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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22. 1. 19)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9 January 2022, Horiba Korea, No. 2022-066

호리바코리아 의결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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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22 - 006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1754

사건명 :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Decision of 19 January 2022, Horiba Korea, No. 2022-06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94번길 25(석수동)

대표이사 타○○○○○, 히○○○○○○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 박○○, 이○○

심의종결일 : 2022. 1. 13.

【주문】

피심인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는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심인에게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확약서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피심인과 발주처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반하여 거절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호리바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호리바코리아’라 함)는 수질분석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환경측정장비 시장 현황[각주:2]

 

3 기후ㆍ대기, 물, 환경복원ㆍ복구, 환경안전ㆍ보건,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환경산업이라 한다. OECD는 환경산업을 오염관리그룹, 청정기술 및 관련제품그룹, 자원관리그룹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측정장비는 오염관리그룹에 해당한다.


4 환경측정 중 수질오염 측정 및 모니터링 산업은 수질 측정분석, 자료(DB) 분석 및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 기준 세계 시장은 약 1,870억 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 국내 수질오염 측정 및 모니터링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2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후 연평균 약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센서, 모니터링 기술의 필요성과 수요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국내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장비 운영 현황과 특징


6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 원격감시시스템[각주:3] (이하 '측정기기’라 함)은 2020. 7. 기준 1,00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공공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이 746개소로 약 74%에 이른다.

 

※ 자료출처: 한국환경공단


7 측정기기는 수질의 실시간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이므로 고장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유지보수를 통해 장비를 정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행정처분기준은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동작불량 등이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최대 조업정지 30일의 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현황

 

8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3항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6은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각주:4]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엔아이가 등록된 금강유역환경청[각주:5]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1. 7. 7. 기준으로 총 32개 업체이다[각주:6].

 

4) 측정기기 위탁관리 용역 입찰의 특징

 

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때 위탁관리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는 이미 사업장에 설치된 특정 사업자의 장비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술지원을 받을 경우 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위탁관리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제조사(기술개발자)로부터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2008. 12. 29.부터 시행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200.04-159-8호, 이하 '계약예규’라 함) 및 2010. 3. 3.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00호, 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함)은 낙찰자의 확약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하 '기술지원 협약’이라 함)을 미리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 시 명시하도록 하였다.

 

11 그러나 기술지원 협약에도 불구하고 낙찰자와 제조사 간에 기술지원의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마찰이 지속되어 왔고, 제조사가 자신의 대리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2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태가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국가 계약의 경쟁성을 제한한다고 보고 2012. 11. 1. 발주처와 제조사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금액을 명기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2015. 7. 20. 기술지원 협약 관련 규정을 개정ㆍ시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입찰의 경과

 

13 서산시는 관내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2019. 7. 4.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이하 '2019년 용역’이라 함)을, 2020. 8. 21.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TMS) 위탁관리 용역”(이하 '2020년 용역’이라 함)을 각각 발주하였다.[각주:7]

 

14 2019년 용역 및 2020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서산시와 피심인 간 체결된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 <그림 1> 참조)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제조사ㆍ공급사는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각주:8]

 

15 이러한 사실은 서산시의 2019년 용역 및 2020년 용역 입찰 공고(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서산시와 피심인 간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서(소갑 제4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2019년 용역 관련 확약서 발급 거부

 

(1) 입찰 결과

 

16 이엔아이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로, 입찰 참가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위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2019년 용역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2019. 7. 12. 최저가로 투찰하여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자세한 입찰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이엔아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소갑 제5호증), 2019년 용역 입찰 결과(소갑 제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확약서 발급 거부


17 이엔아이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2019. 7. 12. 피심인 직원 안●●에게 이메일로 2019년 입찰에 1순위자로 낙찰되었음을 고지하고 확약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대리점에게만 확약서를 발급해 준다는 회신을 하였고 결국 이엔아이에 확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 안●●이 이엔아이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7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3) 1순위 낙찰자의 탈락 및 계약자 변경

 

