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4 April 2015, CJ CGV et al., No. 2015-12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2015-125호
2015. 4. 24.
사 건 번 호 2014서감2821
사 건 명 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앤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1.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상암동, IT타워)
대표이사 ○○
2.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66(상암동, 씨제이이앤엠센터)
대표이사 강○○, 김○○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현민석, 가장현, 권정원
심의종결일 2014. 12. 17.
주 문
1.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동 회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하여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영화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상영관 자체 할인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영화 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영화 제작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영화 제작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17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씨지브이’ 또는 ‘CJ CGV’라 한다)는 영화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이앤엠’ 또는 ‘CJ E&M’이라 한다)는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은 모두 동일한 기업집단인 씨제이 주식회사에 소속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1)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영화산업의 시장구조 및 현황
1) 개요
4 영화란 대중 상영을 전제로 제작된 콘텐츠로서 무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2)이라 정의한다.
5 영화산업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으로서,3) 크게 투자, 제작, 배급, 상영 등 4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ㆍ제작 단계는 영화를 제작하거나 외화를 수입하는 등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고, 배급 단계는 확보된 콘텐츠를 각종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실제 관객과의 접점인 개봉 영화관까지 영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상영단계는 극장 및 비디오, TV 등의 매체를 통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이다.
<그림 1> 영화산업의 구조 및 가치사슬
* 자료출처 : ‘가치사슬에 따른 디지털 영화산업의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11.)
2) 영화산업의 특성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6 첫째, 영화산업은 수요나 가격에 의해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ㆍ제작 환경 등 공급요소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수요예측이 어려운 전형적인 고위험ㆍ고수익 산업에 해당한다. 영화 흥행성공률(총매출이 총제작비를 상회하는 비율)은 한국영화계는 20%내외, 미국영화계는 30% 수준으로 투자회수율이 매우 낮다.4) 한편, 흥행작은 개봉편수의 10% 내외로 그 비중이 낮은 낮은 반면, 한국영화 전체 관객 중 흥행작 관객 비중은 60~80%에 달하는 등 그 이익규모는 매우 크다.
<표 2> 흥행작 관객비중5)
(단위 : 편, 백만 명)
7 둘째, 영화는 하나의 출처(source)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하는 전형적인 ‘원출처-다사용’(One source-multi use) 산업의 하나이다. 흥행작품의 경우 상영관에서의 상영에 그치지 아니하고, 후속시장의 다양한 창구(지상파ㆍ위성방송, 케이블 TV, 비디오, 해외 수출 등)를 통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OST 음반, 캐릭터, 게임, 소설 출판, 테마파크 등 유관산업으로까지 가치가 확대된다. 다만, 국내 영화산업의 경우 상영관 매출에 비해 후속시장의 매출 비중이 매우 낮은데, 이는 불법복제 피해 등으로 후속시장의 성장이 지체된 것에 기인한다.
<표 3> 2001년~2010년 한국영화 수익구조
(단위 : %)
8 셋째, 영화관람료는 재화인 영화의 가치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수익성은 전적으로 수요(관람객의 수)에 의해 좌우된다. 이로 인해 한정된 자원인 스크린 운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영관의 수익의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정확한 흥행성 예측에 기초한 스크린 편성이 주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9 넷째,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주요 특징으로 ‘메인투자시스템’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투자-제작 시스템에서는 제작자가 자본을 100% 투자하고, 제작사는 영화 제작 및 배급, 상영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메인투자시스템에서는 배급사가 투자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전반의 관리를 담당한다.6)
3)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 및 현황
가) 시장구조
10 2012년 세계 영화시장 규모는 886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성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 3.6%로 2017년에는 1,060억 1,300만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된다. 2012년 기준 극장의 입장료 매출액은 344억 6,300만 달러(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홈비디오 판매가 282억 9,100만 달러(31.9%), 홈비디오 대여가 120억 5,100만 달러(13.6%), 디지털배급이 112억 3,200만 달러(12.7%), 극장광고가 25억 8,800만 달러(2.9%)의 매출을 거두었다.
11 국내 영화산업도 가시적인 지표상으로 볼 때, 양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8,839억 원에 이르렀고, 극장의 입장료 매출액은 1조 5,51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관람객 수 역시 2012년 대비 약 9% 증가한 2억 1,332만 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인구 1명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에 이르렀다.7) 이러한 매출액의 증가에 힘입어 한국영화 투자수익률도 2012년 13.3%에 이어 2013년에는 15.2%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4>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2004년~2013년)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12 한편, 현재 배급 및 상영 사업자는 몇몇 대기업 위주로 집중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씨제이, 롯데, 오리온 그룹8)의 계열사들에 의해 제작ㆍ배급-상영-후속 시장의 수직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씨제이 그룹과 롯데 그룹이 수직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9)
<표 5> 한국 영화시장의 수직 계열화 구조
나) 영화 투자·제작시장의 구조 및 현황
13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1년에 평균 70편~80편 내외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제작편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2년에는 총 229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2001년 65편과 비교하여 3.4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10)
14 한편, 한국영화는 급증하는 외화와의 경쟁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에 개봉된 외화는 722편으로 2010년 286편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표 6> 2004년~2013년 영화 제작‧상영 편수11)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15 한편, 한국영화 편당 제작비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2년~2006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가 40억 원이던 것이,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2013년에는 2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0억 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의 제작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데 기인한다.
<표 7> 연도별 한국영화 평균제작비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16 한국영화 투자시장의 경우 금융자본 유입 전후로 투자구조가 변화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은 외국영화 수입쿼터 독점권을 가진 소수 영화제작사의 외화수익금과 지방흥행업자의 자본에 의해 조달되어 왔으나, 영화시장 개방 이후 지방 흥행업자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1990년대 초반 삼성, 대우 등 대기업들이 투자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영화제작 시장의 위축으로 1990년대 후반 대기업들이 투자시장에서 철수하고, 창업투자회사들이 영화산업에 진출하였으며, 같은 시기 씨제이씨지브이 등 대기업이 대형 복합상영관 형태로 영화산업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17 한국영화 투자수익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다. 투자수익률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적자 수익률을 지속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3.5%까지 악화되었으나, 이후 회복추세를 보여 2012년도에는 13.3%, 2013년도에는 15.2%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표 8> 2004~2013년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다) 영화 배급시장의 구조 및 현황
(1) 국내 영화 배급시장
18 국내 영화 배급시장은 씨제이이앤엠, 쇼박스미디어플렉스(이하 ‘쇼박스’라 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xt Entertainment World, 이하 ‘NEW’라 한다) 등의 국내배급사와 198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유피아이’라 한다),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이하 ‘소니 픽쳐스’라 한다), 워너브라더스, 이십세기폭스코리아(이하 ‘이십세기폭스’라 한다) 등의 외국직배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활동하고 있다.
