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30 December 2021, Google Android, No. 2021-329.
* Press release, 'KFTC hits Google with KRW 207.4 billion for blocking entry of rival operating systems(OS) and development of new smart devices.' (September 15, 2021) EN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1 – 329 호 2021. 12. 30.
사 건 번 호 2016서감2541
사 건 명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1. 구글 엘엘씨(Google LL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앰피시어터 파크웨이 1600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USA)
대표이사 OOO OOO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대표이사 OO OOO OO
3.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Google Asia Pacific Pte. Ltd.)
싱가포르공화국 마리나대로 8, 마리나 베이 파이낸셜 센터 5-2
(8 Marina Boulevard, 5-2 Marina Bay Financial Centre, Singapore)
대표이사 OO OO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OOO, OOO, OOO, OOO
심의종결일 2021. 9. 10.
주 문
1.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와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기 제조사에게 다음과 같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파편화 금지 의무 또는 호환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심인들은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를 탑재하는 기기에 대하여 호환성 정의 문서 충족 등 호환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
나.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제한 하는 것
다. 기기 제조사가 개발, 배포 또는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모든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만 한다고 제한하는 것
라.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제3자에게 배포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SDK 개발ㆍ홍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마. 기기 제조사가 제3자에게 어떠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인터페이스(API)도 배포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바. 기기 제조사가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기에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앱마켓 등 안드로이드 기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배포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사. 위 가. 내지 바.의 조건과 동일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행위로서 기기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포크 기반 기기의 제조, 유통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
2.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기 제조사에게 위 1. 가. 내지 사.와 같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파편화 금지 의무 또는 호환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심인들은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를 탑재하는 기기에 대하여 호환성 정의 문서 충족 등 호환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및 이 시정명령의 전체 내용을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라이선스 계약 또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모든 기기 제조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와 기존에 체결한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라이선스 계약 또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시정명령을 준수하는 계약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심인들과 기기 제조사가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로 하되 최장 18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들과 계약을 수정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계관행 및 선의에 따라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이 시정명령을 준수한 계약안을 기기 제조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은 위 가. 내지 나.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기 제조사와 체결한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라이선스 계약 또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가.의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기기 제조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에 따라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라이선스 계약 또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향후 5년간 매 6개월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약 내용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방법과 시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6. 위 1. 내지 5.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기 제조사 :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나. 기기 : 기기 제조사가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포함한 모든 스마트 기기
다.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 파편화 금지 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 또는 호환성 약정(Android Compatibility Commitment) 등 위 1. 가. 내지 사.의 내용 및 이와 동일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
라.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라이선스 계약 : 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등과 같이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를 포함한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 전부 또는 일부를 라이선스 하는 계약
마. 사전접근권 : 안드로이드 공식 출시 전에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Early Access) 일체
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 : APSLA(Android Pre-Relaease Software License Agreement) 등과 같이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에게 사전접근권을 라이선스 하는 계약
사.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 : 안드로이드 호환성 정의 문서에 부합하고, 안드로이드 호환성 테스트에 합격한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아. 안드로이드 포크 기반 기기 :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중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가 아닌 기기
7.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일 이후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구속력 있는 최종적인 판단 또는 조치나 명령이 이 시정명령과 상충되어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8.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224,930,000,000원
1) 구글 엘엘씨 : 224,930,000,000원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 224,930,000,000원
3)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 196,811,000,000원
4) 위 피심인들 3개 사 중 1개 사가 위 과징금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2개 사의 위 과징금 납부의무는 과징금을 납부한 1개 사의 납부금액 만큼 소멸한다.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구글 엘엘씨
1 피심인 구글 엘엘씨(Google LLC, 이하 ‘구글’)1)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 이 사건 관련 구글은 스마트 기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를 개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2)(Anti-Fragmentation Agreement, 이하 ‘AFA’), 안드로이드 호환성 약정(Android Compatibility Commitment, 이하 ‘ACC’),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ndroid Pre-Release Software License Agreement, 이하 ‘APSLA’), 모바일 앱 유통 계약(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MADA’) 등을 체결하는 주체로서 대한민국 기기 제조사의 제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플레이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구글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구글 일반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3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4)는 구글과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Google Asia Pacific Pte. Ltd., 이하 ‘구글 아시아’) 등 안드로이드 및 플레이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기기 제조사에 대해 각종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파편화 금지 계약 관련하여 대한민국 소재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려는 제품의 호환성 검증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기 제조사와의 파편화 금지 계약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구글 코리아의 일반현황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구글 코리아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3) 구글 아시아
5 피심인 구글 아시아는 싱가포르공화국(아하 ‘싱가포르’)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싱가포르에 소재한다. 구글 아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 계약(DDA : Developer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주체5)이며, 국내 소비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정산6)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6 구글 아시아의 일반현황은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구글 아시아 일반현황
(단위 : 백만 달러)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들은 행정 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위반행위의 주체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구글 코리아는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글 코리아는 파편화 금지 계약(AFA),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PSLA) 또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등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약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9 첫째, 구글 코리아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AFA․ACC 등의 계약 주체는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기기 제조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ㆍ관리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기 제조사는 AFA․ACC 등 위반 시 피심인들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글 코리아는 AFA․ACC 등의 계약을 국내 기기 제조사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0 구체적으로 구글 코리아에는
팀이 존재하는데, 이 팀은 국내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려는 제품의 호환성을 검증7)하고, 기기 제조사와 면제기기 승인 여부를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1 실제로 <표 4>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을 면제기기로 승인해달라는 OOOO의 요청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동 기기 출시를 승인 받으려면 도 불가능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구글 코리아는 AFA․ACC 관련하여 국내 기기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기기 제조사의 AFA․ACC 이행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표 4> 구글 코리아가 OOOO에게 보낸 이메일(OOOO. OO. OO.)
* 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1-88호증8)
12 둘째,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이 구글 코리아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구글 코리아의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관련매출액 중 하나인 플레이스토어의 광고 수익이 구글 코리아에게 귀속되는 것이 구글 코리아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 중의 일부가 구글 코리아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표 5> 구글 코리아의 수익구조
* 출처 : 구글 코리아 감사보고서(2020년)
나.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13 피심인 구글, 구글 아시아, 구글 코리아9)의 스마트 OS의 개발 및 배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개발, 배포 및 수익 창출 등과 관련된 행위는 일관된 사업정책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국내 기기 제조사, 앱 개발자 등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제2조의2에 따른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다. 관련 시장 개관
1) 스마트 기기 및 운영체제(OS)
가) 운영체제(OS)의 특징
14 OS는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interface)10)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11)의 실행을 제어하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15 OS는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 기기에 활용된다. 비단 PC용 윈도우(Windows)만이 OS가 아니고, TV를 켜면 전원이 들어와 장치를 깨우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채널을 변경하는 동작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전부 OS라 할 수 있다.12)
16 스마트 기기 OS와 컴퓨터 OS는 다른 형태로 개발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는 기능 및 제약 조건이 기존 컴퓨터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스마트 기기 OS는 컴퓨터 OS보다 복잡성이 적고, 리소스를 덜 소모하도록 설계되나, 컴퓨터 OS에 없는 스마트 장치 요소(터치스크린, GPS, 카메라 등)를 결합하고 있다.
17 한편, 스마트 기기 OS는 다른 일반 기기 OS와도 다르다. 스마트 기능이 없는 피처폰 OS의 경우 기기를 제어하는 펌웨어(firmware) 수준의 기능만을 제공한다. 반면에 스마트 기기 OS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컴퓨팅 및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보다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및 OS의 탄생과 보급을 야기하였다.
나) 스마트 기기의 개념 및 종류
(1) 스마트 기기의 개념
18 스마트 기기(Smart Device)란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OS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기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9 스마트 기기의 주요 기능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접속 기능, 센싱(sensing) 등이 있다. 이는 기기 종류나 OS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20 우선, 스마트 기기는 이동통신 등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를 주고받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에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 웹 접속, 게임, 음악 감상,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는 시각 이미지, 음향, 위치, 방향,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될 수 있다.
21 스마트 기기는 기기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S와 응용 프로그램(앱),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의 조성 여부가 그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2) 스마트 기기의 종류
(가) 스마트폰
22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결합한 단말기이다. 종전의 피처폰(feature phone)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앱 활용 정도이다. 피처폰은 음성통화 중심의 제한된 앱을 구동하였으나, 스마트폰은 PC가 제공하는 컴퓨팅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앱마켓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이메일, 일정 관리, 게임, 음악 감상, 비디오 시청, 문서 작성 등의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나) 태블릿 PC
23 태블릿 PC는 주로 스마트폰과 일반 PC의 중간 기기로 활용된다. 기능 면에서는 스마트폰과 유사하나, 문서 작업 등 스마트폰에서 제한적인 다양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PC와는 달리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태블릿 PC는 스마트폰에 피해 상대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13)
(다) 그 이외의 스마트 기기
24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클라우드 컴퓨팅14),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확산과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등 부품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기타 사물인터넷 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5 새로 등장한 스마트 기기에는 기존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OS의 수정·변형 버전이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OS 사업자, 앱 개발자, 콘텐츠 공급자들은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기기 제조사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스마트 기기에 대한 OS, 앱, 콘텐츠 등을 공급하기도 한다.
26 기기 제조사들 역시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스마트 기기 경쟁력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비(非)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폰 등의 기존 기기를 연동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선보이는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제(OS)
(1) 개요
27 스마트 기기 OS는 스마트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스마트 기기 OS 기능의 핵심은 이용자가 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OS에 연결된 앱은 스마트 기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S(운영체제)와 앱(응용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구현하는 스마트 기기(하드웨어)들이 OS 플랫폼 생태계의 중심을 구성한다.
<그림 1> OS 플랫폼 생태계의 구성
28 OS 개발자는 앱 개발자들의 플랫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OS 개발자는 앱 개발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15)를 개방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이하 ‘SDK’)16)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9 이러한 앱 개발자 지원은 OS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다. OS 개발자가 OS 특성에 맞는 편리한 개발 도구(API, SDK 등)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앱 개발자를 유인하고, 이들이 다양한 앱을 많이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OS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30 최근에는 OS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개방화 전략을 많이 채택하는 추세이다. 다수의 기업이 API·SDK의 공개를 넘어 OS 소스코드 자체를 배포하는 등 플랫폼을 더 개방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OS 생태계 내 다른 부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2> 개방형 OS의 선순환 구조
* 출처: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산업전략의 변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년 12월)
(2) 스마트 모바일 기기 OS의 종류 및 특징
31 스마트 모바일 기기 OS(이하 ‘스마트 모바일 OS’)는 기기 제조사 등 제3자에 라이선스를 하는지에 따라, 라이선스 가능한(licensable) OS와 라이선스 불가능한(non-licensebale) OS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라이선스 가능한 OS
32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표 6>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개방형 OS)
* 출처 : 소갑 제1-33호증
33 이 중 대표적인 OS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 윈도우 모바일, 타이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안드로이드(Android)
34 안드로이드는 피심인들이 운용하는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은 2008년 9월 출시되었으며17) 매년 1개 이상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버전은 2021년 10월 공개된 안드로이드 12(Android 12)이다.
35 피심인들은 모든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라이선스18) 방식으로 출시해 왔다.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의 대부분을 아파치(Apache) 2.0 라이선스19)로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변형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36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OS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피심인들이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순정 상태의 OS는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이다. AOSP 변형을 통해 개발된 OS 중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은 OS는 ‘안드로이드’이고,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OS는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이다.
37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탑재 기기에 한해 플레이스토어(앱마켓), 구글 서치, 지도, 유튜브 등의 앱 패키지인 ‘구글 모바일 서비스(Google Mobile Services, 이하 ’GMS‘)’ 탑재를 허용한다.
38 한편, AOSP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를 위해서도 변형될 수 있다. 즉, AOSP의 일부 구성요소를 수정하여 스마트 TV, 자동차 IVI(In-Vehicle Infotainment), 웨어러블 기기, 게임콘솔, 디지털 카메라 등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피심인들이 출시한 안드로이드 TV(스마트 TV), 안드로이드 Auto(자동차), 안드로이드 Wear(스마트 시계), 안드로이드 Things(IoT) 등은 모두 AOSP와 동일한 코드 베이스(code base)에 기반하고 있다.
②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
39 안드로이드 포크20)는 AOSP를 변형하여 개발한 OS 중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OS이다.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포크로는
40 . OOO OS는 AOSP 변형 OS이므로 안드로이드 앱 대부분이 OOO OS 기기에서 호환될 수 있다. 이때 OOO OS 기기의 화면 크기나 비율을 맞추거나, 피심인들의 API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 작업이 요구되기도 한다.21)
41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에 자신의 GMS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OOO은 OOO OS 기기를 위하여 OOO OOO를 제공한다.
42
43
③ 윈도우 모바일(Windows Mobile)
44 윈도우 모바일은 윈도우 NT 커널22)에 기반을 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이는 윈도우폰(Windows Phone)을 계승한 OS로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엑스박스(Xbox)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5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10월 공식적으로 윈도우 모바일의 추가 개발을 중단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사용자를 위한 보안 패치 제공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④ 타이젠(Tizen)
46 타이젠은 삼성전자,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인텔 등이 2011년 공동으로 개발한 OS이다. 타이젠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47 타이젠은 리눅스 재단이 개발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HTML5, C++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SDK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도구들과 API를 제공한다.
48 타이젠은 일부 구성요소 수정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외에도 스마트 시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스마트 TV 등에서 활용된다. 현재는 삼성전자 제품에만 타이젠이 이용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스마트 시계23)와 스마트 TV 등 기기에는 대부분 타이젠이 탑재되어 있다.
(나) 라이선스 불가능한 OS
① iOS
49 iOS는 애플이 아이폰을 위하여 개발한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2007년 6월 공개 이후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에 적용되었다.
50 iOS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달리 애플이 자신의 기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윈(Darwin)의 커널을 사용한다. 이는 iOS가 애플의 기기만을 위한 폐쇄형 OS임을 보여준다. 이 다윈 커널은 PC의 Mac OS, 스마트 시계의 Watch OS, 스마트 TV의 TV OS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51 iOS에서 구동되는 앱은 애플의 공식 앱마켓인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하여 다운 받을 수 있다. 초기 버전의 iOS에서는 애플이 만든 앱 만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아이폰에 제3자 앱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52 안드로이드와 달리 iOS는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하지 않는 폐쇄형 OS이기 때문에 다른 OS 개발자나 기기 제조사는 iOS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다.
② 블랙베리 10(BlackBerry 10)
53 블랙베리 10은 블랙베리 사가 블랙베리 계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대상으로 개발한 스마트 모바일 OS이다. 2013년 1월 출시 당시 블랙베리 10을 위해 개발된 앱은 총 7만개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블랙베리 사는 실적 부진으로 2016년 4월 7일에 블랙베리 10을 탑재한 기기를 제작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OS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스마트 기기 OS 시장의 구조
가) 개관
54 스마트폰 이전의 피처폰은 초기화면 배치, 선탑재 앱 등 대다수 사항을 이동통신사 또는 기기 제조사가 정하였다.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간 연관성 및 결합,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은 제한적이었다.
55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iOS, 안드로이드 등과 같은 스마트 모바일 OS와 이에 기반한 앱마켓(application marketplace)이 등장하면서, OS 플랫폼이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수의 개인 개발자 및 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기반으로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56 스마트폰․태블릿․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 칩셋 등 부품 제조업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체, 앱 및 콘텐츠 제공업체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속한 모바일 생태계(mobile ecosystem)는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제조업, 보건·의료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57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이 확산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기기와 그 OS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3> 모바일 생태계의 확장
* 출처 : Market study into mobile app stores(2019.4, The Netherlands ACM)
나)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특징
(1) 네트워크 효과
58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주요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24)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나누어볼 수 있다.
59 먼저,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스마트 모바일 OS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효용도 증가하는 현상이다. 즉, 동일한 스마트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이용자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60 한편,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도 존재한다. 동일한 스마트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OS에서 구동되는 응용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거나 해당 OS를 탑재한 다양한 단말기가 출현하여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61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질수록 해당 스마트 모바일 OS로의 쏠림현상(tipping)이 강하게 나타난다. 스마트 모바일 OS 사업자들은 이용자를 늘려 외부성을 증대시키고, 이들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검색엔진, 이메일, 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가격(zero-price)’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승자독식 현상
62 이처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현상을 유발한다. 특히 OS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제약에서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승자독식 현상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63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이 발생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가속화된다.25)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합병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3) 낮은 지리적․언어적 장벽
64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다. 스마트 모바일 OS는 공통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되며, 인터넷을 통해 물류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스마트 모바일 기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등 이용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언어변경 패치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어 전 세계 주요 언어로의 전환이 용이하므로 언어 장벽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OS 시장의 특징
65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OS(이하 “스마트 비 모바일 OS”)는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성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상품화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일부 기기는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이에 탑재되는 OS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는 무슨 비 모바일 기기에서 어떠한 혁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OS 시장이 형성될지는 불분명한 단계이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1)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26)의 성장 범위가 크고 속도가 빠름
66 먼저, 스마트 기기의 성장 속도를 보더라도, 스마트 비 모바일 OS 시장은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시계 출하량은 2018년 51.2백만 대에서 2019년 66.5백만 대로 약 29.8%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105.3백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7 이는 비단 스마트 시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어웨어(ear wear) 등 다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TV, 스마트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경우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꼽힌다. 가령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사업 분야인 스마트홈(Smart Home) 시장규모는 2016년 241억 달러에서 2022년 534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규모 전망 추이 (2016~2023)
* 출처: statista
1 사물인터넷,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 시계 등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스마트홈 등의 다른 시스템과 접속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스마트 비 모바일 OS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시도
68 이처럼 매우 다양한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자체의 성장에 힘입어 OS 개발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모바일과 연결성이 높은 기기를 중심으로 OS 개발과 앱 생태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고, 점차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발전과 맞물려 홈 가전․차량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69 개발 과정을 보면, 기존 모바일 OS 변형을 통해 비 모바일 OS를 개발할 수 있다. 모바일 OS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기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모바일 분야에서 OS를 기기에 접목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비 모바일 분야 핵심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70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피심인들 역시 기존 모바일 분야에서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분야로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들이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변형하여 개발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용이하고, 비교적 풍부한 앱생태계를 갖출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가령 스마트 시계의 경우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27)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28) 스마트 TV의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TV OS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9)
3) 앱마켓 시장의 구조
가) 앱마켓의 개념
71 앱마켓(Application marketplace)이란 개발자가 앱(App)을 포함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소비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30)
72 앱마켓은 ‘개방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앱마켓에서 게임, 뱅킹 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문서 뷰어 등의 앱들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앱 개발자도 별도 유통망을 일일이 갖출 필요 없이 앱마켓에서 자신의 앱을 판매할 수 있다.
73 앱마켓의 개방성은 OS의 개방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개방형 OS인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폐쇄형인 iOS도 앱마켓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앱 개발자와 소비자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74 앱마켓의 개방적 운영은 OS 사업자에게 이득이 된다. 일단,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앱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앱들이 앱마켓에 유통되면 스마트폰 소비자는 기기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추가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앱 개발자가 앱마켓 플랫폼에 진입함에 따라 OS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75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는 복수의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피심인들뿐만 아니라 기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도 자신이 판매하는 모바일 기기에 각자의 앱마켓을 탑재할 수 있다.31) 반면, 아이폰(iOS)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만 이용 가능하다.
76 앱마켓은 OS 개발자, 기기 제조사, 통신사, 그 외 제3자 등이 운영할 수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앱마켓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운영주체 별 앱마켓 종류
나) 앱마켓의 특징
77 앱마켓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78 첫째, 앱마켓은 특정 OS에서 구동될 수 있는 앱만 공급하므로 OS 종속적인 특징이 있다. 별도 앱마켓을 지원하지 않는 OS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OS 개발자는 통상 OS를 출시하면서 앱마켓도 함께 공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배포하여 다양한 앱 개발자가 유입되도록 한다.
79 앱마켓이 OS 종속적임에 따라 OS별로 앱마켓 시장이 분리되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와 윈도우 모바일의 앱마켓인 윈도우 폰 스토어(Windows Phone Store)는 서로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용 앱마켓 시장과 윈도우 모바일용 앱마켓 시장이 분리된다. 반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앱마켓들 간에는 상호 대체가 가능하므로 같은 시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80 둘째, 소비자와 앱 개발자를 이어주는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가 앱을 개발하여 등록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앱 개발자 간 앱 구매거래를 중개하는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하나의 스마트폰만 사용하고(single homing)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 OS의 앱마켓에 상당히 고착(lock-in)되어 있다. 반면에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앱 개발자는 여러 앱마켓에 멀티호밍(multi homing)할 유인을 지닌다.
라. 안드로이드의 특징
1) 안드로이드 계층구조(소프트웨어 스택)
81 안드로이드는 크게 ① 리눅스 커널(Linux Kernel), ②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Hardware Abstraction Layer, HAL), ③ 안드로이드 런타임(Android Runtime), ④ 네이티브 라이브러리(Native Libraries), 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Framework), ⑥ 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를 소프트웨어 스택(stack)이라 한다.
<그림 5> 안드로이드 계층 구조
* 출처 : 소갑 제1-34호증
가) 리눅스 커널
82 리눅스 커널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하층에 위치한다. 리눅스 커널은 다른 많은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의 하드웨어와 신호를 주고받는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다.32) 이를 통해 카메라, 센서, 저장 등 하위 드라이버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83 또한, 리눅스 커널은 파일 시스템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안드로이드의 나머지 층을 위한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영구 저장 공간에서 파일을 읽어오고 동 공간에 파일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이 대표적이다.
나)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84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Hardware Abstraction layer, 이하 ‘HAL’)은 리눅스 커널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HAL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로부터의 명령을 해석하여 리눅스 커널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하여 리눅스 커널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85 HAL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구현해야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HAL을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하위 수준의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다르더라도 상위 계층에서 균일한 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안드로이드 런타임
86 안드로이드 런타임(Android runtime)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한 가상머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런타임(runtime)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의 동작을 말한다.
