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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1. 6. 8)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7 August 2021,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No. 2021-229

 

의결서(현건기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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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153 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2345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권○○, 가○○

2.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공○○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 김○○, 권○○, 이○○

심의종결일 : 2021. 5. 21.

【주문】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대리점에게 소비자의 책임으로 미납된 대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5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각주:1] [각주:2]는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산업의 구조 및 특징


3 건설기계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공사별(도로, 하천, 항만, 교량), 공정별(토공, 포장, 기초), 작업종류별(굴착, 운반, 다짐), 기종별(트랙터계, 쇼벨계)로 나뉘며, 기능별 건설기계의 종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건설기계의 기능별 분류

* 자료출처: 건설기계 산업보고서(KISLINE)


4 피심인의 대리점은 판매하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계 대리점과 산업차량 대리점으로 구별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대리점은 건설기계의 일종인 굴삭기 및 휠로더를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5 한편, 건설기계는 정밀가공 및 조립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대규모 설비, 개발투자 및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2) 건설기계장비산업 시장 현황


6 건설기계 시장은 국내 생산능력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총수요 중 수출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산인프라코어(주), 현대건설기계(주), 볼보그룹코리아(주) 등 소수의 기업들이 관련 시장 매출액의 80%정도를 차지하는 과점적 구조를 띠고 있다.


<표 3> 주요 업체별 건설기계 시장점유율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건설기계 산업보고서(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건설기계 매매 절차


7 피심인은 2003년경 건설기계 판매방식을 기존 직영 사업소를 통한 판매에서 대리점[각주:3]을 통한 위탁판매[각주:4]로 전환하였다. 이 때 대리점들은 피심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이 지정한 영업 구액 내에서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조건에 따라 건설기계 등을 판매(이하 '위탁판매체제’라 한다)하였다.


8 위탁판매체제에서 대리점은 소비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과 소비자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즉, 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납부하면 대리점은 관련 전산망에 '계약조건처리전[각주:5]’을 입력한 후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이 완납되거나 지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장비를 인도하고, 소비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건설기계등록, 양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9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고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판매대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어음결제, 대출, 할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장비를 매입한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를 중고로 처분하고 그 차액만큼을 판매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10 한편, 피심인은 2017년 12월 건설기계 판매방식을 기존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에서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각주:6]로 전환하였다.


나) 위탁판매체제에서 대리점 수수료 체계


11 피심인은 위탁판매체제에서 대리점에게 건설기계 판매, 수금업무, 무상보증기간에 대한 A/S 업무 등을 위탁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로 아래 <표 5>과 같이 각각 항목별로 4%, 2%, 2∼3%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였으며,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12 이 중 판매수수료는 대리점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금(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의 4%를 지급하였고, 수금수수료는 소비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해야할 건설기계 매매대금의 추심, 채권확보 업무를 대리점이 대신 수행하는 대가[각주:7]로 판매대금의 2%를 지급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개요


13 피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리점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설기계 등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및 미수금 관리규정 등에 따라 이 금액을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하였다.


나) 상계행위의 근거가 된 거래조건


(1) 피심인과 대리점 간 계약서


14 피심인의 이 사건 상계행위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피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서’ 외에 '추가 약정’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각주:8]하면서 계약서에 소비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위변제를 청구[각주:9]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소비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대위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규정[각주:10]하여 이 사건 상계행위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각주:11]

 

(2) 대리점 미수금 관리 기준


15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의 대위변제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마련한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7년 5월 “대리점 미수금 관리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수립하고 같은 해 6. 1.부터 시행하였다.


16 관리기준에는 소비자가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미수회차가 12회에 도달하거나 미납대금에 대한 결손이 확정될 경우 미납 금액을 3회에 걸쳐 대리점 수수료와 상계하도록 하되, 결손 확정에 따른 상계 시에는 대리점에게 지연손해금은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17 그 후 피심인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미납 사유별로 상계 시점을 달리 규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상계 시점을 기존 미납 12회차에서 미납 6회차로 앞당기는 등 기존 관리기준을 보완ㆍ구체화하였다. 2007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준의 주요 변경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3) 대위변제 청구를 규정한 계약 조항의 위법 판결


18 피심인의 건설기계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주가 피심인을 상대로 장비대금 대납강요 및 판매수수료 상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심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약관에 해당하는데, 2012년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 제18조 제2항[각주:12]은 대리상에 불과한 대리점에게 무조건의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대리점이 수령하는 수수료 등의 이익에 비하여 소비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각주:13]하였다.


