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ess release, 'Launch of Market Study into Cloud Services - the KFTC will examine the state of competition, and potential competition issues in local markets for cloud services' (Feb 23, 2022)
□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나뉨
**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시장규모는 4조원 수준임
※ 국내 클라우드 시장현황은 <붙임 1> 참고
□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ㅇ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EU가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20.12월)하고 있으며, 미 하원 반독점 보고서(’20.10월) 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의 각종 반경쟁행위를 분석하고 있음
ㅇ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분야인 만큼, 문제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은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개편하여 디지털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분석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22.1.27.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ㅇ 이미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시장의 주요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EU 집행위: 사물인터넷(‘20.7월~‘22.1월), 영국 경쟁당국(CMA): 모바일 생태계(‘21.6월~), 호주 경쟁당국(ACCC):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20.2월~), 디지털 광고(‘20.2월~‘21.11월)
※ 해외 경쟁당국 실태조사 현황은 <붙임 2> 참고
□ 실태조사는 ❶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표 교부(1단계), ❷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조사대상)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 △IaaS(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PaaS(소프트웨어의 개발 환경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SaaS(문서, ERP 등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
- 한편,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조사내용)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판매하면서, 제3자 소프트웨어도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스마트폰의 앱마켓과 유사)
(참고) 실태조사 항목 예시
□ 본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실태조사 근거 조항>
ㅇ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ㅇ 조사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의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 되는 12월경에 공표할 예정임
<붙임 1> 국내 클라우드 시장 현황
<붙임 2> 해외 경쟁당국 시장조사 현황
□ (시장상황)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년 기준 약 4조 2백억 원 수준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주로 IaaS・SaaS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매출현황(과기부, 단위: 백만원)
ㅇ IaaS・PaaS 분야는 소수 시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SaaS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지배적 기업이 상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별 점유율(IDC, ’18.3월)
- LGU+는 현재 IaaS 사업을 종료함
□ (거래구조)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기업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공급하거나, △영업파트너사를 통해 위탁거래, 재판매 방식으로 서비스를 계약・공급
ㅇ 한편, 일부 클라우드사는 클라우드(IaaS)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판매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도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1. EU 집행위 시장조사(Sector Inquiry) 제도
□ (목적) 시장조사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경쟁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 근거조항: Council Regulation 1/2003 제17(Investigations into sectors of the economy and into types of agreements)
□ (방식) 자료수집은 규정상 현장조사로도 가능하나, 통상 해당 업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IoT(’20.7월~’22.1월), 전자상거래(’15.6월~’17.5월), 제약(’08.1월~’09.7월) 분야 등 旣실시
ㅇ 자료제출에 있어 사업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벌금(fine) 부과 가능
□ (사례) IoT(’20.7월~’22.1월), 전자상거래(’15.6월~’17.5월), 제약(’08.1월~’09.7월) 분야 등 旣실시
2. 영국 경쟁당국(CMA) 시장연구(Market Study)・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제도
□ (목적)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경쟁 이슈,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적정한 시정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
* 근거조항: Enterprise Act 2002 Part.4(Market Studies and Market Investigations)
□ (방식) 시장연구・조사의 목적 범위에서 출석 및 증언, 문서 제출 요구 가능
ㅇ 사업자에게 매출, 수익 및 예측 정보 등을 CMA가 지정하는 방법과 양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자, 고의 방해・지연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penalty), 문서의 변조・은닉・인멸은 형사처벌 부과가능
□ (사례) 전기자동차 충전시장(’20.12월~’21.7월), 온라인플랫폼 및 디지털 광고시장(’19.7월~’20.7월) 등에 대해 旣실시했으며, 현재 모바일 생태계(’21.6월~)에 대해 실시 중
3. 호주 경쟁당국(ACCC) 시장조사(Price Inquiry) 제도
□ (목적) 특정 분야에서의 시장동향, 경쟁의 정도, 반경쟁 관행 등을 파악*
* 근거조항: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Part VIIA
□ (방식)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 청취절차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
ㅇ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penalty)이 부과됨
□ (사례) 디지털 광고(’20.2월~’21.11월) 등의 분야에 대해 旣실시했으며, 현재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20.2월~) 분야에 대해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