87 안드로이드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개발자용 프로그램)를 통해 개발될 때부터 바이트 코드 형태(Dalvik Executable, DEX)로 변환(컴파일)된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은 앱이 기기에 설치될 때 바이트 코드를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일괄 변환한다. 최초 개발 및 다운로드 설치 시부터 컴파일 된 형태의 앱을 실행33)하므로 속도가 빨라지고 배터리 수명도 향상된다.
88 안드로이드 런타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자바(Java) 기반의 ‘코어 라이브러리(core libraries)’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 그래픽 드로잉,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앱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포함된다.
라) 네이티브 라이브러리(C/C++ 라이브러리)
89 코어 라이브러리는 자바 기반이며, 앱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API를 제공한다. 그러나 코어 라이브러리는 대부분의 작업을 실제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코어 라이브러리34)는 C/C++ 기반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특정한 기능을 구현한다.
90 C/C++ 기반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는 폭넓고 다양한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D와 3D 그래픽,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등이다.
마)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91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자바(Java) 언어로 작성된 API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유사한 구성조합(building block)들을 제공한다. 이는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유형의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35)
바) 안드로이드 앱
92 안드로이드 앱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기에서 보게 되는 안드로이드의 최상단을 형성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오픈소스 기반 앱’과 ‘클로즈드 소스 기반 앱’으로 나뉜다. ‘오픈소스 기반 앱’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피심인들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앱이다. 반면에 ‘클로즈드 소스 기반 앱’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앱으로, 피심인들의 백엔드 서버(backend server)와 피심인들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앱을 말한다.
<표 8> 오픈소스 및 클로즈드 소스 기반 안드로이드 앱 구분
* 출처 : 소갑 제1-34호증
93 피심인들은 자신의 클로즈드 소스 기반의 앱 서비스(GMS)36)를 묶음 형태로 제공한다. 피심인들은 GMS를 오픈소스로 배포하지 않으며 피심인들과 별도의 모바일 앱 배포 계약(MADA)을 체결한 기기 제조사에게만 제공한다.
<표 9> GMS 앱 현황 (OOOO. O. OO . 기준)
* 출처 : 소갑 제1-35호증
2)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구조
(1) 오픈소스 개관
94 20세기 후반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폐쇄적 소프트웨어 모델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이 어렵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37)
95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개발자들의 사회운동38)이 일어나게 되었다. 개인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이 등장하였다.
96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39)를 공개한다. 사용자가 일정한 규칙을 따를 경우 해당 소스코드의 수정, 복제, 사용, 재배포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림 6> 오픈소스 라이선스 모델
* 출처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3.0(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 10월)
97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모두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재한다. 다만, 상용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저작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통상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 이진코드)40) 형태로만 제공하며 적정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반면, 오픈소스 저작권자는 특정 라이선스로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소스코드를 복제, 설치, 사용, 변경, 재배포하도록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한다.
98 이러한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의 공개, 무료 로열티, 빠른 기술 발전 속도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급속히 확장하였다.41) 특히, 운영체제 분야의 리눅스 커널,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안드로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2)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생산 및 공유 방식
99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와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다.
1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 클로즈드 모델보다 훨씬 용이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클로즈드 소스 방식의 경우 기업은 통상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개발 활동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등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오픈소스 방식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별도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도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버그(bug) 확인, 테스트, 새로운 기능 향상, 기타 의견 제시 등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101 이처럼 오픈소스 개발 모델은 다수의 참여자들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 내부 R&D 활동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오픈소스 생산·공유 개념도
* 출처 : 오픈소스의 중요점과 시사점(2019. 7.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102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업 혹은 커뮤니티가 소스코드를 공개할 때 제시하는 소스코드의 사용, 생산, 수정 및 배포에 관한 제반 규정이다.
103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이용자가 소스코드를 수정할 경우 수정한 사람, 수정 일자 등 수정에 관한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사용 및 재배포에 관한 보증 부인(Disclaimer of Warranty)42), 손해발생에 대한 면책(Limitation of Liability) 등의 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104 이 사건의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는 대부분 “아파치(Apache) 2.0 라이선스” 방식으로 배포되고 있다. 아파치 라이선스는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특허권을 영구적이고 비배타적으로, 무료로 수정·변형·사용·재배포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아파치 라이선스는 수정·변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아파치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0>의 내용과 같다.
<표 10> 아파치 2.0 라이선스 주요 내용
* 출처 : 소갑 제6-3호증(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나)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1) 안드로이드, 구글 등 상표에 관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지 않음
105 오픈소스는 안드로이드(Android)43), 구글(Google) 등 피심인들의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에 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4)
106 다만, 저작자 표시가 포함된 경우 안드로이드 로봇(디자인)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45) 또한 저작권의 공정 이용 원칙(fair use doctrine)46)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반(based on Android)’, ‘안드로이드 앱 실행(running Android Apps)’ 또는 ‘안드로이드 이용(using Android)’ 등의 표시는 허용될 수 있다.
(2) 다수의 제3자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개발에 기여함
107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소스코드 개발에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피심인들과 ‘기여자 라이선스 계약(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CLA)’을 체결할 수 있다.
108 기여자 계약47)을 체결하면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여자는 자신이 제출한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으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조건에 동의하게 되므로 지재권 침해 소송 등과 같은 지재권 소유자로서의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109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상당수 기업 및 개인들이 소스코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 중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리눅스 커널은 피심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리눅스 커널 조직(Linux Kernel Organization)’ 중심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를 피심인들이 안드로이드 체제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48) 피심인들이 리눅스 커널에 기여한 부분은 2017년 기준 약 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49)
110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아파치 2.0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다. 다만, 피심인들이 아닌 제3자가 기여한 구성요소 중 일부는 CPL, EPL, GPL, LGPL 등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가령 앞서 설명한 리눅스 커널의 경우, 리눅스 커널 조직이 정한 GNU Public License 2.0버전(GPL 2.0)50) 하에 배포된다. 이처럼 아파치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된 부분의 경우에는 각각의 라이선스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림 8> 안드로이드 제3자 기여부분과 라이선스
(3)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만으로는 상업화하기 어려움
111 오픈소스로 배포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는 앱 작동을 위해 필요한 기능(API)의 상당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12 앱 작동에 필요한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이다. 안드로이드 앱의 상당수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의 기능과 연동되나, 오픈소스로 배포된 버전에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빠져있다.
113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서비스를 연동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9> 구글 플레이 서비스 작동 원리(1)
114 또한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다운로드 한 앱이 보안 이슈 등으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10> 구글 플레이 서비스 작동 원리(2)
115 한편 상당수 안드로이드 앱은 피심인들 전유의 API와 연동이 되어 있다. 가령 구글 맵스 API를 통해 위치 정보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림 11> 피심인들 전유 API를 활용한 앱 예시
116 최근 주요 앱 기능 중 하나인 ‘푸쉬(push) 알림’도 OO OOOO OOO이라는 구글 전유의 API를 활용하여야 한다.
117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상당수의 API 기능들은 오픈소스로 배포되지 않기 때문에 피심인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기 대부분은 플레이스토어와 호환 가능하도록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심인들 전유 API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안드로이드 출시
가) 안드로이드 개발
118 피심인들은 2005년 7월 안드로이드 社를 인수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7년 Open Handset Alliance(이하 ‘OHA’)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구성원을 모집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가 아닌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협업을 진행하지 않고는 스마트 모바일 OS를 성공적으로 개발·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OHA에는 OOOO과 같은 이동통신사, OOOO와 같은 기기 제조사 등 3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119 피심인들은 2007년 11월 OHA 구성원들과 ‘OHA 마케팅 협력 계약(이하 ‘OHA 계약’)’을 체결하였다. OHA 계약은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의 상업적 성공을 지원하고 상용화에 기여하는 내용의 약정이다.
120 실제로 OHA 구성원들은 지식재산권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의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은 2008년 9월 OHA 구성원과 함께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안드로이드 1.0)을 출시하였다. 그리고 HTC 社는 2008년 10월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G모델)을 출시하였다.
나) 안드로이드 공급 방식
121 2008년 안드로이드를 최초 출시할 무렵,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Android Open Source Project, 이하 ‘AOSP’)’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AOSP는 피심인들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형태로 무료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AOSP는 동 프로젝트로 공개되는 OS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122 그리고 피심인들은 AOSP 배포를 위해 ‘아파치(Apache 2.0) 라이선스’ 방식을 택하였다.51) 아파치 라이선스는 이용자들의 활용을 가장 폭넓게 허용하는 무료의 오픈소스 배포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피심인들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심인들 홈페이지에서 AOSP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기 제조사들은 AOSP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변형한 AOSP 버전을 다시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도 있다.
123 오픈소스 라이선스 방식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었다. 피심인들은 자신이 안드로이드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이 안드로이드를 보다 많이 채택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안드로이드 기기 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1> 피심인들 OO OOO의 안드로이드 관련 발표 자료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52호증
다) AOSP,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
124 AOSP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드로이드’라고 칭하는 OS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AOSP’,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fork)’에 대해 그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AOSP,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포크의 구분
125 AOSP는 앞서 설명한 대로 피심인들이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OS를 지칭한다. 누구나 피심인들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AOSP를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126 AOSP는 변형되지 않은 일종의 ‘순정’ 상태의 OS이다. 스마트 기기에 AOSP가 그대로 탑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기 제조사나 다른 OS 개발자는 AOSP에 추가 기능을 더해 새로운 OS를 개발한다. 이처럼 AOSP 변형 작업을 거쳐 탄생한 OS의 두 가지 유형이 안드로이드 및 안드로이드 포크이다.
127 안드로이드는 AOSP를 변형한 OS 중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은 OS를 말한다. 간혹 ‘안드로이드’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AOSP를 모두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안드로이드는 피심인들 승인을 받아 출시된 ‘구글 안드로이드’를 의미한다.52)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대부분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다.
128 AOSP와 안드로이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AOSP는 순정 상태의 OS로,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지도 등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를 비롯해 앱 구동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빠져있다.53) 반면 안드로이드는 GMS와 같은 주요 앱 서비스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별도 계약(MADA)을 체결하여야 자신의 기기에 GMS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GMS를 탑재하게 된 기기의 OS가 바로 안드로이드이다.
129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AOSP는 ‘Android’ 상표 사용 가능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피심인들은 MAD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에게만 ‘Android’ 상표권 사용을 허락한다. 따라서, 기기 제조사가 ‘Android’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과 별도로 MADA를 체결하여야 한다.
<그림 12> 피심인들 OOOOO O 발표자료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85호증
130 ‘안드로이드 포크’는 AOSP를 변형하여 만든 OS 중에서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AOSP는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변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안드로이드 포크가 출현할 수 있다. OS 개발 측면에서 AOSP의 범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포크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스마트 시계 등 매우 다양한 비 모바일 기기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131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포크는 AOSP의 소스코드를 변형하여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안드로이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안드로이드 포크와 안드로이드 둘 다 AOSP에서 파생된 OS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기, 부품 등 하드웨어와 앱 등 소프트웨어의 전환이 용이하다. 특히 안드로이드 앱은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 안드로이드 포크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
2) 파편화 금지의 시초
13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7년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OHA라는 조직을 설립하였다. 피심인들과 OHA 구성원들은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하여 협력하였다.
133 피심인들은 2007년 11월부터 OHA 구성원들과 OHA 계약을 체결하였다. OHA 계약에는 파편화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동 계약은 “
”을 규정하고 있다.
<표 13> 피심인들과 OO 간 OHA 계약서(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11호증
134 OHA 계약의 파편화 금지 내용은 선언적 의미가 컸다. OHA 구성원이 공동으로 개발·출시한 안드로이드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 앱 호환이 가능한 기기를 공급하자는 취지였다. OHA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30일 전 서면 통지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었다. 해지의 효과도 그저 공동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는 것에 그쳤다.
135 OHA 계약은 ‘핸드셋(handset)’ 기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었다. 계약 명칭에 ‘핸드셋’이 명시되었고, 계약에 참여한 업체도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칩셋 제조사 등 핸드셋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3) 사전접근권 계약(ALA 및 APSLA)과 파편화 금지 계약(AFA)
가) 사전접근권 계약(ALA 및 APSLA)의 부속 계약으로서의 파편화 금지 계약의 등장
136 피심인들은 OOOO년 O월부터 기기 제조사와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계약(Android License Agreement, 이하 ‘ALA’)’을 체결하였다. ALA는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안드로이드 1.0)의 소스코드에 미리 접근할 수 있는 ‘사전접근권(early access)’을 부여하여, 안드로이드 공식 출시 이전에 기기 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137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후속 버전들에 대해서도 ALA와 유사한 ‘APSLA(Android Pre-Release 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의 공식 출시 이전에 사전접근권을 부여한 계약은 ALA이고, 이후 버전들의 공식 출시 이전에 사전접근권을 부여한 계약은 APSLA이다. APSLA는 ALA와 명칭만 다를 뿐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54)
138 피심인들은 사전접근권 계약 체결 시 기기 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AFA는 사전접근권 계약의 부속 계약(별첨B)으로 포함되어 있다.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들으로부터 사전접근권을 제공받으려는 기기 제조사는, 사전접근권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반드시 부속 계약인 AFA를 체결하여야 했다.
<표 14> 피심인들과 OOOO 간 OOO 계약서(OOOO년)
* 출처 : 소갑 제1-12호증
139 사전접근권 계약이 안드로이드 신규 버전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인 반면, AFA는 안드로이드 모든 버전을 규율하는 계약이다.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AFA도 체결한 기기 제조사는
나) 파편화 금지 계약(AFA)의 주요 내용
140 파편화 금지 계약(AFA)은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의 파편화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파편화 방지 계약’ 또는 ‘OS 변형 금지 계약’이라고도 불린다.
141 AFA는 기기 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의무’ 3가지와 ‘면제기기’ 조건 5가지를 모두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드로이드 모든 버전들에 대해 적용된다. 즉,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는 그간 출시된 안드로이드 모든 버전들 일체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파편화 금지 의무
142 AFA는 기기 제조사에게 3가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기기 제조사는 파편화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둘째,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 셋째,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의 개발, 공급, 홍보 등에 관여할 수 없다.
143 이하에서는 3가지 금지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 15> 피심인들과 OOOO 간 AFA 계약서(OOO. O. O.)
* 출처 : 소갑 제1-15호증
(가) 안드로이드 파편화 초래 행위 일체 금지
144 는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의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에게 파편화 관련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추상적인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나)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기기 출시 금지
145 는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 탑재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포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기기 제조사가 아닌 OS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기 제조사가 직접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는 경우이다.
146 AFA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안드로이트 포크 탑재 경로를 차단한다. 첫째, 기기 제조사는 다른 OS 사업자로부터 안드로이드 포크를 라이선스 받아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여 출시할 수 없다. 둘째, 기기 제조사는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여 출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할 수 없다.
147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고 규정하고 있다.
148 동 조항을 해석하면,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이 운용하는 CDD에 부합하지 않거나 CTS에 합격하지 못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안드로이드 포크는 호환성을 충족하지 않는 OS이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가 자신의 기기에 다른 OS 사업자나 자기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면 그 기기는 CDD와 CTS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게 된다.
149
150 동 조항을 해석하면, 기기 제조사는 자신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또는 포크용 API55)를 기기에 탑재할 수 없다. 기기 제조사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려면 반드시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에 탑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포크 또는 포크용 API를 탑재한 기기는 CDD와 CTS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 또는 포크용 API를 개발해도 이를 자신의 기기나 다른 제조사의 기기에 탑재하여 출시할 수 없다.
(다)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 배포 및 판촉 금지
151 는 기기 제조사가 앱 개발자에게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56))를 배포하거나 판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52 구체적으로
153 이때 ‘ ’는 결국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이다. 여기서 SDK는 특정 OS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을 의미한다. 앱 개발자들은 SDK를 통하여 특정 OS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고, 앱마켓에 제공하기 때문에 포크용 앱을 개발하려면 포크용 SDK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154 규정을 해석하면,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의 개발 및 배포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기기 제조사가 포크용 SDK를 개발해도 이를 앱 개발자에게 배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포크용 SDK 개발에 관여하거나 그 SDK를 배포·판촉하는 데 관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파편화 금지 의무의 예외 : 면제기기에 대한 추가 조건
155 AFA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기기를 면제기기로 규정하고, 안드로이드 호환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기 제조사가 피심인들로부터 면제기기를 승인 받고,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56 AFA 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면제기기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제기기에는 구글 앱을 선탑재할 수 없다. 따라서, 면제기기에는 플레이스토어, 구글 지도 등 피심인들의 다양한 앱들을 탑재할 수 없다. 둘째, 면제기기에는 이용자들이 제3자가 개발한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결점(앱마켓, 앱 배포 홈페이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면제기기에 앱마켓 설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앱마켓을 통한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없다. 셋째, 면제기기에 ‘구글’ 상표와 ‘안드로이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면제기기용 앱을 개발하는 데 이용 가능한 SDK나 API 등을 제3자에게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AFA의 와 동일하게 면제기기에서도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를 앱 개발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다섯째, 면제기기에서 제3자가 개발한 앱이 작동되도록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개발한 앱만을 면제기기에 탑재할 수 있다.
<표 16> 피심인들과 OOOO 간 OOO 계약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4호증
다) 호환성 정의 문서(CDD)․호환성 테스트(CTS) 및 기기 승인 절차
(1) 호환성 정의 문서(CDD) 및 호환성 테스트(CTS)의 주요 내용
157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AFA는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을 출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AFA 제1.2항의 규정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는 ‘호환성 정의 문서(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에 부합하고 ‘호환성 테스트(Compatibility Test Suite)’에 합격한 안드로이드 각 버전용 기기를 의미한다.
158 CDD와 CTS는 ‘안드로이드 포크’와 ‘안드로이드’ 기기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피심인들은 CDD와 CTS를 모두 충족하는 기기에 대해서만 플레이스토어 등 GMS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안드로이드 기기로 출시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반면에, CDD 또는 CTS를 충족하지 않아 피심인들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기기가 바로 ‘안드로이드 포크’이다. CDD와 CTS 각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9 우선, CDD는 피심인들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에 대한 조건들을 열거해 놓은 문서이다. 예를 들어 CDD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화면 크기를 규율한다. 이 외에도 CDD는 기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일정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57)
<그림 13> CDD/CTS 관련 피심인들 내부 문서 (OOOO. O.)
* 출처 : 소갑 제1-89호증
160 당초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들58)에 대한 CDD는 모바일 기기만을 전제로 하고 갖춰야 하는 조건들을 열거하였다.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다른 유형의 기기는 모바일 기기와 사양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시 CDD를 준수하기 곤란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이 모바일이 아닌 다른 기기 유형(시계, TV, 자동차)을 위한 OS를 별도로 출시하면서, 해당 기기 유형들 각각에 대한 기준이 CDD에 반영되었다.
161 피심인들은 2017년경부터는 ‘코어 CDD(Core CDD)’를 도입하였다. 코어 CDD는 CDD에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타 유형의 기기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말한다. 기타 유형의 기기들은 기존의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의 개별 기기의 CDD 요건을 준수할 필요 없이 코어 CDD만을 준수하면 피심인들로부터 안드로이드 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림 14> 피심인들 내부 설명 자료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55호증
162 한편, CTS는 특정 기기가 CDD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수십만 개 이상의 테스트를 자동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CTS 보고서(CTS Report)’를 생성한다.59)
<그림 15> 기기 제조사가 CTS를 사용하는 방법
* 출처 : 소갑 제1-39호증
163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신규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CDD와 CTS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배포한다. 피심인들만이 CDD와 CTS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는 CDD와 CTS의 내용이 자신의 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기를 출시하려면 반드시 피심인들 기준에 맞게 기기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2) 안드로이드 기기 승인 절차
164 기기 제조사는 AFA를 위반하지 않고 기기를 출시하려면,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 CDD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피심인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기 제조사가 기기를 출시하기 이전에 CTS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CTS 보고서에 ‘실패(fail)’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기기 제조사는 해당 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
165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GM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기기를 출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를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여 GMS가 얼마나 잘 구동되는지 등에 대한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심인들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
<그림 16> CDD/CTS 관련 피심인들 내부 문서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89호증
166 피심인들은 GMS를 탑재하지 않은 기기도 AFA 계약상 CDD를 충족하고, CTS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들은 GMS를 탑재하지 않은 기기의 경우도, 출시 전에 피심인들에게 OOO OOO를 제출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GMS 미탑재 기기가 CTS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 이러한 기기는 피심인들로부터 면제기기 승인을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
<표 17> 피심인들이 OOOO에게 답변한 이메일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90호증
<표 18> 피심인들의 기기출시 검토 관련 내부 자료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32호증
4)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과 파편화 금지 의무 연계
가)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에 파편화 금지 의무 도입
167 스마트 기기에는 다양한 앱들이 선탑재되어 있다. 특히, 앱마켓의 선탑재가 필수인데, 앱마켓이 선탑재 되어있지 않으면 스마트 기기 사용자는 앱마켓에 출시되어 있는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없어 사용 범위가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08년 10월 안드로이드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앱마켓인 ‘안드로이드 마켓’60)을 출시하였고, 기기 제조사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포함하여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지도 등 ‘모바일 서비스(GMS)’를 한꺼번에 무료로 라이선스 하는 계약인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를 체결하였다.
168 피심인들은 사업 초기 MADA에 안드로이드 포크 출현을 제한하는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지 GMS가 탑재되는 기기가 CDD를 충족하고, CTS를 통과하는 안드로이드 호환가능 기기일 것만을 요구하였다.
<표 19> 피심인들과 OOOO 간 MADA 계약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81호증
169 하지만 피심인들은 OOOO년 말부터 기기 제조사와 체결한 MADA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포함하였고, 이후 OOOO년 말, OOOO년 초 경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와 체결하는 모든 MADA에 파편화 금지 의무 내용을 포함시켰다.
<표 20> 주요 기기 제조사별 MADA에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시점
* 출처 : 소갑 제1-39호증
나) MADA에 반영된 파편화 금지 의무의 주요 내용
170 MADA에 반영된 파편화 금지 의무는 표현만 조금 다를 뿐, AFA와 유사하다.
171 첫째, MADA 는 AFA 와 마찬가지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의 파편화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파편화를 초래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 파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172 둘째, MADA 는 AFA 와 마찬가지로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기기 제조사는 다른 OS 사업자로부터 안드로이드 포크를 라이선스 받아서 자신의 기기에 탑재해 출시할 수 없다. ② 기기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여 출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할 수 없다.