다) 판매수수료의 상계


19 피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판매한 건설기계의 대금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미납될 경우 미납 대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피심인은 각 대리점별로 지급할 수수료를 월 단위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와 상계할 미수금이 있는지 여부와 미수금이 있다면 미납 책임이 대리점과 소비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였는데, 건설기계 등을 판매한 소비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가압류 등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였다.

21 피심인은 위와 같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한 거래에 대한 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앞서 살펴본 추가 약정서, 대리점 계약서 및 관리기준에 따라 미납 금액만큼을 대리점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하였다[각주:14]. 이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상계 절차를 안내하면서 형식상 대리점이 요청하고 피심인이 실행하는 방법으로 상계가 진행될 것이나, 대리점이 상계요청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피심인이 단독으로 상계처리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이 미납되었음에도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상계한 건은 <별지>와 같이 85건이며, 그 상계액은 총 585,359,466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심인은 상계한 금액을 대리점이 수금한 것으로 보아 대리점에게 상계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금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근거


2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2019. 10.)(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5], 건설기계매매계약서(소갑 제6호증), 2004년∼2016년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7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18. 5.)(소갑 제12호증),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956 판결(소갑 제13호증), 대리점 여신운영(안)(소갑 제14호증), 대리점 미수금 관리 기준(소갑 제15호증), 대리점 미수금 관리기준 통보(2010. 4. 29.)(소갑 제16호증), 건기대리점 미수금 관리요령(소갑 제17호증), 대리점 미수금 관리기준 변경통보(2010. 8. 20.)(소갑 제18호증), 대리점 미수금 관리기준 규정 추가 통보(2011. 5. 11.)(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18. 11.)(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직원 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직원 김△△의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수수료 상계내역 월별 결재 내역(소갑 제23호증), 수수료 상계된 계약 건 관련 내부 공문(소갑 제24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20. 4. 21.)(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20. 6. 12.)(소갑 제26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20. 6. 22.)(소갑 제27호증), 수수료 상계절차 개선방안 협의(소갑 제28호증), 채권관리 운영(안)(소갑 제2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법리


2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유형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먼저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각주:18]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9]

 

26 불이익제공행위에서 '불이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20]

 

27 이 때 불이익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각주:21]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28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9 첫째, 대리점들은 A/S 업무 대행을 위하여 설비공장 등 특화된 자본에 투자하였고, 피심인과의 평균 거래기간이 약 10년(2017년말 기준)에 이르는 등 피심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


30 둘째, 대리점들은 모두 피심인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 대리점으로, 각 대리점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며, 피심인의 경쟁 업체들도 이미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대체거래선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31 셋째, 대리점은 피심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장 상황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의 경영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대리점들을 지시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32 넷째, 피심인은 건설기계 완제품 제조업자로 연간매출액이 2조원에 달하는 사업자[각주:22]인 반면 대리점은 피심인의 건설기계 판매를 중개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불과하여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는 사업능력의 격차가 상당하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가)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33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설기계 등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및 미수금 관리규정 등에 따라 이 금액을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하였다. 이러한 상계는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85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액[각주:23](불이익)은 573,833,903원에 이른다.


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4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납된 판매대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함으로써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35 첫째, 이 사건 상계행위는 위법한 거래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36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계행위는 피심인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리점에게 해당 판매대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리점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법원은 이 계약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각주:24]

 

37 둘째,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소비자에 대한 판매대금 회수 책임을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전가시켰다.


38 대리상에 불과한 대리점의 업무범위는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위험부담은 계약당사자인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소비자가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39 셋째, 피심인은 상계행위를 통하여 대리점이 취득하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대리점에게 부과하였다.


40 소비자가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은 그 대금 전부를 상계를 통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된 금액의 2%에 불과하다.


41 넷째, 피심인의 이 사건 상계행위로 인하여 대리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은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상계행위의 부당성을 현저히 상회할 정도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42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4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5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별지>에 기재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행한 85건의 상계와 관련된 계약에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건설기계 등을 판매하고 수취한 실판매대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장비 할인금액, 대리점에게 해당 계약 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5,758,224,437원이 이에 해당한다.


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46 위 2. 가.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피심인이 위 2. 가. 행위를 2016년 5월부로 중단하여 향후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고시 Ⅳ. 1. 라. (1)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로 정한다.


나) 산정기준


47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57,582,244원이 산정기준이 된다.