19 2013년도 국내 배급시장은 씨제이이앤엠, NEW,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4개의 한국 배급사가 차례로 1~4위를 차지했고,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인 소니 픽쳐스, 워너브라더스, 유피아이, 이십세기폭스가 5위에서 8위를 차지하였다.
<표 9> 연도별 배급사 관객점유율 및 순위12)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2) 영화 배급방식 및 배급과정
20 국내 주요 영화 배급사 및 외국 직배사는 연말에 다음 해의 전체적인 상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초, 여름 성수기, 추석, 연말 등에 대작을 배정하는 등 대작 위주로 상영일정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개봉일자는 국내 배급사간 경쟁과 배급일정, 할리우드 대작의 개봉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21 과거에는 소수 유명 상영관에서 영화를 먼저 개봉한 후 지방 중소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방식이었으나, 대형 복합상영관(multiplex)의 등장 이후 전국에서 동시개봉하는 광역개봉방식(Wide Release)이 보편화되었다.13) 세부적인 영화 배급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영화배급과정
라) 영화 상영시장 구조 및 현황
(1) 상영시장 현황
22 2013년 전국 상영관 수는 33개로 2012년도 314개에서 6.1% 증가하였다. 2013년 스크린 수는 2,184개로 2012년 대비 4.9%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상영관 수는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스크린 수는 50% 이상 증가하였다.
<표 11>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23 국내 상영관은 씨지브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대형 복합상영관(이하 ‘3대 복합상영관’이라 한다)과 소규모 상영관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소규모 상영관들의 폐관·휴관 또는 대기업 복합상영관 체인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상영관이 대형 복합상영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4 2013년도 기준 대형 복합상영관의 시장점유율은 총 관객 수의 98.4%, 총 매출 기준 98.6%에 이르며, 총 스크린 수 기준으로 94.9%를 점유하고 있으며, 3대 복합상영관의 관객점유율은 96% 이상이다.
<표 12> 2013년 대형 복합상영관 비중14)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표 13> 연도별 관람객 점유율
25 3대 복합상영관의 운영형태는 본사가 직접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영 상영관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위탁 상영관으로 구분되는데, 2013년도 기준 3대 복합상영관의 직영 비중은 58%, 위탁상영관 비중은 42%에 이른다.
26 위탁상영관의 경우 본사는 위탁 상영관에 자사의 브랜드를 제공하고, 영화의 수급, 배급사와의 이익분배, 상영관 시설관리, 직원 고용 등 상영관 경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갖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경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표 14> 3대 복합상영관 현황(2013년)
(단위 : 개)
* 자료출처 : 「2013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14. 1. 23)
(2) 영화관람료 결정 및 수익배분 구조
(가) 영화관람료 결정
27 1960년대에는 정부가 신고요금, 인가요금, 특별요금으로 나누어 영화관람료 한도액 및 인가기준을 고시하였으나, 1982년 자율신고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 가격 통제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영화상영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28 현재 평균관람료는 대체로 7,000원~8,000원대에서 형성되고,15) 학생․조조․심야할인 및 주말 일반요금 등에서 극장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구매고객 등에게 상영관 자체 할인권 등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나) 배급사 및 투자·제작사와의 수익배분구조
29 영화산업의 경우, 배급사와 상영관간 일정한 영화공급대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화의 상영기간 동안 상영관의 총 관람료 수입(부금)을 배급사와 상영관이 일정비율(이하 ‘부율’이라 한다)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배급사는 상영관으로부터 회수된 부금 중 배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투자사로 보내며, 투자사는 해당 금액에서 총제작비 및 각종 비용을 제한 뒤 남는 순이익이 있으면 이를 제작사와 계약된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30 부율은 서울지역과 지방, 외국 영화와 한국영화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내의 경우 수익배분비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미국 등과는 달리16) 대체로 고정부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익배분비율인 부율은 서울지역과 지방, 외국영화와 한국영화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31 한국영화 부율은 기존에는 50:50(배급사 : 상영관)이었으나, 씨지브이와 롯데시네마는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17)의 이행의 일환으로서 2013년 7월과 9월에 각각 서울지역 한국영화 부율을 55:45로 변경하였다. 한편, 외국영화의 경우 지방에서의 부율은 한국영화와 동일하나, 서울지역에서는 외국영화의 강한 흥행력 등에 기인하여 60:40(배급사 : 상영관)으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져 왔으나, 2013년말부터는 씨지브이를 중심으로 55:45로 변경하고 있다.
<표 15> 배급사와 상영관간 수익배분 비율
32 영화산업 주체간 수익배분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영관이 관객 1인당 8,000원의 영화 관람료를 받으면, 영화발전기금 3%와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뒤 남은 6,960원에서 상영관이 부율(상영관 : 배급사 = 50 : 50)에 따라 3,480원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남는 3,480원에서 배급사가 배급수수료 10%(348원)를 가져가고, 나머지 3,132원에서 제작비, 금융비용 등 총비용을 충당한다. 공제 후 남는 수익이 있는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가 미리 정한 비율대로 그 수익을 나누게 되는데, 평균 약 60:4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열회사 차별취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33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공급한 영화 중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25편의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예고편 편성, 현장 마케팅 등을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다.