173 셋째, MADA 는 AFA 와 마찬가지로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의 개발, 공급, 홍보 등에 일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를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제3자의 포크용 SDK 공급을 지원하거나 권유할 수도 없다.
<표 21> AFA 및 MADA의 파편화 금지 의무 비교
* 출처 : 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16호
174 2017년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MADA 본문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표 22>의 내용과 같이 MADA 본문에서 파편화 금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기기 제조사에게 MADA의 전제 조건으로 AFA 또는 ACC61)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두 방식은 MADA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연계하였다는 측면에서 대동소이하다.
<표 22> 피심인들과 OOOO 간 MADA 계약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9호증
5) 파편화 금지 계약의 변화 : 적용 대상 기기, 체결 기간 및 체결 범위의 확대
가) AFA 적용대상 기기의 확대
175 OOOO년 OO월부터 기기 제조사에 대한 AFA의 적용대상 기기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AFA 적용대상 기기는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s)였으나, OOOO년 말부터는 여기서 ‘모바일’을 삭제하여 모든 ‘기기’로 적용 기기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사물인터넷 기기, 로봇 등 모든 스마트 기기가 AFA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176 피심인들의 AFA 적용대상 기기 확대 조치는 2010년 4월에 있었던 애플의 아이패드의 성공적인 출시 때문이었다. 아이패드가 태블릿 PC로 처음으로 출시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기기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여 기기를 출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표 23> 피심인들과 OOOO 간 AFA 계약서 비교 (OOOO년 및 OOOO년)
* 출처 : 소갑 제1-13호증, 소갑 제1-14호증
<표 24> OOOO 내부 결재 시스템 자료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10호증
나) 사전접근권 부여시 AFA 효력 기간 연장 요구
177 사업 초기인 OOOO년에 AFA는 사전접근권 계약의 부속 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계약 형식이 변경되어, 피심인들은 OOOO년 경부터 사전접근권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기기 제조사에게 사전에 AFA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25> 피심인들과 OOOO 간 APSLA 계약서 (OOOO. OO. O.)
* 출처 : 소갑 제1-32호증
178 사전접근권 계약상으로는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AFA를 체결한 상태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OOOO년 경부터 계약 내용을 넘어, 사전접근권 계약 체결 전 AFA의 효력 기간이 O년 이상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와 사전접근권 계약 체결 시 현 상황에서의 AFA의 효력 기간을 확인하고, 효력 기간이 O년보다 짧은 경우 AFA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기간을 O년 이상으로 연장하였다.
<표 26> 안드로이드(OO 버전) 사전접근권 관련 피심인들 내부문건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95호증
<표 27> 안드로이드 O 사전접근권 관련 피심인들 내부문건 (OOOO. O.)
* 출처 : 소갑 제1-96호증
179 피심인들로부터 AFA 연장 요구를 받은 기기 제조사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표 28> AFA 연장 검토 관련 OOOO 내부자료 (OOOO. O.)
* 출처 : 소갑 제3-19호증
다) 3PL MADA의 도입을 통한 AFA 체결 기기 제조사의 확대
180 피심인들은 OOOO년 O월부터 기존 MADA에 더해 ‘3PL MADA62)(Third Party Lab MADA)’를 도입하였다. 피심인들과 3PL MADA를 체결하는 기기 제조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간 규모의 회사로 자체 생산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그 규모가 OOOO, OOOO 등과 같이 글로벌 상위 업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기 제조사다. 두 번째는 피심인들의 OOO OOOO사로, 피심인들은 기술이 뛰어난 OOO OOO를 OOO OOOO로 인증하고 관리하였다.
<표 29> 피심인들의 기기 제조사 구분
181 피심인들과 3PL MAD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AFA를 피심인들과 체결하여야 했다. 3PL MADA를 체결한 업체에 대한 기기 호환성 검증 업무는 피심인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3PL 파트너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 3PL MADA를 체결하는 기기 제조사까지 피심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182 피심인들과 3PL MADA를 체결하는 기기 제조사에게는 피심인들의 GMS를 서브라이선스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3PL MAD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는 규모가 작은 업체(Tier 3에 해당되는 업체)와 GMS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ODM 파트너사를 통하여 규모가 작은 기기 제조사에 대한 GMS 서브라이선스가 이루어졌다.
<표 30> 피심인들과 OOOOOO 간 3PL MADA 계약서 (OOOO. OO. O.)
* 출처 : 소갑 제1-20호증
<그림 17> 3PL MADA 관련 피심인들 내부자료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97호증
183 ODM 파트너사와 GMS 서브라이선스를 받으려는 OEM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반드시 AFA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과 MADA나 3PL MADA를 직접 체결하는 기기 제조사 뿐만 아니라 GMS를 서브라이선스 받는 소규모의 기기 제조사까지 피심인들과 AFA를 체결하여야 했다. 그 결과, 피심인들과 AFA를 체결하는 기기 제조사는 5,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8> 3PL MADA 관련 피심인들 내부자료 (OOOO. O.)
* 출처 : 소갑 제1-97호증
6) EU 집행위원회(EC)의 조사 이후 계약의 변경
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약정(ACC)의 도입
(1) 안드로이드 호환성 약정(ACC)의 주요 내용 : AFA와 유사
184 피심인들은 EU 집행위원회(EC)의 관련 제재63)가 진행 중이었던 2017년경 AFA를 ‘안드로이드 호환성 약정(Android Compatibility Commitment)’으로 대체하였다.
185 AFA에서 ACC로 계약이 변화함에 따라, 크게 AFA의 세 가지 내용이 수정되었다. 첫째, 피심인들은 AFA의 ‘파편화 방지’ 표현을 ACC에서 ‘호환성 장려’로 대체하였다.64) 둘째, AFA와 달리 ACC는 계약체결 효력의 범위가 계약체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OOOO들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ACC를 체결하면 그 OOOO들도 파편화 금지 의무(호환성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피심인들은 AFA에는 없던 예외 항목 3가지를 ACC에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가) 호환성 확보 의무
186 ACC는 기기 제조사에게 3가지 호환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하드웨어만 제조, 배포 또는 판매
187 ACC 의 내용은 AFA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AFA와 마찬가지로 기기 제조사의 하드웨어를 규율한다.
188 ACC
이를 해석하면,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이 운용하는 CDD에 부합하지 않는 기기를 제조,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기 제조사가 자신의 기기에 다른 OS 사업자나 자기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면 그 기기는 CDD를 충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기기를 일체 제조,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표 31> 피심인들과 OOOO 간 체결한 AFA 및 ACC 비교
* 출처 :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24호증
②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만 제조, 배포 또는 판매
189 ACC 의 내용은 AFA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AFA와 마찬가지로 기기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규율한다.
190 ACC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가 아닌 기기용 소프트웨어를 제조,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안드로이드 포크 또는 포크용 API를 탑재한 기기는 CDD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나 자신이 개발한 포크 또는 포크용 API를 자기 또는 다른 제조사의 기기에 탑재하도록 제조,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③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 배포 또는 판매, 개발 참여 금지
191 ACC 의 내용은 AFA 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AFA와 마찬가지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에 관여를 할 수 없어 앱 개발자는 포크용 앱을 원활히 개발할 수 없다. 이를 해석하면, 기기 제조사는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을 개발하는 데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앱 개발자들이 포크용 앱을 개발하려면 포크용 SDK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조항 때문에 기기 제조사는 포크용 SDK를 개발하여도 이를 앱 개발자들에게 배포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들은 포크용 앱 개발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나) 면제기기에 대한 조건
192 ACC 은 AFA 와 동일하게 기기 제조사의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AFA와 마찬가지로 면제기기에 대해 5가지 추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
<표 32> AFA 및 ACC 비교
* 출처 : 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25호증
(2) ACC의 적용 예외
193 ACC 은 기존 AFA에 없었던 ACC의 적용이 예외 되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94 첫째, ACC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자신의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로 제3자를 위하여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자신의 브랜드로는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5 둘째와 셋째는 ACC
이다. 이는 기존 AFA 하에서도 사실상 허용하던 내용을 ACC에 명문화한 것이다. 즉, 그 전에도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용 부품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 개발을 할 수 있었다.
<표 33> 피심인들과 OOOO 간 ACC 계약서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24호증
나) EU 집행위원회(EC) 시정명령 이후의 변화
196 피심인들은 2018년 7월 EU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43억 유로 상당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65) EC의 시정명령에 따라 피심인들은 AFA 및 ACC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리고 MADA를 수정한 EMADA(European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를 도입하여 유럽경제지역에 공급되는 기기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66)
197 EC 시정명령 중 파편화 금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요지는 ‘기기 제조사에게 AFA를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구글 검색을 라이선스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198 이를 이행하기 위해 피심인들은 AFA 및 ACC를 수정하여 유럽경제지역에 공급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파편화 금지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들은 유럽경제지역에 공급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한해,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199 그러나 AFA 또는 ACC의 제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기기 제조사는 유럽경제지역에 공급하는 기기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아닌 기기에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여 출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럽경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포함한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여 출시할 수도 없다.
<표 34> 변경된 계약 체계 하의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 출시 가능 여부
7) 기기 제조사가 실제 AFA․ACC를 이행하도록 실행
200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의 AFA․ACC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기기 제조사들을 통제하였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다.에서 후술한다.
8) 근거
20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과 OOOO 간 MADA 계약서(소갑 제1-10호증, 소갑 제1-16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79호증, 소갑 제1-180호증), 피심인들과 OO 간 OHA 계약서(소갑 제1-11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ALA 계약서(소갑 제1-12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APSLA 계약서(소갑 제1-13호증, 소갑 제1-31호증, 소갑 제1-32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27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MADA 계약서(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19호증, 소갑 제1-181호증 내지 소갑 제1-183호증), 피심인들과 OOOOOO 간 3PL MADA 계약서(소갑 제1-20호증), 피심인들과 OOO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21호증), 피심인들과 OOOOOO 간 ACC 계약서(소갑 제1-22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23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ACC 계약서(소갑 제1-24호증, 소갑 제1-25호증), 피심인들의 수정 ACC 계약서 표준양식(소갑 제1-26호증), 피심인들의 EMADA 계약서 표준 양식(소갑 제1-27호증, 소갑 제1-28호증), 피심인들과 OOO 간 AFA 수정계약서(소갑 제1-30호증), 피심인들 답변서(소갑 제1-35호증, 소갑 제1-37호증, 소갑 제1-39호증, 소갑 제1-41호증, 소갑 제1-48호증, 소갑 제1-49호증, 소갑 제1-50호증), 피심인들 임원의 안드로이드 관련 발표 자료(소갑 제1-52호증), OO AFA 계약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53호증), 면제기기 승인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54호증), 코어 CDD 관련 피심인들 내부 문건(소갑 제1-55호증), MADA-AFA 연계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56호증), OOO OOO OS 사례 관련 피심인들 메일(소갑 제1-57호증, 소갑 제1-63호증, 소갑 제1-64호증), CTS 의무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58호증), OOO 사례 관련 피심인들 메일(소갑 제1-59호증), OOOO OOO OS사례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60호증, 소갑 제1-65호증, 소갑 제1-66호증), O OOO 사례 관련 피심인들 메일(소갑 제1-61호증), OOO 사전접근권 관련 음성메시시 기록 메일(소갑 제1-62호증), OO 안드로이드 포크 현황에 대한 피심인들 내부 문건(소갑 제1-67호증), OOO OO OS 사례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68호증, 소갑 제1-69호증), OOOO OOO 사례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70호증), MADA, AFA 및 ACC 체결 현황 관련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1-75호증 내지 소갑 제1-79호증), 면제기기 신청 현황 관련 피심인들 제출 자료(소갑 제1-81호증, 소갑 제1-82호증), 피심인들의 기기 제조사 관리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1-83호증), 피심인들과 OO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84호증),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 글로벌 비즈니스 팀 발표 자료(소갑 제1-85호증), 피심인들과 OO OOO 간 AFA 수정계약서(소갑 제1-86호증), 기기 제조사의 SDK 배포 금지 관련 피심인들 내부 메일(소갑 제1-87호증), OOOO OOO OOO 사례 관련 피심인들과 OOOO 간 메일(소갑 제1-88호증), CDD 및 CTS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89호증), OOOO OOOO CTS 관련 피심인들과 OOOO 간 메일(소갑 제1-90호증), xTS 테스트 부담 관련 피심인들과 OOOO 간 메일(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92호증), 안드로이드 주요 파트너사 서밋 행사 준비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1-93호증), 안드로이드 O버전 사전접근권 관련 피심인들 내부 문건(소갑 제1-94호증), OOOOO OOO 위클리 미팅 기록(소갑 제1-95호증), 안드로이드 O버전 사전접근권 관련 피심인들 내부 문건(소갑 제1-96호증), 안드로이드 GMS ODM 파트너쉽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97호증), 3PL OEM MADA 프로그램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98호증), 피심인들 OOOOO OO팀의 3PL 프로그램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1-99호증), ODM 파트너사 서밋 행사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100호증), GMS 라이선스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101호증), ODM 인증 프로그램 관련 피심인들 내부 문건(소갑 제1-102호증), 3PL MADA 프로세스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103호증), 3PL GMS 라이선스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104호증), OOOO OOOOOO 사례 관련 피심인들과 OOOO 간 메일(소갑 제1-105호증), OOOO OOO 사례 관련 피심인들과 OOOO 간 메일(소갑 제1-106호증, 소갑 제1-107호증), 기기 제조사들이 제기한 이슈를 정리한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108호증), 안드로이드 3PL 기기 관련 피심인들 내부 문건(소갑 제1-109호증), OOOO OO OOO 사례 관련 피심인들과 OOOO 간 메일(소갑 제1-110호증, 소갑 제1-111호증), 면제기기 신청 현황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소갑 제1-127호증), 피심인들과 OO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128호증), 피심인들과 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129호증), 피심인들과 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130호증), 피심인들과 OOO 간 AFA 계약서(소갑 제1-131호증), 피심인들의 기기 제조사 관리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1-132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ALA 계약서(소갑 제1-184호증), 피심인들과 OOOO 간 APSLA 계약서(소갑 제1-185호증), OOO의 OOO OS 라이선스 관련 OOO 내부 자료(소갑 제2-1호증), OOO 답변서(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5-7호증), OOOO 답변서(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8호증), AFA 관련 OOOO 내부 자료(소갑 제3-10호증), 면제기기 관련 OOOO 내부 자료(소갑 제3-11호증), 피심인들과 OOOO가 논의한 AFA 수정계약서(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23호증)), AFA 관련 OOOO 내부 자료(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3-14호증), OO 미팅 관련 OOOO 메일(소갑 제3-15호증), AFA 관련 OOOO 내부 자료(소갑 제3-16호증), ACC 관련 OOOO 내부 자료(소갑 제3-17호증), AFA 관련 OOOO 내부 자료(소갑 제3-19호증), OOO 프로젝트 관련 OOOO 메일(소갑 제3-20호증, 소갑 제3-22호증), OOOO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3-25호증), OO 협업 관련 OOOO 내부 자료(소갑 제4-1호증), OOOO 답변서(소갑 제4-5호증, 소갑 제4-7호증), OOOO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소갑 제4-9호증), OOO과 기기 제조사 간 메일(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3호증), 공정위-OOO 전화회의 요약본(소갑 제5-4호증), 기기 제조사 답변서(소갑 제5-11호증), OOOO 답변서(소갑 제5-14호증), OOOO사 네이버 블로그 웹페이지(소갑 제6-4호증), 이 사건 관련 EC 의결서(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시장의 획정
1) 관련 시장획정 개요
가) 시장획정의 필요성
202 시장획정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획정하여 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쟁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제2조 제7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명시함으로써 관련시장의 획정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판단에 필요한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203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와 연관된 상품은 안드로이드(스마트 OS),67)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이다. 피심인들이 AFA․ACC를 통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의 관련 시장 획정이 필요하다.
나) 시장획정 기준
204 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05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미 형성된 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
(1) 거래대상
(가) 전통적 시장
206 거래대상에 대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207 이 때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⑴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⑵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 ⑶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⑷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68)
208 대법원이 설시한 관련 상품시장 획정의 고려요소 또한 이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69)
(나) 혁신시장(Innovation Market) 또는 연구․개발시장(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
209 혁신시장이란 새로운 또는 개량된 상품이나 공정을 연구․개발하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70) 혁신시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활동이 현존하는 상품시장과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상품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일부 존재하더라도 상품화 및 시장형성이 진행 중인 상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0 혁신시장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출시되었더라도 시장이 형성 중인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혁신시장에서 관련 시장의 범위는 수요대체성 보다는 공급대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통적인 시장과는 달리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요소로 수요 대체성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1 또한, 혁신시장의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숙련된 기술자, 경험, 노하우, 지식재산권 등의 특화된 자산(specialized assets)의 보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71) 연구․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특화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유효한 경쟁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을 둘러싼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거래지역
212 거래지역의 측면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이다.
213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72)
2) 관련 상품시장
가)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21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215 이 사건 관련 상품 시장은 비 안드로이드 OS를 포함한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전체로 본다.
216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포크, 비 안드로이드 OS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 즉 라이선스 가능한 OS들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인정된다.
217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 포크는 동일한 소스코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쉽다. 일례로 OOO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포크인 OOO OS의 라이선스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기기 제조사들이 관심을 갖고 OOO과 협의에 임했다는 점에서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 포크 간에는 대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18 안드로이드와 비 안드로이드 OS사이에도 대체가 가능하다. OOOO의 경우, 비 안드로이드인 OOO을 탑재한 스마트폰(OO, OO 등)을 출시하였던 점에서 양자 간 대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19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개발자는 OS를 공급하는 데 있어 기술적 장애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OS 개발자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를 필요로 하는 기기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라이선스 한다.
220 아래 <표 35>에서와 같이 주요 기기 제조사들은 한 가지 OS만이 아닌 다양한 라이선스 가능한 OS를 탑재하여 기기를 출시해 왔다.
<표 35> 주요 기기 제조사의 라이선스 가능한 OS 탑재 사례
(2)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는 관련 시장에서 제외
22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 상품에서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는 제외한다.
222 수요 측면에서 보면, 라이선스 불가능한 OS와 라이선스 가능한 OS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 OS의 1차적인 수요자는 기기 제조사이다. 라이선스 불가능한 OS를 운영하는 애플과 블랙베리는 iOS 및 블랙베리 OS를 기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하지 않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가 관련 OS를 탑재할 수 없다. 반대로, 애플이나 블랙베리가 자신의 OS와 전혀 다른 생태계인 라이선스 가능한 OS를 탑재할 이유도 없다.
223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라이선스 불가능한 OS의 개발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OS를 공급할 유인이 없다. 실제로 애플, 블랙베리는 다른 기기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OS를 라이선스 한 경우가 없고, 라이선스 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다.
224 애플의 iOS는 다른 기기 제조사가 iOS 탑재 기기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키아는 기기 제조사가 iOS를 탑재하려면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는 데에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표 36> iOS에 대한 노키아의 설명
*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240)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25 피심인들은 관련 시장을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를 포함한 전체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관련 시장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으로 보는 것은 스마트 모바일 OS의 1차적인 수요자인 기기 제조사 측면에서의 전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애플의 iOS 등의 플랫폼이 이용자 및 앱 개발자에게 미치는 경쟁 압력을 간과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품질 저하 시 이용자는 iOS를 포함한 다른 OS로 이용을 전환할 수 있고, 앱 개발자도 두 가지 플랫폼 중 선택적으로 앱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심인들이 애플의 iOS와 경쟁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 및 인력을 안드로이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에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26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227 이용자 및 앱 개발자는 스마트 모바일 OS의 직접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 및 앱 개발자가 스마트 모바일 OS의 수요자인 기기 제조사와 공급자인 OS 개발자에게 끼치는 간접적인 경쟁압력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시장 획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28 먼저, 이용자는 스마트 모바일 OS 때문에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15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모바일 기기 구매 선택에 미치는 요소는 주로 디자인, 가격, 통신사, 화면 크기 등으로 OS는 전체 9개 요인(기타 제외)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19> 2015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29 또한, 이용자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의 수요 대체성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기 제조사에게 간접적인 경쟁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첫째, 2013년 국내 소비자 1,37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중 아이폰으로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11~16% 정도에 불과 하였다. 둘째, 2018년 위원회 의뢰로 ConsumerInsight가 국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중 아이폰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8~11% 정도에 불과하였다. 셋째, 2018년 컨슈머 인텔리전스 리서치 파트너스(Consumer Intelligence Research Partners)가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는 2015년 이후 상승추세에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안드로이드는 90%이상, iOS는 85% 이상이다.
<표 37> 스마트폰 이용자의 기기 전환 의향(2013년)
(단위 : %)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림 20> 향후 스마트폰 구입의향 브랜드(2018년)
* 출처 : ConsumerInsight
<그림 21> 미국 소비자의 모바일 OS 충성도(2018년)
* 출처 : Consumer Intelligence Research Partners
230 이렇게 기존 OS에 대한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용자가 OS를 바꿀 때 요구되는 전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스마트폰 OS의 조작 환경에 익숙한 이용자는 조작 환경이 이질적인 다른 스마트폰 사용시 큰 적응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에 익숙해진 사용 환경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기기를 변형하면, 모든 앱을 다시 다운로드하고 재구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231 앱 개발자 측면에서도 안드로이드의 품질이 조금 저하된다고 해서 안드로이드를 포기하고 iOS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앱 개발자는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신의 앱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의 앱스토어에 모두 제공(멀티호밍)하고자 한다. 앱마켓 전체의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애플보다 약 O배 높은 상황73)에서 OS를 이유로 가장 큰 시장을 포기하고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자신의 앱을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232 시장획정에 있어 해당 시장이 혁신시장의 성격을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행위자 간 전환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플랫폼 경쟁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기 제조사가 실제로 애플의 iOS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지, OS 개발자인 애플이 기기 제조사에게 자신의 iOS를 제공하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폐쇄형인 애플의 iOS는 전환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앱마켓 시장 :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233 관련 상품시장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용 앱마켓과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용 앱마켓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관련 상품시장은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이다.
