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6 March 2021, Apple, No. 2021–074 (commitments)
* Press release, 'KFTC finalizes the consent resolution with Apple Korea' (Feb 4, 2021) EN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1 – 074 호
2021. 3. 16.
사 건 번 호 2020서감1790
사 건 명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901호(삼성동 아셈타워)
대표자 미합중국인 피ㅇ ㅇ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김진오, 홍소현
심의종결일 2021. 1. 27.
주 문
1. 신청인은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을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계획’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의 시정방안을 <별지 1>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제1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전기통신기기 및 부속부품, 주변장치 및 관련 설비, 기기 및 기구의 마케팅, 판매, 사용권 부여, 지원, 유지 및 수리, 개발, 구매, 수입 수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신청인의 일반현황
(2016. 9. 30.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신청인 제출 자료
2) 신청의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2016년 6월경부터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나목, 라목, 마목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2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일 후인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7일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관련 시장현황
1) 애플 단말기의 특성
가) 아이폰
3 아이폰은 2007년 1월 애플이 발표한 휴대전화 단말기로서 2007년 6월 미국에서 최초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최초 출시 당시에는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2008년 출시된 아이폰부터 3세대 이동통신 기술(3G)이 적용되어 스마트폰 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다.
4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케이티 4가 2009년 11월 최초로 아이폰을 도입하여 출시하면서 아이폰 3G와 후속 모델인 아이폰 3GS를 동시에 판매하였다. 아이폰 출시 당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는 주로 피쳐폰이었으며 2009년 6월 기준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40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1%에 불과하였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주로 판매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옴니아’로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었다.
5 KT의 인터넷상 아이폰 예약은 예약판매 접수 첫날인 2009년 11월 22일 로그인한 사용자 기준으로 11만 명을 돌파하면서 예약창구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다. 로그인한 사용자 11만 명 중 상당수가 실제로 예약신청을 하였고 예약가입자만 6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 11월 28일 아이폰 개통식에 참석하여 사전예약한 아이폰을 받기 위해 전날 밤부터 100여 명이 넘는 예약자들이 줄을 서기도 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6 출시 사흘도 안 되어 아이폰의 국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5%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열흘 만에 9만 대 이상이 팔리면서 시장점유율도 10.2%에 이르게 되었다. 경쟁사 제품인 옴니아2의 시장점유율은 6.9%로 아이폰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으며 2009년 12월경 번호이동 시장에서 KT는 57.4%의 점유율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아이폰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터치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6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남성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시장조사업체인 canalys 7조사 결과 2020년 3분기 기준 세계 최다판매 스마트폰 1위가 아이폰 11, 2위가 아이폰 SE2로 나타났다.
8 이용자들은 아이튠즈(iTunes) 9를 통해 콘텐츠 생산자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콘텐츠는 애플 제품간에서만 호환되는 특징이 있다.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매개로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즉 외부개발자들이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도록 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앱을 다운받게 하였던 것이다. 2012년 상반기 앱스토어에 65만 개가 넘는 앱이 업로드되었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횟수는 300억 회를 돌파했다.
9 애플단말기에 대한 충성도는 신청인이 2014년 10월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조사한 ‘스마트폰 구매의향 조사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출시될 다음 스마트폰 중 가장 구매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아이폰5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50.8%가 아이폰6를, 31.3%가 아이폰6+를 선택하는 등 무려 응답자의 82.1%가 애플제품을 재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현재 안드로이드 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동일한 물음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 또는 갤럭시알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총 44%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다른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아이폰 사용자 중 ‘아이팟, 맥북, 맥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라는 비율이 약 60%에 이르며 애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애플의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60%에 달하였다.
* 이통사 제공자료
10 아이패드는 기존의 넷북과 e-Book의 틈새시장을 노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4월 3일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아이패드는 첫 날 70만대가 팔린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같은 해 11월 17일 예약판매가 시작되었다. 아이패드는 빠른 부팅속도와 이동성으로 ‘거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즉 다양한 세대의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통해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e-Book, 인터넷 전화, 영상회의 등의 기능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1 태블릿 PC 시장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HP, 도시바 등 유명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진출하였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고, 2010년 1월 아이패드가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에도 역시 언론으로부터 혹평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컴퓨터가 아닌 ‘놀이도구’로 인식토록 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는 문서작업을 하거나 사진을 편집하는 등 생산적인 일을 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즐기는 데 사용하는 소비적인 도구라고 널리 인식하게 되었다.
