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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신세계)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60071 delivered on April 19, 2018 (Sinsege).

(Source: LAWnB)

 


 

재판경과

전 문

원고 주식회사 신◈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5. 의결 제2017-19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신◈계(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6년 5,874,837 2,883,740 2,988,097 1,643,709 159,039
2015년 5,405,620 2,561,253 2,844,367 1,486,078 395,319
2014년 5,535,161 3,092,956 2,442,205 1,502,014 133,412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

2015. 5. 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고, 점포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화점, 현△△화점과 원고의 신◈계백화점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나머지 백화점들 중 이▣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리아 백화점이 5개, 에♡♡♡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분 등에서 이루어진다.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다. 원고의 행위 등

1)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원고는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3개 점포에 입점한 이◇◇◈이한국, 한♡◇@이도, 엘△케이 등 3개 납품업자(이하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라 한다)와 5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매장 설비비용 분담에 관한 계약서1)(이하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라 한다)를 계약 체결일 보다 57일 내지 127일이 경과한 후에 교부하였다(이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라 한다).

계약서면 지연교부 현황
               
연번 납품업자명 브랜드명 점포명 약정서상
계약체결일
2)

(a)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
실제
약정서면
교부일(b)
지연기간
(b-a)
1 이◇◇◈이
한국
크△니크 영등포 2015. 6. 5. 2015. 6. 14. 2015. 9. 2. 89일
2 톰▼드 강남 2015. 4. 28. 2015. 4. 28. 2015. 9. 2. 127일
3 조♤론 경기 2015. 7. 7. 2015. 7. 19. 2015. 9. 2. 57일
4 한♡◇@이도 나◇ 경기 2015. 6. 12. 2015. 6. 14. 2015. 9. 2. 82일
5 엘△케이 로♡알 영등포 2015. 6. 12. 2015. 6. 14. 2015. 9. 2. 82일

2)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

원고는 2014. 3.부터 2015. 7.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8개 점포에 입점한 투▽이, 이◇◇◈이한국, 한♡◇@이도, 엘△케이 등 4개 납품업자(이하 '투▽이 등 납품업자'라 한다)로부터 6회에 걸쳐 '판촉사원 파견일'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약정서(이하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라 한다. 이는 원고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매장에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파견조건 등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체결한 서면약정을 말한다)를 판촉사원 파견 시작일 이후에 체결하여 교부하였다(이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라 한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내역
                 
연번 납품
업자명
브랜드
실질
계약형태
점포명 약정서상
계약체결일
3)
판촉사원
파견일(a)
실제 약정서면
교부일(b)
지연기간
(b-a)
1 투▽이 투▽이 특약매입 경기 2014. 3. 2. 2014. 3. 21. 2014. 12. 31. 285일
2 이◇◇◈
이한국
  특약매입 본점외7 2015. 1. 30. 2014. 2. 1. 2015. 9. 4. 215일
3 톰▼드 특약매입 강남 2015. 4. 30. 2015. 5. 1. 2015. 11. 27. 210일
4 조♤론 특약매입 경기 2015. 7. 7. 2015. 7. 21. 2015. 9. 8. 49일
5 한♡
◇@이도
나◇ 특약매입 경기 2015. 6. 15. 2015. 6. 15. 2015. 9. 8. 85일
6 엘△케이 로♡알 특약매입 영등포 2015. 6. 5. 2015. 6. 15. 2015. 9. 8. 85일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원고는 2014. 3.부터 2014. 4.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롯♡◇화점 등의 점포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안×니, 코□롱, 에◑◑에프 등 3개 납품업자(이하 '안×니 등 납품업체'라 한다)에게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목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의 제공 없이 카▽오톡을 통하여 요구하고 제공받았다(이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라 한다).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경영정보의 내용
       
