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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1. 8. 19)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9 August 2021, Dolby, No. 2021-223

* Press release, 'KFTC Imposes Sanctions on Dolby for Abusing Patent Rights' (February 4, 2021) EN

의결서(돌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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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223 호          2021.  8.  19. 

 

사 건  번 호         2018제감2964 

 

사   건   명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Dolby Laboratories, Inc.)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포트레로 애비뉴 100 

                       (100 Potrero Ave,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USA) 

                       회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Dolby Laboratories Licensing Corporation)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 1275 

                       (1275 Market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 USA) 

                       회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Dolby International AB)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이두스트 헤러커베르크벡 1-35 아폴로빌딩(Apollo Building, 3E Herikerbergweg 1-35, 1101 CN Amsterdam Zuid-oost, Netherlands) 

                       이사회 의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Dolby Laboratories International Services, Inc. Korea Branch)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4 대세빌딩 

                       대표이사 김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전ㅇㅇ, 박ㅇㅇ, 홍ㅇㅇ, 윤ㅇㅇ, 고ㅇㅇ 

 

일       2021. 7. 16. 

 

주       문 

 

1.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은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실시권자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이 가온미디어 주식회사에 대한 실시료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온미디어 주식회사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거나, 가온미디어 주식회사의 소명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최대  ㅇㅇㅇㅇㅇ의 실시료를 산정·부과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들과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중인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실시권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는 27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은 27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위 피심인 2개 사 중 1개 사가 위 과징금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1개 사의 위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1)의 현황 

 

  1) 일반현황 및 적격성 

 

1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이하 ‘돌비본사’라 한다)는 196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어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였고,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이하 ‘DLLC’라 한다)은 1967년 미국 뉴욕주 법에 따라 설립된 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다. 피심인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이하 ‘DIAB’라 한다)는 1997년 스웨덴법에 따라 설립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다.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이하 ‘돌비코리아’라 한다)은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의 해외 지사로서 2006년 설립되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다. 

 

2        피심인들 중 돌비본사와 돌비코리아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내 가전제품 제조회사 등 오디오 재생기기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는 오디오 코딩 특허기술 라이선스(License) 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실시료 감사를 통해 실시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2) 

 

3        피심인들 중 DLLC와 DIAB는 국내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로, 국내 제조사들로부터 분기별로 실시료를 수취하는 등 국내에서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9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미국달러) 

 

 회사명  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수 
돌비본사  1976.9.29.         
DLLC  1967.11.8.         
DIAB  1997.5.7.         
돌비코리아  2006.8.11.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돌비 그룹 소속회사 간 내부 매출액이 포함된 자료 기준) 

 

5        피심인 DLL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피심인 돌비본사의 ㅇㅇㅇ 자회사이고, 피심인 DIAB는 위 돌비본사가 ㅇㅇㅇ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돌비 인터내셔널 홀딩 비브이의 ㅇㅇㅇ 자회사이다.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피심인 돌비본사가 ㅇㅇㅇ지분을 가지고 있는 돌비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의 한국지점이다. 피심인들이 속한 돌비 그룹의 개략적인 구조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들 그룹의 구조도 

 

 

* 자료출처: 소갑 제152호증 

 

6        피심인 DLLC와 DIAB가 실시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나, 실시권자들에 대한 실시료 감사에 있어서 피심인 돌비본사가 감사인 선임에서부터 감사종료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피심인 돌비코리아가 실시권자들에 대해 감사관련 협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개별 사안들에 대해 피심인 돌비본사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심인 돌비본사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2)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7        피심인들 중 돌비본사와 DLLC는 미국, DIAB는 스웨덴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각각 미국,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사업자이다. 이들은 AC-3(Audio Coding-3), E-AC-3(Enhanced AC-3) 코덱이 장착된 구현물(Implementation)3) 등을 제조하거나 해당 칩셋 등을 사용하여 디지털 기술로 압축된 오디오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와 오디오 코딩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실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4)  

 

8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들이 국내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 감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오디오 코딩(Digital Audio Coding) 기술 

  

9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식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다. 아날로그 방식은 음압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진동을 표현‧저장한다. 따라서 원래의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지만 디지털 방식에 비하여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디지털 방식은 소리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샘플링한 다음 이를 정수방식으로 양자화하여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한다. 샘플링 및 양자화 과정에서 원래 소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적은 저장 공간으로도 소리의 저장과 재생이 가능하다. 

 

10        디지털 방식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단순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1차적으로 소리를 일정 간격으로 취하는 샘플링 과정 및 2차적으로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표현하는 양자화 과정에서 각각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 코딩된 오디오 파일은 결국 사람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부호화 기술은 효과적으로 데이터율을 줄이면서도 사람의 귀에 왜곡 없이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 자료출처: 생활 속 오디오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신문사 

 

11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은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를 표준화하거나 파일 크기 감소,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해 데이터 파일로 압축하는 것을 인코딩(encoding, 부호화)이라 하고, 압축된 파일을 풀어 원래의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디코딩(decoding, 복호화)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특정 오디오 코딩 기술로 인코딩 되면 해당 데이터를 디코딩 할 수 있는 디코더(decoder)를 구비해야만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인코딩은 코더(coder) 부분이, 이를 풀어 재생하는 것은 디코더 부분이 동일한 과정을 각각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수행한다. 코더와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을 코덱(Codec)5)이라 한다. 

 

  2) 주요 디지털 오디오 코덱 

 

12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에는 피심인들의 AC-3, E-AC-3, DTS의 DTS, 프라운호퍼의 mp3 및 피심인들, 프라운호퍼, AT&T, 소니, 노키아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AAC가 있다. 

 

   가) AC-3(Audio Coding-3) 및 E-AC-3(Enhanced Audio Coding-3) 

 

13        AC-3는 피심인들이 1992년에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주로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DD), ]이라는 명칭으로 라이선스된다. 하나의 케이블로 전달되는 디지털 신호를 5.1 채널6)의 아날로그 음향으로 분리해 출력할 수 있으며, 원본데이터의 1/10 정도의 압축과 최대 비트 레이트(Bit Rate)7) 640kbit/s의 전송률을 갖는다. 주로, 극장, 디지털 방송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DVD8)‧블루레이(Blu-ray)9) 등 디지털 매체 저장용으로도 쓰인다. 

 

14        E-AC-3는 피심인들이 AC-3를 기반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돌비 디지털 플러스[Dolby Digital Plus(DDP), ]라는 명칭으로 라이선스 된다. AC-3 보다 비트 레이트를 높이고(최대 1.664Mbit/s), 지원하는 채널도 최대 7.1채널까지 확장하였다. E-AC-3 디코더는 E-AC-3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는 물론 AC-3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까지 디코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5        따라서, AC-3 특허기술 사용을 위해서는 E-AC-3 특허기술만을 라이선스해도 충분하므로 E-AC-3 디코딩 기술 시장은 AC-3 디코딩 기술 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시장을 구성한다. 

 

   나) DTS(Digital Theater System) 

 

16        미국 디티에스 인크(DTS Inc.)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DTS 기술은 AC-3와 마찬가지로 5.1 채널 오디오 포맷이다. 원본의 1/4 수준으로 압축되며 비트 레이트 1.4Mbit/s의 전송률을 가진다. AC-3에 비해 음질은 우수하지만 압축률이 크지 않아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디지털 방송보다는 DVD나 블루레이 등 고용량 저장 매체에 주로 쓰인다.  

 

   다) MP3 (MPEG Audio Layer-3) 

 

17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가 개발한 오디오 코덱이다. 오디오 CD10)와 유사한 음질을 보이지만 압축률이 뛰어나 데이터 크기는 오디오 CD의 1/10에 불과하다.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11) 관련 특허풀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시스벨 인터내셔널(Sisvel International)사가 라이선스한다. 통상 mp3로 일컬어지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 중 하나이다. 

 

   라) AAC(Advanced Audio Coding) 

 

18        피심인들,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이티앤티(AT&T), 소니(Sony), 노키아(Nokia) 등이 1997년 공동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이다. mp3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오디오 CD와 비슷한 음질을 구현하기 때문에 유튜브(YouTube) 등 인터넷 스트리밍에 널리 쓰이고 있다. 피심인 돌비본사의 ㅇㅇ 자회사인 비아 라이선싱 코퍼레이션(VIA Licensing Corporation)이 라이선스 한다. mp3를 대체할 기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mp4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표 4>                       주요 디지털 오디오 코덱 

 

종류  라이선서  내용 
AC-3  피심인들  DVD, 블루레이, 우리나라 등 지상파, 디지털 유선방송 표준 
E-AC-3  피심인들  AC-3를 개량한 특허기술로 우리나라 등 방송표준 
DTS  DTS Inc.  HD-DVD12), 블루레이에 주로 사용 
mp3  Sisvel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 
AAC  VIA 
(돌비본사 자회사) 
mp3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표준 

 

 

  3)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프로그램 

 

19        피심인들은 다양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포함된 오디오 코덱 역시 다양한데, AC-3 특허기술은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 이하 ‘DD’라 한다)’, E-AC-3 특허기술은 ‘돌비 디지털 플러스(Dolby Digital Plus, 이하 ‘DDP’라 한다)’ 라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피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 코덱을 함께 묶어놓은 디지털유선 방송용 라이선스 패키지인 Dolby MS11 Multistream Decoder(MS11), Dolby MS12 Multistream Decoder(MS12)에는 DD, DDP 및 AAC 특허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피심인들의 주요 라이선스 대상 특허기술 

 

라이선스 프로그램명  라이선스 대상특허기술 
Dolby Digital (DD)  AC-3 특허기술 관련 라이선스 
Dolby Digital Plus (DDP)  E-AC-3 특허기술 관련 라이선스 
Dolby MS11 Multistream Decoder 
/ Dolby MS12 Multistream Decoder 
DD, DDP, AAC 등 특허기술을 포함한 패키지로 제공 
Dolby TrueHD Consumer Decoder  Dolby TrueHD13) 특허기술 관련 라이선스 

 

 

20        피심인들은 국내 실시권자를 상대로 ㅇㅇㅇ 개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피심인들의 최근 4년간 국내 매출액의 특허기술별 비중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들의 특허기술별 국내 매출 

(단위: 백만 미국 달러, %) 

 

기술별 
순위 
FY2016  FY2017  FY2018  FY2019 
기술  매출  비중  기술  매출  비중  기술  매출  비중  기술  매출  비중 
1위                         
2위                         
3위                         
기타                         
매출액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의 표준설정 

 

   가) 주요 표준화기구 및 표준설정 현황  

 

21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에 대한 표준은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되는 매체와 관련된 표준화 기구에서 설정한다. 해당 매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표준으로 설정된 오디오 코딩 기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2        전 세계 주요 국가(지역)의 방송 표준화 기구14)는 피심인들이 라이선스하고 있는 AC-3(DD) 오디오 코덱을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DVD・블루레이 매체 관련 표준화 기구15) 역시 같은 코덱을 오디오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용 장비,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및 DVD‧블루레이 생산 및 재생에 필요한 장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23        표준으로 채택(예정)된 특허기술 보유자는 표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각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기술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만일, 표준특허기술 보유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여 거래조건 등을 설정할 경우 단순한 계약법상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표준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24        피심인들 또한 ATSC(2003년) 및 ETSI(2004년)에 AC-3, E-AC-3 등 자신의 표준특허기술을 FRAND 원칙에 입각하여 라이선스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16) 

 

   나) 전세계 국가들의 방송통신 특허기술 표준설정 현황 

 

25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송 방식은 크게 ATSC가 정하는 표준을 따르는 북미식(ATSC), ETSI가 정하는 표준을 따르는 유럽식(DVB-T) 및 일본식(ISDB-T), 중국식(DTMB)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북미식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등은 유럽식을, 일본, 남미 등은 일본식을 채택하고 있다. 