3) 1차 조정


48 피심인은 과거 3년간[각주:26]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과징금고시 Ⅳ. 2. 나. (1)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69,098,693원이다.


4) 2차 조정


49 피심인이 2016년 5월부로 이 사건 상계행위를 중단하고 상계행위의 근거가 된 대위변제청구권을 규정한 계약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55,278,955원이다.


5) 부과 과징금의 결정


50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55,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06월 08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신 영 호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서 정

【별지】

<별 지> 판매수수표 상계 내역
(단위: 원)

[각주:27]

 


 

  1.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는 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2017. 4. 3.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이며, 분할 후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9. 6. 3. 조선 관련 사업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존속회사의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행위는 2017. 4. 3. 분할 전 회사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심인은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를 피심인으로 한다. [본문으로]
  2.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하나의 피심인만을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심인 한국조선해양과 피심인 현대건설기계를 '피심인’으로 통칭한다. [본문으로]
  3. 대리점은 피심인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기타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제반 기준, 요령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상 물품 판매대금 전액은 피심인에게 지급되며, 소비자와 체결하는 건설기계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은 피심인으로 되어 있고, 판매대금입금은 피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소비자와 사이에 교섭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조건처리전을 보내면, 피심인이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점은 피심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피심인의 대리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030956 판결 참조). [본문으로]
  4. 상법 제101조에 따른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리점이 자기 명의가 아닌 피심인의 명의로 건설기계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의 판매방식의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피심인과 대리점 간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에서 '위탁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위반기간 동안 대리점이 피심인의 건설기계 등을 판매한 방식을 '위탁판매’로 지칭한다. [본문으로]
  5. 계약조건처리전(處理箋)이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건설기계를 판매한 조건을 기재한 문서로 장비모델명, 중고매입가, 할부금, 할인금, 대금지급방법, 판촉프로모션 적용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으로]
  6. 재판매체제에서는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건설기계를 판매하게 되면 이를 대리점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므로, 대리점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 하에 건설기계 등을 판매하게 된다. [본문으로]
  7. 2011년까지 사용된 대리점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대리점에게 수금의무를 규정하였으나, 2012년 이후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에는 수금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만, 이러한 규정 변경과는 무관하게 수금수수료는 계속 지급하였다. [본문으로]
  8. 피심인은 대리점과의 최초 계약시점이 다르더라도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은 동일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사용된 계약서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문으로]
  9. 추가약정서 및 대리점 계약서에는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상 변제자대위(민법 제480조 이하)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법리인 것을 고려하면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용어 사용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표현이 계약서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피심인이 이 계약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미납금을 상계하는 행위에 대해 '대위변제를 청구’한다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문으로]
  10. 피심인은 2016년 5월 갱신한 계약서부터 대위변제를 이유로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리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본문으로]
  11. 피심인은 소비자의 부도, 파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이를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가 납입할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폭넓게 대위변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상계하였다. [본문으로]
  12.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로 판결한 계약조항은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된 대리점 계약서로서, 계약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8조(판매대금) ② 갑은 고객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고객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의 금원과 상계할 수 있다. [본문으로]
  13.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030956 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9531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됨) [본문으로]
  14. 상계금액이 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액(수수료, 인센티브 및 그 부가세 등)의 30%를 초과할 경우 잔액은 익월에 상계하였다. [본문으로]
  15.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본문으로]
  16. 이하 '법’이라 한다. [본문으로]
  17.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본문으로]
  18.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본문으로]
  1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 [본문으로]
  20.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등 참조 [본문으로]
  2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참조 [본문으로]
  22. 2017. 4. 6. 현대건설기계로 분할되기 전의 현대중공업을 말한다. [본문으로]
  23. 피심인은 상계금액도 대리점이 판매대금을 수금한 것으로 보아 수금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상계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액은 총 상계금액에서 상계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금수수료를 뺀 금액이 된다. [본문으로]
  24. 법원이 판단한 계약조항은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사용된 '대리점 계약서’의 제18조 제2항이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된 '추가 약정서’(제8조 제2항)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본문으로]
  25. 다만 과징금고시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1차 조정 관련 규정(Ⅳ. 2.)은 2016. 12. 30. 개정된 고시 제2016-22호(이하 '구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본문으로]
  26. 이 사건은 신고사건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Ⅲ. 1. 라.에 따라 '과거 3년’은 신고접수일인 2018. 7. 4.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본문으로]
  27. 대리점의 요청 등에 의해 피심인 내부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고, 상계금액을 공제한 수수료는 익월에 대리점에 지급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