18 낙찰자에 대한 서류제출 마감일(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엔아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 서산시는 1순위자와의 계약이 무산된 후 바로 2순위자인 이엠시스템과 계약하지 않고 해당 용역을 2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다시 발주하였으며[각주:9], 해당 용역은 모두 이엠시스템이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어 서산시와 계약하였다. 이엠시스템은 분리 발주 된 용역의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2019. 9. 17. 이후 피심인에게 확약서 발급을 요청하여 확약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9. 23. 서산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서산시가 제출한 자료(소갑 제8호증), 2019년 용역 재입찰 결과(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직원 안●●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다) 2020년 용역 관련 확약서 발급 거부


(1) 입찰 결과


21 서산시는 2019년 용역 입찰 시 확약서 발급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용역 입찰 공고문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림 3> 참조)

 

 

22 이엔아이는 2020년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2020. 8. 27. 최저가로 투찰함으로써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자세한 입찰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23 이러한 사실은 서산시의 2020년 용역 입찰 공고(소갑 제3호증), 2020년 용역 입찰 결과(소갑 제12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확약서 발급 거부


24 이엔아이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후 피심인 직원 안●●에게 전화로 확약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해당 업체가 거래 실적이 없고 피심인 제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5 서산시는 1순위 낙찰자인 이엔아이가 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0. 9. 3. 피심인 측에 이엔아이에게 확약서[각주:10]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낙찰자에 대한 확약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며 피심인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업자에게 확약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 안●●과 이엔아이 대표 백◇◇ 간 통화 녹취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직원 안●●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서산시와 피심인이 주고 받은 공문(소갑 제1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3) 1순위 낙찰자의 탈락 및 계약자 변경


27 피심인으로부터 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엔아이는 2020. 9. 14. 서산시에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산시는 2순위 낙찰자인 이엠시스템과 2020. 9. 22.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산시가 제출한 자료(소갑 제8호증), 이엔아이의 입찰 포기 공문(소갑 제1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10. (생략)

2) 관련 법리


28 거래거절 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② 그 거래거절이 부당하여야 한다.


29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래거절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30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1 거래거절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이 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관련시장의 획정


32 이 사건 입찰을 통해 제공되는 용역은 1년간 서산시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인데, 해당 시설에는 피심인의 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심인 외의 다른 사업자 제품은 대체가능성이 없으며, 거래의 상대방도 서산시로 특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은 이 사건 입찰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거래거절 행위의 존재 여부


33 서산시가 발주하는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위탁관리 용역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인 피심인이 발급하는 '확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시의 2019년 및 2020년 용역 입찰의 1순위 낙찰자인 이엔아이의 '확약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34 만일 피심인이 정상적으로 '확약서’를 발급하였다면 이엔아이는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서산시와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을 개연성이 높았던 바, 피심인은 '확약서’ 발급 거절의 방법으로 이엔아이에 대한 공급을 거절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피심인 단독의 거래거절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3) 거래거절의 부당성 여부


3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사업자의 거래 여부에 대한 통상적인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6 첫째, 피심인은 서산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그리고 계약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자에게 확약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집행지침의 2015년 개정 취지가 제조사의 거래거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위 1. 나. 4) 참조), 피심인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확약서 발급을 거절한 것은 계약 집행지침과 협약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37 둘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본 건 입찰시장에서 이엔아이와 다른 입찰 참가자간 가격경쟁이 배제되었고, 용역의 수요자인 서산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다. 즉, 피심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최저가 입찰자인 이엔아이가 서산시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나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본 건 입찰 계약자가 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의 목적인 입찰 참가자간의 가격경쟁이 무력화되었다.


38 또한, 서산시는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2순위 사업자인 이엠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증가(최소 이엔아이와 이엠시스템의 투찰 차액 약 2,062천 원 이상[각주:13])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9 셋째, 본 건 입찰의 경우 이엔아이가 피심인 외의 사업자로부터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심인의 행위가 이 사건 경쟁제한효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확약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필수서류로 제조사인 피심인 외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즉, 피심인은 본 건 입찰에서 이엔아이의 유일한 거래선이었고, 피심인이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이엔아이가 입찰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다.