요구 일자 납품업자명
(브랜드명)
요구 내용 요구 목적
2014. 4. 3. 안×니
(바◇네르)
롯♡◇화점 본점과 부산점 내 해당
브랜드의 2013년도 매출액
바◇네르 실적부진 요인 파악
2014. 3. 31. 코□롱
(헨◑코튼)
대구백화점내 해장 브랜드의 매장면적
및 매출액
대구지역 백화점 신규 출점의
사업성 검토
2014. 4. 15. 에◑◑에프
(스△△△랜드)
갤◇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내 해당
브랜드의 리뉴얼 전후의 실적 추이
(2013. 4. 2.~4. 14. 매출액 및
2014년 3월과 4월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수준)
갤◇리아 백화점 명품관의 2014년
3월 리뉴얼에 따른 실적 등 파악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중 원고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함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며,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각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7-191호로 별지 1, 2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통지명령을 '이 사건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16. 6. 30. 피고 고시 제2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위반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4)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산정기준

(1) 원고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원고의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법위반 관련 납품업자 수 및 위반 건이 3개에 불과하고 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고시 Ⅳ. 1의 다항에 의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50,000,000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 시작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음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2. 다. (2) (가)에 의해 위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하여 조정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위 조정금액이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35,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및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인 이◇◇◈이한국, 한♡◇@이도, 엘△케이는 명품 화장품 납품업자로서,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회사인 에♡♡로더(○○○), 시세이도(○○○), 로♡알(○○○)의 자회사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들 자회사만을 기준으로 원고와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배회사의 사업규모를 합산한 상태에서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한국 납품업자의 지배회사인 에♡♡로더, 시세이도, 로♡알의 사업능력은 원고의 사업능력보다 현저히 크다. 또한 백화점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명품 화장품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원고와 같은 백화점 사업자들은 해외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백화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원고가 명품 화장품 브랜드의 자회사이자 국내 납품업자인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에 대하여 임의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에일씨에이한국 등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호증의 4,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2, 33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이도에 대한 사실조사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인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납품업자들인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거래상대방인 위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규모유통업체인 대형 백화점 중에서도 점포수나 매출액 등의 면에서 상위 3개 업체 중 하나인 원고의 신◈계백화점의 경우 체겨화된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른바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원고 주장의 납품업자인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의 경우에도 그들이 납품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백화점 업계에서 위와 같이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원고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는 유통 형태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그들이 납품하는 화장품의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제품이라는 신로감과 충성감을 가지도록 하는 브랜딩(branding) 또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고려하는데, 전국적인 매장 운영능력과 함께, 인테리어, 편의시설, 고객 서비스를 함께 갖춘 백화점 등만이 위 납품업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화장품을 포함하여 이른바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은 그 대부분이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가 원고에 납품하는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이 비록 인지도가 높고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최근 중저가의 화장품 브랜드나 신규 해외화장품 브랜드 및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PB(private brand)제품까지 원고의 신◈계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여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사실상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는 기존의 명품 브랜드 화장품의 납품업자들과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중저가의 화장품 브랜드 등과도 치열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명품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로 취급될 여지가 많은 반면, 위 납품업자들은 상위 3위권 내에서 그 판매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원고의 백화점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브랜드 가치의 유지와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와 같이 납품업자의 지배회사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명품 화장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납품업자들은 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개의 납품업자들이고 그들 각자의 판단 하에 원고 운영의 백화점 입점 여부 등 유통 형태를 결정한 후 특약매입거래 등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점과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업자의 사회적 의존도,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인데, 이는 국내 상품유통시장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사업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위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사업능력만을 고려할 것인지, 납품업자의 지배회사 내지 모회사의 사업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 당시 원고의 매출액이나 자본금, 직원의 수 등은 위 납품업자들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크거나 많아 사업능력의 격차가 상당하였다.