 

26        북미식의 경우 피심인들의 AC-3 및 E-AC-3 특허기술을 디지털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특허기술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식 및 일본식의 경우 MPEG-2 표준17)을 디지털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특허기술로 설정하고 있다. 

 

27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송 방식으로 ATSC 표준을 준용18)하고 있어 디지털 오디오 코덱 또한 피심인들의 AC-3 특허기술만을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위성방송19)이나 유선방송(케이블TV)20),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21)의 경우, 피심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MP3, DTS 등의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 또한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28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전송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피심인들의 디지털 오디오 코덱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TV, 셋톱박스 등)에는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표 7>               국가별 지상파 방송통신 표준채택 현황 

 

 

  5) 셋톱박스 개관 

 

   가) 셋톱박스의 정의 및 기능 

 

29        셋톱박스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화면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신호를 수신하고 TV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압축이 일어난다. 변조된 방송 신호는 지상파 안테나, 동축 케이블, IP 네트워크, 위성 등 통신장비를 통해 각 가정집으로 전송된다. 셋톱박스는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압축되어 있던 영상·음성 데이터를 해제하는 복조(Demodulation) 기능을 수행한다. 

 

31        셋톱박스는 화질, 방송매체, 사업자 성격 그리고 녹화 가능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32        먼저, 셋톱박스에서 지원되는 화질에 따라 SD급(Standard Definition, 표준화질), HD급(High Definition, 고화질), FHD급(Full High Definition, 개선된 고화질) 및 UHD급(Ultra High Definition, 초고화질)으로 구분된다. HD급-FHD급 화질은 SD급을 기준으로 각각 2배와 4배 정도 선명하며, UHD급은 FHD급에 비해 4배 정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33        방송매체 기준으로 구분하면, IPTV용, 케이블용, 위성방송용, 지상파용 셋톱박스로 구분된다. 2020.5월 기준 IP용 셋톱박스의 비중은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케이블, 위성방송이 각각 40.3%와 9.6%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난다. 

 

34        한편, 셋톱박스는 방송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무료방송용(FTA: Free to Air)과 유료방송용(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으로 나뉘며, 녹화가능여부에 따라 PVR(Personal Video Recorder)22)기능이 장착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된다. 

 

35        셋톱박스 내에는 PC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인 칩셋(System-on-chip, 이하 “SoC” 또는 “칩셋”이라 한다.)23)이 내장되어 있다. SoC 안에는 피심인들 및 기타 코덱 업체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디지털 오디오 코덱이 탑재되어 압축 음성 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표 8>                 셋톱박스의 구조 및 신호 전송과정 

 

 

   나) 셋톱박스 내 디지털 오디오 코덱 탑재 과정 

 

    (1) 제품 납품업체 선정 

 

36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셋톱박스의 필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specification)이 기재되어 있는 입찰공고를 통해 셋톱박스 제품의 납품 업체를 선정한다. 통상적으로 입찰 공고상에는 칩셋의 모델명과 특정 오디오 코덱 기술(예: 피심인들의 AC3, E-AC3, AAC 등)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기술들이 기재된다.    

 

    (2) 시제품 개발 및 피심인들의 인증 

 

37        입찰 결과 납품업체로 선정된 셋톱박스 제조사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구 사항을 칩셋 제조사에게 전달하면 칩셋 제조사는 셋톱박스 제조사가 오디오 기술 관련 특허권자의 실시권자인지를 직접 확인한다. 이후 칩셋 제조사가 요청받은 기술 규격에 해당하는 소량의 칩셋 샘플을 제공하면 셋톱박스 제조사는 이를 활용하여 셋톱박스 시제품을 개발한다. 

 

38        셋톱박스 제조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셋톱박스 제조사는 시제품 개발 후 외부 인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피심인들에게 제출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다.  

 

    (3) 칩셋 구매 및 완제품 제작 

 

39        시제품 개발 완료 이후 셋톱박스 제조사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칩셋 제조사로부터 정식 물량을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납품하게 된다. 디지털 오디오 코덱의 탑재 과정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디지털 오디오 코덱의 탑재 과정 

 

 

   다)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관련 실시권자 여부 확인 과정 

 

    (1) 일반적인 확인과정 

 

40        피심인들을 비롯하여 DTS, MPEG 등과 같이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직접 칩셋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칩셋 거래는 칩셋 제조사와 셋톱박스 제조사 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시권자가 아닌 셋톱박스 사업자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24) 

 

41        이에 특허권자들은 칩셋 제조사가 자신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판매하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권자인지 여부를 자신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42        따라서, 칩셋 제조사는 셋톱박스 제조사로부터 칩셋 구매요청을 받으면 특허권자들에게 해당 셋톱박스 제조사가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권자인지 여부를 유선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2) BP325)를 통한 디지털 오디오 코덱 탑재 과정 

 

43        BP3란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고안한 특허권자, 셋톱박스 제조사 및 브로드컴의 세 주체 간 칩셋 유통 플랫폼이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신형 브로드컴 칩셋은 모두 BP3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26) 

 

44        먼저, 특허기술 사용을 원하는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BP3 플랫폼을 통해 피심인들을 포함한 특허권자들에게 직접 해당 특허기술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특허권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BP3 운영주체이자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특허권자의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는 키를 발급한다. BP3를 통한 특허기술 사용신청 예시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BP3를 통한 특허기술 사용신청 화면(예시)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45        BP3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신형 브로드컴 칩셋의 경우, 앞서 다른 칩셋의 확인 과정과는 달리 셋톱박스사가 직접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 사용 요청을 하고 특허권자로부터 승인받기 때문에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의 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  

 

<표 11>                         칩셋 공급 절차 비교 

일반적인  공급경로 
BP3 상 
공급경로 

 

 

46        BP3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브로드컴 칩셋 모델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셋톱박스 제조사는 해당 칩셋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칩셋 모델을 탑재하여야 하는 셋톱박스 생산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표 12>                특허사용 불허에 따른 제품생산 제한 

 

 

 다.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1)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구조 

 

47        피심인들은 디지털 방송 등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되고 각국에 등록된 AC-3, E-AC-3 등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심인들은 칩셋 제조업체와는 물론, 해당 칩셋을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 오디오 시스템 등(이하 칩셋이 사용된 제품을 통칭하여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체와도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two-tier)을 채택하고 있다. 

 

48        피심인들이 칩셋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IMP (Implementation) 라이선스’, 최종제품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SYS(System) 라이선스’라 한다. 칩셋과 최종제품을 함께 제조하려는 사업자는 피심인들과 IMP 라이선스 계약 및 SYS 라이선스 계약을 모두 체결해야 한다. 

 

   가) IMP 라이선스 계약27) 

 

49        피심인들은 칩셋 제조업체와 IM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칩셋 제조업체가 칩셋에 오디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제공한다.28 IM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피심인들의 실시권자가 된 칩셋 제조업체(이하 ‘IMP 실시권자’라고 한다)는 피심인들에게 칩셋 판매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IM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거래 개시를 위한 일정액의 행정비용만 부담한다.  

 

50        한편, IMP 실시권자들은 IM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의 칩셋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Implementation Licensee Report, 이하 ‘IL 리포트’라 한다)를 피심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피심인들이 최종제품 제조업체가 보고한 제품 판매 수량과 IMP 실시권자가 보고한 칩셋 판매 수량을 비교하여 최종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할 정확한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SYS 라이선스 계약29) 

 

51        피심인들과 SY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최종제품 제조업체(이하 ‘SYS 실시권자’라고 한다)는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다.30) 다만, 피심인들은 IMP 실시권자에게만 자신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의 제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SYS 실시권자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IMP 실시권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SYS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해지되면 SYS 실시권자는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하는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공급받을 수 없다. 

 

52        SYS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는 IMP 실시권자와는 달리 피심인들에게 최종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마다 후불로 지급31)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통상적으로 3∼5년마다 주기적 감사를 통해 SYS 실시권자가 지급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표 13>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계약 구조 

 

 

  2) SYS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 감사32) 

 

   가) 실시료 지급 대상 관련 라이선스 계약 규정 

 

53        피심인들과 SYS 실시권자 간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르면 SYS 실시권자는 “판매된 라이선스 제품(Licensed Products Sold)”에 대하여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급한다. 피심인들이 SYS 실시권자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서에서의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 14>에,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해당 규정은 아래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14>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제품의 정의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 

 

<표 15>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표 16>                    AAC 라이선스 계약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나) SYS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관련 규정 

 

54        피심인들은 계약에 근거하여 SYS 실시권자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Quarterly Report)의 정확성에 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55        각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ⅰ)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들의 대리인인 감사인은 실시권자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하여 감사(inspection)를 할 수 있으며, ⅱ) 실시권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생산・구매 기록, 장부, 재고, 판매 및 운송기록 등에 관한 완전한(complete) 장부・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ⅲ) 실시권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6        다만, 피심인들과 SYS 실시권자가 체결한 계약, 피심인들 내부 규정이나 피심인들과 감사인이 체결한 계약 등에는 피감사인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등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피심인들과 SYS 실시권자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감사 관련 규정은 아래 <표 17> 및 <표 18>과 같다.33) 

 

<표 17>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서(M1) 감사 관련규정(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표 18>               AAC 라이선스 계약서 감사 관련규정(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57        감사를 통해 미보고된 판매수량(under-reporting sales)이 발견(finding)되면 SYS 실시권자는 아래 <표 19> 및 <표 20>과 같이 피심인들에게 미지급된 실시료 및 ㅇㅇㅇ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기간 중 연속적인 ㅇㅇㅇ 동안의 미지급 실시료가 총 실시료 금액의 ㅇㅇ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가 감사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SYS 실시권자의 실시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material breach of the agreement)으로 간주된다. 

