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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17. 1. 20)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0 January 2017, Qualcomm, No. 2017-025

* Press release, 'KFTC imposes sanctions against Qualcomm's abuse of SEPs of mobile communications' (Dec 28, 2016) EN

의결서(퀄컴).pdf
1.10MB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2. 위법성 판단

ㅤㅤ다. 위법 여부

ㅤㅤㅤ1) 행위 1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 행위

ㅤㅤㅤ2) 행위 2 :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을 요구한 행위

ㅤㅤㅤ3) 행위 3 :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

ㅤㅤㅤ4) 행위 1ㆍ2ㆍ3 간 연계 및 그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의 증대

ㅤㅤㅤ5) 행위 2ㆍ3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ㅤㅤㅤㅤ나) 행위 2 :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ㅤㅤㅤㅤ다) 행위 3 :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

3. 처분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17 – 025 호        2017.   1.   20. 

 

사 건  번 호         2015시감2118 

 

사   건   명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5775 

                        (5775 Morehouse Drive, San Diego, California, United States) 

                        대표이사 스티브 몰렌코프(Steve M. Mollenkopf) 

 

                    2.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orporated)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400 센터빌로드 2711 

                        (2711 Centerville Road, Suite 400, Wilmington, Delaware, United States) 

                        대표이사 스티브 몰렌코프(Steve M. Mollenkopf) 

 

                    3.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Qualcomm CDM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15imited) 

                         싱가포르공화국 #03-04 6 세랑군 노스 애비뉴 5 

                         (6 Serangoon North Avenue 5 #03-04 Singapore) 

                         디렉터 웨이 슝 리(Wei Hsiung Lee), 쳐 셴 창(Cher Shen Chang), 로웬 첸(Roawen Chen)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석근배, 김범준, 최재혁, 박준영, 정지택, 김기욱, 장재혁, 이영빈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박성범, 김경연, 윤용희, 최인선, 정상태 

                    피심인들의 대리인 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김철호, 금창호, 이세정, 황진우 

 

일       2016. 12. 21. 

 

주       문 

 

1. 피심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수리 및 기타 처분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이하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명하는 모뎀칩셋 제조사와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뎀칩셋 제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 또는 사용 등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 

 

 나. 모뎀칩셋 제조사의 의사에 반하여 고객 명, 고객별 판매 수량, 제품 모델 등 모뎀칩셋 관련 영업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건. 다만, 실시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 요구는 가능하다. 

 

 다. 모뎀칩셋 제조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피심인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피심인들 및 제3자에게 특허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 

 

2.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가. 내지 라.의 절차를 따르되,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60일(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위 1.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여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동 계약안에는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목록, 청구항, 주요 청구항의 분석자료 및 표준과의 관련성, 실시료 산정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가 위 2. 가.의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선의에 따라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과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어느 일방이 협상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피심인들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모뎀칩셋 제조사가 동의하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법원 등 독립된 제3자의 결정을 요청하고 이 독립된 제3자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 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들은 위 2. 가. 내지 다.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모뎀칩셋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 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금지청구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2. 가. 내지 다.의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심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대폰, 태블릿 등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제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당해 휴대폰 제조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등으로부터 최종적인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거나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뎀칩셋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나.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모뎀칩셋을 장착하여 휴대폰을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4.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체결한 기존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대한 수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공급계약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모든 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야 한다. 동 계약 조항 수정ㆍ삭제 명령의 대상은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 모뎀칩셋 공급계약의 규정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른 계약의 관련 조항도 포함된다. 

