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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매일홀딩스(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21. 11. 15)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5 November 2021, Maeil, No. 2021-306

의결서(매일유업)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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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홀딩스(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306 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1425

사건명 : 매일홀딩스(주) 및 매일유업(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매일홀딩스 주식회사[각주:1]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대표이사 김○○, 권○○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 , 이 , 표

심의종결일 : 2021. 10. 15.

【주문】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게 분유를 판매하면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물품 등의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매일홀딩스 주식회사는 분유 등을 제조ㆍ판매하였던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참조


나. 시장 현황 및 구조


1) 분유 정의 및 유형


3 분유는 시장에서 조제분유와 조제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조제분유란 식품공전[각주:2]기준 특수용도식품의 하위 품목 중 하나인 조제유류에 해당한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영ㆍ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하며, 조제유류의 유형에는 영아용 조제유와 성장기용 조제유가 있다. 한편 조제식이란 식품공전 기준 특수용도식품의 하위 유형으로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하여 영아 등의 정상적인 성장ㆍ발육에 적합하도록 기타의 식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 또는 제조유류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하며 영아용 조제식[각주:3]과 성장기용 조제식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4 한편 이러한 식품공전 유형과 달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분유의 유형은 크게 일반분유, 산양분유, 유기농분유, 액상분유, 특수분유로 구분된다. 산양분유는 단백질 구성과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모유에 가깝기 때문에 우유에 비해 소화율이 높다. 유기농분유는 유기농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액상분유는 분말이 아닌 우유처럼 액상으로 되어 사용이 편리한 특징이 있고, 특수분유는 분유의 영양성분을 특수한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양적 조절한 식품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용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분유 시장현황


5 국내 주요 분유 제조ㆍ판매업체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 등이 있다. 아래 <표 2>의 2016년 ~ 2018년 업체별 오프라인 소매시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남양유업 36.7%, 매일유업 24.8%, 일동후디스 18.6%로, 분유 시장은 상위 3개사가 전체시장의 80.1%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표 2> 분유 제조사별 소매시장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백만원, %)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간 '2017 가공식품 시분시장 현황(조제분유 시장)’, '식품시장 뉴스레터’ 및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6 한편 출산율의 저하로 국내 분유 생산량은 감소[각주:4]하는 반면, 수입산 분유에 대한 산모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국내 분유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3) 분유 소비 특성


7 분유 중 신생아에게 주로 수유하는 조제유류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6]에 따라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의료기관ㆍ모자보건시설ㆍ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8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분유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가 자신의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유되었던 분유 제품을 산모들이 퇴원 후에도 변경 없이 계속 유지하는 고착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9 실제로 피심인의 조사결과[각주:7]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분유 교체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51.0%로 분유 교체율인 4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한 제품을 그대로 구입한다는 응답율이 2017년 기준 각 60.6% 및 61.3%로 높게 나타났다.


10 다만, 최근 산모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활성화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분유를 전환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2. 7. ~ 2015. 11. 기간동안 17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ㆍ전자제품ㆍ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인테리어ㆍ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59,030천 원 상당의 물품 및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각주:8][각주:9]

 

<표 3> 피심인의 물품 등 제공 내역

(단위: 천 원, %)

[각주:10]

 

2) 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등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2018년 및 2019년 분유 U&A 보고서(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13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14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1]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5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의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상 이익제공이 포함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16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2]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제품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17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3]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1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9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자신의 분유 제품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 등 제공 및 비용 지원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조제분유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20 둘째,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약 159백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피심인이 총 17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약 3년 4개월의 기간동안 자사의 분유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과대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심인이 17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 약 159백만 원은 해당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약 7년간 거래를 통해 얻은 총 매출액인 1,829백만 원[각주:14]의 8.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대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15]

 

21 셋째, 피심인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분유를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효과를 유발하여 관련 법률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2 넷째,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심결례를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의 수단으로 인정된 바 있다.[각주:16]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4 첫째,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의 분유제품 구입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는 산모가 특정 분유를 고집하는 경우가 적어[각주:17] 어떠한 분유 제품을 사용하는지가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피심인의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각주:18]

25 둘째,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자사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등 고객유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2개 산부인과 병원 등에서 모두 피심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0개 병원 등의 경우 실제로 피심인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6 셋째, 산모들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각주:19] 피심인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향후 산모들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부인과 병원으로 하여금 분유 제품의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하여 분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분유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 품질과 무관하게 분유 제품이 선택되도록 하고, 이러한 산부인과 병원 등의 분유 제품 선택은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소결


2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9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은 국내 조제분유 시장에서 24.8%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였으며, 2011년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점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0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인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한다.