2) 이통사들의 제조사별 단말기 매입액 현황
12 국내이통사들의 연간 단말기 매입액은 2012년 약 15조 4천억원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말 기준 약 10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5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2014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27.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품별 국내 출시시점 및 판매량
13 아이폰, 아이패드의 모델별 출시시점과 이통사별 판매량과 매출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 신청인 제공자료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행위사실
1) 이통사들로부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14 신청인은 KT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11의 경우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12의 경우 부터 신청인이 제조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대한 광고비용을 이통사들에게 각각 청구하여 수취해왔다. 또한, 신청인은 KT의 경우 , SKT의 경우 , LG U+의 경우 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조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대한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이통사들에게 각각 청구하여 수취해왔다.
가)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제1행위)
15 신청인은 자기가 제조․집행하는 애플단말기에 대한 광고비용을 이통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통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신청인은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이통사들에게 단말기 광고기금을 분기별로 청구하여 이를 수취하였다.
16 신청인은 이통사들로부터 광고비용을 수취하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설정하였다. 동 거래조건에 따라 신청인은 이통사들에 대해 매 분기별로 단말기 광고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단말기 광고기금을 이통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다.
나)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제2행위)
17 신청인은 신청인이 애플 리테일 및 애플 공인 서비스를 통하여 이통사의 고객들에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애플단말기의 보증수리 촉진 13 비용을 이통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리가 완성된 제품 을 제품 보증수리 촉진비용 명목으로 매 분기별로 이통사들에게 청구하여 수취해 왔다.
18 즉, 신청인은 이통사들과의 기본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보증수리 촉진비용 명목으로 보증수리가 행하여지는 기기 을 이통사들에게 청구한다. 이에 따라 아이폰 사용고객 등이 신청인의 고객센터를 통해 AS를 요청하여 보증수리를 받는 경우 신청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통사들로부터 매 분기별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받았다.
2) 이통사에 대하여 특허권 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19 신청인은 KT의 경우 , SKT의 경우 , LG U+의 경우 부터 현재까지 이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KT의 경우 , SKT의 경우 , LG U+의 경우 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가) 이통사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하는 거래조건 설정(제3행위)
20 신청인은 아이폰 제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통사들과 그 계열사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신청인에게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를 부여받은 바 없다.
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제4행위)
21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유지하여 왔다.
22 반면, 이통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다.
3)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 관련 활동에 관여한 행위
23 신청인은 KT의 경우 ), SKT의 경우 , LG U+의 경우 부터 현재까지 애플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거나 서면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KT의 경우 , SKT의 경우 , LG U+의 경우 2 부터 현재까지 일정 금액 이상을 광고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내용 등을 통제하였다.
가)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제5행위)
24 신청인은 이통사들과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정 금액 14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하여 이통사들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할 최소보조금을 정하였다.
25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이통사들은 최소보조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사업발전기금으로 적립토록 하였다.
26 이통사들은 신청인이 승인하는 사업활동에 사업발전기금(Business Development Fund, 이하 ‘BDF’라 한다.)을 사용해야 하며 사업연도 말 현재 하거나 하거나, 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였다. 다만,
나)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에 관여한 행위(제6행위)
27 신청인은 이통사들로 하여금 매년 애플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자체적으로 제작토록 하면서 이러한 자체 제작 광고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광고매체 구입기금 15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설정하였다.
28 또한, 신청인은 이통사들이 자체 광고제작, 집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이를 이통사들에 송부하여 광고제작 및 광고기금 집행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신청인의 내부 사이트 에 광고를 올려놓으면 신청인이 개별광고를 심의하여 허가(Approved), 취소(Cancelled), 거부(Declined) 등을 하였다.