 

58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구 버전인 L6 버전34)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발견되는 미보고수량에 대해서는 아래 <표 21>과 같이 미지급 실시료의 ㅇㅇ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표 19>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M1) 감사 관련규정(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표 20>               AAC 라이선스 계약서 감사 관련규정(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21>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L6) 감사 관련규정(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라이선스 감사 과정 

 

59        실시권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심인들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35)하고 해당 실시권자에게 감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다. 이후 감사인은 일정 기간 동안 현장감사를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60        국내에 소재한 SYS 실시권자에 대한 감사는 ㅇㅇㅇㅇㅇㅇ 업체에 대해 이루어지고, 업체별 감사 실시 주기는 통상적으로 이나 계약서 등에서 감사 실시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상 감사인의 현장감사는 ㅇㅇㅇ 정도 소요되는데, 감사인은 실시권자가 감사대상 기간 중 판매하였다고 보고한 라이선스 제품 판매량 관련 장부·기록, 실시권자가 구매한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 구매 후 제품탑재, 판매, 폐기 등의 구매이력 등을 확인한다. 

 

61        감사인은 작성된 감사보고서 초안(draft)을 SYS 실시권자에게 제공하고 실시권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사항을 적시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한다. 감사인은 실시권자 요청에 따라 수정한 감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한다. 감사인이 감사를 통해 적발(finding)한 미보고 수량 및 관련 기록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실시권자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감사인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실시권자가 감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해당 수량을 미확정(inconclusive) 수량으로 기재한다. 

 

62        실시권자가 미확정 수량 등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피심인들과 실시권자는 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자는 합의문(Settlement & Release, S&R)36)을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한다. 피심인들의 실시료 감사 과정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들의 실시료 감사 과정 

감사인 선정    감사 실시    초안 협의   
회계법인 선정 
실시권자 통보 
현장감사 
자료제출 요청 
감사결과 초안 
실시권자 협의 
 
     
피심인들 확인    합의    감사 종료 
감사결과 수정 
피심인들 보고 
결과 관련 협의 
합의문 작성 
미지금실시료 지급 
 

 

 

2. 위법성 판단 

 

 가. 실시료 감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한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가)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개시 

 

63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2017. 9. 11. 가온미디어에게 아래 <표 23>과 같이 감사 착수를 통지하였다. 감사인은 ㅇㅇㅇㅇㅇㅇㅇ 회계법인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해당하였다. 

 

<표 23>                      감사 착수 통지문(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11호증 

 

64        2017. 9. 25. 가온미디어 본사에서 열린 착수회의에 피심인 돌비코리아, 감사인 및 가온미디어가 참석하였다. 이 사건 감사 관련 각 담당자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감사 관련 주요 담당자(2020년 11월 기준) 

 

기관  관련 담당자 
피심인들  돌비본사   
돌비코리아   
가온미디어   
감사인37)   

 

 

65        감사인은 착수회의가 열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가온미디어 본사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인은 구매장, 매출장, 재고대장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고, 가온미디어는 제품 매뉴얼 등을 설명하였다. 

 

66        감사인은 현장감사 기간 동안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은 IL 리포트(소갑 제20호증)와 가온미디어의 자체 칩셋 구매기록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감사인은 ㅇㅇㅇㅇㅇㅇ IL 리포트에서의 수량과 가온미디어의 구매기록에서의 수량 차이를 비교한 파일을 아래 <표 25>와 같이 피심인 돌비코리아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표 25>         감사인이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7. 10. 19.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67        이에 대해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아래 <표 26>과 같이  IL 리포트에 기록된 수량보다 가온미디어의 구매기록상 수량이 더 적은 품목을 감사대상으로 검토할 것과 IL 리포트를 가온미디어에게 공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표 26>         돌비코리아가 감사인에게 발송한 2017. 10. 19.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68        감사인은 아래 <표 27>과 같이 2017. 10. 20. 가온미디어에게 IL 리포트와 수량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표 27>         감사인이 가온미디어에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38)     
     
     
     
     
     
     
     
     
     
     
 

 

*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69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28>과 같이 피심인측이 제공한 품목명과 가온미디어 품목명의 차이에서 오는 산정수량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돌비 제공 자료의 수량 근거 제공을 요구하였다. 

 

<표 28>         가온미디어가 감사인에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나) 감사 경과 

 

70        감사인은 2018. 1. 11. 감사보고서 초안을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하였다. 감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ㅇㅇㅇㅇ 대이다. 

 

71        감사인은 가온미디어에 감사보고서 초안을 송부한 후, 가온미디어에 대한 IL 리포트 제공여부를 아래 <표 29>와 같이 피심인 돌비코리아에게 재확인하였으나 돌비코리아는 아래 <표 30>과 같이 SYS 실시권자에게 IL 리포트 비공개가 원칙임을 이유로 IL 리포트를 가온미디어에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표 29>         감사인이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1. 17.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4호증 

 

<표 30>         돌비코리아가 감사인에 발송한 2018. 1. 18.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4호증 

 

72        이후, 피심인들은 IMP 실시권자들과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7개 IMP 실시권자들의 경우에는 IMP 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도 IL 리포트를 SYS 라이선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3개 IMP 실시권자들의 경우에는 IMP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IL 리포트를 SYS 라이선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아래 <표 31> 내지 <표 34>과 같이 확인하였으나 IL 리포트를 가온미디어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표 31>         돌비코리아가 돌비본사에 발송한 2018. 7. 12.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32>         돌비본사가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7. 12.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33>         돌비본사가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7. 13.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34>         2018. 7. 13.일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첨부문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25호증 

 

73        감사인은 2018. 7. 24. 감사보고서 중간보고서를 가온미디어에 발송하였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 35>와 같이 과소보고 수량 및 미확정 수량39)을 포함하여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총 ㅇㅇㅇㅇㅇ이다. 

 

<표 35> 중간보고서상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 

(단위: 대) 

 

항목  기술별 미보고수량 
DD·DDP  AAC 
Under-Reported Royalties (units)     
- AAC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전 기술 사용(’13Q1-’13Q3)40)     
- 돌비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과다·과소보고41)   42)   
- 피심인들의 非실시권자(ㅇㅇㅇ)에게 돌비칩 판매43)     
- 피심인들의 非실시권자에게 돌비칩 판매44)     
Inconclusive Product     
- 돌비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45)    &nbnbsp;
- 돌비칩 탑재 제품 제조위탁수량 미보고46)     
TBD (논의사항)     
- 돌비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보 불일치47)     
- 돌비칩 사용 수량과 완제품 제조 수량 불일치48)     
합계     
 

 

* 자료출처: 소갑 제13호증 

 

74        감사인은 2018년 9월 초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아래 <표 36>과 같이 최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ㅇㅇㅇㅇㅇㅇ이다.49) 

 

<표 36> 최종보고서상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 

(단위: 대) 

 

항목  기술별 미보고수량 
DD·DDP  AAC 
Under-Reported Royalties (units)     
- AAC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전 기술 사용(’13Q1-’13Q3)     
- 돌비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과다·과소보고     
- 피심인의 非실시권자(ㅇㅇㅇ)에게 돌비칩 판매50)     
- 피심인의 非실시권자에게 돌비칩 판매     
Inconclusive Product     
- 돌비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     
- 돌비칩 탑재 제품 제조위탁수량 미보고     
- 돌비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보 불일치     
합계     
 

 

* 자료출처: 소갑 제14호증 

 

75        피심인들은 최종 감사보고서상 수량에 따라 가온미디어가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를 아래 <표 37>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 37>        최종보고서에 따라 가온미디어가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단위: 미국달러) 

 

  DD·DDP  DD·DDP 
(미확정) 
AAC  AAC 
(미확정) 
전체 
실시료           
이자           
위약금51)           
감사비용           
총계           

 

* 자료출처: 소갑 제15호증 

 

   다)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ㅇㅇㅇㅇ에 대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ㅇㅇㅇㅇㅇ의 실시료 부과 

 

76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ㅇㅇㅇㅇ는 위 <표 36>에서 ‘돌비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보 불일치’ 수량을 말한다.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38>과 같이 피심인들이 산정근거로 주장하는 IL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불일치 수량에 대해 실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피심인들은 아래 <표 39>와 같이 SYS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완전한 장부·기록의 보관·제공 의무가 가온미디어에게 있음을 이유로 IL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표 38>        가온미디어가 돌비코리아에 발송한 2018. 8. 16.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39>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 발송한 2018. 8. 17.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77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40> 및 <표 41>과 같이 IMP 실시권자인 브로드컴의 국내 구매 대리점인 ㅇㅇㅇㅇ를 통해 직접 수량을 확인하여 IL 리포트와의 수량 차이를 소명하려고 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아래 <표 42>와 같이 IMP 실시권자가 아닌 구매 대리점을 통한 수량 확인이라는 이유로 소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 40>        가온미디어가 ㅇㅇㅇㅇ에 발송한 2018. 7. 23.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41>        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 발송한 2018. 7. 23.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33호증 

 

<표 42>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 2018. 8. 21.자 회의 속기록(발췌) 

 

대화자  내용 
   
   
   
   

 

*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78        가온미디어는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ㅇㅇㅇㅇ에 대한 실시료, 이자액 등 최종 산정액이 도출된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공해 줄 것을 피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며 계산식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는 아래 <표 43> 내지 <표 49>와 같이 돌비코리아와 가온미디어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3>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9.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34호증 

 

<표 44>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1.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5>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3.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6>        가온미디어가 돌비코리아에게 발송한 2018. 8. 14.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7>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5.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8>        가온미디어가 돌비코리아에게 발송한 2018. 8. 16.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49>        돌비코리아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8. 17.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29호증 

 

   라) 피심인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ㅇㅇㅇㅇㅇ에 대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ㅇㅇㅇㅇㅇ의 실시료 부과 

 

79        피심인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ㅇㅇㅇㅇㅇ는 위 <표 36>에서 ‘돌비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 수량을 말한다. 위 <표 35> 및 <표 36>에 따르면 감사 중간보고서52)에서는 해당 수량이 ㅇㅇㅇㅇㅇ였으나, 감사 최종보고서53)에서 ㅇㅇㅇㅇㅇ로 확정되었다. 