더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주체인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인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 바, 설령 납품업자 또는 그 지배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상품유통시장에서 원고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매출확대, 제품 인지도 증가 등이 크게 좌우되고 마땅한 대체경로를 찾기 어렵다면 이는 오히려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큰 경우로, 대규모유통업자와의 상대적 관계에서 사업능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데다가 백화점 시장의 사업자들이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대형 백화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유통업계의 현실에서 원고의 시장 점유율 및 점포수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가 다른 백화점과의 거래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등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자체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명품 화장품 브랜드의 위 납품업자들은 원고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등, 위 납품업자들의 원고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반면, 원고의 경우 2016년도 매출액 중 화장품, 구두, 악세사리류 등을 포함하는 잡화부분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 중 16.2%에 불과하여 잡화 부분 중 한 품목인 화장품의 일부 납품업자에 불과한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의 매출 비중은 총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인데다 화장품 매출의 신장률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1) 기본거래계약서가 '매장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서면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납품업자들 사이에 각 체결된 '백화점 직매입 거래계약서'에는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소종의 '매장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하여 납품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는 후속적으로 작성된 확인적 성격의 서면일 뿐이므로, 원고는 납품업자들과 기본거래계약 체결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매장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한 계약서면 교부의미를 이행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이한국 및 엘△케이 사이의 각 백화점 직매입 거래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5) 제14조 제1항은 '공급자(납품업자)는 공급자 전용 매장에서 자사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비용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인테리어 설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 사항 구매자(원고 측)와 공급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며, 계약종료 시 공급자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② 원고와 한♡◇@이도 사이의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서(갑 제11호증의 4) 제12조 제3항 제1호는 '공급자는 공급자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매장에서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비용으로 설비 변경을 할 수 있다,. 설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구매자와 공급자의 별도 협의에 의하며, 계약종료 시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인테리어 설치약정서에서 이 계약과 달리 정하고 있으면 인테리어 설치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항 단서에는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한 사실, ③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는 원고와 기본거래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각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원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내용과 기간, 공사비 분담비울과 분담조건 및 분담주체 등을 상세히 규정한 개별적인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원고와 이엘씨에이한구이 조♤론 매장에 대하여 체결한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갑 제12호증의 3)에 의하면 신규입점을 위한 인테리어 설치 공사 비율을 50%씩 부담하였고, 원고와 엘△케이가 체결한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갑 제12호증의 5)에 의하면 신규입점을 위한 인테리어 설치 공사 비용 중 '브랜드 Sign 및 Display'와 '기타 집기, 비품'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 바닥, 천정, 벽체, 조명, 진열장 등의 기본시설비용을 50%씩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 사이에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 '매장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가 단순히 기본거래계약을 확인하는 성격의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와 사이에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하기로 미리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인테리어 설치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는 납품업자가 그 전용 매장에서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의 필요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장설비비용의 부담주체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으로, 전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담방법과 분담비율, 분담의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납품업자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 필요를 위한 경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외의 경우에 비용부담의 주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원고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 사이에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설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의 '별도 협의' 또는 그들 사이에 체결될 '인테리어 설치 약정'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대규모유통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후에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막고자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기본거래계약서의 해당 부분 기재만으로는 '매장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이 그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반해 원고와 이엘씨에이 한국 등 납품업자 사이의 각 인테리어 설치 약 정서에 의하면, 당해 인테리어 설치 공사의 사유를 명확히 하면서 매장설비의 설치 내역 및 조건, 설치비용의 분담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이한국(조♤론 매장)과 사이 및 엘△케이와 사이에 체결한 각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서이기는 하나 납품업자가 매장설비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기본거래계약서의 규정 내용과 달리 원고가 그 비용의 50% 또는 그 상당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이와 관련하여 문제된 6건의 공사 중 5건이 신규입점을 사유로 한 것임에도 그 중 일부에서만 비용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가 기본거래계약서를 단순히 확인하는 성격의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는 2015. 4. 28.경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사이에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시점인 2015. 7. 29. 납품업자들에게 '인테리어 설치 약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원고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는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 전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기본거래계약서가 아닌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매장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납품업자들의 매장에서의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위한 원고와 납품업자들의 계약서 작성 절차는 납품업자들이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의 내용을 채워 넣고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발송하면,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체결이 완료되는데, 원고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의 작성을 독촉하였음에도 납품업자들이 이러한 선이행 절차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가 지연교부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를 위반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졍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주어야 하고(제1항), 위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제2항), 납품업자 등은 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제4항), 대규모유통업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신을 납품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구도로만 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에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막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서명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교부된 서면이 양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증명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체결 즉시'라 함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 상대방인 납품업자의 서명ㆍ기명날인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 체결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 사이의 인테리어 설치계약 절차는 납품업자가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하여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 다음 승인하는 경우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가 신규 입점 등을 원인으로 위와 같이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한 사실과 위 공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 사이에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가 작성되고 교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계약 체결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그의 시스템상 납품업자가 먼저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원고에게 발송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납품업자로 하여금 그의 서명이 있는 위 약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도록 요구하여 위 공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서명을 한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달리 인테리어 설치 공사 이전에 위 납품업자들에게 위 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서면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설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로 하여금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백화점에서 납품업자들의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위 각 인테리어 설치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약 10일 내지 3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야 원고가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납품업자들이 응하는 등으로 각 절차가 마쳐져 2015. 9. 2.에서야 위 납품업자들에게 위 약정서가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투▽이 등 납품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의 실질은 특약매입거래인바, 특약매입거래는 직매입거래와 달리 납품업자가 주체가 되어 판매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원파견에 따른 판매촉진이익이 납품업자에게 귀속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 비용내역 및 산출근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종업원 인건비 부담 여부 및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종업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 비용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따라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해석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본문), 일정한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가 종업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같은 항 제2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 해당하면서, 파견종업원의 수, 근무기간ㆍ근무시간,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과 함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느 우려를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투▽이 등 납품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의 실질적인 거래형태가 특약매입거래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피고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문지식이 중요한 상품류'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 피고가 고시를 제정하지는 아니한 점, 전문지식이 중요한 상품류가 고시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기본거래계약이 특약매입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항 본문의 원칙규정을 탈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제정한 예규인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Ⅲ. 3.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한 경우'란 소정의 해당 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갖추기 어려울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거나 그 상품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만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투▽이 등 납품업자가 판매ㆍ관리하려는 화장품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투▽이 등 납품업자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파견종업원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파견업무내용, 인건비 부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 비용내역 및 산출근거'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 사후에 작성되어도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가 지연교부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다가 사후에 서면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단서의 예외조건을 충족하였다.

