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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제11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Korean App Store Act

  • Articles 50(1)(9)-(1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locally dubbed "Anti-Google Act" or "Google In-App Purchase Prevention Act");
  • Article 42 of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delegates pow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to set out specific types of conduct violating the law by means of annexing tables and/or publishing a notice) 
    • Table 4 (annexed to the Enforcement Decree)
    • Notice on the assessment of relevant practices by app market operators

(emphasis added)

전기통신사업법[각주:1]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Full Text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More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More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More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More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제55조(손해배상)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각주:2]

[시행 2022. 7. 1.][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타법개정]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각주: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Full Text

 

8.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신ㆍ점검 등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거나 삭제ㆍ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ㆍ지연ㆍ정지ㆍ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ㆍ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ㆍ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신ㆍ점검 등에 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등이 없이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각주:4]

[시행 2022. 3. 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2호, 2022. 3. 15.,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2. 앱 마켓 시장의 상황 

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ㆍ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심사 지연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ㆍ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제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호, 2022.03.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Full Text

 


 

  1.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본문으로]
  2. Enforcement Decree [본문으로]
  3. Table 4 [본문으로]
  4. The Korean title can be translated as "Notice on the assessment of relevant practices by app market operators" (not officia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