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멘스㈜ 및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22. 8. 10)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10 August 2022, Siemens and Siemens Healthineers, No. 2022-211 (emphasis added) 지멘스㈜ 및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22 - 211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서감0572 사건명 : 지멘스㈜ 및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지멘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청진동) 대표이사 정** 2. 지멘스헬시니어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0층(서초동, 더에셋) 대표이사 이**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 Closing the Investigation on the Suspected Violation of the Antimonopoly Act by Rakuten Group, Inc. Announcement of 6 December 2021, Rakuten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EN) Closing the Investigation on the Suspected Violation of the Antimonopoly Act by Rakuten Group, Inc. December 6, 2021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FTC”) filed a petition for an urgent injunction to the Tokyo District Court on February 28, 2020, in accor.. (令和3年12月6日)楽天グループ株式会社に対する独占禁止法違反被疑事件の処理について Announcement of 6 December 2021, Rakuten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EN) (令和3年12月6日)楽天グループ株式会社に対する独占禁止法違反被疑事件の処理について 令和3年12月6日 公正取引委員会 公正取引委員会は,楽天グループ株式会社(以下「楽天」という。)が,楽天が運営するオンラインモール「楽天市場」に出店している出店事業者に対し,「共通の送料込みライン」(注1)を令和2年3月18日から一律に導入することを通知するなどしたことから,同年2月28日,東京地方裁判所に対し,楽天が「共通の送料込みライン」を一律に導入することの一時停止を求め,独占禁止法第70条の4第1項の規定に基づいて緊急停止命令の申立てを行った。 こうした中,楽天は,同年3月6日,店舗の選択により「共通の送料込みライン」の適用対象外..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1. 6. 8)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7 August 2021,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No. 2021-229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 2021 - 153 호, 공정거래위원회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2345 사건명 :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건설기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권○○, 가○○ 2.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공○○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 김○○, 권○○, 이○..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누44280 판결 (CJ CGV)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5Nu44280 Decided February 15, 2017 (CJ CGV et al.) (Original Text) 사 건: 2015누442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가 2015. 4.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5-12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영화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씨제이이앤엠1)은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30 June 2021, LG U+, No. 2018Nu37700 (Original Text) (emphasis added)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판시사항】 [1]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Seoul High Court, Decision of 31 January 2018, LG U+, No. 2015Nu38278 (Original Text)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보조참가인】 인포뱅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외 1인) 【변론종결】 2017.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5. 2. 23. 의결 제2015-04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20. 12. 2)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 December 2020, GTT, No. 2020-30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0 – 305 호 2020. 12. 2. 사 건 번 호 2019제감1352 사 건 명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et Technigaz S.A.) 프랑스 생-레미-레-쉐브뢰즈 베리사이유가 1번지 (1 route de Versailles, 78470 Saint-Rémy-lès-Chevreuse, France)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강태규, 정어진 심의종결일 2020. 10. 21. 주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