나) 판단

(1)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원고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납품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납품업자와 사전에 '종업원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업원등의 업무내용, 인건비 부담 여부 및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며, 납품업자가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명시한 서명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투▽이 등 납품업자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서 파견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파견업무내용 등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위 납품업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공급자가 협력사원의 지원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협력사원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협력사원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기본거래계약과 별도로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 즉, 종업원 파견에 관한 약정서가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 ② 원고가 이◇◇◈이한국 및 엘△케이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는 납품업자가 작성한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투▽이 및 한♡◇@이도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에는 납품업자가 작성한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 '종업원 수' 및 '인건비 분담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투▽이 등 납품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는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투▽이 등 납품업자의 종업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야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납품업자들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 역시 납품업자가 파견을 요청할 당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기재사항들은 파견 당시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파견을 받은 이후에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체에게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에게 있고, 관련 법 규정에서도 별도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령 투▽이 등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 지연의 책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종업원 파견 약정의 사전 미체결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원고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종업원 파견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품업자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종업원 파견을 가로막는 것은 제도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 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인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1)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경영정보'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출 관련 정보'는 기밀성 및 거래영향력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상품 공급조건 정보', 같은 항 제2호의 '매장 입점조건 정보'에 준하는 경영정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출 관련 정보'까지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규정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안×니 등 납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상 업계에 주지되어 있던 정보로서 기밀성이 현저히 낮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경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대하여 그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제1호) 또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그가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 포함)에 관한 정보(제2호)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납품업자 또는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로서 제1, 2호에 준하는 정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 1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제1호),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람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제2호)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ㆍ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하나로 '매출 관련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인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즉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는 판매촉진행사의 참여 강요나 판매수수료율 인상과 같은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강하므로 경영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는 납품업자 선정 및 관리,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상품의 공급조건 관련 정보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위법ㆍ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카▽오톡을 통해 안×니에게 롯♡◇화점 본점과 부산점 내 해당브랜드의 2013년도 매출액을, 코□롱에게 대구백화점 내 코□롱의 매장면적과 매출액을, 에◑◑에프의 경우 갤◇리아 백화점 내 해당 브랜드의 리뉴얼 전후 실적 추이 등을 문의하자 납품업자가 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요구한 위 정보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납품업자들에게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상 업계에 주지되어 있던 정보로서 공공에 널리 알려져 있어 기밀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보들이 공공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2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어◇◈뉴스(○○○)를 통해 2013년도 롯♡◇화점 본점 내 안×니 매출액의 일부를 알 수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제공한 정보와는 매출액 산정 기간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뉴스 사이트에서 매출액 DB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위 사이트에 매출액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로 기밀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보제공 '요구'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정보제공을 강제하는 '요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은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면, 이와 같은 요구 행위에 대해 납품업자들이 동의하여 경영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요구 행위가 반드시 강제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안×니 등 납품업자들에게 보낸 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 측은 위 납품업자들에게 '바◇네르 매출 알려주세요ㅋ', 'ㅋㅋㅋ인 동원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스톤은 실적 추이가 좀 어떤 거에요~■ 작년이랑 비교해 볼때요. 3월 4월 나눠서 본다면요.'라는 등 문의 형식으로 매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요구가 없었다면 안×니 등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위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부당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문제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 시 예상되는 불이익이 없었고, 원고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목적이 정당하며, 제공받은 정보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안×니 등 납품업자가 임의로 제공한 전년도 매출액 또는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요구 행위에서, 그 요구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해당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요구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위와 같이 요구하여 받은 경영정보를 기초로 납품업자에게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피고가 그 행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 차원에서 안×니 등 납품업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매출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안×니 등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경영정보는 경쟁사업자 백화점 내 점포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새로 백화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경쟁사업자 백화점 내 점포에서의 매출액 및 매장면적, 경쟁사업자 백화점 내 점포의 리뉴얼 전후의 실적 추이인데, 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로서 추후 판매촉진행사 참여 강요 등과 같은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될 여지가 적지 않다.