(1) 안드로이드 기기용 앱마켓은 같은 시장에 포함
234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기기용 앱마켓은 모두 대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기기용 앱마켓 중에서 자신의 기기에 탑재할 앱마켓을 선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상호 호환되기 때문에 앱 개발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쉽게 안드로이드 기기용 앱마켓들 간 전환이 가능하다.
235 공급 측면에서도 안드로이드 기기용 앱마켓은 대체 가능하다. 앱마켓 개발자는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기기에 자신의 앱마켓을 제공할 수 있다.74)
(2)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용 앱마켓도 같은 시장에 포함
236 관련 상품시장에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용 앱마켓도 포함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포크는 안드로이드와 소스코드가 유사하여 앱마켓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마켓을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며, 앱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을 개발하는 것이 수월하다.
(3) 그 외 스마트 모바일 OS용 앱마켓은 관련 시장에서 제외
237 그 외 스마트 모바일 OS용 앱마켓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관련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폰 스토어는 관련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238 첫째, 기기 제조사 입장(수요 측면)에서 다른 OS용 앱마켓은 대체 가능성이 없다. 기기 제조사가 일단 자신의 기기에 탑재할 OS를 결정하면 다른 OS용 앱마켓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9 둘째, 앱마켓 개발자 입장(공급 측면)에서도 다른 OS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정 OS용 앱마켓 개발자가 다른 OS용 앱마켓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40 셋째, 소비자의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특정 앱마켓의 이용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다른 OS용 앱마켓으로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용 앱마켓 내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다른 OS용 앱마켓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241 넷째, 앱 개발자의 경우에도, 안드로이드용 앱마켓 품질이 하락하더라도 관련 앱마켓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다른 OS용 앱마켓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체 스마트 모바일 OS에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약 80%이기 때문에, 앱 개발자 입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표 38> 전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단위: %)
* 출처 : 소갑 제6-12호증(IDC)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42 피심인들은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획정과 마찬가지로 관련 시장은 전체 모바일 앱마켓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앱마켓은 모바일 OS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여 다른 모바일 플랫폼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는 이용자와 앱 개발자를 두고 애플의 앱스토어와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것이다.75) 구체적으로 플레이스토어 품질 저하 시, 이용자는 향후 기기 교체 등의 방법으로 다른 OS의 앱마켓을 선택할 수 있고, 앱마켓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앱 개발자는 수수료가 낮은 앱마켓에 자신의 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43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244 먼저,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의 <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앱마켓은 스마트폰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바대로, 이용자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간의 수요 대체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245 앱 개발자 측면에서도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앱 개발자 입장에서 플레이스토어 수수료가 조금 상승하거나 품질이 조금 악화된다고 해서 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하고 애플의 앱스토어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 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80%가 자신의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앱 개발자는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멀티호밍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76) 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하고,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자신의 앱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246 시장획정에 있어 해당 시장이 혁신시장의 성격을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행위자 간 전환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들이 플랫폼 경쟁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기 제조사가 실제로 애플의 앱스토어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지, 앱마켓 개발자인 애플이 기기 제조사에게 자신의 앱스토어를 제공하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폐쇄형인 애플의 앱스토어는 전환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 :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
247 위 2. 가. 5)에서 살펴본 바대로 피심인들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 관련하여 AFA․ACC를 기기 제조사와 체결하면서, 적용되는 기기를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스마트 기기로 확대하였다. 파편화 금지 의무의 범위를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기까지 확대한 것이다.
248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기기 OS 개발 시장이다. 피심인들이 AFA의 규율 대상을 스마트 기기 전체로 확대시킨 OOOO년 말에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형의 스마트 기기와 그 OS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77) 이처럼 피심인들은 자신이 OS를 개발하거나 출시한 사정과는 무관하게 AFA를 모든 기기에 일괄 적용하였다.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용 OS는 다양한 연구개발과 상품화가 시작되는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AFA를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OS 개발 단계부터 경쟁 OS 출현을 방해하였으며 개별 기기 차원을 넘어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전체의 OS 개발을 위한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기기 제조사와 OS 개발자는 AFA로 인하여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를 위한 안드로이드 포크 개발에 큰 차질이 초래되었으므로, 관련 시장은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이다.
249 이처럼 AFA의 영향을 받은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은 혁신시장의 성격을 가진다. 전통적인 시장에서처럼 현존하는 상품시장 내 가격 및 수량 경쟁이 일어나기보다는 아직 상품화를 시도하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적용 가능한 공통의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혁신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1) 라이선스 불가능한 OS 기반의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은 제외
250 위 2. 나. 2) 가) (2)에서 살펴본 바대로, 라이선스를 하지 않는 스마트 OS의 개발자는 자신의 OS를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하지 않는다. 이는 스마트 비 모바일 OS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스마트 비 모바일 OS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폐쇄형 OS를 통해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불가능한 OS는 라이선스 가능한 OS와 전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Fitbit78)의 Fitbit OS는 관련 시장에서 제외된다. Fitbit OS는 기기 제조사에게 OS를 라이선스 하지 않기 때문이다.79)
(2) 스마트 모바일 OS 개발 시장은 제외
251 스마트 모바일 OS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품질 등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Competition “in” a market)이다. 새로운 OS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OS를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OS 개발이 이루어진다. 피심인들도 2008년에 안드로이드를 출시한 이래로 기존 안드로이드 버전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스마트 모바일 OS를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OS 개발을 위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OS 사업자들이 기기 제조사에게 자신의 OS를 라이선스 하는 방식으로 OS 간 경쟁이 이루어진다.
252 이와는 달리 스마트 비 모바일 OS는 기존의 기기와는 다른 새로운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OS를 개발하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Competition “for” a market)이다. 아직 다양한 연구개발과 상품화가 시도되는 단계로 향후 어떤 기기에서 어떤 혁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OS 시장이 형성될 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세대 핵심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전개된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경쟁의 성격이 상이하다. 따라서 스마트 모바일 OS 개발 시장은 관련 시장에서 제외한다.
(3)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제외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은 포함
253 피심인들은 스마트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가 다른 영역에까지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AFA의 규율 대상을 모든 스마트 기기 OS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AOSP를 기초로 하여, 안드로이드 TV, 웨어 OS, Android Things 등을 개발하였는 바,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간 공급 대체성이 인정된다.
254 다만, OS 개발자가 모바일 OS를 기초로 하여 스마트 비 모바일 OS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특정 기기만을 염두에 두고 그에 한정된 OS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기기의 OS와 공급 대체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OS 개발 활동은 다른 유형의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활동과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55 또한 이러한 OS를 개발하는 생산자는 특화된 자산(specialized asset)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혁신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혁신 경쟁자의 범위를 식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분야의 혁신경쟁은 단지 기존 OS를 변형하여 개발한 OS를 배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OS 상품화에 성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 발현을 위한 규모 확보(Critical Mass)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도입 및 필수 앱 생태계 구축, 고성능 기기와의 연계 등을 가능케 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256 이를 고려할 때,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에서의 특화된 자산은 OS 개발 능력, 이를 다른 기기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필수 앱 생태계 구축 능력, 앱 개발자 확보 능력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정 기기에 사용되는 OS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OS 개발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이를 다른 분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앱 생태계 구축 능력 등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57 피심인들은 스마트 TV, 스마트 시계 등 주요 스마트 기기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으므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80) 개별 상품시장을 기준으로 수요․공급 대체성에 기반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장획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5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259 시장획정은 문제가 된 행위가 일어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심인들은 모바일 분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범위를 그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비 모바일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출현하지도 않은 스마트 비 모바일 OS 전체의 개발 활동까지 방해하였다. 따라서, 기기 유형별 OS 시장을 개별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60 또한,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OS의 공급 대체성을 고려하더라도,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심인들을 비롯한 OS 사업자는 스마트 기기 전체를 아우르는 OS를 개발할 수도 있고,81) 기존 모바일 스마트 OS를 변형하여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OS를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피심인들은 AOSP를 변형하여, 안드로이드 TV(스마트 TV OS), 웨어 OS(스마트 시계 OS) 등의 OS를 개발한 바도 있다.
261 피심인들은 스마트 TV, 스마트 시계 등의 일부 스마트 기기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위반 행위를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심인들이 AFA의 적용 대상 기기를 모든 스마트 기기로 확대한 OOOO년 말, OOOO년 초에는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시장 획정은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이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다.
262 피심인들은 제품화되지 않은 시장까지 통제하였고, 이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대체성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혁신 활동 등에 대하여 공급대체성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하였고, 경쟁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한 것이 혁신시장 접근법이다. 이 사건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공급대체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과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공급대체성 중심으로 평가를 한 근본적인 원인은 피심인들이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까지 규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63 또한, 국내법상 혁신시장을 “일정한 거래분야”로 볼 근거가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미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 분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련 지리적 시장 :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
26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지리적 시장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5 스마트 OS 및 앱마켓은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약 없이 통용된다. OS 사업자 및 앱마켓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간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된다. 또한, OS 사업자 및 앱마켓 개발자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한 제약없이 자신의 OS 또는 앱마켓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기기 제조사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OS와 앱마켓을 탑재한 기기를 판매한다.82)
266 다만, 중국은 다른 지역과 경쟁조건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의 지리적 시장에서 제외한다. 즉, 피심인들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유튜브 등 대부분의 구글 앱을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내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며, 중국의 기기 제조사는 AFA․ACC를 체결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출시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므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경쟁조건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 행위
1)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룰 시행령83)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84)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 제3항)
가. ~ 다. (생략)
라.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4호)
(1) ~ (2) (생 략)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4) ~ (6) (생 략)
나) 관련 법리
1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심사기준 Ⅳ. 3. 라.는 이를 구체화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들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피심인들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67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의 의미는 특정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차별 등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85)
268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이익 강제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 강제행위의 경위 및 동기, 불이익 강제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강제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86)
269 특정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인접시장으로 확장되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상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87)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 또는 다음 단계의 인접시장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전이(轉移 : leveraging)하여 그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88)
2) 위법 여부
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1) 판단기준
1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89)
2 한편,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 인정여부
(가)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
① 시장점유율
270 다음 <표 3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심인들은 전 세계(중국 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11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시장점유율인 50%를 초과한 이래로 계속 50%를 초과하였으며 2019년에는 OO%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표 39>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IDC)
(단위: %)
* 출처 : 소갑 제6-12호증
271 EC도 마찬가지로 관련 시장을 전 세계(중국 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으로 판단하고, 시장점유율 현황을 조사하였다. 동 자료에 따를 때에도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72.0%를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40> 전 세계(중국제외)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EC)
(단위: %)
*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446),
Table 3: Worldwide(excluding China) market shares for licensable smart mobile devices OSs(in Volume)
②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막대한 OS 개발 비용 및 시간
272 스마트 모바일 OS를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업데이트 및 후속 버전 배포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하여 OS 개발자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설명하였다.
<표 41> OS 개발자들의 OS 개발 비용 설명
*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463), 소갑 제5-5호증
㉯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시장 진입 및 안착의 어려움
273 네트워크 효과가 큰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경우, 구조적으로 후발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
274 위 1.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소수의 스마트 모바일 OS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O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해당 OS의 네트워크 효과는 커진다. 이는 해당 OS의 사용자 증가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특정 스마트 모바일 OS의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질수록 그 OS로의 쏠림현상(tipping)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275 피심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안드로이드를 기기 제조사에게 무료로 라이선스 하였다.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OS를 개발하지 않고서도 무료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를 스마트 모바일 OS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276 그 후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는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OO%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로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OO%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쏠림 현상이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전 세계(중국 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그 어떤 OS도 성공적으로 진입 및 확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90)
㉰ 기기 제조사들의 막대한 OS 전환 비용
277 기기 제조사들은 OS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에 OS를 대체하려는 수요도 크지 않다. 기기 제조사가 새로운 OS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니는 안드로이드 OS를 당사 서비스에 실행하기 위한 최초 개발 비용을 ‘약 5,000만 유로, 리드 타임은 1.5 ~ 2년’으로 추정하였다.91)
278 또한, 기기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할 때, 다른 OS로 전환할 유인도 크지 않다. 안드로이드 기기 소비자들은 기존 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고착화(Lock-in)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OS로 전환할 이유도 크지 않다.
(나)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
① 시장점유율
279 다음 <표 4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심인들은 전 세계(중국 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2011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시장점유율인 50%를 초과한 이래로 계속 50%를 초과하였으며 2019년에는 OO%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표 42>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점유율
(앱 다운로드 수 기준, 단위: %)
* 출처 : 소갑 제6-14호증,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598),
Table 5: Worldwide(excluding China) market shares for Android app stores based on app downloads (Units)
②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앱마켓 선탑재 비율
280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90% 이상에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가 선탑재 되었다.
<표 43>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앱마켓 선탑재 비율 (EC)
(중복 선탑재 가능, 단위: %)
*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596),
Table 4: Worldwide(excluding China) shares of pre-installation for app stores on total sales of smart mobile devices using Android (Units)
<그림 22> OOOO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141호증
③ 이용 가능한 앱의 수
281 다음 <표 44>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 가능한 앱의 수 측면에서도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는 다른 경쟁 앱마켓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표 44> 주요 안드로이드 앱마켓별 보유 앱 현황
* 출처 :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6210/number-of-available-applications-in-the-google-play-stor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07330/number-of-available-apps-in-the-amazon-appstore/),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608)
④ 앱 개발자 수
282 플레이스토어는 가장 많은 앱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플레이스토어는 약 40만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아마존 앱스토어는 약 5만 수준이다.92) 2016년 기준, 플레이스토어는 약 72만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아마존 앱스토어는 약 6.9만 수준에 불과하다.93)
⑤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막대한 앱마켓 개발 및 상용화 비용
283 앱마켓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아마존은 앱마켓 개발과 상용화에 상당한 비용과 노동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하였고, 도이체텔레콤은 앱마켓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상용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표 45> OS 개발자들의 OS 개발 비용 및 상용화 관련 설명
*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628) 및 (629)
㉯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시장 진입 및 안착의 어려움
284 OS와 마찬가지로 앱마켓 시장 역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285 앱마켓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중 특히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시장이다. 앱마켓 시장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를 중개해주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에 해당한다.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양면시장의 한 측면에서의 고객집단의 증가가 다른 측면에서의 고객집단의 편익을 증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86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앱마켓 시장의 경우 후발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특정 앱마켓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앱마켓에 입점하려는 앱 개발자도 증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다시 이용자가 증가하는 순환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시장을 선점한 앱마켓 사업자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287 플레이스토어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해왔다. 이와 같이 시장쏠림 현상이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88 실제로 다수의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 진출하려다 실패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 전 세계 24개 이동통신사들이 연합하여 커뮤니티(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를 출범하고, 2011년 안드로이드용 앱마켓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개발자를 충분히 유치하지 못해 2012년 2년 만에 중단됐다. 프랑스 이동통신 사업자인 오렌지(Orange)는 “어떤 이동통신사나 기기 제조사도 플레이스토어와 경쟁하는 성공적인 앱마켓을 시작할 수 없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구글을 극복한 사례는 없다.”고 하였다.94)
289 또한, 다른 앱마켓들의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페라 모바일 스토어와 앱토이드는 앱 개발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플레이스토어의 30% 보다 낮은 15%로 책정하였다.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모바일 스토어 및 앱토이드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중국 제외) 시장에서 0~5%에 불과하다.96)
⑥ 사례 : 피심인들의 인앱 결제 강제
3 피심인들이 결정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앱마켓에서의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2020년 9월 29일 플레이스토어 내부 결제(In-App Billing) 의무화 정책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4 피심인들은 앱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앱마켓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관련
5 피심인들은 관련 시장이 전체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이고 피심인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97)을 고려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판매대수가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스마트 모바일 OS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타이젠 등의 오픈소스로 공급되는 OS의 특성상 OS 개발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7 스마트 모바일 OS의 시장점유율은 물량(스마트 모바일 기기 판매대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이선스 가능한 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 모바일 OS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가격에 전혀 영향을 가하지 못한다. 기기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단서도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OS를 통하여 OS를 개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운 OS를 개발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FA․ACC를 통하여 OS 개발자가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포크를 배포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OS 개발자는 자신의 OS를 탑재해 줄 기기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98) 실제 안드로이드 포크 사업자 중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안드로이드 포크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OOO의 OOO OS도 시장점유율이 O%대에 불과하였다.
9 또한,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안드로이드로 시장쏠림 현상이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시장에 안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관련
10 피심인들은 관련 시장이 전체 앱마켓 시장이고 피심인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의 매출액이 플레이스토어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피심인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데, 이는 하나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복수의 앱마켓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실제 기기에는 플레이스토어뿐만 아니라 통신사 또는 기기제조사의 앱마켓이 탑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2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은 앱 다운로드 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앱마켓 출시 앱 중 90% 이상이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 앱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경우, 유료 앱의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앱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산출해야 유․무료 앱 전체에 대한 앱마켓 이용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표 46>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유․무료 앱 비율 현황
(단위 : %)
* 출처 : DMC 리포트(2020년 모바일 시장 현황 및 전망)
13 설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더라도,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플레이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으로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인 시장점유율 50%를 훨씬 초과한다.
<표 47>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점유율
(매출액 기준, 단위: %)
* 출처 : 소갑 제6-16호증
14 진입장벽 측면에서도 앱마켓의 진입장벽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앱마켓은 기기에 탑재된다고 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대로 앱마켓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레이스토어로 쏠림현상이 매우 커, 후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안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인지 여부
15 AFA․ACC로 인해 기기 제조사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가 제약되고, 자신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할 수 없으며,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출시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혁신활동이 위축되고, AFA․ACC 위반 시 피심인들로부터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라고 판단된다.
(1) 기기 제조사의 거래상대방 제한
16 AFA․ACC는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
17 AFA․ACC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 탑재 기기를 제조, 판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안드로이드 포크 관련 거래를 할 수 없다. 실제로도 기기 제조사는 AFA․ACC로 인하여 안드로이드 포크 사업자와의 거래가 크게 제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의 OOO OS 스마트폰 출시 무산
290 OOO은 AOSP를 변형하여 OOO OS를 개발하였다. 자신의 브랜드인 OOO폰을 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 제조사에게 OOO OS를 라이선스해서 기기 제조사의 브랜드로 기기를 출시하고자 하였다.
291 기기 제조사 중 OOO는 OOO OS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OOO과 가장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OOO는 OOO과의 협업이 당시 위기에 빠진 스마트폰 사업을 만회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OOO는 OOO과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OOO에게 AFA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표 48>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49> OOO의 OOOO 프로젝트 관련 내부자료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2-1호증
292 OOO가 OOO OS 기기 출시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심인들은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피심인들은 OOO를 저지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OOO의 행위를 AFA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50> 피심인들 직원 간 내부 이메일 (OOOO. OO. OO. ~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63호증
293 이어서 피심인들은 OOOO년 OO월 OO일 OOO와의 임원급 회의에서, OOO에게 AFA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OOO의 OOO OS 기기가 피심인들이 운용하는 호환성 테스트(CTS)를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OOO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OOO가 OOO 브랜드로 기기를 제조하는 OEM이든, OOO 브랜드로 기기를 제조하는 ODM이든지 간에, 피심인들이 요구하는 호환성 요건을 무조건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51> EC 이 사건 관련 의결서 번역본
<표 52> 피심인들 직원 간 내부 이메일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63호증
294 피심인들의 위협이 계속되자 OOO는 OOO과의 OOOO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OOO으로부터 CTS를 진행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OOO는 OOO과의 협업을 중단하고, 회사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OOO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OOO은 결국 OOO에 대한 OOO OS 라이선스 계획을 철회하였다.
(나) OOOO의 OOO OS 스마트폰 개발 포기
18 OOO에 따르면, OOOO도 OOOO 프로젝트 초기(OOOO년 초)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AFA 위반 시의 피심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OOO OS 스마트폰 개발을 포기하였다.
<표 53>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1.)
* 출처 : 소갑 제2-2호증
(다) OOO의 OOO OS 스마트폰 출시 포기
19
이를 위해 OOOO는 글로벌 제조 기반이 있는 기기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하였다.
295 OOOO는 기기 제조사 중 OOO와도 협력하여 OOO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기기를 세계시장에 출시하려 하였다. 당시 OOO는 전 세계 20위권 내의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이미 유럽, 북미, 일본 등 세계 시장에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있었다.
<표 54>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O 답변서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5-14호증
296
297 이 소식을 인지한 피심인들은 곧바로 저지에 나섰다. 피심인들은 기자 설명회 전날인 OOOO년 O월 OO일, OOO 임원에게 해당 기기가 안드로이드 포크인지 여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98 나아가 피심인들은 OOO가 해당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위협하였다. OOO에게 안드로이드 호환 기기만을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전에 OOO OS 기기를 출시하여 MADA를 해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
<표 55> OOO 출시 전날 피심인들 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60호증
<표 56> OOO 출시 전날 피심인들 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60호증
299 당시 OOO의 위상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OOOO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OOO가 해당 기기를 출시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기기 제조사도 똑같은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표 57> OOO 출시 전날 피심인들 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60호증
300 결국 OOO는 피심인들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OOO OS 스마트폰 출시를 포기하였다.
<표 58>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O 답변서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5-14호증
<표 59> OOO OS 기기 출시 중단 관련 OOO의 통보내용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60호증
(2)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직접 탑재 및 배포 금지
20 기기 제조사가 OS 개발 역량을 가지는 경우 이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거나 OS 사업자로서 다른 기기 제조사에게 탑재하도록 라이선스 할 수 있다. 하지만, AFA․ACC는 기기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포크의 직접 탑재 및 배포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
21 AFA․ACC는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제조, 배포 또는 판매만을 허용한다. 안드로이드 포크는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기에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신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는 것이 제한된 사례가 바로 OOO의 OO OS 사례이다.
22 OOO는 피심인들과 AFA를 체결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포크인 ‘OO OS’를 개발하여, OOOO년 O월경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인 ‘OO’을 OO 시장에 출시하였다. 이후 OOOO년 O월, OOO는 피심인들과 AFA를 체결하였다.
301 OOO는 OOOO년 O월 OO OS를 탑재한 태블릿 PC ‘OOO’를 OO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도 출시하려 하였다. 동 기기에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앱 ‘OOO OO’를 선탑재할 계획이었다.