 

80        가온미디어는 현장감사54) 후 IMP 실시권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55)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56)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가온미디어가 구입한 칩셋에 피심인들의 기술이 하드웨어적으로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래 <표 50> ∼ <표 54>와 같이 가온미디어와 칩셋업체들 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0>        가온미디어가 ㅇㅇㅇㅇ에게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39호증 

 

<표 51>        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0. 20.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39호증 

 

<표 52>     ㅇㅇㅇㅇ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2. 4.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40호증 

 

<표 53>     ㅇㅇㅇㅇ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2. 5.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40호증 

 

<표 54>        ㅇㅇㅇㅇ가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7. 12. 1.자 공문 

 

 

* 자료출처: 소갑 제41호증 

 

81        감사인은 가온미디어의 소명자료에 대해서, ㅇㅇㅇㅇ의 확인 공문만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관련 자료는 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심인들이 ㅇㅇ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칩셋들에서 돌비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감사인은 피심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감사보고서에서 ㅇㅇㅇㅇ를 제외한 칩셋들 전량을 미확정 수량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아래 <표 55> ∼ <표 59>의 회의 속기록, 이메일,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5>    피심인 돌비코리아와 가온미디어의 2018. 8. 21. 회의 속기록(발췌) 

 

대화자  내용 
   
   
   
       57) 
   
   
   
   

 

* 자료출처: 소갑 제31호증 

 

<표 56>                2018. 8. 29.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58호증 

 

<표 57>                2018. 9. 5.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59호증 

 

<표 58>                최종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발췌 편집) 

 

 

* 자료출처: 소갑 제15호증 

 

<표 59>        감사인이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2018. 1. 17.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46호증 

 

82        감사인은 2018년 3월 말경 가온미디어에게 현장감사 정리보고서58)를 발송하면서, 돌비 IC CPU에는 돌비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칩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실시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온미디어가 해당 칩을 사용하였음에도 돌비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시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료 증빙을 통해서 가온미디어의 주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83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60>과 같이 그간의 소명이 감사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였고, 자료제출을 통한 증명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표 60>        가온미디어가 감사인에게 발송한 2018. 3. 30.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48호증 

 

84        감사인은 가온미디어가 소명을 위해 제공한 자료가 수정 가능한 엑셀파일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어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최초 양산시 품질검사 자료만으로는 감사 대상기간 전체에 대한 소명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1>의 감사인 ㅇㅇㅇㅇㅇㅇ의 진술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감사인 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49호증 

 

85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아래 <표 62>와 같이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ㅇㅇㅇㅇㅇㅇ에게 가온미디어가 판매한 제품에서 피심인 기술이 구현되는지 여부를 의뢰하였다. 

 

<표 62>         돌비코리아가 ㅇㅇㅇㅇㅇㅇ에게 보낸 2018. 4. 30.자 이메일 

 



   
        59) 
   
   
  
 
 

 

*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86        ㅇㅇㅇㅇㅇㅇ는 가온미디어의 제품명 NA1620 기기에서 수집한 펌웨어에서 돌비 관련 문자열을 확인하였고, 미디어 플레이어(media player)가 실행될 때 호출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아래 <표 63>과 같이 송부하였다. 

 

<표 63>         ㅇㅇㅇㅇㅇㅇ가 돌비코리아에게 보낸 2018. 8. 28.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87        이후 ㅇㅇㅇㅇㅇㅇ는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 기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스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제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아래 <표 64>와 같이 관련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해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64>         ㅇㅇㅇㅇㅇㅇ가 돌비코리아에게 보낸 2018. 9. 5.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88        피심인들 내부 엔지니어도 가온미디어의 제품에서 피심인들 특허기술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의 제품에서 수집한 펌웨어에 돌비관련 문자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피심인들 특허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수량에 실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아래 <표 65> ∼ <표 71>과 같이 피심인 돌비코리아 ㅇㅇㅇㅇㅇ의 진술,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 사이의 회의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5>           피심인 돌비코리아 ㅇㅇㅇㅇㅇ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30호증 

 

<표 66>                2018. 8. 29.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60) 

 

* 자료출처: 소갑 제30호증 

 

<표 67>           피심인 돌비코리아 ㅇㅇㅇㅇㅇ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30호증 

 

<표 68>                2018. 8. 30.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61) 

 

* 자료출처: 소갑 제54호증 

 

<표 69>                2018. 9. 5.자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50호증 

 

<표 70>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중략) 돌비는 가온이 해당 제품의 IC에 적용한 펌웨어에 돌비기술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3자인 “SNT Works”에게 컴파일된 상태의 펌웨어 오브젝트 코드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비록 컴파일된 펌웨어 오브젝트 코드의 검토를 통해서는 돌비 기술이 실제로 펌웨어에 구현되었는지 단정지을 수는 없었지만, 해당 펌웨어 오브젝트 코드 내 돌비기술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는 등 해당 제품의 IC에 적용된 펌웨어에 돌비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강한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자료출처: 소갑 제55호증 

 

<표 71>         2018. 9. 5.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의 회의 녹취록(발췌) 

 

대화자  내용 
   
   
   
   
   
   
   
   
   
   
   
   
   

 

* 자료출처: 소갑 제56호증 

 

   마) 가온미디어에 대한 중대한 계약위반 통보 

 

89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가 감사기간 동안 완전한 기록 및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수량 및 칩셋 구매 수량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아래 <표 72>와 같이 2018. 9. 14. 가온미디어에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온미디어가 ⅰ)미납된 실시료를 납부하고, ⅱ)허가받지 않은 칩셋 판매를 중지하며, ⅲ)현재 피심인들의 실시권자가 아닌 거래상대방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모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표 72>       2018. 9. 14. 피심인들이 가온미디어에게 발송한 공문(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36호증 

 

   바)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의 최종 합의 및 실시료 지급 

 

90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는 2018. 9. 20. 가온미디어가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018. 9. 28. 합의문을 체결하였다.62) 최종 감사보고서 수량에 따라 확정된 실시료액은 ㅇㅇㅇㅇㅇㅇㅇ였으나, 최종 합의 시에는 ㅇㅇㅇㅇㅇㅇㅇ로 합의하였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는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6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64)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심사관 주장 요지 

 

91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및 실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2        첫째, 가온미디어가 실시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보관하고 실시료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심인이 가온미디어의 소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가온미디어가 실시료 산정대상이 된 수량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IL 리포트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실시료 감사를 통해 가온미디어에게 실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실시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수량에 대해서,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가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면 충분한 소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없이 가온미디어가 제시한 소명자료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65) 

 

93        둘째, 피심인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ㅇㅇㅇㅇㅇ 중 최소 ㅇㅇㅇㅇㅇ66)에서 최대 ㅇㅇㅇㅇㅇ67)는 피심인들 기술이 차단되어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시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료 지급 대상이 아님을 심사관이 신뢰성 있게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온미디어가 사용한 칩셋이 (i)하드웨어적으로 피심인들 특허기술이 구현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거나68), (ii)하드웨어적으로는 피심인들 특허기술이 구현되지만 피심인들 특허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69) 실시료 지급 대상이 아님을 검증하였다.  

 

94        셋째, 가온미디어는 최종 감사보고서상 실시료 납부 대상이 되는 총       ㅇㅇㅇㅇㅇ에서 확정 수량 ㅇㅇㅇㅇㅇ를 제외한 불확정 수량 ㅇㅇㅇㅇㅇ 중 심사관이 피심인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한 최소 수량 ㅇㅇㅇㅇㅇ와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ㅇㅇㅇㅇㅇ를 더한 ㅇㅇㅇㅇㅇ에 대한 실시료 ㅇㅇㅇㅇㅇㅇ를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에게 지급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제품 수량 ㅇㅇ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도 가온미디어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게 지급의무 없이 납부한 최대 실시료는 약 ㅇㅇㅇㅇㅇ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피심인 주장 요지 

 

95        피심인들은 심사관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6        첫째, 가온미디어가 판매자료, 펌웨어 소스코드 등의 자료를 수정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였고, 장부상 입고일과 실제 입고일이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완전한 장부·기록을 보관·제시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가온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인정하고 해당 수량을 미확정 수량 등에서 제외하였다.  

 

97        둘째, 돌비기술이 구현된 IC 하드웨어나 펌웨어를 탑재하였다면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하므로 실시료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70)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71) 빌드파일 목록, 펌웨어 기록 등을 가온미디어가 감사 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해당 수량이 실시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심사관이 가온미디어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은 감사 당시 가온미디어가 감사인이나 피심인들에게 제공한 적이 없어 감사인 등은 이를 검증할 기회가 없었고, 심사관이 검증하였다는 수량 중에서도 감사 기간 중 피심인들 기술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들이 있다. 

 

98        셋째, 가온미디어가 납부한 실시료액을 고려할 때 가온미디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 감사보고서상 실시료 납부 대상이 되는 수량은 총 ㅇㅇㅇㅇㅇ이고, 이에 대한 총 실시료액은 ㅇㅇㅇㅇㅇㅇ이다. 위 수량 중 심사관이 가온미디어에게 실시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는 확정 수량 ㅇㅇㅇㅇㅇ에 대한 실시료액은 ㅇㅇㅇㅇㅇㅇ이다. 가온미디어는 피심인들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총 수량 ㅇㅇㅇㅇㅇ에 대해 ㅇㅇㅇㅇㅇㅇㅇ의 실시료만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툼이 없는 수량에 대한 실시료액 ㅇㅇㅇㅇㅇㅇㅇ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가온미디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는 이 사건 감사 대상 기간 중 가온미디어가 구입한 ㅇㅇㅇㅇ에 대하여 실시료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책72)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가온미디어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위법성 판단 

 

99        이 사건 실시료 감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100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시료가 부과된 수량이 실시료 납부의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심사관은 돌비기술이 구현된 IC 하드웨어나 펌웨어를 탑재하였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하면 라이선스 제품이 아닌데 심사관이 문제가 된 대부분의 수량에 대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심인은 돌비기술이 구현된 IC 하드웨어나 펌웨어를 탑재하였다면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되며, 실시료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실시권자인 가온미디어가 빌드파일 목록, 펌웨어 기록을 통해 돌비기술 활성화 차단을 입증했어야 하나 가온미디어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심인과 가온미디어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상 실시료 납부대상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돌비기술 활성화 차단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로 달리 하고 있는 경우이다. 