31 이 사건에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즉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물품 등 제공 및 비용 지원으로 인한 매출액, 이들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의 피심인 제품 사용에 따른 인지도 제고로 인하여 증가한 매출액, 산모들이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증가한 매출액 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32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단서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산정기준


33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17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물품 등 제공 및 비용 지원행위만을 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소비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반행위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자진하여 시정하는 과정에서 본 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점[각주:21]을 고려하여 1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ㆍ2차 조정


34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약 3년 4개월[각주:22]로 3년을 초과하는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3)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35 한편 피심인은 조사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이 위원회 조사개시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로 2016년 이후 위반행위는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므로[각주:23]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36 이에 따른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7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1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11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서 정

 

 


 

  1. 피심인 매일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1969. 2. 14. 유가공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일유업(이하 '舊 매일유업’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舊 매일유업은 이 사건 행위 기간 이후인 2017. 5. 1. 유가공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상호를 '매일유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의 상호를 현재의 '매일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당초 심사관은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 모두를 피심인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행위는 2017. 5. 1. 분할 전 회사의 행위이므로 그 행위자로서 법 제55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인 '매일홀딩스’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여 '매일홀딩스’만을 피심인으로 한다. [본문으로]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의 5가지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성분ㆍ기구ㆍ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고시하는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은 이를 정리해 놓은 기준서이다. [본문으로]
  3.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영ㆍ유아 또는 정상적인 영ㆍ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미숙아ㆍ조산아 등을 위해 제조되는 분유 등 특수분유가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4. 조제분유 생산량은 2016년 20,896톤, 2017년 16,727톤, 2018년 16,353톤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문으로]
  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 2019. 3. 4. 법률 제15483호]제7조(광고의 기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3. 25. 총리령 제1535호]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별표 6]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에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ㆍ모자보건시설ㆍ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다. ~ 바. (생략) [본문으로]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별표 13에서 각주 5번과 동일한 내용을 금지하였다. [본문으로]
  7. 2018년 매일유업 분유 U&A 보고서 참조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을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본문으로]
  8. 참고로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상 이익 규모는 병원 등 1곳당 평균 9,354천 원 수준이다. [본문으로]
  9. 피심인이 제출한 물품 등의 제공내역 중 베이비카 및 바구니 등과 같은 판촉성 물품과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처분시효가 도과된 건 등은 제외하였다. [본문으로]
  10. 17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을 당시 피심인 등 분유제조사와의 거래비중을 확인하였다. 다만, 5곳은 자료를 미회신하거나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거래비중을 파악할 수 없었다.(소갑 제14호증) [본문으로]
  11.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3777 판결 참조 [본문으로]
  1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판결 참조 [본문으로]
  1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판결 참조 [본문으로]
  14. 피심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역이다.(소갑 제13호증 참고) [본문으로]
  15. 각 개별 병원 별로 살펴보면 해당 비율은 최대 19.3%~27.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피심인이 ▼▼산부인과에 제공한 인테리어 비용인 10,580천 원은 피심인이 해당 병원과 약 7년간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액인 38,036천 원의 약 27.8%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여성병원에 제공한 의료기기 비용 10,000천 원은 피심인이 해당 병원과 약 7년간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액인 51,686천 원의 약 19.3%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16. 특히 피심인은 산부인과 병원에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가구ㆍ가전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2010.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0-165호). 즉 피심인은 물품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위가 법에 위반됨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7. 2018년 피심인 U&A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유한 브랜드를 1단계 주구입 브랜드로 이용한 비율은 2017년 60.6%로 나타난다. [본문으로]
  18. 아래 <각주 표 1>과 같이 경제상 이익 제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병원과의 거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고려하면, 피심인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표 1> 피심인 의견서 중 일부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본문으로]

  19. 이는 피심인 U&A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분유를 교체한 경험이 없는 산모의 비율은 51.0%이며, 최초 구입 브랜드 선택 요인으로 '병원에서 처음부터 먹여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구입 브랜드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처음부터 먹여서’ 선택했다는 1순위 응답자가 '아기가 잘먹어서’라고 응답한 1순위 응답자와 함께 각 1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비록 최근 산모들의 분유 구입 성향이 변화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적어도 피심인 위반행위가 종료된 2015년까지는 산모들의 고착효과가 존재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20.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본문으로]
  21. 피심인은 위원회의 2010년 처분 후 위법한 관행을 자진하여 시정하는 과정에서 본 건 위반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으로]
  22. 위반행위의 시기는 최초로 의료기기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2012. 7.경이고, 종기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한 2015. 11.경이다. [본문으로]
  23.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 외에 위반행위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자진시정 방안을 별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