34 씨제이 그룹은 1990년대 후반 영화산업에 진출하면서 수직계열화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씨제이이앤엠의 영화 투자·배급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35 이러한 사실은 2012년 9월 내부 워크숍 자료인 ‘○○○ ○○ ○○-○○○○ ○ ○○○○○○○○○○○○’(심사보고서 소갑 제1-8호증18)), 2013년 3월에 작성된 내부보고자료인 ‘○○ ○○○ ○○○○-○○○○○ ○○’(소갑 제1-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 ○○ ○○ ○○○○○○○○○○○ - ○○○○ ○ ○○○○ ○○ ○○(소갑 제1-8호증)
<그림 2> ○○○○○○○○○○○(소갑 제1-12호증)
36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유리하게 취급한 씨제이이앤엠의 배급영화는 ‘무적자’, ‘글러브’, ‘랭고’, ‘수상한 고객들’, ‘써니’, ‘퀵’, ‘7광구’, ‘완득이’, ‘댄싱퀸’, ‘하울링’, ‘코리아’, ‘R2B: 리턴투베이스’, ‘광해, 왕이 된 남자’, ‘늑대소년’, ‘타워’, ‘베를린’, ‘설국열차’, ‘감기’, ‘스파이’, ‘더파이브’, ‘열한시’, ‘수상한 그녀’, ‘명탐정 코난: 탐정들의 진혼가’, ‘찌라시-위험한 소문’, ‘노아’ 등 25편이다.
<표 17> 차별취급 대상 영화목록
나) 상영회차 차별행위
37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하는 'R2B: 리턴투베이스‘ 등 14편의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흥행률에 근거한 편성기준에 비추어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에 비해 더 많은 상영회차를 편성하였다.19)
38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원칙적으로 예상흥행도와 관객실적에 따라 상영회차 등 및 스크린 배정 등 상영계획을 주 단위로 수립한다. 우선 매주 목요일에 배급사 개봉작을 확정하고 영화별 흥행을 예상하며, 금요일에는 시장추이 및 영화별 실적을 예상하여 편성전략 및 편성가안을 수립한 뒤 차주 상영일정을 각 상영관에 메일로 송부한다. 본사 프로그램팀은 각 상영관의 점장 및 프로그램팀 담당자와 협의 후에 상영계획을 수립한 뒤, 월요일 오후까지 주간 편성안을 확정한다. 이후 다음 금요일에는 개봉일 실적을 고려하여 점유율 확대 또는 실기방지를 위하여 주말간 상영회차 편성을 변경한다.20)
<그림 3> ‘편성 관련 업무보고’(소갑 제1-11호증)
<그림 4> ‘편성 관련 업무보고’(소갑 제1-11호증)
<그림 5> ‘편성 관련 업무보고’(소갑 제1-11호증)
3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편성안을 수립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흥행예상, 실적 등에 기초하나, 아래 <표 18>의 내부보고문서(2012. 8. 9. 작성)에 의하면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개봉 후 1주일간은 씨제이이앤엠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영안을 편성한 뒤, 이로 인해 매출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보전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 ○○ ○○ ○○ ○’(소갑 제1-13호증)
40 실제로 영화 ‘R2B: 리턴투베이스’(이하 ‘R2B'라 한다)의 경우, 아래 <표 19> 및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최초 상영계획을 수립시에는 기존 유사작의 편성, 현재 타영화 실적, 씨제이이앤엠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4개안을 검토하였고, 스크린 250개를 배정하는 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씨제이이앤엠의 추가 편성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위 편성안보다 많은 265개를 ‘R2B’에 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1)
41 또한,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내부문건인 아래 <표 21>의 ‘12년 MS/객석율(Overflow) 보고’에 의하면, 실적인 저조한 계열회사 배급영화 편성에 따라 상영관 내 스크린 점유율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R2B: 리턴투베이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편성에 의해 좌석비중이 관객비중보다 높아져서 ‘실기’, 즉 적정 수요 대응에 실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19> ‘R2B 편성 관련 사항’(소갑 제1-14호증)
<표 20> ‘스크린 확보현황’(CJ E&M 제출자료)(소갑 제1-15호증)
<표 21> ‘12년 MS/객석율(Overflow) 보고’(소갑 제1-31호증)
42 다음으로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동일 시기에 상영 중인 다른 배급사 영화의 상영회차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의 상영회차를 늘린 사실이 있다.
43 영화 ‘스파이’의 경우 아래 <표 22>와 같이 당시 쇼박스 배급영화인 ‘관상’이 관객동원률 및 객석점유율에서 ‘스파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본사 프로그램팀은 상영관 점주 등에게 ‘관상’의 상영회차를 조정하여 ‘스파이’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22> ‘(○○ ○○) ○○ ○○○○ ○○ ○○ ○○ ○’(소갑 제1-22호증)
44 영화 ‘하울링’의 경우에도 아래 <표 23>과 같이 같은 시기에 상영 중인 ‘세이프하우스’(유피아이 배급영화)의 상영회차를 조정하여 상영회차를 증대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코리아’의 경우에도 아래 <표 24>와 같이 ‘어벤져스’(소니 픽쳐스 배급영화) 등의 상영회차 축소를 통해 상영회차를 늘리려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2012년) 3월 1째주 프로그램 변경’(소갑 제1-23호증)
<표 24> ‘5월 1주차 상영일정 업무연락 件’(소갑 제1-24호증)
45 한편,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인 ‘7광구’의 관객실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상영회차 감소폭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5>의 이메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주말 7광구 상영일정 변경 관련 공유 件’(소갑 제1-25호증)
46 영화 ‘타워’의 경우에도 2013년 1월 17일 기준으로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스크린 점유율이 47%인데 비해 객석점유율은 16.6%에 그치는 등 낮은 객석점유율을 보였는바, 통상적인 경우라면 상영회차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나 아래 <표 26>에 의하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오히려 1만석 수준을 추가 편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표 26> ‘<타워> 예상관객’(소갑 제1-21호증)
47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에 더 많은 상영회차를 배정한 사실은 경쟁사인 롯데시네마의 내부 분석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아래 <표 27> 및 <표 28>에 의하면, 롯데시네마는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인 ‘글러브’의 높은 관객점유율의 원인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계열회사 배급영화 밀어주기에 있다고 분석하고, 영화 ‘랭고’의 강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하고 있다.
<표 27> 롯데시네마의 ‘11.1월 5주차 프로그램 회의’(소갑 제1-26호증)
<표 28> 롯데시네마의 ‘11.2월 2주차 프로그램 회의’(소갑 제1-27호증)22)
<표 29> 롯데시네마의 ‘11.3월 1주차 프로그램 회의’(소갑 제1-28호증)
48 이외에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영화 종영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씨제이이앤엠의 영화를 흥행실적에 따른 통상의 기준에 비해 연장하여 상영한 사실이 있다.
