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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48 Decided December 4, 2019 (Qualcomm) (Source: https://fair-standards.org/wp-content/uploads/2020/07/200722_Seoul-High-Court-2017Nu48-Final-Judgment_English-Translation.pdf)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누44280 판결 (CJ CGV)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5Nu44280 Decided February 15, 2017 (CJ CGV et al.) (Original Text) 사 건: 2015누442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가 2015. 4.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5-12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영화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씨제이이앤엠1)은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30 June 2021, LG U+, No. 2018Nu37700 (Original Text) (emphasis added)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판시사항】 [1]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Seoul High Court, Decision of 31 January 2018, LG U+, No. 2015Nu38278 (Original Text)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보조참가인】 인포뱅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외 1인) 【변론종결】 2017.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5. 2. 23. 의결 제2015-04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1. 2. 2) Decision of 2 February 2021, Delivery Hero SE / Woowa Brothers, No. 2021-032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1 – 032 호 2021. 2. 2. 사 건 번 호 ㅤㅤ 2020기결1877 사 건 명ㅤㅤㅤ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ㅤㅤㅤ1.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ㅤㅤㅤㅤㅤㅤㅤㅤㅤ독일 베를린시 오라니엔부르거 스트라세 ○○ ㅤㅤㅤㅤㅤㅤㅤㅤㅤ대표이사 ○○○○ 외스트버그(○○○○ Ӧstberg) 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2.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 대표업무집행자 강○○ ㅤ ㅤㅤㅤㅤㅤㅤㅤㅤㅤ3. 유..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20. 12. 2)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 December 2020, GTT, No. 2020-30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0 – 305 호 2020. 12. 2. 사 건 번 호 2019제감1352 사 건 명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et Technigaz S.A.) 프랑스 생-레미-레-쉐브뢰즈 베리사이유가 1번지 (1 route de Versailles, 78470 Saint-Rémy-lès-Chevreuse, France)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강태규, 정어진 심의종결일 2020. 10. 21. 주 ..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기업결합 승인 - 편의점 업계 3·5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미미 (2022. 3. 22)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ess release, 'Acquisition of Ministop Korea by Korea Seven Cleared' (Mar 22, 2022)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2.(화) 10:00 배포 일시 2022. 3. 22.(화) 08:30 담당 부서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용희 (044-200-4363) 기업결합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희 (044-200-4366)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기업결합 승인 - 편의점 업계 3·5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미미 - 1 기업결합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
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앤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15. 4. 24)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4 April 2015, CJ CGV et al., No. 2015-12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5-125호 2015. 4. 24. 사 건 번 호 2014서감2821 사 건 명 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앤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1.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상암동, IT타워) 대표이사 ○○ 2.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66(상암동, 씨제이이앤엠센터) 대표이사 강○○, 김○○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현민석, 가장현, 권정원 심의종결일 2014. 12. 17. 주 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