나. 위반혐의 관련 법률 조항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 10. (생 략)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29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51조의2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30 첫째, 해당 행위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둘째,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31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법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32 첫째, 이 사건 해당 행위들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해당 행위들은 거래조건의 설정과 연관된 민사적 성격이 강한 점, 신청인과 각 이통사가 거래를 개시한 시기가 각각 다르고 동일한 거래조건이더라도 각 이통사, 상품, 거래시점 별로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당 행위들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33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크게 ①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② 거래 질서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구분되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으며, 시정방안 중 금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방안은 이행계획에 따른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행된다. 16
<표 4> 시정방안의 내용 요약
34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가) 광고기금 조항 관련 시정방안
35 신청인은 이통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또한, 신청인과 국내 이통사들간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광고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원칙을 정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에서의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 및 이통사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공동 이익 추구라는 광고기금의 목적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입비용 등 광고 및 마케팅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통사가 이에 기초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계약기간 중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광고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합리성을 제고한다.
36 신청인은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을 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광고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한다.
37 신청인은 신청인의 계획을 이통사들에게 사전에 공유하고, 비용집행 내역, 등 사후 집행 내용을 이통사에게 서면으로 공유한다.
(나) 보증수리 촉진비 조항 관련 시정방안
38 신청인은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정 금원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다) 특허 허여 조항 관련 시정방안
(라) 임의해지조항 관련 시정방안
39 신청인은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관계의 불확실성을 방지한다.
(마) 최소보조금 조항 관련 시정방안
40 신청인은 최소보조금의 수준을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한 금액으로 낮춤으로써 이통사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41 신청인은 최소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정변경 발생시 또는 미이행시 상호 조정 내지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즉, 사정 변경에 따라 최소보조금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협의할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최소보조금 조항 미이행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고 상호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여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42 신청인은 최소보조금 조항의 준수 여부는 한다.
43 신청인은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을 삭제한다.
(바) 이통사 광고기금 조항 관련 시정방안
44 신청인은 일정 금액의 사용의무 없이 이통사들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델을 도입한다.
45 신청인은 광고계획 및 광고 승인절차 등에 대한 협의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신청인과 이통사는 에 만나 당해 연도에 실시할 이통사 광고 계획을 협의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 신청인이 ㅇㅇ영업일 이내 서면으로 이통사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통사 제안시 매년 이통사와 만나 광고 승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성실히 논의하며, 하여야 한다.
46 신청인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이통사가 수립한 별도의 마케팅 계획으로 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47 신청인은 아이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미집행된 이통사 광고기금 한다.
(2)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 등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 17
(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원)
48 신청인은 한국의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한다. 즉 스마트 제조 인큐베이터, 스마트 품질 혁신 허브, 스마트 데이터 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18 경험할 수 있도록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을 실시한다.
(나)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운영 (250억원)
49 신청인은 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①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고, ② 학생들에게 글로벌 회사들과의 네트워킹, 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③ 지역 대학, 사회적 스타트업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단체와 협업하며, ④ 초중등 학생들 및 노년층을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50 이 사업을 위해 신청인이 현물로 출자하는 IT 기기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출자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100억원)
51 신청인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임팩트 투자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혁신학교, 교육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 공공 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① 혁신학교에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공교육 선생님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② 특수학교, 도서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초중등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③ 문화 콘텐츠 및 제작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디지털 기기를 제공한다. 특히, 신청인이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출자하는 아이패드 등 IT 기기에는 2년의 기간의 AppleCare+(파손 등 보장프로그램)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52 이 사업을 위해 신청인이 현물로 출자하는 IT 기기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출자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라)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250억원)
53 신청인은 기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소진 시까지 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① 1년 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기기 전체 수리와 같은 유상수리비용 10% 할인 기회 제공(애플 리테일 및 이통사 수리센터 등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 가능)하고, ② 1년 동안 아이폰에 대한 AppleCare+ 제품 구입 시 10% 할인 제공(웹사이트를 포함한 Apple Store 및 공식 리셀러에서 사용 가능)하고, ③ 환급 신청일 기준 유효한 AppleCare+, AppleCare 보유 고객의 요청 시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 19한다.