49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경우 통상 전주 관객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영화순위가 5위권 밖인 경우 종영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10위권 밖일 경우 종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아래 <표 30> 내지 <표 32>에 의하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씨제이이앤엠 영화의 경우 이러한 통상적인 기준과 달리 연장여부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2013년의 경우 5주 이상 상영영화 중 관객 순위가 10위 이상으로서 종영되지 않은 영화는 ‘타워’, ‘베를린’, ‘설국열차’ 3편인데, 이는 모두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한 영화이다.
<표 30> 2013년~2014년 3월 기간 중 5주 이상 상영영화
51 2012년의 경우 연장상영을 결정할 당시 관객실적순위가 5위보다 낮은 영화 중 연장상영이 결정된 경우는 ‘댄싱퀸’, ‘코리아’, ‘광해, 왕이 된 남자’, ‘내가 살인범이다’ 등 총 4편으로 이 중 쇼박스 배급영화인 ‘내가 살인범이다’를 제외한 3편이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한 영화이다.
<표 31> 2012년 5주 이상 상영영화
52 2011년의 경우 연장 상영을 결정할 당시 관객실적순위가 5위보다 낮은 영화 중 연장상영이 결정된 영화는 총 9편으로 이 중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는 5편이다. 특히 ‘완득이’의 경우 전주 관객동원 순위가 8위인데도 9주 동안 상영되었다.
<표 32> 2011년 5주 이상 상영영화
다) 상영관 규모 차별행위
53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하는 ‘무적자’ 등 8편의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흥행률에 근거한 편성기준에 비추어 더 큰 규모의 상영관을 배정하였다.
54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복합상영관은 적게는 30석부터 많게는 373석까지 다양한 크기의 상영관이 있는데, 규모가 큰 상영관을 배정하는 것은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대작영화라는 인식을 주어 예매 등 영화흥행에 영향을 준다.
55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통상 흥행예상순위 또는 주말관람객 순위, 좌석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영화별로 상영관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아래 <표 33>에 의하면 영화 ‘무적자’의 경우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흥행예측도가 유사한 경쟁작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상영관을 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2010년 9월 추석연휴기간 전 영화상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의 배급영화인 ‘무적자’와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배급영화인 ‘시라노연애조작단’이 흥행률에서 1, 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었다.
56 이에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각 상영관의 점주들에게 연휴기간(2010. 9. 16.~9.19.) 중 ‘무적자’에 상대적으로 큰 상영관을 배정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제 훙행신장률이 ‘무적자’가 더 낮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더 큰 상영관으로 배정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표 33> ‘금주상영일정 외’(소갑 제1-36호증)
<표 34> ‘RE : 어제 관람객 현황’(소갑 제1-36호증)
<표 35> ‘추석프로그램 추가 공유 사항’(소갑 제1-36호증)
57 또한, 아래 <표 36>에 의하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소속 본사 프로그램팀은 각 상영관 점주 등에게 2013. 9. 5. 개봉한 영화 ‘스파이’의 경우 1번째 상영관을 배정하라고 지시한 반면, 2013. 9. 11. 개봉한 경쟁작인 ‘관상’(쇼박스 배급영화)에 대해서는 개봉일에 배정된 스크린 수가 더 많아24) 예상흥행률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형관을 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영관 규모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각 상영관이 흥행정도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에도 본사 프로그램팀은 각 상영관 점주 등에게 배포된 상영관 규모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36> ‘차주 <스파이> 및 <관상> 예매개시 업무연락 件’(소갑 제1-37호증)
58 영화 ‘감기’의 경우에도 아래 <표 37>과 같이 2013. 8. 9. 같은 날 개봉된 ‘숨바꼭질’(NEW 배급영화)과 흥행예측도가 유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25) ‘감기’에는 대형관과 중형관을, ‘숨바꼭질’에는 단순히 중형관을 배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 ‘8월 3주차 스크린운영계획 업무연락’(소갑 제1-39호증)
59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이외에도 영화 ‘베를린’26), ‘늑대소년’, ‘더 파이브’ ‘열한시’, ‘수상한 그녀’ 상영시에도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에 더 큰 스크린을 배정하고, 동일 시기에 상영 중인 비계열사 배급영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스크린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8> 내지 <표 42>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영화 ‘노아’의 경우는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관과 중형관을 배정한 것에 더하여 IMAX 및 4DX관 전부를 독점 편성하였다.
<표 38> ‘3월 첫쩨주 편성전략 공유 件’(소갑 제1-41호증)
<표 39> ‘차주(10/31~11/7) 스크린 운영계획 업무연락 件’(소갑 제1-42호증)
<표 40> ‘3월 3주차 상영일정 업무연락’(소갑 제1-43호증)
<표 41> ‘차주개봉작 <더 파이브>, <친구2> 예매개시 업무연락 件’(소갑 제1-44호증)
<표 42> ‘12월 1주차 상영일정 업무연락 件’(소갑 제1-45호증)
라) 극장 예고편 편성 차별행위
60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한 영화 중 ‘찌라시-위험한 소문’ 등 2편의 영화에 대하여 극장 예고편을 편성함에 있어 통상의 기준과는 달리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하는 영화의 예고편의 편성비율을 더 높이고, 해당 예고편을 본 영화의 상영시간대에 가까이 편성하였으며, 개봉 수주 전부터 상영하였다.
61 극장 예고편은 영화 입장권을 구매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상영되고, 관람객의 향후 영화관람욕구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어 영화 흥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영화예고편을 본편 영화 상영 전 10분 정도 상영하며, 1개 영화 당 예고편을 5~6개 편성한다. 예고편은 본편 영화상영시간에 가까운 순서대로 X-E-V1-V2-R-B로 지칭되고, 본편 영화직전 상영되는 ‘X’ 시간대가 가장 선호된다. 이는 영화상영시간에 가까울수록 관람객의 착석률과 집중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영관들은 개봉이 임박한 영화일수록 본편 영화 상영시간대에 가깝게 배치하고, 개봉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영화는 ‘R’이나 ‘B’시간대에 예고편을 편성한다.