 

101        심사관은 돌비기술 차단 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ㅇㅇㅇㅇㅇ 전체가 아닌 약 ㅇㅇ에 해당하는 ㅇㅇㅇㅇㅇ에 대해서만 돌비기술 차단여부를 검증하였고73), 심사관이 실시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 최대 수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해서는 실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사관이 검증하였다는 약 ㅇㅇ의 수량에 대해서 기술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돌비기술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심사관의 검증은 사후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차단여부를 검증하였으므로 검증 당시에 피심인측 또는 감사인측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는 심사관 주장대로 최소 ㅇㅇㅇㅇㅇ에서 최대 ㅇㅇㅇㅇㅇ가 실시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나머지 ㅇㅇ 수량의 경우, 현장조사 당시 소스 코드 등 관련 자료가 중앙서버가 아닌 개발자 개인의 PC에 보관되어 있었던 바 수정가능성이 있어 판매당시에 돌비기술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102        따라서, 이 사건 실시료 감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 

 

10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한다. 

 

 나.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중단 행위74) 

 

  1) 인정사실 

 

   가) 가온미디어의 티모바일75) 프로젝트에 대한 BP3 승인 중단 

 

104        가온미디어는 2016. 11. 16. 미국 TV 서비스 사업자인 레이어쓰리티비(Layer3TV)와 VM3000 셋톱박스 제품 개발을 위한 착수회의를 가진 후, 제품사양, 탑재할 라이선스 기술 등을 논의하여 피심인들의 DD, DDP 등의 특허기술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105        이후 레이어쓰리티비를 인수한 티모바일과 2018. 6. 5.부터 시제품 개발 작업에 착수하고 아래 <표 73>과 같이 예상 수량76) ㅇㅇㅇㅇ에 대한 공급계획을 논의하였다.  

 

<표 73>          가온미디어가 티모바일에 발송한 2018. 6. 13.자 이메일 

 

 

 

* 자료출처: 소갑 제115호증 

 

106        티모바일이 해당 셋톱박스에 브로드컴의 신규 칩셋을 탑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온미디어는 2018년 4월경부터 BP3를 통해 해당 브로드컴 칩셋에 적용될 표준특허기술들을 피심인 돌비본사에게 신청하였다. 

 

107        피심인 돌비본사는 가온미디어의 샘플 수량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면서도 2018. 6. 15. 필드 업그레이드용 ㅇㅇㅇ 상당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중단하였다. 피심인이 승인을 중단한 것이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때문임을 아래 <표 74>의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4>            피심인 돌비 본사의 2018. 6. 19.자 내부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ㅇㅇ 
보낸 날짜: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오후 8:00 
받는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 
제목:  RE: BP3 request, Test quantities Kaon 
 
 
Kaon is still on hold. We are okay for sample quantities only with BP3 for them at this stage. We should continue to hold the agreements. 
------------------------------------------------------------------------ 
On Jun19, 2018, at 12:42PM, Zhang,Jennifer wrote: 
 
We have been hold off everything with Kaon (a Korean system licensee) due to the current compliance issue. I wanted to check if there is any update and if we can move forward with Kaon.  

 

* 자료출처: 소갑 제116호증 

 

108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75>과 같이 2018. 6. 20. 피심인 돌비본사에게 티모바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해당 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피심인 돌비본사는 아래 <표 76>과 같이 BP3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정계약 체결(amendment)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중단하였다. 

 

<표 75>      가온미디어가 피심인 돌비본사에 2018. 6. 20. 발송한 이메일 

 



From:  ㅇㅇㅇ 
Sent:  Wednesday, June 20, 2018 7:51 PM 
To:  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ㅇㅇㅇㅇㅇㅇ BP3 Field Provision Dolby License 
  
 
Dolby License for field provisioning is still pending on June 15th. License numbers are ㅇㅇㅇㅇㅇㅇㅇ. Is there any problem? If there is no other problem, please check and approve them. 
 
  2018-06-15    Dolby   
  2018-06-15    Dolby   
  2018-06-15    Dolby   
 

 

* 자료출처: 소갑 제117호증 

 

<표 76>      피심인 돌비본사가 가온미디어에 2018. 6. 22. 발송한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 
보낸 날짜: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오전 2:42 
받는 사람:  ㅇㅇㅇ 
제목:  RE: ㅇㅇㅇㅇㅇㅇ BP3 Field Provision Dolby License 
 
 
An additional amendment with Dolby Laboratories is needed in order to approve production quantities of BP3 license keys.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17호증 

 

109        티모바일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77>과 같이 2018. 6. 23. 피심인들에게 BP3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심인 돌비본사는 아래 <표 78>과 같이 2018. 6. 25. 가온미디어와의 감사 관련 문제(compliance issue)로 인해 샘플 외에는 BP3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표 77>      가온미디어가 피심인 돌비본사에 2018. 6. 23. 발송한 이메일 

 



From:  ㅇㅇㅇ 
Date:  23 June 2018 at 7:18 PM 
To: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ㅇㅇㅇㅇㅇㅇ BP3 Field Provision Dolby License 
  
 
How do I get BP3 dolby License key in order to approval? 
We are very urgent. I am expecting your guide. 

 

* 자료출처: 소갑 제117호증 

 

<표 78>      피심인 돌비본사가 가온미디어에 2018. 6. 25. 발송한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보낸 날짜: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오후 3:00 
받는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제목:  RE: ㅇㅇㅇㅇㅇㅇ BP3 Field Provision Dolby License 
  
 
Due to the current compliance issue between Kaon and Dolby, Dolby cannot but approve sample quantities of BP3 license keys at this stage. 
For more details, please work with Elliott Kim in Dolby who is copied in this email. Thank you. 

 

* 자료출처: 소갑 제117호증 

 

110        피심인들은 2018. 6. 20.까지는 가온미디어가 신청한 샘플 수량77) 및 제조용 수량78)에 대해 지속적으로 승인하다가, 가온미디어가 2018. 6. 29.에 신청한 1,200개의 수량부터 승인을 중단하기 시작하였다.79)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2018. 7. 19. 가온미디어의 BP3 승인 요청에 대해 감사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79> 및 <표 80>과 같이 가온미디어와 피심인들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9>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에 2018. 7. 10. 발송한 이메일 

 



From:  ㅇㅇㅇ 
Date:  Tuesday, July 10 2018 8:27 AM 
To: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ㅇㅇㅇㅇㅇㅇ BP3 Field Provision Dolby License 
  
 
Many thanks for your help. We are expecting approval for the below request 


  2018-06-28    Dolby   
  2018-06-28    Dolby   
  2018-06-28    Dolby   
  2018-06-28    Dolby   
  2018-06-28    Dolby   
 

 

* 자료출처: 소갑 제117호증 

 

<표 80>        피심인 돌비본사가 가온미디어에 2018. 7. 19. 발송한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보낸 날짜: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오전 9:45 
받는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  
제목:  Re: ㅇㅇㅇㅇㅇㅇ BP3 Field Provision Dolby License 
 
 
I’ve checked internally, and unfortunately, no further approvals will be made until the settlement is completed.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17호증 

 

111        피심인들의 티모바일 프로젝트 관련 BP3 승인 및 중단 경과는 아래 <표 81>과 같다. 

 

<표 81>               피심인들의 BP3 승인 중단 경과(발췌) 

 

신청일  처리일  칩셋 파트명  수량  상태  용도 
04-17-2018  04-18-2018    200  Approved  개발 
04-19-2018  04-19-2018    10  Approved  제조 
05-04-2018  05-04-2018    100  Approved  제조 
05-08-2018  05-08-2018    10  Approved  개발 
05-23-2018  05-29-2018    1  Approved  개발 
06-15-2018  06-18-2018    550  Approved  제조 
06-15-2018  09-21-2018    100,000  Canceled  필드80) 
06-20-2018  06-20-2018    550  Approved  제조 
06-29-2018  07-05-2018    1,200  Approved  제조 
06-29-2018  09-21-2018    1,200  Canceled81)  제조 
09-21-2018  09-21-2018    1,200  Approved  제조 
09-21-2018  09-24-2018    100,000  Denied82)  필드 

 

* 자료출처: 소갑 제118호증 

 

   나) 가온미디어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로젝트에 대한 BP3 승인 중단 

 

112        가온미디어는 2018년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life)와 공동으로 “기가 지니(Giga Genie)83) 단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8. 7. 20.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계약을 체결84)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가온미디어가 OTS 기가지니 셋톱박스 제품을 2018. 11. 30.까지 개발 완료한 후 ㅇㅇㅇㅇ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13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위 프로젝트의 셋톱박스에 브로드컴의 신규 칩셋을 탑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온미디어는 2018년 4월 경부터 BP3를 통해 시제품 개발을 위한 표준특허기술들을 신청하였다.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가 2018. 7. 2.까지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승인하였다. 

 

114        가온미디어가 2018. 8. 13.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샘플 수량 500개를 BP3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의 티모바일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승인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82> 및 <표 83>과 같이 가온미디어와 피심인 돌비본사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2>        가온미디어의 피심인 돌비본사에 대한 2018. 8. 19.자 이메일 

 



From:  ㅇㅇㅇ 
Sent:  Sunday, August 19, 2018 9:58 PM 
To:  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ㅇㅇㅇㅇㅇㅇ Request dolby related BP3 licenses. 
 
  
This is ㅇㅇㅇ at KaonMedia, and I’m in charge of BP3 provisioning for ㅇㅇㅇㅇㅇㅇ. 
We’re now scheduled to product sample STBs in next week, so we should get the Dolby related BP3 licenses approval within this week. 
Please update current status of license pending(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and is it possible to receive Dolby related BP3 within this week?  