40 넷째, 피심인 행위는 경쟁제한적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즉, 피심인은 2019년 이엔아이의 대표가 확약서 발급을 요구하자 자신의 대리점에게만 확약서를 발급해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는데, 이엔아이는 피심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었으나 피심인의 제품을 취급한 경력이 다수[각주:14] 확인되고, 피심인 역시 최소 2016년경부터 이엔아이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16호증).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엔아이가 피심인 제품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41 특히, 피심인은 서산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최종 낙찰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입찰로 1,808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바, 피심인의 행위에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의 계약자를 변경시킬 의도로 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의 주체 관련


42 피심인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무조건적인 확약서 발급 의무를 부담할 경우, 부적격 업체의 정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 등의 위험을 피심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태료 및 형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제품을 다룰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약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3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44 첫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의 행위 주체가 “누구든지”로 개정[각주:15]되어 피심인이 동 규정 중 일부(제38조의3 제1항 제2호[각주:16])의 수범자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피심인이 확약서를 발급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기를 방치할 경우에 비로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확약서 발급행위만으로 피심인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개연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45 또한 피심인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의 대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의무를 일정부분 부담하므로 기술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제조사로서 응당 부담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


46 아울러 피심인은 관리대행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4호의 행위를 할 경우 피심인이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 수치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주는 등으로 형사처벌의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고의로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각주:17]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7 둘째, 계약예규가 지자체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명시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약서를 발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해당 입찰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조사가 낙찰자를 입찰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낙찰자에게 확약서 발급을 임의로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48 피심인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이 정한 6가지 요건[각주:18]을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확약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계약예규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제조사가 임의로 낙찰자를 선택하고자 함에 다름 아니다. 단적인 예로 피조사인은 2019년 이엔아이의 확약서 발급 요구에 대해 “대리점에게만 확약서를 발급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2020년의 발급 요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한 바 있어 그러한 의도가 명백함을 알 수 있다.


49 가사 피심인의 주장처럼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업체에게 확약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리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실제 대리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계약예규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0 또한, 물환경보전법은 관리대행업자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측정기기의 관리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관리대행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심인의 우려처럼 특정 관리대행업자가 기술인력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같은 법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 취소가 가능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입찰 참가자에게 확약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2020년 입찰 공고문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엔아이가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공고문을 위반한 것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52 그러나 공고문 상 낙찰자가 사전에 확약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문구의 의미는 분쟁 예방을 위한 경고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입찰의 발주자인 서산시 역시 같은 입장이다. (소갑 제8호증)


4) 소결


53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1.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54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5 피심인은 2021. 9. 2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2년 01월 19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서 정


 

 

 

  1. 2019. 3. 19.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2. 「국내외 환경측정장비 기술현황 조사 및 사업화 지원방안 연구」,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참고 [본문으로]
  3.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ele-Montoring System, TMS)이란 폐수처리시설 등의 수질을 실시간 관리ㆍ점검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본문으로]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다. [본문으로]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6. 참고로 전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총 수는 각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로 공시하고 있고 기준 일자가 모두 달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각 환경청의 공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대략 20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문으로]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피심인과 같은 제조사가 직접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 등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본문으로]
  8. <그림 1>의 협약서 제4조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확약서’의 오기로 보인다. [본문으로]
  9. 서산시는 무산된 2019년 용역을 ①“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190907733-00) ②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190907742-00)으로 분리하여 재공고하였다.(소갑 제8호증) [본문으로]
  10. 서산시가 발송한 공문에는 '협약서 발급 요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확약서 발급 요청’의 오기로 보인다. [본문으로]
  11. 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본문으로]
  12.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본문으로]
  13. 2019년 용역의 경우 최초 입찰이 무산된 후 계약을 2개로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였는데, 최초 입찰(89,900,000원)과 분리 후 입찰(49,941,000원 2건, 합계 99,882,000원)의 계약 기초가격이 달라 재정 부담 증가분을 산정하기 어렵다. [본문으로]
  14. 이엔아이는 아산시가 발주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관리대행용역”(2020. 3. 17. 계약), 태안군이 발주한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2018. 5. 1. 계약) 등에서 피심인의 제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갑 제15호증) [본문으로]
  15.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16.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행위 유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그 외의 자는 행위 주체가 되기 어렵다. [본문으로]
  17. 만약 금지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문으로]
  18.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으로부터 확약서 발급을 위한 “인증”을 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취득여부 및 수질TMS 관리사업장 확인, ②재무안정성, ③과거 거래의 경험을 통한 질적인 서비스(Quality Service)의 제공 가부, ④피심인의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 ⑤피심인이 시행하는 해당 제품의 기술교육 이수 완료 여부, ⑥기타 업계의 평판, 소송이나 기업영속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