<표 43> ‘○○○ ○○○/○○ ○○ ○○○’(소갑 제1-48호증)
62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2012년 8월 작성한 ‘프로그램 관련 업무개선안’에 의하면, 전체 예고편 중 평균 30% 수준을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 작품으로 편성하고, 예상관객이 300만명 이상인 주요 작품의 경우 개봉 1주일 전부터 영화시작 직전 부분에 최대 50% 이상 편성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프로그램 관련 업무 개선 案’(소갑 제1-13호증)
63 실제로 2014. 1. 22.부터 2. 5.까지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2주간 극장예고편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인 ‘찌라시-위험한 소문’, ‘명탐정코난: 탐정들의 진혼가’의 경우 개봉일이 임박한 비계열회사 배급영화에 비해 예고편을 좋은 시간대에 편성하거나, 더 많은 비중으로 편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수정) RE: 금주 DSA 예고편 편성(1/29~2/5)(소갑 제1-51호증)
<표 46> ‘(수정) RE: 금주 DSA 예고편 편성(1/29~2/5)(소갑 제1-51호증)
마) 현장마케팅 차별행위
64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하는 영화 중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8편의 영화에 대하여 상영관이 영화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선전재료물을 관객에게 노출되기 쉬운 자리에 배치하고 상영관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영화를 고객에게 권유판매하게 하였다.
65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통상 선전재료물을 관리함에 있어 포스터, 배너, 전단지로 구별하여 관리하고, 고객의 시선이 많이 가는 동선에는 대작 영화 및 주요 판촉 홍보물을 게시하며, 개봉 전일에 포스터, 선전재료물을 교체한다.27)
66 그러나, 2012. 8. 9.에 작성한 ‘프로그램 관련 업무 개선 案’은 씨제이이앤엠과의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타겟 마케팅’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포스터 박스의 경우 개봉 첫주는 무조건 1순위 게첨, 상영예정작은 3개를 무조건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에 배당하고, 전단지함 최상단 부분을 홍보를 위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47> ‘프로그램 관련 업무 개선 案’(소갑 제1-13호증)
67 실제로 2012. 11. 15. 배포된 ‘CGV 포스터 박스 운영가이드’에 의하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씨제이씨앤엠 배급영화인 ’늑대소년‘의 선전재료물을 2순위로 게첨하였으며,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경우 2012. 9. 13.에 개봉하여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4순위로 게첨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설국열차’의 경우에도 전단을 최상단에 비치하도록 하고, 경쟁작인 ‘에픽: 숲속의 전설’(이십세기폭스 배급영화)의 선전재료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즉시 폐첨하도록 하였다.
<표 48> ‘CGV 포스터 박스 운영 가이드’(소갑 제1-55호증)
<표 49> ‘<설국열차> 선재 노출 관련 업무협조 요청 件’(소갑 제1-56호증)
68 영화 ‘수상한 그녀’의 경우에는 전국 20개 상영관의 직원들이 해당 영화를 홍보하는 티셔츠와 스카프를 착용하고 해당 영화를 홍보하였다. 특히, 아래 <표 50>에 의하면, 티셔츠 등의 착용기간은 2013. 1. 10.부터 2. 2.까지로서 ‘수상한 그녀’의 개봉일(2013. 1. 23.)로부터 약 2주전부터 홍보활동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0> ‘<수상한 그녀> 미소지기 티셔츠, 스카프 착용 안내 건’(소갑 제1-54호증)
69 2012년 9월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씨제이이앤엠 컨텐츠 지원의 일환으로 영화개봉 이후 지역별·고객 특성별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 및 취약고객군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타켓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CJ CGV 업무보고 - 지방활성화 전략’(소갑 제1-12호증)
<표 52> ‘CJ CGV 업무보고 - 지방활성화 전략’(소갑 제1-12호증)
70 또한, 씨제이이앤엠 배급 영화 중 2011. 7. 20. 개봉한 ‘퀵’의 경우 개봉일 이후 2011. 7. 25.까지 관객 수에서 쇼박스 배급영화인 ‘고지전’이 앞서고 있었음에도28) 본사 프로그램팀은 계열회사 배급영화인 ‘퀵’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장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적인 권선유판매를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표 53> ‘<퀵> 현장권유판매 확대의 건’(소갑 제1-52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9)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8.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나.(생략)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나) 적용 법리
7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차별로서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행위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되며, 셋째,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72 이때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 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31)
3)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차별 여부
73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위반기간 동안 배급사와 영화배급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함에 있어 씨제이이앤엠이 배급권자인 25편의 영화에 대해서 흥행도와 관객실적에 따른 통상의 기준과는 달리 상영회차를 늘리고, 더 큰 규모의 상영관을 배정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시간대에 극장예고편을 높은 비중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단 등의 선전재료물을 현장마케팅에 유리한 장소에 게재하고 소위 타겟 마케팅을 하였는바, 이는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면에서 유리하게 차별취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한 행위
74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권을 가지고 공급하는 영화에 대해 영화상영과정에서 흥행에 필수적인 경쟁요소인 상영회차, 스크린 규모, 극장예고편 편성, 현장 마케팅 등을 유리한 내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점하게 하였고, 이는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에게는 관람객의 증가에 따른 부금수익의 증대라는 효과로 귀속될뿐만 아니라 영화배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바,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이 사건 행위는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
75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이 사건 차별행위는 투자‧제작, 배급, 상영단계에서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하는 그룹 차원의 동기에서 비롯된 점, 씨제이이앤엠이 받은 이익은 씨제이 그룹 전체에 귀속되는 점, 씨제이이앤엠의 경우 영화투자‧배급과정에서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화상영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45%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는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로부터 상영기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별행위는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제공하여 영화배급시장에서 씨제이그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76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자신은 원칙적으로 흥행성에 기초하여 스크린 배정 등을 하고 있으며, 씨제이이앤엠에 대한 거래내용의 차이는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취급의 결과가 아니라 수직계열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77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통상적인 편성기준과 달리 씨제이이앤엠 영화에 대하여 유리한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제공하였으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씨제이그룹 차원에서 실시한 계열회사간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차별행위를 하였고, 차별행위로 인한 효과가 그룹 전체에 귀속된 점, 이 사건 차별행위로 인하여 영화시장에서 씨제이 그룹의 영향력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씨제이이앤엠에 대한 거래내용의 차이는 수직계열화 과정에서 파생된 단순한 차이로 보기 어려운바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78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씨제이이앤엠이 배급권을 가진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상영회차 등을 유리한 내용으로 제공한 행위는 씨제이이앤엠으로 하여금 비계열 영화배급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배급시장에서 씨제이이앤엠의 지배력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79 영화산업은 주요 경쟁수단인 스크린이 한정되어 있고, 영화 상영으로 인한 수익의 70~80%가 개봉 후 1달 이후에 전후에 회수되는 특성으로 인해 개봉 초기에 얼마나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지, 상영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영화흥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80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영화흥행에 필요한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씨제이이앤엠에게 더 많은 상영회차와 더 큰 상영관 등을 배정하였는바, 이로 인해 비계열 배급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상영 및 홍보기회를 받게 되며, 특히 중소 영화배급사의 경우에는 스크린 확보 자체가 어려워져 상영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조기종영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진입 및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81 또한,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이 사건 차별취급 행위는 배급사의 지속적인 영화 콘텐츠 수급경쟁에도 영향을 미쳐 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씨제이이앤엠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제작사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영화가 상영될 것을 기대하여 씨제이이앤엠과의 영화배급계약을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씨제이이앤엠은 좋은 작품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82 한편,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이 사건 차별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즉, 개봉 초기에 집중적인 마케팅과 상영기회의 제공은 왜곡된 흥행률을 형성하여 작품의 완성도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4) 소결