302 피심인들은 OOO가 포크 기기에 인기 앱을 선탑재하여 세계시장에 출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저지에 나섰다. 우선 피심인들은 OOO가 향후 포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OO OS 포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OO OS용 앱 개발 도구(SDK)의 운용도 포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표 60>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30호증
303 더 나아가 피심인들은 OOO의 OOO OO 앱 선탑재를 막기 위해 OOO OO 개발자에게 OOO와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표 61>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 ~ O. O.)
* 출처 : 소갑 제1-68호증
304 결국 OOO는 피심인들의 요구에 따라 세계시장에 출시하는 기기에서 OO OS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OOO는 OO OS 대신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할 것을 약속하였다.
<표 62>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69호증
(3) 기기 제조사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제한
23 AFA․ACC는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
(가) 호환성 정의 문서(CDD) 준수의 어려움
305 피심인들은 2010년 말부터 AFA 적용대상을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기기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가 아닌 비 모바일 분야의 신유형의 기기도 AFA․ACC가 요구하는 CDD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306 AFA․ACC가 요구하는 CDD99)는 최종적으로 피심인들이 결정 권한을 가진다. 또한, 피심인들은 자신의 OS가 지원하는 기기 분야에서는 CDD에 별도의 호환성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는다. 문제는 피심인들이 CDD를 제시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호환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심인들이 CDD를 제시하지 않은 기기 분야는 애초에 호환성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출시가 제한된다.
307 또한, 제품 출시를 위해 어렵게 CDD를 준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양을 고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기기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308 OOOO도 AFA로 인해 신규제품에 AOSP의 변형이 어렵다고 보고, AOSP의 변형이 허용될 경우100) IoT, 로봇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창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인 OOOO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기에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싶어도 CDD로 인하여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표 63> 구글과의 회의 관련 OOOO 내부자료 (OOOO년경)
* 출처 : 소갑 제3-18호증
<표 64> 피심인들 내부 자료 (OOOO. O.)
* 출처 : 소갑 제1-115호증
309 피심인들 내부자료에서도
<그림 23> 피심인들 내부 설명 자료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116호증
310 피심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코어 CDD를 도입하였다. 즉, 코어 CDD만 준수하면 어떤 유형의 기기도 출시는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311 그러나 코어 CDD도 기존의 CDD와 같이 기기 제조사들이 준수하기에 너무 많은 조건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OOOO년 피심인들 내부 메일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여전히 코어 CDD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기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기기 제조사가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5> 피심인들 임직원 간 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17호증
312 OOOO와 OOO 등 기기 제조사들도 여전히 코어 CDD의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OOOO는 피심인들에게 코어 CDD에 규정된 API 요구사항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OOO 역시 코어 CDD 때문에 AOSP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표 66> 피심인들 임직원 간 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18호증
313 결과적으로 CDD나 코어 CDD나 기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양자 모두 비모바일 기기에 호환성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코어 CDD를 통하여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표 67> OOOO 내부 자료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3-17호증
<표 68> OOOO 직원 진술조서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25호증
314 일례로 OOOO의 ‘OOO OO’는 코어 CDD에 규정된 까다로운 조건들을 도저히 충족할 수 없었다. 코어 CDD는 OOO OO의 기능과 전혀 상관없는 갤러리, 연락처 등 앱과 관련된 기능을 선탑재하도록 요구101)하고 있다. 코어 CDD의 다른 조항들도 이와 유사하게 스마트 기기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촘촘히 정하고 있어, 기기 제조사가 이를 모두 준수하는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OOOO는 OOO OO를 피심인들에게 면제기기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69> 피심인들 임직원 간 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19호증
(나) 면제기기의 한계
315 기기 제조사는 CDD 준수를 포기하고 AFA 또는 ACC 면제신청을 하여 기기를 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면제기기는 스마트 기기 본연의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316 우선 면제기기는 면제기기용 다양한 앱 개발이 불가능하다. 앱 개발을 위해서는 SDK를 앱 개발자에게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앱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앱은 앱마켓 개발자가 제공하는 SDK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로부터 면제기기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제기기용 SDK를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기기용 앱 개발이 어렵게 된다.
317 또한, 면제기기에 면제기기용 앱의 탑재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우선 피심인들은 앱의 배포점이 되는 앱마켓을 면제기기에 설치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면제기기용 앱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앱마켓을 통하여 유통시킬 수 없다. 게다가 제3자가 개발한 앱을 면제기기에 탑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318 이에 따라 면제기기에는 해당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면제기기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기회마저 박탈되었다.
(다) 구체적인 사례
① OOOO의 OOO OOO 출시를 방해
319 OOOO는 OOOO년 안드로이드 기반의 OOO OO인 ‘OOO OOO’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OOOO는 AOSP를 변형하여 OOO OO용 OS를 개발하였다.
320 변형 AOSP를 탑재한 OOO은 피심인들이 운용하는 호환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당시 피심인들이 운용하던 호환성 정의 문서(CDD)와 호환성 테스트(CTS)는 스마트폰 기기를 전제로 만들어져, 스마트폰에 맞는 조건들만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OOO OO인 OOO은 기기 사양과 기능 등이 기존의 스마트폰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OOO은 애초부터 피심인들의 CDD와 CTS를 충족하여 호환 가능 기기로 출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표 70> 당시 AFA 수정안에 반영된 OOO CDD 위반 항목
* 출처 : 소갑 제3-12호증
321 OOOO는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인 OOO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하여, OOOO년 O월 피심인들에게 AFA 면제기기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OOO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피심인들에게 제출하였다.
<표 71> OOOO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3-20호증
322 피심인들은 면제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5가지 추가 제약조건을 요구하였다. 이에 OOOO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약조건 중 ‘ ’는 제약조건 ④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OOOO는 앱 개발자를 통해 OOO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앱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표 72> OOOO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3-20호증
323 OOOO는 제약조건 ④에 대해, OOOO와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는 제3자가 아니므로 SDK 또는 API를 배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반영한 AFA 수정안을 OOOO년 O월 OO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다.
324 그러나 피심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OOOO가 앱 개발자에게 SDK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피심인들은 OOOO년 O월 OO일 담당 임원들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OOOO가 제3자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에게 SDK를 공유하는 것 역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73>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70호증
325 이와 같은 판단 하에서 피심인들은 OOOO의 AFA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피심인들은 AFA 수정안에 OOOO가 SDK 또는 API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유하려면 반드시 피심인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표 74> AFA 수정안에 대한 OOOO - 피심인들 입장 차이 비교
* 출처 :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23호증
<표 75> OOOO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3-22호증
326 그러나 OOOO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다.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를 통한 앱 개발까지 일일이 피심인들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76> OOOO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O. O.)
* 출처 : 소갑 제3-22호증
327 OOOO는 당초 계획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발표 당시 OOO은 약 OO여개의 앱 탑재가 가능했다. 해당 앱들 대부분은 OOOO가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에게 SDK를 비공개로 배포하여 개발한 것이었다.
328 이 소식을 접한 피심인들은 OOOO에게 AFA를 위반했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심인들은 OOOO가 면제기기에 대한 추가 제약조건 중 ‘
’와 ‘ ’는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329 이에 따라 OOOO는 AOSP 기반으로 개발한 OOO OO용 OS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OOOO는 OOOO년 O월 출시한 OOO OOO에는 OOO을 탑재하여 출시하였다. OOOO년 O월 OO일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OOO의 OS도 OOO으로 변경하였다.
<표 77> 공정위 질의에 대한 피심인들 답변서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41호증
330 OOOO는 OOO OO의 OS를 OOO으로 변경함에 따라, OS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앱 개발자는 이미 OOO에서 구동되는 앱을 OOO OS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당시 OOO OS를 위한 앱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가 거의 없어 OOOO 입장에서는 기존 앱 개발자들에게 OOO 앱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표 78> OOOO 임직원 진술내용
* 출처 : 소갑 제3-24호증
② OOOO의 OOO OOO 출시를 차단
331 OOOO는 OOOO년 O월부터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OOO OOO 출시를 추진하였다. 이는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인 OOOO의 제안을 받아 계획한 것이었다. 당시 OOO OOO는 통신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반드시 와이파이(Wifi) 접속이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림 24> OOOO OOO OO OOO 출시 계획 자료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4-5호증
332 OOOO는 동 기기에 AOSP를 변형한 포크 OS와 제3자(OOO)의 앱인 ‘OOO’를 탑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OOOO년 OO월 피심인들에게 동 포크 기기를 ‘ACC 면제기기’로 승인하여 출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표 79>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O 답변서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4-5호증
<표 80> 피심인들과 OOOO 간 이메일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110호증
333 그러자 피심인들은 면제기기에 부과한 추가 제약조건 5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OOOO에게 구체적인 기기 사양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OOOO는 해당 포크 기기에 제3자 앱인 OOO OOO 앱을 탑재할 계획임을 알렸다.
<표 81> 피심인들과 OOOO 간 이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10호증
334 피심인들은 OOOO년 O월 OO일 OOO OOO의 면제기기 출시를 승인할 수 없다고 OOOO에 통보하였다. 해당 포크 기기는 OOO OOO를 탑재하므로, 면제기기 제약조건 중 ‘ ’한 내용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표 82> 피심인들과 OOOO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110호증
335 피심인들은 OOOO에게 OOO OOO 대신 피심인들의 인공지능 앱인 ‘OO OOOOO’를 탑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면제기기에 ‘
’한 제약조건에 위배되어 OOOO가 채택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
<표 83> 피심인들과 내부직원 간 이메일 (0000. 0. 00.)
* 출처 : 소갑 제1-111호증
336 결국 피심인들의 면제기기 승인을 받지 못한 OOOO는 통신 기반 OOO OOO 출시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제3자 앱을 탑재할 수 없는 면제기기의 내재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표 84>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O 답변서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4-5호증
(4) 기기 제조사의 앱 생태계 구축 통제
24 AFA․ACC는 안드로이드 이외의 새로운 앱 생태계 구축을 통제한다.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를 개발해도 이를 앱 개발자에게 배포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자의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 개발 및 배포에도 관여할 수 없다.
25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앱이 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포크용 SDK를 앱 개발자에게 널리 배포하여 이들이 안드로이드 포크용 앱을 쉽게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하지만, 기기 제조사는 자신이 안드로이드 포크 기반의 새로운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어도, AFA․ACC로 인해 앱 개발 프로그램인 SDK를 앱 개발자에게 배포할 수가 없다. 이는 앱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원활한 앱 생태계 구축을 요원하게 한다. 결국 AFA․ACC는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 기반의 독자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차단한다.
<표 85> OOOO 답변서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1호증
(5) AFA․ACC를 위반한 기기 제조사에 대한 제재 및 통제
27 피심인들은 AFA․ACC를 위반한 기기 제조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AFA․ACC는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
337 첫째, 피심인들은 AFA․ACC를 위반한 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플레이스토어 등 GMS를 탑재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앱을 서비스할 수 있는 앱마켓이다. 플레이스토어가 미탑재된 안드로이드 기기는 그 활용가능성이 낮아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GMS를 탑재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기기 제조사에게 치명적이다.
338 둘째, 피심인들은 AFA․ACC를 위반한 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안드로이드 소스코드에 대한 사전접근권을 박탈할 수 있다.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신규 버전을 탑재한 하이엔드(high-end) 기기 모델을 최대한 빨리 출시해야 하므로, 사전접근권이 필요한데,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면, 하이엔드 기기 출시 시기가 뒤쳐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33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페널티를 해당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부과한다.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하여 AFA․ACC를 위반하게 된 기기 모델에 대해서만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지 못하거나 사전접근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AFA․ACC가 요구한 호환성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다른 기기 모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권한을 박탈한다. 즉, 기기 제조사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사전접근권을 이용한 기기를 단 한 대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기 제조사가 사실상 스마트 기기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조치이다.
340 AFA․ACC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단순히 계약서에만 존재하는 조항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실제 피심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기 제조사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AFA․ACC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통제하였다.
(가) MADA를 활용한 기기 제조사 통제
341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활용한 사례이다.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에게 AFA․ACC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 등 GMS 라이선스 계약인 MADA를 활용하였다.
① OOO의 OOO OS 포기
342 OOO는 한때 OOOO의 안드로이드 포크인 OOO OS를 탑재한 기기를 제조하였으나, 피심인들의 요구에 따라 OOO OS 기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43 그러나 피심인들은 OOOO년 OOO가 여전히 OOO OS 기기를 출시하고 있다고 보고 MADA 계약의 갱신을 보류하였다. 피심인들은 OOO가 OOO OS 기기를 더 이상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MADA 연장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표 86> 피심인들의 OOO 관련 내부자료 (OOOO년)
* 출처 : 소갑 제1-109호증
② OOO의 OOOO, OOOO 출시 방해
344 OOOO년 OOO는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인 OOOO와 OOOO를 출시하고자 하였다. OOO는 자신의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기를 원하였고, 피심인들에게 이 기기에 대한 면제기기 승인 요청을 하였다.
345 그러나 피심인들은 OOO를 상대로 제3자 앱 탑재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심인들의 고위급 임원들은 OOO에 대하여 GMS를 탑재할 권한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까지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OOO는 자신의 OOOO 및 OOOO에 제3자 앱을 탑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표 87> 피심인들 임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59호증
③ OOOO와 체결한 MADA 해지
346 OOOO는 OOOO년 O월 경, OOOO와 협력하여 OOO OS를 탑재한 스마트폰(OOOO)을 출시하였다. 이를 인지한 피심인들은 AFA를 위반한 OOOO와의 관계를 끊고 사전접근권과 GMS 사용 권한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
<표 88> 피심인들 임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65호증
<표 89> 피심인들 임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66호증
347 결국 피심인들은 OOOO년 초에 OOOO와 체결한 MADA를 해지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압박 때문에 OOOO는 결국 다시 피심인들과 MADA를 체결하고자 OOO OS 기기 출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표 90> 피심인들 임원 간 이메일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66호증
④ OOO의 OOO OS 스마트폰 출시 포기
348 피심인들은 OOOO년 O월 OOO가 OOO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려 하자, 앞의 OOOO 사례를 언급하며 OOO와의 MADA도 해지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기기 출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102)
(나) 사전접근권을 통한 기기 제조사 통제
① OOO의 사전접근권 계약 체결 보류
349 피심인들은 OOO의 면제기기가 AFA를 어겼다는 이유로, OOO에게 필요한 사전접근권 계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350 피심인들은 OOOO년 O월 이미 시장에 출시 중인 OOO의 면제기기가 AFA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즉, OOO가 면제기기에 “안드로이드” 기기인 것을 홍보하였고, “안드로이드” 로고를 사용하였으며, 제3자 앱 스토어를 홍보하였다는 것이다.
351 이에 피심인들은 OOO의 AFA 위반을 이유로 사전접근권 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 OOO는 사전접근권 계약을 피심인들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계획하였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OOO는 안드로이드 O버전 코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전접근권을 제공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표 91> OOO 직원과 피심인들의 직원 간 이메일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62호증
② OO의 OO OOO 출시 방해
352 OOO이 기기 제조사인 OO에게 자사 브랜드의 OOO OS 태블릿 PC인 ‘OO OOO’ 제조를 위탁하자, 피심인들은 OO를 상대로 AFA 위반을 문제 삼으며 사전접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353 OOO은 OO OOO 1세대의 제조를 ODM 제조사인 OO에게 위탁하였다. 그리고 OOOO년 OO월 OO일 OO가 위탁 제조한 기기를 최초 출시하였다.
354 이에 피심인들은 곧바로 OO의 OOO OS 기기 제조를 저지하려 하였다. OOOO년 OO월 OO일 피심인들 담당 임원 O OOO은 안드로이드 OOOO인 OO OO에게, OO와 접촉하여 AFA 위반임을 인지하도록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O OOO은 일주일 전에 이미 OO CEO를 만나 AFA 위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었다.
<표 92>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64호증
355 이후 피심인들은 OOOO년 OO월경 OO에게 AFA를 준수하려면 OO OOO 기기의 호환성 테스트(CTS)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압박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OO에 대하여 안드로이드 소스코드의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등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OO는 피심인들에게 OOO과 직접 OO OOO 제조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OO에게 협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계속하였다.
356 이에 대해 OO는 피심인들의 계약 위반 페널티가 자신의 사업에 가져올 불이익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면 사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표 93>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357 AFA 위반 시 받게 될 수 있는 페널티를 고려하여 OO는 OOO OS 기기를 제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부담을 OOO이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였다. AFA 때문에 OOO OS를 제조해줄 기기 제조사를 찾기 힘들었던 OOO은 어쩔 수 없이 OO OO가 없는 OOOO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OOO은 피심인들이 OO의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등 AFA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OOO OO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술에 대한 OO OO 시 발생할 수 있는 OO까지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OO와 체결해야 했다.
<표 94>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95>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2-3호증
③ OOOO의 OOO OO 출시 포기
358 또 다른 예는 OOOO의 OOO OS OOO OO 출시 계획 중단 사례이다. OOO에 따르면, OOOO와 OOO은 OOO OS를 탑재한 OOO OO를 출시하기 위해 협력하여 시제품을 출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OOOO가 피심인들의 사전접근권 박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단하였다.
<표 96>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6)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FA․ACC가 기기 제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AFA․ACC는 기기 제조사에게 OS 관련 광범위한 자율을 허용하면서도 호환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는 AFA․ACC 하에서도 AOSP를 변형하여 자신의 기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기가 CDD를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CDD 또한 기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2017년에는 코어 CDD를 도입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면제기기 제도를 운영하여 CDD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기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다.
29 또한, 피심인들은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AFA․ACC로 인해 발생하는 기기 제조사의 제약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 앱 생태계 참여, 안드로이드의 사전접근, GMS의 무상 라이선스 등의 기기 제조사가 얻는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59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30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iOS와는 달리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OS다. 복수의 기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기기에서 다양한 앱들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앱과 OS 간의 호환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심인들이 호환성이 불필요한 분야에까지 AFA․ACC를 통해 호환성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된다.
31 호환성은 안드로이드라는 정체성이 필요한 분야에 요구된다. 그 분야는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 또는 피심인들의 GMS를 탑재하는 기기이다.103)
32 하지만,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 생태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분야는 피심인들에 의한 호환성 확보가 불필요하다. 이 분야의 사업자들은 비록 AOSP를 기반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피심인들이 구축한 생태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업체로서,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에는 GMS가 탑재되지도, 안드로이드 브랜드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33 AOSP는 오픈 소스로서 누구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포크도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AOSP의 자유로운 사용을 AFA․ACC를 통해 인위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
34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코어 CDD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필요한 요구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코어 CDD는 기기 유형에 관계없이 갤러리(Gallery), 연락처(Contacts), 캘린더(Calendar), 탁상시계(Desk Clock), 브라우져(Browser), 전체검색(Global Search), 런처(Launcher), 음악(Music), 설정(Settings) 등의 코어 앱을 탑재하거나, 관련된 기능을 기기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기 제조사 스스로도 코어 CDD를 충족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스마트 기능이 거의 제거된 면제기기로 자신의 기기를 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97> Android 10 CDD(2021. 1. 20. 업데이트)
* 출처 : 안드로이드 홈페이지(https://source.android.com/compatibility/cdd?hl=ko)
35 면제기기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대로, 기기에 앱마켓을 탑재할 수도 없고, 앱 개발자가 개발한 앱도 탑재할 수 없어 그 기능이 크게 제한된다. 면제기기에는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앱만이 구동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앱을 기기 제조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 간의 분업으로 인한 효율성이 면제기기에는 발현될 수 없는 것이다.
36 기기 간 호환성이 필요하다거나, 사전접근권 계약 및 MADA를 통해 기기 제조사가 원활히 자신의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AFA․ACC는 거래 상대방인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들이 기기 간 호환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까지 호환성을 요구하였으며, 이 분야는 사전접근권 계약 및 MADA의 이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안드로이드 포크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AOSP로 개발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사전접근권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기기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공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GMS 라이선스도 불필요하다.
다) 거래상대방에게 강제하였는지 여부
37 전술한 바대로 AFA․ACC는 기기 제조사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는 자발적으로 이를 체결할 유인이 없다.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에게 필요한 MADA, 사전접근권 계약과 AFA․ACC를 연계함으로써, AFA․ACC를 기기 제조사에게 강제하였다.
(1)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MADA를 통하여 AFA․ACC 체결 및 이행을 강제
38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탑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플레이스토어는 출시 이후 급성장하였다.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의 대부분이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고 있고, 앱 개발자는 플레이스토어를 중심으로 자신의 앱을 출시하는 상황에서 기기 제조사는 기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플레이스토어가 반드시 필요했다.
<표 98> OOOO 내부자료(OOOO년 O월경)
* 출처 : 소갑 제3-11호증
<표 99> OOOO 답변서(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4호증
<그림 25> OOOO 내부 보고서(OOOO. O. OO.)
* 출처 : 소갑 제4-3호증
39 피심인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MADA에 AFA․ACC를 연계하여 기기 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의무를 강제하였다. 피심인들은 처음에는 MADA 계약 본문에 AFA 관련 내용을 직접 삽입하였으나, 2017년 무렵부터는 MAD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기기 제조사에게 AFA․ACC 체결을 요구하였다.104)
40 또한,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AFA․ACC 위반시 MADA가 유지될 수 없도록 설계함으로써, 기기 제조사의 AFA․ACC 실제 이행을 강제하였다. 기기 제조사가 AFA․ACC 위반 시 피심인들은 MADA를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100> 피심인들과 OOOO의 MADA 계약서 (OOOO. OO. O.)
* 출처 : 소갑 제1-17호증
41 피심인들도 GMS를 기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하는 것을 기기 제조사가 AFA․ACC를 지키도록 하는 강제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기기 제조사의 AFA․ACC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고, 위반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MADA 해지로 기기 제조사들을 위협하였다.105) 이를 통하여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AFA․ACC를 준수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었다.
(2) 안드로이드의 사전접근권을 통하여 AFA․ACC 체결 및 이행을 강제
42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가 출시되는 경우, 관련 기기의 개발작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하여 해당 안드로이드가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미리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기 제조사는 이를 통해 최신 OS를 탑재한 자사의 기기를 시장에 조속히 출시할 수 있다. 특히, 사전접근권은 하이엔드 기기를 생산하는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기기 제조사는 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신의 OS를 탑재한 고사양 제품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101> OOOO 답변서(OOOO. O. O.)