 

* 자료출처: 소갑 제120호증 

 

<표 83>       피심인 돌비본사의 가온미디어에 대한 2018. 8. 19.자 이메일 

From:  ㅇㅇㅇㅇㅇㅇㅇㅇㅇ 
Sent:  Friday, August 24, 2018 1:39 PM 
To:  ㅇㅇㅇ 
Subject:  RE: ㅇㅇㅇㅇㅇㅇ Request dolby related BP3 licenses. 
 
 
I apologize for the delay. 
I am checking internally but I’m afraid I won’t have an answer until Monday. 

 

* 자료출처: 소갑 제120호증 

 

115        가온미디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BP3 승인의 보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피심인들 내부적인 입장이었음을 아래 <표 84> 및 <표 85>와 같이 피심인들 내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4>              피심인들의 2018. 8. 22.자 내부 이메일 

 



From:  ㅇㅇㅇㅇㅇ 
Sent:  Wednesday, August 22, 2018 12:24 AM 
To: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Kaon] FW: ㅇㅇㅇㅇㅇㅇ Request dolby related BP3 licenses. 
  
 
Are we now willing to grant Kaon new licenses or are we still holding?  If we are okay with new licenses, then the BP3 amendments can be ordered fairly easily. 

 

* 자료출처: 소갑 제121호증 

 

<표 85>                피심인들의 2018. 8. 22.자 내부 이메일 

 



From:  ㅇㅇㅇㅇㅇㅇㅇㅇ  
Sent:  Wednesday, August 22, 2018 12:50 AM 
To: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Kaon] FW: ㅇㅇㅇㅇㅇㅇ Request dolby related BP3 licenses. 
  
 
Still, there are so many breaches not fixed yet.  
If possible we need to hold it until they correct it.  

 

* 자료출처: 소갑 제121호증 

 

116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프로젝트 개발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아래 <표 86>과 같이 2018. 9. 7. 직접 피심인 돌비코리아에게 BP3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아래 <표 87>과 같이 계약상 보안유지의무(contractual confidentiality obligations)를 이유로 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표 86>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피심인 돌비코리아에 대한 2018. 9. 7.자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 
날짜: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오후 6:09 
받는 사람:  ㅇㅇㅇㅇㅇㅇ 
주제:  [긴급요청] OTS GiGA Genie 적기 출시를 위한 개발용 단말 BP3 라이선스 키 제공 
 
(중략) 현재 KT와 Skylife 공동으로 OTS(olleh tv skylife) GiGA Genie 단말 프로젝트를 아래의 일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중략) 가온미디어의 BP3 라이선스 이슈로 개발/검증용 단말 제작이 지연되어 적시 상용 출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략) KT 중요 사업의 적기 상용 출시를 위해서 개발/검증용 단말을 위한 BP3 라이선스 500개를 늦어도 차주 9/12(수)까지 가온미디어에 긴급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 자료출처: 소갑 제123호증 

 

<표 87>   피심인 돌비코리아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2018. 9. 10.자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ㅇㅇㅇ 
날짜: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오후 3:20 
받는 사람:  ㅇㅇㅇ 
주제:  Re: [긴급요청] OTS GiGA Genie 적기 출시를 위한 개발용 단말 BP3 라이선스 키 제공 
  
 
(중략) While we do hav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is matter that we could share with KT, unfortunately, contractual confidentiality obligations prevent Dolby from discussing and matters related to license terms or audits with third parties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23호증 

 

117        피심인 돌비본사는 아래 <표 88>과 같이 2018. 9. 10. 가온미디어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상 보안유지의무를 이유로 케이티스카이라이프나 다른 제3자에게 피심인들의 보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BP3 승인은 불가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표 88>       피심인들이 2018. 9. 10. 가온미디어에 송부한 공문(발췌) 

 

Re: Notice Regarding Kaon’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Dear ㅇㅇㅇㅇㅇㅇ, (중략) 
 
Despite these restrictions, Dolby was recently contacted by KT Tech Inc. (“KT”). KT’s communication mentioned Kaon’s request for additional BP3 approvals from Dolby, and suggested that Kaon has disclosed to KT Dolby’s confidential discussions with Kaon with respect to the Agreements.  Kaon’s disclosure of Dolby’s confidential information to KT is very serious and could result in permanent damage to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Dolby and Kaon. (중략) Dolby hereby demands that Kaon immediately cease disclosing any Dolby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the terms of the Agreements or the status of our discussions related to Kaon’s compliance with those Agreements, to KT, or any other third party.  
With regard to Kaon’s requests for additional BP3 delivery approvals, Dolby cannot extend new rights to Kaon while Kaon has still not resolved the long-pending and significant issues related to its lack of compliance with existing contractual obligations.  That is particularly true when Kaon is not in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that directly relate to the risks associated with granting Kaon additional BP3 approvals.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24호증 

 

118        가온미디어는 아래 <표 89>와 같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게 보안 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심인 돌비본사에 송부하면서, BP3 신청은 감사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승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아래 <표 90>과 같이 BP3 승인 여부는 기밀유지 사항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사안과도 직결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표 89>       가온미디어가 2018. 9. 17. 돌비본사에 송부한 공문(발췌) 

 

Re: Notice Regarding Kaon’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Dear ㅇㅇㅇㅇㅇㅇ, (중략)  
 
We only informed KT that our production was being delayed due to the pending BP3 approval issue and did not disclose or refer to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set forth in the Agreement. (중략)  
However, the approval regarding BP3 is an issue that is completely unrelated to the issues that were discovered during the audit. As such, we believe that it is inappropriate for Dolby to refuse to grant BP3 approvals because of the unresolved issues from the audit.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25호증 

 

<표 90>       돌비본사가 2018. 9. 18. 가온미디어에 송부한 공문(발췌) 

 

Re: Notice Regarding Kaon’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Dear ㅇㅇㅇㅇㅇ, (중략) 
 
Dolby disagrees that the information that Kaon provided to KT Tech Inc. (“KT”) is not Dolby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ed under the Agreements.  See Kaon Letter at 1. It is not “publicly know information that BP3 approval is necessary” since the terms of the Agreements, including the requirement to obtain BP3 approvals, are subject to confidential treatment under Dolby’s various license agreements, with Kaon and others including Broadcom. In any event, Kaon’s specific license status, including whether or not Dolby had approved additional BP3 deliveries for Kaon, is certainly not a matter of public information. (중략)  
Dolby also disagrees with Kaon’s argument that “approval regarding BP3 is an issue that is completely unrelated to the issues that were discovered during the audit.” See Kaon Letter at 2. On the contrary, as set forth in Dolby’s Letter, additional BP3 approvals are directly tied to the issues discovered during the inspection.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26호증 

 

119        피심인들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로젝트 관련 BP3 승인 및 중단 경과는 아래 <표 91>과 같다. 

 

<표 91>               피심인들의 BP3 승인 중단 경과(발췌) 

 

신청일  승인일  칩셋 파트명  수량  상태  용도 
04-26-2018  04-26-2018    10  Approved  개발 
05-08-2018  05-08-2018    50  Approved  개발 
05-09-2018  05-09-2018    50  Approved  개발 
05-10-2018  05-11-2018    5  Approved  개발 
05-15-2018  05-16-2018    5  Approved  개발 
05-23-2018  05-29-2018    30  Approved  개발 
05-24-2018  05-29-2018    150  Approved  개발 
07-02-2018  07-05-2018    250  Approved  개발 
08-13-2018  09-21-2018    500  Canceled  개발 
09-21-2018  09-21-2018    500  Approved85)  개발 

 

* 자료출처: 소갑 제118호증 

 

   다) 감사 합의 이후 BP3 승인 진행 

 

120        피심인들은 가온미디어와 감사 합의가 이루어진 2018. 9. 20. 이후 가온미디어에게 BP3 플랫폼을 통한 승인 절차를 개시하였다. 

 

   라) 근거 

 

1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표준화기구에 대한 FRAND 확약서(소갑 제2호증), BP3 승인절차 및 라이선스 계약서 등(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10호증), 감사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47호증), 피심인들 및 가온미디어의 이메일, 진술조서 및 회의속기록 등(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43호증, 소갑 제46호증, 소갑 제48호증 내지 제59호증, 소갑 제65호증, 소갑 제71호증, 소갑 제80호증 내지 소갑 제88호증, 소갑 제92호증, 소갑 제93호증, 소갑 제106호증 내지 소갑 제110호증, 소갑 제115호증 내지 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8호증 내지 소갑 제132호증, 소갑 제136호증 내지 소갑 제152호증), 가온미디어 증빙이력 등 피심인들 특허 미사용 관련 자료(소갑 제44호증 및 소갑 제45호증), 가온미디어의 매출 관련자료 등(소갑 제60호증, 소갑 제62호증, 소갑 제66호증 내지 소갑 제70호증, 소갑 제72호증, 소갑 제74호증, 소갑 제96호증, 소갑 제97호증, 소갑 제113호증, 소갑 제127호증, 소갑 제133호증 내지 소갑 제135호증), 피심인 의견서 등(소갑 제61호증 및 소갑 제63호증, 소갑 제103호증 내지 소갑 제105호증, 소갑 제111호증 내지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4호증),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의견(소갑 제64호증), 제품 펌웨어 소스코드 등(소갑 제73호증, 소갑 제75호증), 현장테스트 관련자료(소갑 제76호증 및 소갑 제77호증), 미들웨어 관련자료 등(소갑 제79호증), 미디어텍 등 칩셋 관련 자료(소갑 제89호증 내지 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4호증, 소갑 제95호증), 피심인들 감사 관련 실시권자들의 의견서(소갑 제98호증 내지 소갑 제102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지위 인정여부 

 

122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86),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87)  

 

123        가온미디어는 2004년 7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가온미디어의 최근 3년 간 셋톱박스 판매량 중 피심인들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 비중이 93∼95%에 이를 정도로 가온미디어의 피심인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다. 

 

124        아울러 BP3 승인 대상 기술인 AC-3 및 E-AC-3 기술이 디지털 방송용 표준 오디오 코덱이어서 피심인들의 실시권자들에게 대체거래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25        가온미디어는 2018. 6. 13. 티모바일과 셋톱박스 ㅇㅇㅇㅇㅇ에 대한 공급계획을 논의하였다. 피심인들이 2018. 6. 29. 가온미디어에 대한 BP3 승인을 중단한 이후 2018년 9월 감사 합의 계약 체결에 따라 BP3 승인 절차가 개시될 때까지의 3개월의 기간 동안 티모바일이 가온미디어에 주문한 수량은 아래 <표 92>와 같이     ㅇㅇㅇㅇㅇ로 당초 예상 물량 대비 크게 축소하였다. 