83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씨제이씨지브이)
1) 인정사실 및 근거
84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신이 직영하는 상영관 또는 위탁상영관 중 일부에서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할인권을 배급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발행한 사실이 있다.32)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 씨제이씨지브 소속 상영관 자체 할인권 발급행사는 총 170건 진행되었고, 할인총액은 83,956,000원(2012년 98건, 37,678,000원, 2013년 70건, 65,837,000원, 2014년 63건 17,441,000원)이다.
8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위 기간 동안 지역 상영관 주위의 상권과 연계하여 이용고객에게 관람료 할인쿠폰을 발행하였다. 즉, 관람객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센터, 신세계 백화점, 대구 백화점 등 백화점, 빕스 등 패밀리 레스토랑, 안경원, 미술학원 등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영화관람료에서 1,000원 또는 2,000원을 할인하였다.
<표 54>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상영관 자체 할인권 발급 현황(2012년)
<표 55>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상영관 자체 할인권 발급 현황(2013년)
<표 56>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상영관 자체 할인권 발급 현황(2013년)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법리
가) 법 규정
사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4)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3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나) 적용 법리
8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가져야 하며, 둘째, 설정·변경된 거래조건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87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데,35)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36)
88 설정·변경된 거래조건이나 그 이행과정에서의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37)
3)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89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배급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0 첫째,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국내 영화시장에서 상영관 수·스크린 수·동원관객 수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2013년 관람객 수 기준으로 4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91 둘째, 광역개봉방식의 보편화로 개봉시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 것이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게 되고, 체인형 대형 복합상영관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배급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에 영화필름을 공급하는 일종의 대량 구매자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배급사로서는 전체 스크린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와의 거래가 불가피하며, 이를 대체할 만한 거래선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92 셋째, 영화산업에 있어 수익구조는 크게 상영관 수익과 2차 부가시장에서의 수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영관 수익이 전체 수익구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관객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므로 배급사로서는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93 넷째, 배급사의 입장에서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자사 개봉 영화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스크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배급사는 스크린 점유율 1위 사업자인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와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씨제이씨지브이의 요구 또는 제시조건이 배급사에 불리하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94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배급사와의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배급사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95 첫째,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영관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개별 상영관별 상영요금 할인권을 발행하면서 배급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배급사로서는 할인율 및 발급규모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96 둘째, 개별 상영관의 할인권 발행은 주요 목적이 인근 상권의 판매촉진 및 홍보에 있어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행사 대상인 상가의 매출로 귀속되며, 해당 할인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영화의 종류를 불문하고 할인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성격상 상영관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97 셋째, 개별 상영관의 할인권 발행은 신규 관람객 유치의 효과가 크지 않아 배급사로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운 반면, 할인으로 인해 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배급사의 수익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 상영관은 매점수익과 광고수익을 통해 할인으로 인한 수익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으나,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는 개별 상영관 할인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람료 차감액을 배급사에게 정산하지 않고 있다.
98 따라서, 개별 상영관이 배급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인근 상권과 연계해 할인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급사의 저작재산권인 영화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배급사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소결
99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다. 금융비용 수취행위(씨제이이앤엠)
1) 인정사실 및 근거
100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제작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이 영화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2014년 기준 7%)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융비용의 명목으로 수취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계약 정산과정에서 이를 청구하여 왔다.
10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화산업에서 손익 정산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을 참여자들 간에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총수입에서 정해진 비용 항목을 순차로 차감하는 과정을 거친다.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투자배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영관 관람료에서 상영관의 수익 분배금, 관리수수료, 배급수수료, 마케팅비, 순제작비, 인센티브, 금융비용 순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 중 금융비용은 투자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를 출금한 날로부터 개봉일까지 미리 정한 이율로 일할계산하고, 총 매출에서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공제하여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투자사에게 지급된다.
<표 57>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투자배급계약서의 총비용 세부항목
102 금융비용은 1990년대 후반 무한기술투자, 일산창업투자 등 금융자본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에 의해 영화제작 초기 투자비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41)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1990년대말 투자배급업을 시작하면서 금융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이후 영화별 투자계약시 해당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2014년 9월 자신의 표준투자계약서에서 금융비용을 삭제하여 사실상 금융비용제도를 폐지하였다.42)
103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이 제작사를 상대로 금융비용을 수취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피심인 씨제이이앤엠과 제작사간 체결한 투자계약서(소갑 제1-72호증) 및 ‘금융비용 수취내역(2010~2013년)’(소갑 제1-73호증)43)에 의해 확인된다.
<표 58> 피심인 씨제이이앤엠과 제작사간 투자계약서(소갑 제1-72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법리
104 위 2. 나. 2). 가). 및 나).와 같다.