* 출처 : 소갑 제3-8호증
<표 102> OOOO 답변서(OOOO. O. O.)
* 출처 : 소갑 제4-7호증
43 피심인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접근권 계약에 AFA․ACC를 연계하여 기기 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의무를 강제하였다. 피심인들은 처음에는 사전접근권 계약의 부속 계약으로서 AFA를 체결하였다. 2011년 무렵부터는 사전접근권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사전에 AFA․ACC를 체결할 것을 기기 제조사에게 요구하였다.106)
44 또한,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AFA․ACC 위반시 사전접근권 계약이 유지될 수 없도록 설계함으로써, 기기 제조사의 AFA․ACC 실제 이행을 강제하였다. 피심인들은 사전에 기기 제조사에게 서면 통지를 하기만 하면 임의로 사전접근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3> 피심인들과 OOOO의 APSLA 계약서 (OOOO. OO. O.)
* 출처 : 소갑 제1-32호증
45 피심인들도 사전접근권을 기기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기 제조사가 AFA․ACC를 이행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기기 제조사의 AFA․ACC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고, 위반 움직임이 포착되면 사전접근권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기 제조사를 통제하였다.107)
<표 104> 피심인들의 임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65호증
(3)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6 피심인들은 AFA․ACC를 기기 제조사에게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기기 제조사는 각자의 사업적 판단에 기초하여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AFA․ACC를 체결한 것으로, 기기 제조사와 AFA를 처음 체결한 시점인 OOOO년 무렵에는 피심인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는 미약하였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에게 강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기기 제조사는 AFA․ACC 체결을 통해 호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AFA․ACC를 체결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접근권 제공 시 기기 제조사들이 피심인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AFA․ACC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60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47 먼저, 기기 제조사가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AFA․ACC를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표 98>, <표 99> 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기 제조사 중
조차도 GMS를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AFA를 체결하였다.
48 이 사건에서 강제성과 관련한 핵심은, 피심인들이 ALA․APSLA와 MADA를 매개로 하여 기기 제조사의 입장에서 불리한 AFA․ACC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는지와 이의 이행을 강제하였는지 여부다. 최초의 AFA가 체결된 시점은 OOOO년부터이지만, MADA에 AFA 관련 내용이 삽입된 시점은 OOOO년 말부터이고, OOOO, OO, OOO 등 주요 기기 제조사들은 AFA 내용이 포함된 MADA를 OOOO년에 피심인들과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문제 중 하나는 모바일 OS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의무를 비 모바일 분야까지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의 확장은 OOOO년 초 무렵부터 발생하였고, 이를 강제성의 발로로 볼 수 있다. 강제성이 없다면, 적용대상 기기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강제성은 OOOO년 초에 완성되었다고 보여진다.
49 AFA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재 위협을 가한 최초 사례는 OOOO년 O월 경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피심인들의 통제가 본격화 된 것은 OOOO년부터이다. 앞서 살핀 OOO 사례는 OOOO년 초,108) OOO 사례는 OOOO년 O월,109) OOOO 사례는 OOOO년 O월,110) OOO 사례는 OOOO년 O월,111) OO 사례는 OOOO년 OO월112)에 발생하였다. 피심인들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기 제조사를 감시․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하겠다고 위협을 함으로써 AFA․ACC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OOOO년부터 이행 강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50 한편, 피심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AFA․ACC가 필요하다는 피심인들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피심인들은 사전접근권 계약에 있는 여러 통제장치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51 기기 제조사는 승인 기기에만 피심인들이 제공한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타 기기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영구적으로 사전접근권을 피심인들로부터 확보할 수 없고, 피심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2 또한,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감시․감독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직원 또는 대리인은 사전접근권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까지 기기 제조사의 기록, 사업장 및 인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심인들은 이미 사전접근권 계약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AFA․ACC를 기기 제조사가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113)
<표 105> 피심인들과 OOOO의 APSLA 계약서 (OOOO. OO. O.)
* 출처 : 소갑 제1-32호증
라)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지 여부
(1) 경쟁제한 의도ㆍ목적
53 피심인들은 AOSP를 오픈 소스 형태로 대중에 공개한다. 오픈 소스 방식은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무료로 사용하고, 수정․변형․재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파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파편화가 발생하면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생태계에서 피심인들의 지배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유인이 발생하는데, 피심인들은 AFA․ACC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반 생태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AFA․ACC 조항 자체에 내재된 경쟁제한 의도․목적
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
54 AFA․ACC 계약 내용에는 피심인들이 경쟁 OS 및 앱마켓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AFA․ACC에서는 안드로이드 포크 출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포크 OS의 출시가 차단되면 제3자 앱마켓 출시 경로도 차단된다.
361 AFA․ACC는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포크 OS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OS와 앱마켓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경쟁사업자가 포크 OS 및 앱마켓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해줄 기기 제조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06> AFA 및 ACC의 안드로이드 포크 차단 내용
* 출처 :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24호증
362 또한, 기기 제조사가 직접 포크 OS 및 앱마켓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없다. AFA 및 ACC는 기기 제조사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호환 가능한 기기를 통해서만 공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기기 제조사의 포크 OS 및 앱마켓이 출시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표 107> AFA 및 ACC의 안드로이드 포크 차단 내용
* 출처 :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24호증
② SDK 배포를 금지하여 경쟁사업자의 앱 생태계 구축을 방해
363 AFA․ACC는 기기 제조사가 앱 개발 도구(SDK)를 제3자에게 배포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포크 OS용 앱 개발에 필요한 SDK를 앱 개발자에게 제공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앱 개발자는 포크 OS용 SDK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포크 OS에서 작동하는 앱을 개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포크용 앱마켓에 다양한 앱들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앱마켓 성장의 지체를 초래한다. 결국 AFA․ACC는 경쟁 OS, 앱, 앱마켓을 아우르는 새로운 생태계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표 108> AFA․ACC의 포크용 앱 개발 방해 내용
* 출처 :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24호증
364 이는 피심인이 의도한 바이기도 한다. OOOO년 O월 피심인들 직원이 AFA․ACC의 제3자 SDK 배포 금지 조항에 대해 설명한 내부 메일 자료를 보면,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고유의 SDK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OOO의 OOO OS와 같은 포크 중심의 생태계 출현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9> SDK 배포 금지 관련 피심인들 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87호증
365 또한, AFA․ACC는 면제기기용 앱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SDK 배포를 금지하고, 면제기기에 제3자 앱 및 제3자 앱마켓 탑재도 금지한다. 면제기기를 통해 제한적으로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가 출현하더라도, 이 추가제약 조건 때문에 면제기기에 기반한 새로운 앱 생태계 출현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표 110> AFA 및 ACC의 면제기기에서 앱마켓 출현 차단 내용
* 출처 : 소갑 제1-23호증, 소갑 제1-24호증
366 실제로 피심인들은 OOOO년 O월경 OOOO가 OOO용 앱 개발을 준비할 때, 제3자에게 SDK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피심인들 임원 O OOO은 만약 OOOO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앱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피심인들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앱이 OOOO의 SDK를 통해 먼저 개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표 111>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123호증
(나) 기기 제조사에 대한 제도적 규율 강화
55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AFA․ACC로 인한 규율을 점차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경쟁제한 의도․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AFA․ACC 적용대상 기기를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기기로 확대
56 피심인들은 OOOO년 말 AFA 적용대상 기기 범위를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기기로 확대하였다. 이는 특히 스마트 모바일 OS 뿐만 아니라 스마트 비 모바일 OS 분야에서도 안드로이드 포크 출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피심인들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표 112> 피심인들 - OOOO 체결 AFA 비교 (OOOO 및 OOOO)
* 출처 : 소갑 제1-13호증, 소갑 제1-14호증
367 피심인들은 AFA 수정을 통해 사실상 모든 기기 분야에서 경쟁 OS인 포크 출현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모든 스마트 기기에 있어 포크 탑재 기기 출시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이중잠금 장치로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의 배포 기회를 막아 포크용 앱 개발 기회를 제한하였다.
368 또한, 피심인들은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도 AFA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모바일 분야의 치명적인 페널티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만일 기기 제조사가 스마트 비 모바일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한 대라도 출시하거나 제3자의 포크용 앱 개발을 지원하면, 설령 스마트폰 기기에서 AFA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플레이스토어 탑재 권한과 사전접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69 이러한 AFA 수정은 피심인들보다 먼저 앱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경쟁사업자의 시도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AFA를 수정한 OOOO년 당시 피심인들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대한 OS만 출시하고 이에 대한 호환성 요건만 정의하고 있었다. 즉, 비 모바일 분야의 경우 호환성 기준 자체가 없어 AFA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심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호환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포크 기기의 출시 기회를 박탈하였다.
<표 113> OOO 프로젝트 관련 OOOO 메일(OOOO. O. OO.)
* 출처 : 소갑 제3-20호증
② 3PL MADA 도입을 통한 규율 대상 기기 제조사 확대
370 피심인들은 OOOO년 O월부터 기존 MADA 외에 3PL MADA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수많은 중소 규모의 기기 제조사에게도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371 피심인들은 OEM 제조사에 대해, 규모가 아주 작은 업체까지 통제 가능하도록 계약 체계를 확대·구축하였다. 피심인들은 역량을 갖춘 기기 제조사를 ‘3PL 파트너사’로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중소 OEM 제조사들이 파편화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다.
372 또한, 피심인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ODM 제조사를 ‘ODM 파트너사’로 인증하여 관리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도 직접 3PL MADA 및 AFA를 체결하여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ODM 파트너사는 3PL MADA를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GMS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ODM 파트너사는 중소 규모의 OEM 제조사에게 GMS를 서브라이선스 하면서 그 조건으로 피심인들과 AFA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373 피심인들이 중소규모 기기 제조사들까지 AFA․ACC를 촘촘하게 체결한 것은 안드로이드 포크 출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AFA․ACC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들이 많아지면, 경쟁사업자는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심인들의 ‘구글’ 생태계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의도․목적을 AFA․ACC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통해 구현
374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사업 초기부터 포크 OS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다.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 OOOO OO OO의 OOOO년 OO월 이사회 발표 자료를 보면 이와 같은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피심인들 임원 OO OO이 이사회에 발표한 자료 (OOOO. OO. O.)
* 출처 : 소갑 제1-51호증
375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포크의 시장 진입 및 안착을 저지하기 위하여 기기 제조사들이 AFA․ACC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집행하였다. 피심인들 임원의 말을 빌리자면, “
”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76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의도는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377 피심인들은 OOO의 포크 기기에 대해 강하게 견제하였다.114) OOO는 OOOO년 OO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 출시를 준비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피심인들은 OOO에게 OO OS와 SDK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모든 비호환 기능을 제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378 또한, OO가 OOOO년 OO월경 OOO의 OOO OS 기기를 위탁 제조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115) 당시 피심인들은 GMS 미탑재 기기에 대해 CTS 통과를 요구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OO에게 AFA 위반을 문제 삼으며 OO OOO에 대해 CTS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OO는 피심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MADA를 수정하여 GMS 미탑재 기기까지 CTS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379 특히, 피심인들이 OOO을 강하게 견제한 사실은 통신사와 소매업자에게 MADA를 라이선스 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통신사와 소매업자의 AFA 준수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OOOO년 O월 OO일 이들과는 MADA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소매업자의 경우 AFA를 준수하여 OOO 기기 출시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표 114> 피심인들 내부자료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103호증
<표 115>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74호증
380 피심인들은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도 새로운 포크가 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381 대표적으로 OOOO가 안드로이드 계열의 최초 OOO OO인 OOO OOO 출시를 준비할 때 방해한 사례가 있다.116) 피심인들은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OOOO가 OOO OO용 OS를 먼저 개발한 것에 위협을 느끼고, AFA의 SDK 배포 금지 조항을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피심인들 임원 OOO OOOOO는 당시 피심인들도 OOO OO용 OS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O가 먼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주요 앱을 OOOO의 OOO OO에 먼저 탑재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았다.
<표 116>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70호증
382 또한, 로봇, 드론 등 분야에서도 피심인들은 새로운 포크 OS가 등장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OOOO가 해당 기기 분야에서 포크 OS를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거절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피심인들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표 117> OOOO Google 관련 내부자료 (OOOO년 경)
* 출처 : 소갑 제3-18호증
<표 118> 피심인들 내부 자료 (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72호증
<표 119> 피심인들 내부 자료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1-120호증
(라) 기기 제조사 및 경쟁사업자도 경쟁제한 의도․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식
57 기기 제조사도 AFA․ACC에 경쟁제한 의도․목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OOOO는 피심인들이 명목상 AFA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는 호환성 이면에는 피심인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기기 개발 및 출시에 있어서도 피심인들이 신규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OS 변형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 120> OOOO 답변서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1호증
<표 121> AFA 관련 OOOO 내부 자료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3-14호증
58 또한, OOOO는 이미 OOOO년에 AFA가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FA의 경쟁제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122> AFA 관련 OOOO 내부 자료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3-14호증
59 OOO도 파편화는 오픈 소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금지하는 피심인들의 정책은 다른 사업자들이 AOSP를 통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123> OOO 답변서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마)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도 상이
60 오픈 소스 분야에서 호환성 보장을 이유로 AFA․ACC와 같은 방식으로 파편화 금지를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 오픈 소스 분야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율적 합의로 표준을 정하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가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호환성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61 실제, 타이젠의 경우에는 타이젠 협회가 제시하는 호환성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타이젠(TIZEN)’ 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다.117) Red Hat118)은 기업 서버 OS용 리눅스를 오픈소스로 배포함으로써 자유로운 변형을 허용하고 있고, 자사에서 유상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소스코드 변형을 제한함으로써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119)
62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GMS를 탑재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까지 호환성 준수를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오픈 소스 분야의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차이가 있다. 이는 결국 AFA․ACC를 통하여 경쟁 OS 출현을 차단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생태계에서 피심인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63 피심인들은 AFA․ACC를 통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경쟁제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심인들은 OOOO년 심비안 OS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호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AFA를 도입하였는데, AFA 도입 당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았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ACC와 코어 CDD를 도입하는 등 계약 조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피심인들은 GMS 미탑재 기기의 경우에도 호환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앱 개발자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안드로이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83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4 GMS 미탑재 기기(비 모바일 기기 포함)에까지 피심인들이 호환성을 요구하였다는 것 자체에서 경쟁제한 의도․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2. 다. 2) 나) (6)에서 논의한 바대로, GMS 미탑재 기기에 대해서는 호환성 확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자나 앱 개발자는 해당 기기 제조사와 OS 개발자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지, 피심인들에게 관련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문제 있는 기기나 OS의 경우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히 도태되는 것이기 때문이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의 개발, 생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65 또한, 앱 개발자 입장에서도 안드로이드 포크 기반 생태계 참여 여부는 본인들의 사업 전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피심인들이 앱 개발자의 개발 비용을 걱정하면서까지 안드로이드 포크 앱 생태계 구축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
66 피심인들은 심비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OOOO년 AFA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해당 시기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OOOO년에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심비안의 시장점유율은 OO%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피심인들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OS의 몰락을 사전에 예견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심인들이 심비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AFA를 도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자신의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AFA를 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AFA를 이용하여 자신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만 올인(all in)할 것을 기기 제조사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의도는
본격적으로 발현되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피심인들은 적용 대상 기기를 확대하고 기기 제조사를 제재하는 등의 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표 124> OO OOO 진술서 (OOOO. O. O.)
* 출처 : 소을 제16호증
68 또한, 피심인들이 ACC를 도입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EC의 조사 이후에 불가피하게 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전술한 바와 같이 AFA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코어 CDD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기 제조사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2)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
(가)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① 경쟁사업자120)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여 시장을 봉쇄
69 전술한 바와 같이, AFA․ACC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는 OS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여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AFA․ACC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를 통해서는 해당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다. 이러한 출시 경로는 피심인들의 지배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차단되었다.
70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를 출시한 2008년 이후 많은 기기 제조사들과 AFA․ACC를 체결하고 있다. 피심인들이 AFA․ACC의 체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121)한 결과, 기기 제조사들의 AFA․ACC 체결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안드로이드가 시장에 진입한 초기인 2009년에는 OO%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OO%로 OO%를 초과하였고, 2012년 이후로는 OO%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기기 제조사가 AFA․ACC를 체결하고 있는데, 체결 기기 제조사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다.
<표 125> 기기 제조사의 AFA․ACC 체결 비율122)
(단위: %)
* 출처 : 소갑 제6-13호증
71 피심인들의 AFA․ACC로 인해 경쟁 OS 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OOO은 결국 스마트 모바일 OS 사업을 포기해야 하였으며, OOOO 역시 세계 시장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②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지연 및 비용 증가
384 경쟁 OS 사업자의 경우 AFA․ACC로 인해 관련 시장에 적시 진입이 어렵다. 포크 기기를 제조할 거래선을 찾거나 유통·판촉을 지원할 다른 사업자와 협업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AFA․ACC를 체결하지 않은 대체 거래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체될 수 있고, 이동통신사 등 거래처 탐색에도 불필요한 시간 투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385 이와 관련하여 OOO은 피심인들의 파편화 금지 의무로 인해 시장진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26>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386 경쟁 OS 사업자가 자신의 포크 OS를 탑재할 기기 제조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기기 제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기기 제조사의 대부분은 이미 피심인들과 AFA․ACC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AFA․ACC를 체결하지 않은 기기 제조사는 이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보다 생산능력,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등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387 특히 피심인들이 OOOO년에 도입한 3PL 프로그램과 ODM 인증 프로그램은 경쟁 OS 사업자의 선택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규모가 작은 기기 제조사까지 AFA․ACC 체결대상에 포함하여, 경쟁 OS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기 제조사는 경쟁력이 낮은 제조사일 확률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388 경쟁 OS 사업자가 경쟁력이 낮은 기기 제조사와 거래하는 경우 기기 제조와 관련한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령, 경쟁 OS 사업자가 OOOO 등 주요 기기 제조사와 협업하는 경우에는 생산 관련 대규모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기기 제조사가 주요 부품 조달 능력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89 반면, AFA․ACC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력이 낮은 기기 제조사와 협업을 할 경우에는 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기기 생산경험이 부족하고, 생산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쟁 OS 사업자는 기기 제조를 위해 직·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에는 각종 기술 지원, 주요 부품 거래처 알선 등에 요구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390 또한, 경쟁 OS 사업자는 기기 제조사의 AFA․ACC 관련 위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들이 AFA․ACC 관련 잠재적 위험 때문에 경쟁 OS 사업자의 포크 기기 제조를 거부하게 되면 경쟁 OS 사업자는 시장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 OS 사업자는 기기 제조사가 요구하는 대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면책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91 실제 OOO은 AFA로 인해 위탁 제조사(CM)와 협업하는 데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설명한다.
<표 127>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392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의 AFA․ACC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비용 상승 부담 때문에 경쟁 OS 사업자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72 즉, AFA․ACC는 구조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을 피심인들에 비해 열위에 있게 하는데, 경쟁사업자들이 아무리 경쟁력 있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기기 제조사들과 원활히 협업하기가 어려워 시장진입이 저해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③ 혁신 저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393 AFA․ACC는 피심인들이 정한 틀에 맞지 않는 모바일 OS의 출현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모바일 OS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경쟁 OS 사업자는 혁신적인 기능을 담은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여도 이를 탑재해줄 기기 제조사를 찾을 수 없고, 기기 제조사도 직접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여 기기에 탑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모바일 OS가 제한되었고, 제품의 다양성 역시 감소하였다.
394 경쟁 OS 사업자인 OOO은 AFA 때문에 소비자의 OS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OOO OS와 같은 포크(분기된 안드로이드 OS)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기능을 제공하여 광범위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AFA 때문에 시장진입이 제한된다고 본 것이다.
<표 128>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2-2호증
395 기기 제조사들도 AFA․ACC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OS를 변형하여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6 OOOO는 AFA가 AOSP의 변형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OS 최적화 및 기능 향상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혁신이 저해되고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표 129>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O 답변서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1호증
397 OOOO도 OS 변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제품 차별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OOOO년 OOOO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혁신 제품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품 출시 일정 등 제조사의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하였다.
<표 130> OOOO OS 관련 내부 분석자료 (OOOO. O. OO.)
* 출처 : 소갑 제4-4호증
398 또한, OOOO가 OOOO년 OO월 OO일 피심인들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한 이메일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399 즉, OOOO는 기기 제조사가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OS) 단계에서 변경이 요구되는데, 피심인들과 플랫폼 변경 관련 협력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력을 잃기 쉽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400 또한,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 개발 속도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기기 제조사의 신제품 상용화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표 131> OOOO – 피심인들 간 이메일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1-125호증
④ 피심인들의 지배력 유지․강화
401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402 안드로이드는 2010년 OO%에서 시작하여 2011년 OO%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였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2019년 기준 OO%를 차지할 정도로 피심인들의 지배력은 강화되었다.
<표 132>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단위: %)
* 출처 : 소갑 제6-12호증
(나)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① 안드로이드 포크 앱마켓의 시장진입 차단
73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도 AFA․ACC는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에 유효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포크 기반의 경쟁 앱마켓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였다.
74 안드로이드 포크 앱마켓은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안드로이드 호환 앱마켓보다 플레이스토어에 가하는 경쟁 압력이 크다. 우선 포크 앱마켓은 플레이스토어와 마찬가지로 포크 기기에서 스마트폰의 기본 홈 화면에 선탑재 될 수 있다.
75 호환 안드로이드 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라이선스 하는 내용의 MADA는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를 반드시 기본 홈 화면에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호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경쟁 앱마켓이 플레이스토어보다 좋은 위치에 배치되기 어렵다. 반면 포크 기기는 MADA와 무관하기 때문에 포크 앱마켓을 홈 화면에 배치할 수 있다.
76 또한, 선탑재 될 수 있는 기기의 범위 측면에서도 포크 앱마켓은 플레이스토어에 유효한 경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호환 앱마켓 중 특정 기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운용하는 앱마켓은 해당 사업자가 관장하는 범위의 기기에 한해 선탑재할 수 있다. 반면, 포크 앱마켓은 플레이스토어와 마찬가지로 기기 브랜드나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약 없이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에는 대부분 선탑재할 수 있다.