54 위 프로그램은 1년 내에 출연금액 전액의 소진 시 종료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 연장하여 실시한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55 신청인이 이통사들을 상대로 ① 단말기 광고비, AS 비용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② 특허 및 계약 임의해지조항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 설정을 통해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③ 단말기 보조금 및 광고활동 등 경영에 간섭한 행위로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56 신청인이 제시한 행위별 시정방안은 현행 계약조건에 비해 공정한 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7 우선,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폐지하고 신청인의 계약 임의해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이통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 할 경우 이통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8 다음으로 특허조항의 경우에도 그 동안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상호적” 점에서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라는 위법요소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59 또한 최소보조금 조항의 경우, 통신요금 할인수준인 ㅇㅇ%에 연동되고 되었으며, 당사자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신청인이 보조금 수준에 개입하여 이통사들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근거를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60 마지막으로 이통사들의 광고기금과 관련하여 기금규모를 설정하지 않고 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역시 이통사들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영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61 한편 신청인이 제안한 상생기금의 규모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기존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한 예상 과징금과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51조의2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62 신청인이 제시한 상생지원방안은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3 우선 “제조업 R&D 지원사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하면서 역량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제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4 또한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은 실무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경영능력, 마케팅능력의 배양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기업가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5 다음으로 “공교육 분야의 디지털 교육지원”은 공교육의 디지털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이나, 도서·산간지역의 아동, 학생, 학교의 디지털 생활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6 마지막으로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은 유상수리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Apple Care 및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해당금액을 환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7 따라서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바, 법 제51조의2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소결
68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51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법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액수
69 동의의결은 신청인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인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7년 9월 기준 애플 본사의 매출액이 2,292억 3,400만 달러(약 262조 8,168억원), 영업이익이 613억 4,400만 달러(약 70조 3,309억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70 신청인의 제3. 다. 2)항의 시정방안이 법 제51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다만,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3월 16일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부위원장 김 재 신
주심위원 김 형 배
위 원 윤 수 현
위 원 김 봉 석
위 원 이 정 희
- 이하 ‘법’이라 한다. [본문으로]
-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6서감2338)’을 말한다. [본문으로]
- 김대원, 애플쇼크, 더난출판, 2010. 4. 참고 [본문으로]
- 이하 ‘KT’라고 한다. [본문으로]
- 김대원(2010. 4.) 참고(신한금융투자 연구소 재인용) [본문으로]
- 이하 ‘앱’이라 한다. [본문으로]
- 1998년 설립된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 전문분석 매체이다. [본문으로]
- 이병주, 애플 콤플렉스, 가디언, 2012. 12. 참고 [본문으로]
- 아이튠즈(iTunes)란 애플이 만든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및 아이폰, 아이팟용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내의 음악과 동영상을 관리하고, 음악, 뮤직비디오, 영화 등의 구매도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문으로]
- 애플의 전략, 최용석, 아라크네, 2010. 4. 참고 [본문으로]
- 이하 ‘SKT’라고 한다. [본문으로]
- 이하 ‘LG U+’라고 하며, KT, SKT, LG U+를 통칭하여 ‘이통사들’, ‘이통3사’, ‘각 이통사’라고 한다. [본문으로]
- repair facilitation service [본문으로]
-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별로 상이하다. [본문으로]
- 이하 ‘이통사 광고기금’이라 한다. [본문으로]
- 신청인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의 경우 동의의결에 따른 이행 종기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본문으로]
- 각 사업별 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집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넘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다. [본문으로]
- 다음과 같은 기기 및 장비를 도입할 계획
① 제조기기 : 디스펜싱 메커니즘, 셀렉티브 컴플라이언스 어셈블리 로봇, 컨베이어, 주사전자현미경, 산업용 테스터, 머신 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산업용 서버, 3D 프린터, 열카메라 등
② 랩 기기: CT 스캐닝 기계, 디지털 현미경, 스캐닝 기계, 시간영역 반사측정 설비, 열화상 툴, 이온 밀링 툴, 다용도 준비 툴,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 등
③ IT 인프라 기기: 부하분산 장치, 서버, 그래픽 처리장치, 스토리지 파일러, 네트워크 스위치 등 [본문으로] - 신청인은 환급 신청일 기준 유효한 AppleCare+, AppleCare 보유 고객에게 3개월 이상의 일정한 신청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신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만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