3)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105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국내 영화배급시장에서 관객점유율 순위 1위 배급업자이며, 한국영화 투자시장에 있어서도 유력한 투자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금을 유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제작사들로서는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요구 또는 제시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바, 거래상대방인 영화제작사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06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제작사와 투자계약 체결시 현재 영화 투자사 중 유일하게 총 제작비의 7%에 달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사전 수취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107 영화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적절한 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투자계약에서 금융비용을 먼저 수취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제작사들에게 분배되는 순이익의 규모가 감소하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위험을 제작사에게 전가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108 이에 대해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금융비용은 제작사는 영화실패에 대한 부담을 전혀지지 않고 투자자들만이 이에 대한 위험을 지게 되는 한국영화 투자구조에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영화의 순수익 발생조건으로 지급되는 투자수익의 우선배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중복적으로 수취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09 살피건대,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경우 금융비용 제도 도입 초기에는 창업투자회사들이 당시 관행적으로 수취하였던 금융비용제도를 후발주자로서 받아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투자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장기간 동안 금융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선수취한 점, 투자시장에서 유일하게 금융비용을 수취한 점, 표준투자계약서에 금융비용 항목을 포함하여 제작사들의 협상의 여지를 축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0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와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향후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11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가. 1).의 계열회사 차별취급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법 제24조의 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12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13 이 사건 관련상품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권을 가지고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에 공급한 영화 중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다른 배급사로부터 배급받는 영화에 비해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한 25편의 영화인바, 해당 영화의 직영관 입장료 매출액의 합계액인 211,834,839,717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관련매출액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59>와 같다.
<표 59> 관련매출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부과기준율
114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계열회사 차별행위는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에서 수직통합은 투자유치 및 제작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과점화되어 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의 특성상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차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계열회사 차별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115 관련매출액 211,834,839,717원에 부과기준율 1.5%을 곱한 금액인 3,177,522,595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16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의한 1차 조정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17 2차 조정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18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3,177,000,000원이다.
4. 결론
119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나. 1).의 행위 및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행위는 각각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각각 법 제24조를 적용하고,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위 2. 가. 1).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4월 24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______________________
부위원장 김 학 현______________________
주심위원 지 철 호______________________
위 원 김 석 호______________________
위 원 서 석 희 임기만료로 서명날인 불능
위 원 박 병 형______________________
위 원 이 한 주______________________
1) 지주회사인 씨제이 주식회사는 각 사의 최대주주로서 2014. 9. 30. 기준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지분 39.02%와 피심인 씨제이이앤엠 지분 39.9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4) ‘비즈니스로 보는 한국영화산업’, 최건용, 형설출판사(2013)
5) ‘비즈니스로 보는 한국영화산업’, 최건용, 형설출판사(2013)
6) ‘메인투자시스템’이란 투자사가 제작비의 상당액을 투자하고 전체판권(All-right)을 확보하는 대신, 제작은 제작사에게 일임하고, 상영 후 수익을 제작사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투자방식으로서 1990년대 중반 삼성영상사업단 등 대기업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7) 영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조사기관인 스크린다이제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아이슬랜드 4.9회, 싱가포르 4회, 미국 3.9회, 호주 3.7회, 프랑스가 3.4회이다.
8) 오리온그룹은 2000년대 초반 영화사업을 위하여 미디어플렉스(주)를 설립하고 상영관 메가박스와 배급사 쇼박스를 설립하였으며, 케이블 TV 기업인 온미디어도 설립하여 배급, 상영 및 후속시장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루었으나, 2007년 하반기 메가박스를 매각하였고, 이후 온미디어도 매각하여 현재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는 씨제이그룹과 롯데그룹으로 양분되어 있다.
9)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 Inc.)로 상영부문과 배급ㆍ제작 부문이 각각 분리되었다. 1948년 이전까지 미국 영화시장은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MGM, 20세기 폭스, RKO, 유니버셜, 컬럼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등 8개 영화사가 미국 영화의 62%를 제작하고, 71%의 영화를 전국 상영관의 17%를 소유하는 등 제작, 배급, 상영을 모두 통제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몇 개의 영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블록부킹(Block booking),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상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입도선매(Blind Selling) 등의 배급방식도 성행하였다. 미 법무부는 8개 영화사들을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미 연방대법원은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MGM, 20세기 폭스, RKO 등 5개 영화사에 극장소유 금지와 극장(부분)매각명령을 내렸으며, 블록부킹 등 불공정배급관행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판결 이후 영화제작편수 감소, 극장 입장료 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미 법무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부 제작ㆍ배급사의 극장 매입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배급방식에 있어서도 배급사와 상영업자간 장기계약 방식이 재개되었다.
10) 1988년에 미국 메이저 배급회사들의 국내시장 직배가 시작되었으나, 1989년~1992년의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110편, 111편, 121편, 96편으로 연간 90편 이상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의 직배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1993년부터는 외국영화 수입을 겸하던 영화제작사들의 제작비 조달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1993년 이후 연간 65편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1998년에는 43편까지 감소하였다.
11) 제작편수 및 수입편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편수를 기준으로 하며, 단편영화(상영시간 40분 미만)은 제외한 것이다. 개봉편수는 전년도 이월작, 재개봉작을 제외한 최초 개봉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2) 상영편수에는 이전 년도에 개봉하여 당해 연도까지 이월상영된 작품 편수가 포함되었다.
13) 대형 복합상영관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영화수요를 창출하였다. 국내에서는 1998년 4월 구 제일제당(주) 엔터테인먼트 사업부[2000년 4월 구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로 분사]가 홍콩의 골든 하베스트(Golden Harbest)사, 호주의 극장체인업체인 빌리지 로드쇼(Village Roadshow)사와 합작하여 씨제이골든빌리지[2001년 3월 회사명을 씨지브이(주)로, 2002년 10월 다시 씨제이씨지브이(주)로 변경]를 설립하여 국내 최초의 대형 복합상영관인 ‘CGV 강변 21’(11개 스크린)을 개관하였다.
14) 상영관 수와 스크린 수는 2013년 12월부터 2014. 1. 16.까지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에 근거하였는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상영관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다. 대형 복합상영관의 관객 수와 매출액은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15) 영화진흥위원회의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의하면, 평균 영화요금은 2012년도에는 7,466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7,271원으로 2012년 대비 2.6% 하락하였다.