77 그러나 피심인들은 AFA․ACC를 통해 포크 앱마켓 출현 가능 경로를 차단하였다. AFA․ACC는 안드로이드 포크의 라이선스 경로를 제한함으로써, 안드로이드 포크 탑재 기기가 출시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기에 포크 앱마켓을 탑재할 기회도 함께 사라졌다.
② 경쟁 앱마켓의 앱 개발자 확보 및 다양한 앱 구축 방해
78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출시하더라도 AFA․ACC는 경쟁 앱마켓을 위한 앱 개발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앱마켓 활성화를 제한하였다.
79 경쟁사업자가 안드로이드 포크와 앱마켓을 개발하여 기기를 출시하더라도, 다양한 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다. 다양한 앱을 확보하여야 네트워크 효과가 발현되어, 해당 생태계에 소비자 및 앱 개발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앱 개발자에게 SDK를 배포하여 앱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80 하지만, AFA․ACC로 인해 기기 제조사는 포크용 SDK의 개발 및 배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앱 개발자에게 SDK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앱 개발자를 유치하여 앱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이 제약된다.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경쟁사업자를 구조적 열위에 있게 만든다.
81 OOOO도 AFA의 SDK 배포 제한이 경쟁 앱마켓 시장의 잠재적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표 133>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O 답변서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1호증
③ 면제기기에 경쟁 앱마켓을 선탑재하는 것을 금지
403 기기 제조사는 GMS 미탑재 기기에 피심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앱마켓을 선탑재하여 출시할 유인이 있다. 해당 기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앱마켓을 통하여 해당 기기에서 다양한 앱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면제기기의 경우, 기기 제조사는 자신의 앱마켓을 탑재하여 앱마켓 사업의 저변을 확장하려 할 수 있다.123)
404 그러나 AFA․ACC는 면제기기에 경쟁 앱마켓 선탑재를 금지한다. AFA․ACC는 CDD와 CTS를 충족하지 못한 포크 기기를 ‘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어떤 앱마켓도 탑재하거나 작동되도록 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제약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405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면제기기에 플레이스토어는 물론, 경쟁 앱마켓까지 탑재하여 출시할 수 없다. 이처럼 파편화 금지 의무는 기기 제조사가 면제기기로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출시하더라도, 어떠한 앱마켓도 선탑재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경쟁 앱마켓의 출현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④ 호환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위협이 되기 어려움
406 AFA․ACC 하에서 선탑재 되고 있는 기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앱마켓은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와 경쟁하는 데 불리한 여건에 있다.
407 우선, 선탑재 비율 측면에서 플레이스토어는 압도적이다.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플레이스토어가 대부분 선탑재 된다. 반면, 기기 제조사의 앱마켓은 해당 기기 제조사의 기기에만 선탑재 될 수 있고 이동통신사의 앱마켓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기기에만 선탑재 될 수 있다.
408 특히, 기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앱마켓은 단독으로 선탑재 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와 함께 선탑재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플레이스토어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앱마켓이 함께 선탑재 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34>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앱마켓 선탑재 비율124)
(중복 선탑재 가능, 단위: %)
*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596),
Table 4: Worldwide(excluding China) shares of pre-installation for app stores on total sales of smart mobile devices using Android (Units)
409 또한, 피심인들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기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는 효율적 앱 배치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다른 앱마켓을 홈 화면에 복수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플레이스토어는 다른 앱마켓에 비하여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
<표 135> 피심인들과 OOOO 간 MADA 계약서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9호증
8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그림 27> OOOO 관련 피심인들 내부 자료(OOOO년 O월)
* 출처 : 소갑 제1-141호증
⑤ 앱 개발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410 AFA․ACC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11 AFA․AC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앱마켓 시장에서는 다양한 앱마켓들이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포크는 모두 AOSP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앱 개발자들은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쳐 대부분의 앱마켓에 멀티호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앱마켓들은 앱 개발자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앱마켓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다양한 앱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12 그러나 AFA․ACC로 인해 플레이스토어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진 상황에서, 앱 개발자는 피심인들의 지배력 남용 행위에 그대로 노출된다. 피심인들은 앱마켓 시장의 가격인 수수료 수준과 앱 등록 관련 정책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이 앱마켓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더라도 대체 거래선이 없는 앱 개발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높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앱 개발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수가 줄어들고, 수수료 전가로 인한 앱 이용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413 이와 같은 우려는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2020년 9월 29일 플레이스토어 결제시스템(In-App Billing) 의무화 정책을 확대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변경된 정책의 주요내용은 기존 게임 앱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피심인들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피심인들은 앱 개발자들로부터 소비자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수취할 수 있다.
414 이러한 피심인들의 인앱결제 의무화 사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향후에도 앱마켓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⑥ 피심인들의 지배력 유지․강화
415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90%이상을 기록하였다.
416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는 2012년 OO%의 시장점유율 기록하였고, 2015년 OO%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OO%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OO% 이상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417 또한, 같은 기간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 매출액은 2012년 OOOO 백만 달러에서 2019년 OOOOO 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125) 이는 2012년 대비 OO배나 증가한 것이다.
<표 136>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점유율
(앱 다운로드 수 기준, 단위: %)
* 출처 : 소갑 제6-14호증,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598),
Table 5: Worldwide(excluding China) market shares for Android app stores based on app downloads (Units)
(다)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
① 시장지배력 전이 인정 여부126)
83 특정 시장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인접시장으로 확장(전이)되어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시장지배력 전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특정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어야 하고, 시장지배력 전이가 문제되는 시장이 특정 시장의 인접시장이어야 한다. 또한 특정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인접시장에 전이하려는 행위와 인접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또는 우려가 존재하여야 한다.
가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4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대로, 피심인들은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이 인접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은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인접시장에 해당한다.
86 첫째, 스마트 모바일 OS의 변형을 통하여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을 할 수 있다. 피심인들도 모바일 OS인 AOSP를 기반으로 Wear OS(스마트 워치), Android TV(스마트 TV), Android Auto(자동차) 등의 OS를 개발하였으며, OOOO도 OOOO년에 OOO OO인 OOO을 출시할 때, AOSP를 변형하여 OOO OO의 OS를 개발한 바 있다.
87 둘째,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의 연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차량의 OS를 연계하여,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차량에 구현하며, 스마트 워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을 통하여 전화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지배력 전이 행위 존재 여부
88 피심인들은 모바일 OS의 사전접근권 계약 및 MADA를 체결하면서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비 모바일 기기에까지 적용되는 AFA․ACC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강제하였다. 기기 제조사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과 MADA를 위하여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도 파편화 금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
89 피심인들이 비 모바일 분야까지 파편화 금지 계약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AFA․ACC 계약을 모바일 OS 사전접근권 및 MADA와 연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한 것이므로 시장지배력의 전이 행위에 해당된다.
②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
90 피심인들은 OOOO년 말부터 AFA의 적용 대상 기기를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기기로 확대시켰다. 해당 시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제외한 스마트 기기는 시장에 존재하지도 않을 시기였다. 피심인들은 AFA․ACC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에게 당시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직접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혁신활동이 차단되었고, 다른 OS 사업자는 AFA․ACC를 체결한 주요 기기 제조사에게 스마트 비 모바일 OS를 라이선스 할 수 없게 되어 혁신활동 유인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AFA․ACC는 특화된 자산을 보유한 혁신 경쟁자들이 안드로이드에 유력한 경쟁 위협이 될 수 있는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을 차단함으로써 혁신활동을 저해하였다.
가 기기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포크를 통한 비 모바일 OS 개발을 방해
91 AOSP는 유연성이 높아 변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OS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기 제조사들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AOSP를 활용하여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기기 OS를 개발할 유인이 크다. 개발인력과 경험이 안드로이드 위주로 축적되어 있고 완전히 새로운 OS를 개발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기존 OS와의 연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2 그러나 AFA․ACC는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를 활용하여 비 모바일 OS를 개발해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개발 단계부터 혁신적인 경쟁 OS가 출현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표 137> OOOO Google 관련 내부자료 (OOOO년 경)
* 출처 : 소갑 제3-18호증
<표 138>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O 답변서 (OOOO. OO. OO.)
* 출처 : 소갑 제3-1호증
93 또한 AFA․ACC는 기기 제조사가 혁신적인 비 모바일 포크 OS를 개발해도 그 상품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앱 생태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차단한다. 앱은 특정 기기의 스마트 기능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향후 비 모바일 OS가 핵심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대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앱이 빠르게 개발되어 독자적인 앱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94 하지만, AFA․ACC로 인해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포크 OS 기기에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고, 앱 개발에 필요한 SDK를 앱 개발자에게 배포하지도 못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앱 생태계로 성장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비 모바일 OS를 개발하더라도 독자적인 앱 생태계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다시 비 모바일 OS 개발을 위한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95 AFA․ACC에서 예외적으로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에 대한 혁신저해 효과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면제기기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일부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의 출시를 허용한 것으로 그 요건 상 포크 OS 중심의 앱 생태계 구축 경로는 여전히 막혀 있다.
96 아래 <표 139>와 같이 주요 기기 제조사들은 피심인들에게 OO, OOO, OOO, OO부터 OOOO, OOO 등 매우 다양한 유형에 대해 면제기기 출시를 요청하였다. AOSP를 변형하여 다양한 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존재하나 면제기기에는 제3자 앱과 제3자 앱을 공급하기 위한 그 어떤 앱마켓도 탑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OS 상품화를 통한 혁신에 한계가 있다. 단지 일회성으로 기기를 출시 하는 것만 가능할 뿐 면제기기에 다양한 앱 설치를 통하여 독자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표 139> 면제기기 신청 사례127)
* 출처 : 소갑 제1-35호증, 소갑 제1-48호증, 소갑 제1-49호증, 소갑 제1-50호증, 소갑 제1-81호증, 소갑 제1-82호증, 소갑 제1-83호증, 소갑 제1-84호증, 소갑 제1-127호증, 소갑 제1-128호증, 소갑 제1-129호증, 소갑 제1-130호증, 소갑 제1-131호증
418 또한,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의 면제기기 승인 요청을 무조건 허용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심인들은 면제기기로 승인하는 기기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는데, 피심인들이 OEM 제조사의 기기 출시여부를 검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면제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
<표 140> 피심인들의 기기출시 검토 관련 내부 자료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132호증
419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에서 혁신저해 효과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OOOO의 OOO 출시 방해 사례,128) OOOO의 OOO OOO OOO 출시 방해 사례129) 등이다.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포크가 탑재된 해당 기기에 제3자 앱이 탑재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였고, 결국은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로 출시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렇듯,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를 기반으로 하여 비 모바일 OS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AFA․ACC로 인해 독자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피심인들과의 혁신경쟁에 있어 구조적 열위에 놓이게 한다.
나 경쟁 OS 사업자의 혁신 유인 저해
97 AFA․ACC는 경쟁 OS 사업자의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을 위한 혁신활동 유인도 크게 저해한다. 경쟁 OS 사업자는 신 유형 기기에 사용되는 OS를 개발하더라도, AFA․ACC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에 경쟁력이 있는 대부분의 기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AFA․ACC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경쟁사 입장에서는 OS를 개발해도 이를 탑재해 줄 기기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혁신에 필요한 규모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크다. 이러한 제약을 무시하고 안드로이드 포크를 활용한 비 모바일 OS의 상품화를 시도한다 해도 엄청난 추가 비용 지출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 단계부터 비 모바일 OS에 대한 혁신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98 그 대표적인 사례가 OOO의 OOO OO 사례이다. OOO은 OOO으로 포크 OS(OOOO)를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OO에 탑재하고자 여러 기기 제조사와 접촉하였다.
99 하지만, 브랜드 파워를 지닌 대부분의 기기 제조사들은 AFA․ACC의 제약으로 인해 OO 분야에서 OOO과 협력할 수 없었다. OOO의 OOOO 탑재 OO를 생산하는 순간 사전접근권과 MADA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표 141> 공정위 질의에 대한 OOO 답변서
* 출처 : 소갑 제5-7호증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
100 피심인들은 AFA․ACC 하에서도 기기 제조사는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기기 제조사는 CDD 및 CTS를 충족하기만 하면 AOSP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기 출시가 가능하며, 이들 기기 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AFA․ACC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AFA․ACC는 비 안드로이드 OS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기기 제조사는 타이젠을 탑재한 기기를 생산할 수 있고,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는 ODM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OOOO, OOO 등의 사례는 OO OO에 출시된 기기와 관련된 사례들로 이 사건 OO OO 및 경쟁제한 효과 입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10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2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가 포크 OS를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는 것과 기기 제조사가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여, 포크 OS가 피심인들과 유효하게 경쟁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CDD 및 CTS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AOSP 변형을 허용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호환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피심인들의 입장에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 안드로이드 OS는 피심인들과 무관한 OS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3 ODM 방식의 기기 생산은 ODM 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유용한 생산방식이 아니다.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ODM 방식으로 생산한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 제조사의 브랜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포기해야 하며, 기기 제조에 있어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생산할 유인이 크지 않다. OOOO가 자신의 브랜드를 포기하고 기기를 생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OO 사례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이 ODM 방식의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 생산을 전부 허용한 것도 아니다.
104 앞에서 언급한 OOOO, OOO 등의 OOOO은 안드로이드 포크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130) 하지만, 피심인들의 AFA․ACC와 기기 제조사에 대한 제재 위협으로 인하여 세계시장 진출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시장에서의 봉쇄효과가 발생하였다.
<표 142> 피심인들 임직원 간 이메일 (OOOO. O. O.)
* 출처 : 소갑 제1-68호증
②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
105 피심인들은 기기에 플레이스토어만을 탑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피심인들은 안드로이드 호환 기기에 기기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 등의 앱마켓을 탑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호환 기기는 이용자 수, 등록 앱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포크 OS 기기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앱마켓 유통 수단이므로, 앱마켓 사업자는 굳이 포크 OS용 앱마켓을 개발하기 보다는 호환 안드로이드용 앱마켓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106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7 위 2. 다. 2) 라) (2) (나)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환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위협이 되기 어렵다. 우선 선탑재 비율 측면에서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이어서, 후발 사업자는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또한 플레이스토어는 MADA에 의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자신의 앱마켓을 활성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108 또한 경쟁 앱마켓 사업자는 자신이 호환 안드로이드 기기에 자신의 앱마켓을 탑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신의 앱마켓을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기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양해가 필요한데, 기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는 이를 허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에 제3자 앱마켓이 선탑재되어 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③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
109 피심인들은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분야 관련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즉,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 분야의 시장 경쟁이 활발하며, 피심인의 관련 OS 시장점유율이 높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한, 면제기기와 코어 CDD 등을 통하여 피심인들은 혁신적인 안드로이드 기기의 개발 및 성장을 장려하고 있고, 실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 143> 기기 유형별 안드로이드 기반 OS 점유율
* 출처 : 피심인들의 보충의견서 제1장 별첨 1 (2021. 8. 9.)
110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11 OS의 기술혁신은 다양한 기기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기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기존 기기들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개별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기의 개별 시장점유율만으로는 피심인들의 행위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과소평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12 OO의 OOO 사례, OOO의 OOO OO 사례, OOOO의 OOO OOO 사례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심인들은 AFA․ACC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OOOO는 OS를 교체하였고(OOO), OOO은 기기 제조사의 브랜드로 해당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였으며(OOO OO), OOOO는 기기의 시장 진입 자체가 무산되었다(OOO OOO). 또한, 기기 제조사는 자신이 안드로이드 포크를 개발하여 자신의 비 모바일 기기에 탑재할 수도 없으며, OS 사업자는 자신의 OS를 라이선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을 위한 혁신활동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된다.
113 위 2. 다. 2) 나) (3)에서 살펴본 바대로, 코어 CDD와 면제기기도 제약이 많아 혁신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는 데 장애요소로 기능한다. 코어 CDD는 여전히 준수사항이 많고, 면제기기는 다양한 앱 탑재 및 앱 생태계 구축이 어려워 스마트 기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 소결
1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1)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전단)
가. (생 략)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 제5항 제2호)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관련 법리
420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및 심사기준 Ⅳ. 5. 나.는 이를 구체화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21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들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과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422 구체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그 조건의 이행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그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조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다.131)
42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424 그러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132)
2) 위법 여부
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425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대로 피심인들은 전 세계(중국제외)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전 세계(중국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는지 여부
426 AFA․ACC는 기기 제조사들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인 안드로이드 포크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에 배타조건부 성격의 계약에 해당한다.
427 피심인들과 AFA․ACC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는 경쟁사업자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및 앱마켓을 자신의 기기에 탑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포크 및 앱마켓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실제로,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통해 OOOO과 OOO OO를 생산하고자 했던 OOO과 거래할 수 없었다.
428 문제는 피심인들이 기기 제조사에게 사업상 필요한 사전접근권 계약 및 MADA를 AFA․ACC와 연계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AFA․ACC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를 설계․집행했다는 것이다.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기기의 조속한 출시 및 기존 기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사전접근권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가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기기에 탑재시켜야 하기 때문에 MADA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피심인들은 사전접근권 계약 및 MADA를 매개로 하여 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자신들과 AFA․ACC를 체결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다.
429 또한,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AFA․ACC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감시 결과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접근권 계약 및 MADA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AFA․ACC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430 이렇듯,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경쟁사업자인 안드로이드 포크 및 앱마켓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실제 거래를 방해하였다.
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경쟁제한 의도․목적
431 위 2. 다. 2) 라) (1)에서 살펴본 바대로, 피심인들은 AFA․ACC를 통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생태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자 하였으므로 경쟁제한 의도․목적이 인정된다. 또한, AFA․ACC가 배타조건부 성격의 계약임을 고려하면 그 자체에 경쟁제한 의도․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
432 위 2. 다. 2) 라) (2)에서 살펴본 바대로,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시장에서 각각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가 인정된다.
433 먼저, 피심인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였다.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와 주요 기기 제조사들과의 협업 가능성은 AFA․ACC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쟁사업자는 생산능력이 있는 기기 제조사를 통해 기기를 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심인들과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434 실제 OOO, OOOO 등 경쟁사업자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진입이 봉쇄되었다. OOO의 경우 OOOO년 출시 이후, O%의 시장점유율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OOOO의 경우 OO을 제외한 세계시장에 진출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경쟁사업자의 진입 봉쇄로 인해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기준 OO%를 차지하게 되었다.
435 피심인들의 행위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였다. OOO OOOO, OOO OOOO 등을 운영하는 경쟁사업자는 안드로이드 포크 기반 기기의 출시가 어려워 짐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진입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436 이로 인해 OOO, OOOO 등 경쟁사업자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다. OOO의 경우 OOOO년 출시 이후, O%의 시장점유율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앱마켓 시장에서 고전하였다. 이에 반해 피심인은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기준 OO%를 차지하게 되었다.
437 피심인들의 행위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시장에서도 기기 제조사의 포크 기반 기기 출시를 방해하여 기기 제조사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혁신이 저해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출현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었다.
라) 소결
43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
1)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관련 법리
43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40 이에 따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둘째,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15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33)
116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34)
2)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44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42 첫째,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로부터 안드로이드 및 플레이스토어를 라이선스 받아야 관련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들과의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AFA․ACC 체결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443 둘째, 피심인들은 일방적으로 안드로이드 및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기기 제조사에게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심인들은 특정 기기 제조사와의 거래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반면, 기기 제조사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스마트 기기 사업을 중단․포기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444 셋째,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에게 불리한 AFA․ACC 체결을 기기 제조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기 제조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 여부
(1) 의도 및 목적
445 피심인들은 거래상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호환성이란 명목하에 안드로이드 기반 생태계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기기 제조사와 AFA․ACC를 체결하여,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제조․유통․판매시키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2) 불이익의 내용 및 강제 또는 강요의 정도
446 AFA․ACC는 거래상대방인 기기 제조사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즉 기기 제조사는 AFA․ACC로 인해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제조․유통․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제약되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의 자유로운 제조․유통․판매까지 제한했다는 점에서 기기 제조사가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화되었다.
447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의 AFA․ACC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기 제조사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안드로이드 포크를 기반으로 OOO OOO을 출시하였던 OOOO는 피심인들의 압박에 따라 OOO에서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포기하고 OOO O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OOOO는 피심인들의 면제기기 불승인으로 인하여 OOO OOO를 시장에 출시할 수도 없었다.
448 또한, 피심인들은 기기 제조사가 AFA․ACC 위반 시 사전접근권 계약과 MADA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는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AFA․ACC 위반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피심인들은 즉시 사전접근권 계약과 MADA 해지라는 위협을 행사하기 때문이다.135)
(3) 거래관행
449 거래관행 측면에서도 오픈 소스 분야에서 파편화 금지 의무를 사전접근권 또는 MADA 등과 유사한 계약을 연계하여 강제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형태의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배치되는 부당한 거래 행태이다.136) OOOOOOO, OOO 등 경쟁사업자의 계약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4) 경쟁질서
450 AFA․ACC는 호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기기를 제조하는 모든 회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또한, 피심인들은 3PL MADA 도입을 통하여 중소 규모의 기기 제조사와도 AFA․ACC를 체결하였으므로, 경쟁질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다) 소결
451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의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소정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바.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1)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관련 법리
452 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53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여야 하고, 둘째,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54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물품의 구입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그 유무를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137)
2) 위법 여부
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인지 여부
455 위 2. 라. 2) 나)에서 살펴본 바대로, AFA․ACC는 배타조건부 성격의 계약에 해당한다. AFA․ACC는 기기 제조사들이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인 안드로이드 포크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포크 사업자의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고, 이의 개발을 지원하지도 못한다.
나) 부당성 인정 여부
456 위 2. 라. 2) 다) (2)에서 살펴본 바대로, AFA․ACC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또는 우려가 인정된다. AFA․ACC로 인하여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 출현가능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457 또한, 기기 제조사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도 제한됨으로써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다. 기기 제조사는 AFA․ACC로 인하여 안드로이드 포크 및 앱마켓 사업자와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소결
45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의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가목 소정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7 피심인들 각각에 대해 법 제5조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118 첫째, 피심인들이 장래에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19 둘째, 이 사건의 위원회 심의일까지 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기 제조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계약수정명령을 부과한다.