(나) 원고는 이와 같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해당 납품업자의 실적부진 요인 파악, 백화점을 새로 설립할 지역에서의 사업성 검토 및 기초자료 수집, 경쟁백화점에서의 해당 점포의 리뉴얼에 따른 실적 파악 등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요구 목적이라면 굳이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지 않더라고 원고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다른 유사업종 납품업자들과의 매출액 비교, 시장규모가 유사한 다른 지역에 있는 원고 백화점 내 해당 브랜드의 매출액 파악 등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그 요구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행위가 원고와 위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였다는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정보제공 요구목적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백화점의 원활한 사업운영의 일환으로 안×니 등 납품업자에게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편의를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자료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등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정보 요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목적을 밝히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납품업자등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오톡 등을 통해 만연히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마)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 관련 정보를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안×니 등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재계약조건 및 매장위치 선정, 리뉴얼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안×니 등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4) 심의종결 후 의결단계에서의 처분사유 추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의 종결 당시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경영정보 요구 행위만을 문제 삼다가 피고의 의결 단계에 이르러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사전 서면제공의무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심사보고서상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2항을 심의 및 의결 단계에서 추가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규모유통업법 제36조에 의하면 피고가 의결하는 경우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의가 종결될때까지 심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처분사유를 정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0조의2, 제43조에 의하면, 먼저 피고 소속 심사관이 위반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사를 하고, 그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며, 위원회는 그에 다라 심사관과 피심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등의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따라서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심의 및 의결 절차에 앞서 피고 소속 공문원이 작성하게 되는 보고서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결하게 되므로, 처음 심사보고서상 및 심의단계에서 문제 삼았던 행위와 최종 의결에서 인정되는 행위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피심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므로,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관계 및 그 위법성에 관하여 심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사보고서에 없던 처분사유를 추가로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속 심사관은 2016. 11.경 열린 소회의에 '원고는 2014. 3.부터 2014. 4.까지 납품업자들에게 그들이 입점하고 있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심의단계에서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위반하였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심사관과 원고 측 대리인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인다.