16)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봉 첫주에는 배급사와 상영관의 부율을 90:10, 개봉 2주차에는 80:20, 개봉 3주차에는 70:30 등으로 상영기간에 따라 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변동부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17)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는 2011. 10. 21. 발족되었으며, 투자-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 및 독과점 산업구조가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와 함께 영화계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과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회의체이다.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는 2012. 7. 16. 13개 조항의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실무이행 TF를 구성하여 선언문 각 조항 실행에 관해 해당 회사 및 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가 2013. 4. 8. 7개 조항의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
18)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
19) 영화가 상영관에서 상영된 정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상영회차, 해당 영화가 점유한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준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상영회차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영회차는 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된 전체 횟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통상 1일 동안 1개의 영화관(스크린)에서 6회 정도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영회차는 6회로 산정된다. 이에 비해 스크린 수는 특정 영화가 1일 동안 몇 개의 상영관에서 상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하나의 상영관에서 1일 중 1회만 상영되어도 1개의 스크린을 점유한 것으로 산정된다. 만일 1일 동안 1개의 상영관에서 3개의 영화를 시간대별로 교차상영하는 경우 3개의 영화가 각각 1개의 스크린을 점유한 것이 된다. 상영기간은 영화가 개봉되어 종영될 때까지의 일자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영화의 상영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교차 상영 등이 있는 경우 전체 상영회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 ‘○○○○ ○○(업무진행) 방법’(소갑 제1-10호증) 참조.
21)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내부문건인 ‘12년 MS/객석율(Overflow) 보고’(소갑 제1-31호증)에 의하면, 실적인 저조한 계열사 배급영화 편성에 따라 상영관 내 스크린 점유율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료에 의하면, 'R2B'의 경우 관객비중(22%)보다 좌석비중(32%)가 더 높아 계열회사 배급영화에 더 많은 스크린을 배정함으로 인해 관객이 더 찾는 영화의 적정수요 대응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위 자료는 2011년 2월 2주차 프로그램 회의자료로서 자료 우측 상단에 기재된 일자(‘11.1월 5주차)는 예전자료를 기초로 회의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23) 전주 전국 관람객 순위는 상영관이 해당 주 목요일부터 1주일간의 스크린 수를 결정하는 월요일 직전의 주말실적을 의미하며, 개봉 후 관객실적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공개된다.
24) 개봉일에 배정된 스크린 수는 ‘관상’이 428개, ‘스파이’가 298개이다.
25) 개봉당일 배정된 스크린 수는 ‘감기’ 708개, ‘숨바꼭질’ 704개이다.
26)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소속 프로그램팀이 각 상영관 점장 등에 송부한 위 <표 38>의 내부 이메일에 의하면, NEW 배급영화인 ‘7번방의 선물’의 경우 2013년 3월 첫째주 주말관객 기준 박스오피스 2위임에도 상영관 크기를 중형이상으로 편성해도 무방하나 메인관은 편성을 지양하라고 지시한 반면, 씨제이이앤엠 배급영화인 ‘베를린’의 경우 박스오피스 4위임에도 서로 다른 상영관에 시차를 두어서 편성함으로써 한 상영관에서 영화가 끝난 직후 다른 상영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상영시간을 세분하여 배치(소위 ‘쪼개어 넣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PLAN 실행(업무진행) 방법’(소갑 제1-10호증), ‘편성관련 업무 보고’(소갑 제1-11호증) 참조.
28)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개봉일인 2011. 7. 20. 전국 관람객 수는 ‘퀵’이 65,304명인 반면, ‘고지전’은 96,333명이었으며, 씨제이씨지브이 내 관람객 수에 있어서도 ‘퀵’은 32,944명인 반면 ‘고지전’은 41,267명으로서 고지전의 영화실적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날인 2011. 7. 21.에도 관람객 수와 객석률에 있어 ‘고지전’이 ‘퀵’을 앞셨고, 이는 <표 >의 이메일 작성 전날인 2011. 7. 25.까지 이어졌다. 2011. 7. 25.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퀵’의 관객 수는 82,597명인 반면, ‘고지전’은 85,278명으로서 흥행실적이 앞서 있었다.
29)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30)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3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판결 참조.
32)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제공하는 할인의 종류는 크게 신용카드 등 제휴사 할인, 전사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할인, 지역 상영관에서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자체 할인쿠폰 등이 있다. 전체 할인 중 제휴사 할인 및 전사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할인이 대부분(99% 이상)이고, 극장 자체 할인권의 발행 비율은 1% 미만이다.
33)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34)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3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
36) 불공정행위심사지침 Ⅴ. 6. 가. (2). (나).
3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38) ‘P&A’는 Print and Advertisement의 약자로서 영화필름현상료와 마케팅비를 합한 광고홍보비를 의미한다.
39) 총제작비는 순제작비에 광고홍보비(P&A 비용)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40) 금융비용은 넓은 의미의 투자수익의 일종으로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여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투자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를 지급한 시점부터 영화 개봉일가지 계산되어 그 금액이 확정되고 영화 개봉일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제작사는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자와는 차이점이 있다.
41) 당시 금융비용의 형태는 현재와 같이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작비를 출금한 날부터 개봉일까지 기간 동안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되도록 하였으나, 초기의 금융비용은 당시의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총제작비의 15%까지 높게 책정되었다.
42)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영화투자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다른 투자사들에 비해 다소 낮은 금융비용을 받았다. 1999년에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의 전신인 구 제일제당(주)가 투자하고 우노필름이 제작한 영화 ‘행복한 장의사’의 경우 금융비용에 연이율 11.5%를 적용하엿으나, 이후 시중 금리변화에 따라 현재의 7%로 이율을 낮추었다.
43)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체결한 63건의 투자계약에서 금융비용을 적용하였으나, 이 중 40건은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간 중 실제 금융비용을 수취한 사례는 23건이다. 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금융비용제도를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였으나, 2010년 이전의 투자내역은 회사 합병(피심인 씨제이이앤엠은 2010년 씨제이 계열의 구 씨제이엔터테인먼트와 씨제이미디어를 흡수합병함) 등의 과정에서 소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