120 셋째, 피심인들의 시정명령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59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상당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13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의 산정
(1) 위반기간
121 위반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위반행위 개시일은 늦어도 2011년 1월 1일로 볼 수 있다. 피심인들은 OOOO년부터 ALA․APSLA에 AFA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OOOO년 하반기부터 MADA에 AFA를 연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라이선스 가능한 모바일 OS 시장과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였다.
122 피심인들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명하는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과징금 고시 Ⅱ. 6. 나.에 따라 위원회의 이 사건 마지막 심의일인 2021년 9월 10일로 본다.
(2) 관련매출액
123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에서 발생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라이선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즉, 이 사건 행위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봉쇄효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이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얻는 매출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바, 피심인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앱 중개 수수료, 앱 개발자 등록비,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산정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표 144>의 내용과 같다.
<표 144> 관련매출액
(단위 : 달러,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12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안착이 저해되었는 바 현저한 봉쇄효과가 나타났다는 점, 새로운 시장 창출 자체를 통제한 행위로 관련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은 유지․강화되었다는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 위반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영향을 받은 관련시장도 전 세계적이라는 점,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7%를 적용한다.139)
다) 산정기준
125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7%를 곱한 산정기준은 192,231,808 달러이다.
2) 1차ㆍ2차 조정
126 피심인들에게 1차ㆍ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ㆍ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 부과 대상
460 피심인 구글은 이 사건 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하였고, 피심인 구글 코리아는 이 사건 행위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심인 구글 아시아는 매출액의 귀속주체로서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3개사 모두 과징금 납부 책임이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관련매출액의 귀속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14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피심인 3개사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1 다만, 구글 아시아는 OOOO년 O월부터 이 사건 행위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구글 아시아에 대하여 OOOO년 O월 이전의 행위에 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최종 부과과징금
127 추가적인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에 1170.1원/달러141)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기로 한다. 이와 같이 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표 145>의 내용과 같다.
<표 145>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128 다만, 피심인 3개사 중 1개 사가 위 부과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나머지 2개 사의 위 과징금 납부의무는 과징금을 납부한 1개 사의 납부금액 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4. 결론
12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및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12월 30일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부위원장 김 재 신
주심위원 윤 수 현
위 원 정 진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최 윤 정
위 원 김 동 아
1) 구글 엘엘씨는 구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orporated)가 2017. 9. 30.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회사로, 회사 유형만 변화되었을 뿐 전환전 구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수행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2) 피심인들은 “Anti-Fragmentation”을 파편화 방지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파편화 금지’라고 한다. 다만,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원용할 때는 원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파편화 방지’로 표기한다.
3)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4)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5) OOOO년 O월 이전까지는 구 구글 인코퍼레이티드(현재 구글 엘엘씨)가 개발자 배포 계약의 유일한 계약 당사자였으나, OOOO년 O월 이후부터는 개발자 배포 계약에 각 개발자 지역별 계약 당사자가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미주의 경우 OO OOO,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은 OO OOO OOOO,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구글 아시아가 개발자 배포 계약의 체결당사자가 되었다.
6) 구글 아시아는 OOOO년 O월부터 현재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얻는 매출에 대해 통상 OO%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플레이스토어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된 OOOO년 O월부터 OOOO년 O월까지는 O OO OOOOOO가 해당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7) 해당 기기가 구글이 정한 호환성 정의문서(Compability Definition Document, 이하 ‘CDD’)를 충족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이라 한다.
9) 이하 3개 사업자를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다만, 2015년 5월 이전의 행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구글 아시아를 피심인들에서 제외한다.
10) 사용자가 기기를 쉽게 동작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11) 애플리케이션이란 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OS)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앱’이라 한다. [방통위,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2019.8.23.시행)]
12) 단, 이와 같이 공장 출고시 전자기기에 설치되고, 앱 설치를 통한 기능 추가를 할 수 없는 OS는 보통 펌웨어(firmware)라고 부른다.
13)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5G, LTE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태블릿 PC의 경우 별도의 이동통신 서비스 없이 와이파이(Wifi)만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제품도 존재한다.
14)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인터넷 컴퓨팅 기반의 일종으로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5) API란 개발자가 앱을 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자용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API는 일련의 앱 개발 도구와 앱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도록 사전에 정한 규칙 또는 체계(프로토콜, 루틴)를 제공한다. 가령, 개발자가 쇼핑몰 앱을 제작한다고 하면, “제품” 또는 “고객”의 데이터 값을 읽어야 하고, “장바구니 담기”, “결제하기” 등과 같은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일정한 데이터 값을 송수신하거나 특정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API는 일련의 표준 규칙과 체계를 제시하게 되며, 개발자는 이러한 API를 활용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모바일 앱 개발자는 OS 개발자가 제시하는 API를 참조하여 앱을 제작한다. OS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춰 API가 제공되므로 OS의 베이스 코드(base code)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경우 그에 맞춘 API 개발이 필요하다.
16)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OS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을 의미한다.
17) 피심인들은 2007년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회사, 칩셋제조사, 이동통신사 등과 OHA(Open Handset Alliance)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최초 버전 안드로이드의 개발 및 출시,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8) 오픈소스 라이선싱은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처럼 기계판독식 코드(object code,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언어) 사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엔지니어들이 실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스코드 사본을 제공한다.(소스코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태이고, 이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기계판독식 코드로 변환 즉, 컴파일(compile)하여 컴퓨터 장치로 전달된다.)
19) 아파치 2.0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이용료(royalty)에 대한 부담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이용, 배포 및 변경하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버전을 동 라이선스 조건 하에 배포하도록 허용한다. 다른 일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달리, 이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버전에 대하여 소스코드를 별도로 공개할 필요도 없다.
20) 이 사건에서 포크 OS는 안드로이드 포크를 의미한다.
21) 안드로이드 앱이 작동과정에서 피심인들의 API 기능들 가령, 인앱 결제, 푸쉬 알림 서비스, 지도 및 인증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OOO OS 기기에서 활용하기 위해 피심인들의 API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OOO에 따르면, 다운로드 기준 상위 500개 무료 앱들과 매출 기준 상위 500개 앱들의 대부분이 피심인들의 API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2호증 참고)
22) 커널(kernel)은 자원을 관리하는 모듈의 집합으로 운영체제 기능의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 놓은 부분이다. 메모리관리 및 스케줄링 인터럽트 처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사용자는 직접 커널의 기능을 제어할 수 없으며 단지 셸(커널과 사용자 사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부분)에 의뢰할 뿐이다.
23) 다만,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3까지는 스마트 시계에 타이젠을 탑재하였으나, 2021년 출시한 갤럭시 워치4에는 피심인들의 Wear OS를 탑재하였다.
24) 특정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제품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25) 이러한 과정을 Shapiro and Varian(1998)은 “양의 피드백은 강자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약자는 더욱 약하게 만든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26)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은 ‘next generation devices’ 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Complaint : U.S. and Plaintiff States v. Google LLC(2020.10.20.)” 문단 (160) 참고
27) 피심인들이 안드로이드를 변형하여 스마트 시계용으로 개발한 OS는 ‘Wear OS’이다.
28) IDC Worldwide Smartwatch Forecast Update, 2019–2023: CY 4Q19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안드로이드 및 웨어 OS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9%, 38.3%로 다른 경쟁 OS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9) Strategy Analytics, Global Connected TV Device Vendor Market Share Q1 2020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TV OS 시장점유율은 2015년 2% 수준에서 2019년 12%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30) 방통위의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2019. 8. 23. 시행) 용어 정의를 참조하였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3호에서는 앱마켓 사업자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31) 엄밀히는 피심인들이 스스로 앱마켓을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드로이드 자체에는 앱마켓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바일 서비스들을 배포하기 위해 기기 제조사들과 모바일 앱 유통 계약(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MADA)을 체결하고 구글 모바일 서비스(Google Mobile Services, GMS)를 일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데, GMS에는 플레이스토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들은 피심인들로부터 다른 모바일 서비스들과 함께 플레이스토어를 라이선스 받아 기기에 설치하고 있다.
32) 원스토어는 2016. 6. 1.부터 SKT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U+의 U+스토어 등 국내 3개 이동통신사의 앱마켓과 네이버의 네이버 앱스토어가 통합되어 운영 중인 앱마켓이다.
33) 오페라 모바일 스토어는 노르웨이에 있는 브라우저 사업자인 Opera사가 개발한 앱마켓이다. 현재 오페라 모바일 스토어는 베모비 모바일 스토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베모비 모바일 스토어는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마켓 설치파일(APK)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사이드로드)할 수 있다.
34) 예를 들어 리눅스 커널은 기기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드라이버는 ‘시스템 콜(system call)’이라는 유형의 명령만을 이해하며, 상단에 위치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와 앱은 API에 기반한 명령을 내린다.
35) 이러한 방식을 AOT(Ahead of Time) 컴파일이라고 한다. JIT(Just in Time)은 앱이 실행될 때마다 달빅 가상 머신을 통해 바이트 코드를 하나씩 기계어로 변환하면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36) 코어 라이브러리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감싸고 있는 일종의 자바 래퍼(wrapper)라고 볼 수 있다.
37)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의 알림 관리자(Android Notification Manager)를 통해 배경(background)에서 실행 중인 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제시해 주는 알림(notification) 기능,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고품질 Bluetooth 2.0 또는 속도와 성능이 훨씬 향상된 64비트 프로세서) 기능을 추가해 왔다.
38) 기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MADA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글 모바일 앱 서비스 모음을 자신의 기기에 선탑재할 수 있다. 또한 GMS에 포함된 앱의 종류는 시점, 국가, 제조사에 따라 각각 다르다.
39)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06. 2.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6-042호) 등
40) 이러한 사회운동을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 하며, 80년대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ollman)의 주도로 GNU(컴퓨터 운영체제의 한 종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91년 리누스 토발즈(Linus Tobalds)가 개발한 커널과 GNU 운영체제가 결합하여 최초의 무료 운영체제(리눅스)가 출시되었다. 이후 ’98년 넷스케이프(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코드 공개 형태를 결정하는 전략회의에서 ‘오픈소스’라는 용어가 인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오픈소스를 장려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가 설립되었다.
41)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C, Java 등)로 표현한 설계도이다.
42) 또는 object code 라고도 한다.
43) 가장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은 1991년 버전 0.01 당시 코드라인(code line)은 약 10,000개이며, 단 1명이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2014년 발표한 3.18버전에는 코드라인이 약 19백만 개로 증가하였고, 약 244개 기업과 약 1,500명의 개인이 참여한 소프트웨어로 발전하였다.
44) 가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제3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가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제3자 특허기술이 포함된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써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5) on Android, AndroidTM 등 상표를 말한다.
46) 피심인들의 상표권 사용권자는 ‘구글 모바일 브랜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47) creative commons license 상 저작자 표시가 포함된 경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안드로이드 로봇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복제할 수 있다.
48) 공정 이용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관한 방어 법리이며, 국가별로 법률상 차이가 있다.
49) 기여자 계약에는 개인 기여자 계약과 기업 기여자 계약으로 나뉜다.
50) 리눅스 커널은 1991년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개발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로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리눅스 커널은 전 세계 개인 및 기업들의 기여에 의해 진화되어 왔다.
51)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이 발표한 “2017 Linux Kernel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리눅스 커널에 기여한 회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인텔(13.1%), none(8.2%), Red Hat(7.2%), Linaro(5.6%), unknown(4.1%), IBM(4.1%), counsultants(3.3%) Samsung(3.2%), SUSE(3.0%), Google(3.0)%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
52) GNU Public License 2.0에 따라 배포되는 리눅스 커널을 활용할 경우 개발자는 자신의 제품에 사용하는 리눅스 커널 수정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아파치 2.0 라이선스 하에서는 수정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53) 피심인들은 현재까지 출시한 새로운 버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11 버전의 AOSP 소스코드도 피심인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54) 이하에서 안드로이드는 AOSP에 대비되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본래의 정의와 같이 AOSP와 구글 안드로이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55) AOSP에는 앱 구동에 반드시 필요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일부가 빠져있다.
56) 이하 ALA와 APSLA를 구별 없이 칭할 때에는 ‘사전접근권 계약’이라 한다.
57) OS(안드로이드 포크)와 API는 모두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58)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Software Development Kit)을 의미한다. SDK는 기기 제조사나 OS 개발자 또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앱 개발자들에게 제공한다. SDK는 앱 개발자들이 앱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이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과 앱 설계를 준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컴파일, 에뮬레이션, 검증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앱 개발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59)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 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디스플레이(화면 크기, 그래픽 등), 입력 기기(키보드, 터치스크린 등), 센서(GPS, 속도계, 생체인식 등), 데이터 연결(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카메라, USP, 오디오, 전원장치(소비전력 등) 등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기 구현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API, 브라우저, UI(런처, 위젯, 알림, 잠금화면 등), 런타임, 멀티미디어 호환성(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코덱 등) 등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60) 2014년말 출시된 안드로이드 5의 CDD부터 TV, 시계 등 모바일이 아닌 일부 기기 유형에 대한 조건들도 반영되었다.
61) CTS 프로그램을 통해 CDD에 규정된 모든 항목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 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항목은 CTS의 자동화된 프로그램만으로는 테스트할 수 없다. 피심인들은 CTS에 ‘CTS 검증자(Verifier)’ 테스트를 도입하여, 별도의 검증 담당자가 이러한 항목을 직접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62) 피심인들은 2012년 3월에 안드로이드 마켓의 이름을 플레이스토어로 변경하였다.
63) 피심인들이 EC의 조사 이후 AFA를 수정하여 기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6)에서 후술한다.
64) 3PL MADA의 내용과 MADA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3PL MAD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는 MAD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와는 달리 다른 기기 제조사에게 GMS를 서브라이선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갑 제1-20호증 참고
65) EU 집행위원회(EC)는 피심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2016년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다. 2018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AFA상 파편화방지의무를 조건으로 한 플레이스토어 및 구글 검색 앱 라이선스”한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제재하였다.
66) 이하 의결서에서도 AFA의 ‘파편화 금지 의무’ 및 ACC의 ‘호환성 장려’ 간 엄밀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편화 금지 의무’로 통칭하기로 한다.
67)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68) EC는 MADA와 AFA 연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재하였다. 사전접근권 계약과 AFA 연계는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69) 피심인들은 모바일 OS(ALA․APSLA)와 앱마켓(MADA) 관련하여 AFA 또는 ACC를 체결하면서 스마트 OS 전체에 대하여 파편화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연관 상품은 스마트 OS 전체가 된다.
7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1. 거래대상 참고
7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참조
72) 자세한 내용은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1995,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참고. 다만, 2016년 미국의 경쟁당국은 혁신시장(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markets) 개념을 연구․개발시장(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s)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 하다.
73) 혁신활동에 필요한 특화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혁신 경쟁자”를 식별하고 혁신시장을 획정하는 방법론을 “혁신시장 접근법(Innovation Market Analysis)”이라 한다. 현재 상품시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경쟁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석틀이다. 혁신시장 접근법은 미국의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건[독일의 ZF Friedrichshafen의 미국 GM 소속의 Allison Transmission Division 인수 건(1993년), Lockeed Martin의 Northrop Grumman 인수 건(1998년) 등]에서 활용된 바 있다.
7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Ⅱ.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2. 거래지역 참고
75) 2019년 기준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앱마켓의 앱 다운로드 수는 피심인들의 플레이스토어가 OO,OOO백만회, 애플의 앱스토어 OO,OOO백만회이다.(소갑 제14호증)
76) 다만, 기기 제조사가 운영하는 앱마켓의 경우는 다른 기기 제조사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를 엘지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하지는 않는다.
77) 피심인들은 OO과의 플랫폼 경쟁을 위하여 2020년에 약 OO억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78)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상위 인기 앱 10개(Facebook, TikTok, Instagram, WhatsApp, Telegram 등)는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에 제공되고 있다.(출처 : sensortower.com)
79) 피심인들은 스마트 시계에 탑재되는 Wear OS를 2014년에 출시하였고, IoT에 탑재되는 Android Things를 2018년에 출시하였다. 피심인들은 스마트 TV의 OS인 Google TV를 2010년 10월에 출시하였으나, 2014년에 Android TV로 관련 OS를 교체하였다.
80)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판매하는 미국의 회사로, 구글은 2021년 1월 Fitbit을 인수하였다.
81) EC CASE M.9660, Google/Fitbit, (2020. 12. 17.) 문단 (86),
82) 피심인들은 혁신시장 접근법은 미국 경쟁법 집행에 있어 이미 폐기된 개념이며, 국내법상 혁신시장을 일정한 거래분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83) 스마트 OS 기술혁신은 다수의 기기에 적용 가능한 공통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 블루투스, 생체인식 보안, 위치기반 정보처리(GPS) 등은 다수의 스마트 기기에 적용 가능한 기능이다.
84)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자신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OS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앱마켓은 플레이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를 탑재하여 전 세계에 출시한다. 다만,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국내 판매 기기에만 탑재한다.
85)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86)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87)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불이익 강제행위를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참조)
8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참조
89)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90)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상고 기각 확정)
9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II.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참조
92) 2010년 이후 시장에 진입한 스마트 모바일 OS 중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OS는 OOO OS 하나밖에 없고, 2019년 시장점유율은 O%에 불과하다.
93) 출처: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470)
94) 2011년 시장점유율은 이 사건 관련 EC 의결서를 참고하였다.
95) 출처: App Stores Growth Accelerates In 2014 (https://blog.appfigures.com/app-stores-growth
-accelerates-in-2014/)
96) 출처: App Stores Start to Mature – 2016 YearIn Review (https://blog.appfigures.com/app-
stores-start-to-mature-2016-year-in-review/)
97)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639)
98)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602)
99)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598)
100) 법 시행령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②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101) 구체적 사례는 후술한다.
102) CDD 충족여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인 호환성 테스트(CTS)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
103) AOSP 변형이 허용된다는 것은 곧 CDD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마한다.
104) 갤러리(Gallery), 연락처(Contacts), 캘린더(Calendar), 탁상시계(Desk Clock), 브라우저(Browser), 전체검색(Global Search), 런처(Launcher), 음악(Music), 설정(Settings) 등과 같은 코어 앱과 관련된 기능을 선탑재해야 한다.(안드로이드 P버전 CDD 3.2.3.1.)
105)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2) 나) (1) (다) 참고
106) 플레이스토어를 중심으로 앱 생태계가 구성되기 때문에, GMS를 탑재하는 기기는 피심인들의 앱 생태계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7) 피심인들은 2021. 8. 11.에 업데이트된 Android 11에 대한 CDD에서는 “MUST”를 “STRONGLY RECOMMENDED”로 수정하였다.
10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2. 가. 4) 참고
10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나) (5) (가) 참고
1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2. 가. 3) 참고
1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나) (5) (나) 참고
112)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2) 나) (2) 참고
113)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2) 나) (5) (가) ② 참고
114)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2) 나) (5) (가) ③ 참고
115)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2) 나) (5) (나) ① 참고
116)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2) 나) (5) (나) ② 참고
117) AFA․ACC로 인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가 AFA․ACC를 체결한 유인이 있다는 주장은 이미 위 2. 다. 2) 나) (6)에서 검토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118) 구체적인 내용은 위 2. 다. 2) 나) (2) 참고
119) 구체적인 내용은 위 2. 다. 2) 나) (5) (나) ② 참고
120) 구체적인 내용은 위 2. 다. 2) 나) (3) (다) ① 참고
121)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tizen.org/platform/compliance/compliance-program/ 참고
122) 기업용 오픈소스를 개발해 공급하는 IT 솔루션업체이다. 1993년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리눅스, 미들웨어, 모바일,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사업도 영위한다.
123)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dhat.com/licenses/appendix_1_apac_korean_20210416.pdf 참고
124) 기기 제조사가 AOSP를 수정하여 OS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에는 기기 제조사도 포함된다.
125) 적용 대상 기기를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기기로 확대(OOOO년 말), 3PL MADA를 도입하여 중소 기기 제조사까지 AFA․ACC를 체결(OOOO년), ACC를 통해 OOOO까지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OOOO년) 등
126) 기기 제조사별 시장점유율(출처 : Strategy Analytics)을 근거로, 피심인들이 제출한 AFA․ACC 체결 기업 현황을 집계하였다.
127) Strategy Analytics의 조사에 기타(Others)로 분류한 기기 제조사로, 이 기기 제조사 중 상당수는 피심인들과 AFA․ACC를 체결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기 제조사들의 AFA․ACC 체결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28) 면제기기로 출시될 수 있는 기기는 사실상 모든 스마트 기기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기기 제조사는 스마트 비 모바일 기기의 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앱마켓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 OOOO의 OOO OOO(OOO OO)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과 연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러한 시도도 증가할 소지가 있다.
129) 출처 : EC CASE AT.40099, Google Android, (2018. 7. 18.) 문단 (596),
Table 4: Worldwide(excluding China) shares of pre-installation for app stores on total sales of smart mobile devices using Android (Units)
130) 출처 : 소갑 제1-47호증
131) 2011년 시장점유율은 이 사건 관련 EC 의결서를 참고하였다.
132) 이 사건 스마트 비 모바일 OS 개발 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행위의 부당성은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는지에 있으므로 우선 시장지배력 전이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3) 아래 목록은 기기 제조사가 피심인들에게 면제기기 승인을 신청한 사실만 확인된 것으로, 피심인들이 이를 모두 승인한 것은 아니다.
134) 구체적인 내용은 위 2. 다. 2) 나) (3) (다) ① 참고
135) 구체적인 내용은 위 2. 다. 2) 나) (3) (다) ② 참고
136) OOOO에 대해서는 앞의 <표 55> 참고
13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참조
13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참조
13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
14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참조
141)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위 2. 다. 2) 나) (5) 참고
142) 자세한 내용은 위 2. 다. 2) 라) (1) (마) 참고
14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144)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145) 과징금고시 IV. 4. 라.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각 행위별 과징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2.3% 이상 3.0%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는 1.6% 이상 2.0% 이하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과기준율이 더 크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146) 관련매출액 중 앱 개발자 등록비와 광고 수입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다.
147) 과징금 고시 Ⅳ. 4. 사.에 따라 이 사건의 합의일인 2021. 9. 10.의 KEB하나은행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