(3) 이에 피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에다가 같은 조 제2항의 사전 서면제공의무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는데 위 각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동일하므로,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의 심의ㆍ의결 절차는 일부 준사법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이고, 위 절차에 형사법상의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단 1회성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납품업자가 3개 업체에 불과하고 원고는 과거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 ② 관련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③ 원고는 본건 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음은 물론, 원고의 행위는 구두 업계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납품업자의 현 위치를 확인하거나 대구점 신규출점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납품업자에게 입점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백화점을 벤치마킹하여 시장경쟁을 활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다만, 피고가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로서 국내 백화점 중 매출액 등의 면에서 3위권 안에 드는 원고가 안×니 등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를 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점, ② 과징금고시 Ⅲ항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대수의 납품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대규모유통업법령 및 과징금고시 등에 기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과징금을 통하여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은 점, ④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원고의 위반사실 내용과 성질,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에 비추어 피고의 과징금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않아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원고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인 이 사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별지1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1. 원고는 납품업자와 매장 설비비용 분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설비 비용의 분담여부 및 조건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원고와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종업원 등의 사용에 따른 파견조건 등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경쟁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경영정보의 요구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 내지 3.항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2 기재의 문안대로 이 사건 관련 7개 납품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조: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끝.
별지 2
서면통지 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식회사 신◈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주식회사 신◈계는 납품업자와 매장 설비비용 분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설비 비용의 분담여부 및 조건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주식회사 신◈계와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식회사 신◈계는 종업원 등의 사용에 따른 파견조서 등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식회사 신◈계는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경쟁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경영정보의 요구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년 월 일
주식회사 신◈계
대표이사 ○○○

별지3
관계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품업자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규모유통업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서면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통지에는 납품업자등이, 제5항의 회신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9]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계약일자
2. 상품의 종류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4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제28조(과징금)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16. 6. 30. 피고 고시 제2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Ⅱ. 정의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또는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나. 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4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3. 2.에서 정한 기준은 1.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1.에 따를 경우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어이야 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 6.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Ⅲ.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사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제1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등 파견사유가 상기에서 제시된 예외적 허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대규모유통업자가 먼저 납품업자등에게 종업원등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자발적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서는 아니됨
납품업자등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하여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구두나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종업원등을 파견하여 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납품업자등이 이에 응하는 경우라면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으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비공식적인 요구 이전에 납품업자등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사 인력을 파견받아 줄 것을 먼저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요청은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르는 예상 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제2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았더라도,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발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납품업자등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협조요청 등의 명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하여 줄 것을 구두나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자등으로부터 파견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사원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납품업자 별로 파견해야 할 판촉사원의 수를 할당한 다음, 개별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개시 거절, 거래지속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암시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이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
3.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법 제12조제1항제1호)하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동조제2호)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받을 수 있음(동조제3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이라 함은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종업원이 지닌 능력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법 또는 능력이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갖추기 어려울 정도의 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예: 특정 전자제품의 기능, 와인 감별 및 보관기법 등)과 이를 토대로 한 판매 및 상품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습득이 가능하거나, 상품 및 브랜드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숙련된 종업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사유로 파견받은 종업원을 당초 파견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력된 종업원'을 단순 판매보조 또는 판촉을 위한 시식ㆍ시연 업무에만 종사하게 될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
■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업무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단순 상품판매 업무의 수행을 위해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행위
■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시식 및 시연, 고객에 대한 관심제고 수준의 단순 판촉업무에 숙련된 종업원등을 요구하여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행위
■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과 무관한 판매대금 수령 등 단순 판매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해 숙련된 종업원등을 요구하여 파견받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자 차원의 바겐세일 등 판촉행사 기간에 행사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 행사요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파견받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자.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시정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차.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과징금)
제29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⑥ 제1항 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30조의2(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2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끝.
 

1) 이◇◇◈이한국의 크△니크는 계약기간 중 '브랜드 콘셉트 변경'을 이유로, 나머지 4개 브랜드는 신규 입점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2)' 약정서상 계약체결일'은 약정서에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일자인바, 원고의 직원 A이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의 작성이 누락된 이◇◇◈이한국 등 납품업자에게 2015. 7. 29. '인테리어 설치 약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니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위 납품업자들로부터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요구한 후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 또는 그 이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3) '약정서상 계약체결일'은 약정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일자인바, 원고의 직원 B 등이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가 누락된 투▽이 등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여 종업원 등 파견일 또는 그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4)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 중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행위'의 경우 각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emphasis a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