 

<표 92>             티모바일이 가온미디어에게 주문한 수량 

 

주문일자  주문수량(대) 
2018. 6. 15   
2018. 7. 5.   
2018. 7. 19.   
2018. 8. 9.   
합계   

 

* 자료출처: 소갑 제133호증 

 

126        BP3 승인 중단으로 가온미디어는 티모바일이 주문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주문 수량 중 ㅇㅇㅇ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는 아래 <표 93>과 같이 2019년 이후부터 가능하였다. 

 

<표 93>             가온미디어의 티모바일에 대한 판매 현황 

 

날짜  제품명  판매수량(대) 
2018. 7. 6.     
2018. 7. 31.     
2018. 12. 31.     
2018. 12. 31.     
2019. 1. 14.     
2019. 7. 29.     
2019. 2. 5.     
2019. 2. 5.     
2019. 2. 5.     
2019. 2. 11.     
2019. 2. 11.     
2019. 2. 15.     
2019. 2. 25.     
2019. 3. 1.     
2019. 3. 13.     
2019. 3. 13.     
합계   

 

* 자료출처: 소갑 제134호증 

 

127        가온미디어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로젝트의 경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샘플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품 개발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약 상 개발일정을 아래 <표 94>와 같이 ㅇㅇ 연장하고, 계약종료일을 ㅇㅇㅇ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 수정이 불가피 했다. 이와 같은 사업지연으로 가온미디어에게 당초 계약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예상수익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94>          가온미디어와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수정계약(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135호증 

 

   다) 부당성 

 

128        불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요건인 부당성 유무 판단은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인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88) 

 

129        피심인들이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절차를 중단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130        첫째, 피심인들은 감사 절차와는 무관한 BP3 승인 권한을 감사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131        가온미디어가 생산하는 제품의 ㅇㅇㅇ에 브로드컴 칩셋이 사용되고 있었고, 2017년도 하반기부터 가온미디어가 브로드컴이 생산하는 신규 칩셋을 구입하려면 BP3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5>의 가온미디어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5>                       가온미디어 제출자료 

 

당사 제품에 사용되는 칩셋의 거의 대부분(ㅇㅇㅇ)은 브로드컴 칩셋이고, 최근 브로드컴의 정책에 따라 신규 칩셋은 BP-3 적용 칩셋으로만 공급되고 있어, BP-3 승인 없이는 제품 개발 및 생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 사업활동 영위에 있어 BP-3 승인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또한, 사업자가 요청한 공급 일정에 맞춰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제품을 개발/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BP-3 승인이 지연되면, (i) 제품개발 및 생산 일정의 차질, (ii) 제품개발 등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iii) 고객사와의 비즈니스 신뢰 상실 등에 따른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때 BP-3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도 당사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소갑 제127호증 

 

132        BP3 승인 중단으로 감사 합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피심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래 <표 96> 내지 <표 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6>               피심인들의 2018. 8. 31.자 내부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 
보낸 날짜:  Aug 31, 2018, at 4:49 AM 
받는 사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제목:  RE: Kaon: update  
  
 
Now Kaon got another very important account, KT (Korea Telecom) Sky Life who wants to get a new featured Kaon STB, and to do so, Kaon needs BP3.  
KT has a long relationship with Kaon, and the sales volume to KT should be significant in Kaon’s total sales revenue.  
Yesterday, a person from KT sent an email to Jion (Currently, Jion is the account manager of Kaon), and In that email he mentioned that he heard there’s unfinished audit issue but because it is very critical to KT’s business, if Dolby handle it as an separate issue.  
During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he mentioned it as a crucial that they had to do as early as possible. I told together try to close it as early as possible.  
It is good to know that our position would be very strong in upcoming meeting.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28호증 

 

<표 97>               피심인들의 2018. 9. 6.자 내부 이메일 

 



From:  ㅇㅇㅇㅇㅇㅇㅇㅇ 
Sent:  Thursday, September 6, 2018 7:30:27 PM 
To: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Cc: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Kaon: meeting summary  
  
 
This morning, I had a short phone call with the director89).  
First of all, I asked him to have some internal communication with their engineering group, and not to send any emails from the engineering team to Dolby side until we resolve the audit issues with them. (중략) 
 
They also know we want to close it in Sep. It seems they are trying to leverage it to get more discount from our side. At the same time, we also know that their engineers are crying more loudly, so their such patience won’t be last that long, and they have to resolve it as early as possible.   
So it’s like a game not to make a phone call first, and I guess at least we should wait until the end of next week while preparing our next step.  

 

* 자료출처: 소갑 제129호증 

 

<표 98>               피심인들의 2018. 9. 6.자 내부 이메일 

 



From:  ㅇㅇㅇㅇㅇㅇㅇㅇ 
Sent:  Thursday, September 6, 2018 10:56 PM 
To:  ㅇㅇ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Kaon: meeting summary  
  
 
You mean we should wait until early next week to see if they would make any move right? Not sure if they can hold till end of next week knowing they desperately need BP3... 

 

* 자료출처: 소갑 제129호증 

 

13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99>와 같이 피심인 돌비코리아의 감사 담당 ㅇㅇㅇㅇㅇㅇ의 진술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표 99>           피심인 돌비코리아 ㅇㅇㅇㅇㅇㅇ 진술조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30호증 

  

134        피심인들의 BP3 승인이 계속 중단되는 동안 가온미디어는 계약상대방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로부터 일정지연에 따른 항의를 받았다. 이는 가온미디어에게 피심인들과의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아래 <표 100>의 가온미디어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00>            가온미디어의 2018. 9. 18.자 내부 이메일 

 

보낸 사람:  ㅇㅇㅇ 
보낸 날짜: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오후 5:47 
받는 사람:  ㅇㅇㅇ 
제목:  RE: DOLBY BP3 License 관련  
 
 
OTS기가지니 QAT90) (10월1일) 시작일정으로 Skylife와 KT에서 압박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일 스카이라이프 ㅇㅇㅇ 사장이 기자 간담회시에 OTS기가지 년내 도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 “北전역 방송서비스 준비 완료…연내 기가지니 도입” 
 
스카이라이프에서는 돌비와의 협상을 9월30일 아닌 9/28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합니다. 
(9/28일에 돌비로부터 라이선스 Key 입수 후 주말동안 재작업을 해야만 10월 1일 QAT시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돌비로 인하여 출시 일정 지연 및 QAT시작일정이 늦어지면 가온의 귀책사유인 만큼 당사에게 손해를 묻겠다고 합니다. (이하 생략) 

 

* 자료출처: 소갑 제130호증 

 

135        피심인들이 BP3 승인 중단을 감사 합의 종용에 활용하였음은,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가 최종 합의한 2018. 9. 20. 직후 피심인들 감사부서 담당자가 피심인 돌비본사의 BP3 승인 담당자에게 아래 <표 101>과 같이 BP3 승인을 중단한 것이 가온미디어와의 협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부터도 잘 드러난다. 

 

<표 101>               피심인들 2018. 9. 21.자 내부 이메일 

 



From:  ㅇㅇㅇㅇㅇㅇㅇㅇ 
Sent:  2018-09-21 (금) 오전 8:18 
To:  ㅇㅇㅇㅇㅇㅇ 
Subject:  Re: BP3 Approval Request 
  
 
Appreciate your help in holding the line Harry!  This helped us greatly in getting this deal across the line. 

 

* 자료출처: 소갑 제131호증 

 

136        둘째, 피심인들은 이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락한 표준필수특허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137        BP3 승인 대상기술인 DD, DDP, AAC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이고, 피심인들은 이들 기술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이다. 피심인들은 이들 기술이 표준기술로 선정될 때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138        가온미디어는 DD, DDP, AAC 기술에 대해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들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는 실시권자이다. 

 

139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갖는 가온미디어에 대해 BP3 승인을 중단하였는 바, 이는 실시권자가 라이선스 받은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140        피심인들의 가온미디어에 대한 BP3 승인 중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P3 승인 절차와는 무관한 실시료 감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감사 이슈가 없었던 ㅇㅇㅇㅇㅇㅇㅇ 등 다른 실시권자들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기준 평균 승인 소요 기간이 0.3일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백하다. 

 

141        피심인들이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P3 승인을 지연하여 그 사용을 방해한 것은 표준화기구에 대한 FRAND 확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2        셋째, 가온미디어는 피심인들의 BP3 승인 중단으로 인해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및 티모바일에 공급할 제품 수량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가온미디어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의 협력사업에 따른 제품 공급 일정이 6개월 가량 지연되었고, 티모바일에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수량도 상당히 축소되어 그에 따른 매출 기회를 상실하였다. 

 

  4) 소결 

 

143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4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피심인 돌비본사는 BP3 승인 중단·개시 여부를 결정하였고,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가온미디어에 대해 감사 협상 등을 담당하면서 BP3 승인 중단·개시 여부 결정에 참여하였으며, BP3 승인 대상 기술로부터 실시료를 수취하는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는 DLLC 및 DIAB이므로, 피심인 4개 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91)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45        따라서, 피심인들이 앞으로 위 2. 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피심인 4개 사 모두에 대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146        이 사건 위반행위가 표준필수특허권자인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에게 감사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4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동일한 법위반행위로부터 피심인이 원하는 감사 합의 계약체결이라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심인 4개사가 연대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148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피심인 돌비본사 및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BP3 승인 중단·개시 여부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반면,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인 피심인 DLLC 및 피심인 DIAB는 BP3 승인 중단 행위로 인해 실시료 수취와 같은 직접적 이익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과징금은 피심인 돌비본사와 피심인 돌비코리아 2개사가 상호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2) 산정기준  

 

149        과징금고시 Ⅳ. 1. 가. (2)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150        이 사건의 경우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중단 행위는 가온미디어에게 감사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었다는 점, 가온미디어의 거래 또는 계약진행 절차의 중단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그로 인해 영향받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품의 종류·성질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가. (2)에 따라 산정기준은 300,000,000원으로 정한다.  

 

  3) 1차 조정 

 

   가) 관련 규정 

 

151        과징금 고시 Ⅳ. 2. 가. (2)에 따르면,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나) 이 사건 위반기간 

 

152        가온미디어에 대한 BP3 승인 중단행위는 2018년 6월에 시작되어 2018. 9. 20. 가온미디어와 감사합의가 이루어진 후 BP3 승인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다) 1차 조정 산정기준 

 

153        이 사건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산정기준 300,000,000원을 유지한다. 

 

  4) 2차 조정 

 

154        피심인들은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는 했으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협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10%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70,000,000원이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55        피심인들에게 추가적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최종 부과 과징금은 27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156        다만, 돌비본사 또는 돌비코리아 중 어느 한 피심인이 위 부과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다른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4. 결론 

 

15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하고,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8월  19일 

 

 xmr

 

                        의     장     위    원     윤 수 현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동 아 

 

[별지1] 

통지 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 및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223호, 2021. 8. 19.)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은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실시권자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 00월  00일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회장 ㅇㅇㅇㅇㅇㅇㅇㅇ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회장 ㅇㅇㅇㅇㅇㅇㅇㅇ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 이사회 의장 ㅇㅇㅇㅇㅇㅇ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 대표이사 김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1) 이하에서는 피심인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을 통칭하여 피심인들로 표현하되 행위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행된 경우 또는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피심인의 회사명을 따로 표시하기로 한다. 

2)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법 제614조에 의거 국내에 사업등기를 하고 국내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적격성을 갖는다. 

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 피심인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전세계 라이선스 매출 중 국내 실시권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비중은 ㅇㅇㅇㅇㅇㅇㅇㅇ에 이른다. 

(단위: 천 미국달러) 

매출  구분  FY15  FY16  FY17  FY18  FY19 
라이선스  전세계           
국내           
비중(%)           

 

5) 코덱(Codec)은 코더(coder)와 디코더(decoder)의 합성어이다. 

6) 5개의 모든 대역 채널(20Hz∼20kHz)과 1개의 저주파 채널(0.1채널, 20Hz∼80Hz)로 구성된다. 

7) 1초당 전달되는 정보량을 말한다. 

8) Digital Versatile Disc의 약어이다. 영상과 음성을 디지털화 하여 저장하는 지름 12cm 크기의 광디스크 규격으로서 일반 CD에 비해 6∼8배 많은 기록용량(최대 8GB)을 가진다. 

9) DVD 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4∼5배 빠른 대용량 광디스크 규격으로서 최대 기록용량은 25GB에 달한다. 

10) Compact Disk의 약어이다.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광디스크 규격으로서, 지름 12cm의 은색 원반에 비트라는 작은 요철을 만들어서 음악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요철을 레이저 광선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판독한다. 

11) 비디오‧오디오 압축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화회의 합동기술위원회(ISO/IEC) 산하의 동영상 연구모임으로 1988년 설립되었다. 

12) High Definition DVD의 약어로서 대용량의 기록(최대 60GB)이 가능한 고선명 광디스크 규격이다. 

13) 피심인들이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서 원래의 소리와 다름없는 고음질의 입체음향을 구현할 수 있지만 압축률이 매우 낮아 데이터 용량이 큰 특징을 가진다. 

14) 북미의 경우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유럽의 경우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우리나라의 경우 "TTA(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등을 말한다. 

15) DVD의 경우 DVD 규격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필립스‧소니 등 10개 관련 회사가 결성한 “DVD forum”, 블루레이의 경우 블루레이 디스크 기술에 대한 표준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애플・인텔 등 180개 이상의 관련 회사가 결성한 "Blu-ray Disk Association”을 말한다. 

16) 소갑 제2호증 

17) MPEG에서 동화상 압축과 관련하여 마련한 표준으로, MPEG-1, MPEG-2, MPEG-4로 나뉘며 이 중 MPEG-2 표준에 속하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은 MP3, AAC 등이 있다. 

18)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3호) 제9조 

19)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3호) 제10조 

20)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6호) 제17조 

21)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23호) 제10조 

22) PVR은 셋톱박스 내에 하드디스크(또는 eMMC)를 내장하여 VCR기능(녹화, Time Shifting 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DVR(Digital Video Recording)으로도 불리고 있다. 

23) 브로드컴(Broadcom), 하이실리콘(Hisilicon), 엠스타(Mstar) 등이 제조한다. 

24)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이 반영된 제품은 특허권자, 부품 제조사, 완성품 제조사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제조·판매되며 특허권자는 실시료 수취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피심인들은 칩셋 제조사가 아닌 셋톱박스 제조사로부터 실시료를 수취하고 있다. 

25) Broadcom Provisioning Protocol for 3rd Party IP의 축약어이다. 

26) 소갑 제127호증 

27) 소갑 제4호증 

28) IMP 실시권자들은 자신이 제조하는 칩셋에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을 구현하고, SYS 실시권자들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여 완제품에 탑재함으로써 특허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SYS 실시권자들이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한 후 소프트웨어 설계를 통해 특허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구현’과 ‘사용’은 구분되는 개념이며 이하에서도 이에 입각하여 기술한다. 

29)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3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2) 이 사건 관련 라이선스 계약은 “돌비디지털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및 “AAC 특허 라이선스 계약” 두 가지이다.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33) 가온미디어 주식회사(이하 ‘가온미디어’라 한다)는 이 사건 감사대상 기간 동안 피심인들과 ㅇㅇ년에 ㅇㅇ 계약을, ㅇㅇ년 및 ㅇㅇ년에 ㅇㅇ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34) 가온미디어는 이 사건 감사대상 기간 동안 피심인들과 ㅇㅇ년에 ㅇㅇ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35) 피심인들은 감사인(회계법인)과 실시료 감사 계약 전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을 바탕으로 개별 감사를 진행한다. (소갑 제10호증) 

36) 감사 결과 적발된 미보고 수량에 대한 실시료 금액 등에 대한 납부 계획 등을 기재한 감사합의문을 말한다. 

3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ㅊㅇㅇㅇㅇㅇㅇㅇㅇㅇ 

39) 미확정(inconclusive) 수량이란 피감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실시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량을 의미한다. 

4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4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8) 소갑 제47호증 

59) ㅇㅇㅇㅇㅇㅇㅇ 대표 

60) 피심인 돌비본사 소속 엔지니어이다. 

61) 셋톱박스를 의미한다. 

62) 소갑 제19호증 

63) 이하 ‘법’이라 한다. 

64)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65) 심사관은 피심인이 ㅇㅇㅇㅇ의 공문으로 확인된 수량 ㅇㅇㅇ에 대해서만 가온미디어의 소명을 인정하였고 이는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ㅇㅇㅇㅇㅇㅇㅇ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66) 심사관이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직접 검증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량을 말한다. 

67) 가온미디어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제품 수량 ㅇㅇㅇㅇ를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 

68) 하드웨어적 조치란 칩셋 제조 단계에서 칩셋 자체 또는 칩셋 펌웨어 내에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제거되거나 구현되지 못하도록 조치된 상태를 의미한다. 

69) 소프트웨어적 조치란 피심인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 또는 칩셋 펌웨어를 미들웨어사나 셋톱박스사가 소스코드 설계를 통해 기술활성화를 차단한 상태를 의미한다. 

70) 2021. 7. 16.에 개최된 이 사건 심의에서, 피심인 돌비코리아 대표 ㅇㅇㅇ은 돌비기술이 구현된 IC 하드웨어나 펌웨어를 탑재한 후 ‘소프트웨어적 조치’를 통해 돌비기술 구현을 차단하는 것은 피심인들과 가온미디어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71) 2021. 7. 16.에 개최된 이 사건 심의에서, 실시권자가 돌비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위원의 질의에, 피심인 대리인은 빌드파일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온미디어가 감사 당시 빌드파일 목록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감사 당시 빌드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72) 이 사건 감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미보고·미확정 수량이 향후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73) 2021. 7. 16.에 개최된 이 사건 심의에서, 심사관측은 나머지 약 ㅇㅇ의 수량의 경우 소스코드의 생성 날짜가 최초 양산 시점이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중앙서버가 아닌 개발자 개인의 PC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증거력 인정 여부를 우려하여 수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4) 심사보고서에는 신규 특허기술인 돌비비전 계약절차를 중단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돌비비전은 피심인들이 새롭게 개발한 영상기술이어서 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되지 않은 점, 영상기술 시장에서 신규기술인 돌비비전을 보유한 피심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온미디어와의 사이에 종래 해당 기술에 대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 

75)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로 2018년에 미국 유선방송사업자인 Layer3TV를 인수하였다. 

76) 본격적인 공급에 앞서 월별로 공급수량을 추산한 계획을 의미한다. 

77) 시제품 개발을 위한 수량을 말한다. 

78) 제품 개발 이후 실제 양산에 필요한 수량을 말한다. 

79) 가온미디어가 특허기술별로 총 6개 항목에 대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 단 1개의 항목만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1개 항목만으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요청한 모든 특허기술을 반영할 수 없어서 실제 제품 제조에 활용할 수 없었다. 

80) 필드 업그레이드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원격으로 특허기술을 구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심인들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의 공급경로, 사용처 등의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81) 가온미디어는 2018. 6. 29. 신청한 1,200대 수량에 대해 감사 합의 후 재신청하였으며, 피심인들은 이를 즉시 승인하였다. 

82) 가온미디어는 티모바일에 셋톱박스를 먼저 납품한 이후 필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18. 6. 15. 업그레이드용 키 ㅇㅇㅇ를 신청하고, 감사 합의 후 재신청하였다. 피심인들은 필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이를 거절하였으며, 가온미디어는 해당 기술을 아예 최초 판매 시점부터 포함하여 생산하였다. 

83) 가온미디어와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공동으로 기존의 케이티 기가지니 OTV(Olleh tv)향 제품에 위성 튜너를 장착하여 개발하고자 한 스카이라이프 OTS(Olleh tv Skylife)향 셋톱박스를 말한다. 

84) 소갑 제119호증 

85) 가온미디어는 2018. 8. 13. 신청한 500대 수량에 대해 감사 합의 후 같은 내용으로 재신청하였으며, 피심인들은 이를 즉시 승인하였다. 

86)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87)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88)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8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90) QAT(Quality Assurance Test)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수행하는 품질 검사를 말한다. 

91) 피심인 DLLC는 피심인 돌비본사의 ㅇㅇ 자회사이고, 피심인 DIAB는 피심인 돌비본사가 ㅇㅇㅇ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돌비 인터내셔널 홀딩 비브이의 ㅇㅇ 자회사이며, 피심인 돌비코리아는 돌비본사가 ㅇㅇ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돌비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의 한국지점이라는 피심인들간의 지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심인들 4개사는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