 

5. 피심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한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휴대폰 제조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기타 특허를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CDMA, WCDMA, LTE 등 각 이동통신 표준별 특허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 행위 

 

 나. 휴대폰 제조사의 의사에 반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 가치 평가에 필요한 특허 목록, 청구항, 주요 청구항의 분석자료 및 표준과의 관련성, 실시료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결정하는 행위 

 

 다. 휴대폰 제조사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 없이 피심인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피심인들 및 제3자에게 특허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6.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체결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수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다음 가. 내지 라.의 절차를 따르되,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수정 체결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60일(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휴대폰 제조사에게 위 5.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여 특허 라이선스 계약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위 6. 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선의에 따라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어느 일방이 협상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피심인들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휴대폰 제조사가 동의하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법원 등 독립된 제3자의 결정을 요청하고 이 독립된 제3자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 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들은 위 6. 가. 내지 다.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 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금지청구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6. 가. 내지 다.의 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및 이 시정명령의 전체 내용을 자신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받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있는 모든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에 따라 모뎀칩셋 제조사 또는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 또는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약 내용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이 시정명령에서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는 다음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를 말한다. 

 

 가. 모뎀칩셋 제조사 

 

  1)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모뎀칩셋 제조사 및 그 국내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 

 

  2) 다음 9. 나. 1) 내지 3)의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나. 휴대폰 제조사 

 

  1)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휴대폰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 

 

  2)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3) 위 9. 나. 2)의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다. 위 가.의 모뎀칩셋 제조사 및 나.의 휴대폰 제조사는 이 시정명령 이후 모뎀칩셋 또는 휴대폰을 제조 또는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10.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일 이후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구속력 있는 최종적인 판단 또는 조치나 명령이 이 시정명령과 상충되어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1,031,145,000,000원 

 

  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 428,605,000,000원 

  2)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 602,54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이하 ‘QI’)1),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orporated, 이하 ‘QTI’)2) 및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ualcomm CMD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imited, 이하 ‘QCTAP’)3)는 미합중국(이하 ‘미국’) 또는 싱가포르공화국(이하 ‘싱가포르’)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들로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물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 이하 ‘LTE’) 등의 이동통신 특허를 휴대폰 제조사4)에게 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휴대폰용 모뎀칩셋5)(이하 ‘모뎀칩셋’)을 비롯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6)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부(Qualcomm Technology Licensing, 이하 ‘QTL’)’를 통해, 모뎀칩셋 사업은 ‘모뎀칩셋 사업부(Qualcomm CMDA Technologies, 이하 ‘QCT’)’를 통해 수행하면서, 라이선스 사업의 매출과 모뎀칩셋 사업의 매출을 각각 QTL과 QCT의 수익(매출)으로 산정하고 있다. 

 7)

3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담당하는 QTL은 QI 내에 존재하고, QI는 피심인들의 거의 모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주체가 된다. 모뎀칩셋 사업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2년 10월 1일 모뎀칩셋 사업을 수행하는 QCT를 QI에서 분리하여 QI의 완전자회사인 QTI에 통합하였으며, 이후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사업은 QTI 내에 존재하는 QCT를 통해 QTI가 운영하고 있다.7) 한편, 휴대폰 제조사와의 모뎀칩셋 공급계약은 대부분 QCTAP8)가 체결하고 있는데, QCTAP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사업이 QI에서 QTI로 이전되기 전부터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결국 피심인들은 최상위 모회사인 QI를 중심으로 QI의 완전자회사인 QTI 및 QCTAP를 통해 모뎀칩셋 사업과 라이선스 사업을 운영해왔다. 

 

<표 1>                                일반현황 

(2015.9월말 기준, 단위: 백만 $) 

피심인  대표자  설립년도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퀄컴  스티브 몰렌코프  1985년  50,796  25,281  5,268 
퀄컴 테크놀로지  스티브 몰렌코프  2011년  2,923  17,154  2,465 
퀄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웨이 슝 리 
쳐 셴 창, 로웬 첸 
1999년  ***  ***  ***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피심인들은 1985년 설립 이후 CDMA 기술도입을 주도하면서 1990년대 까지 기지국, 휴대폰, 부품 등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0년대 말 기지국 및 휴대폰 사업 등은 중단․매각하고 2000년 이후에는 주로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제조․판매 사업에 집중해왔다. 피심인들의 매출액 중 특허 실시료와 모뎀칩셋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250억 불에 달하는데, 이 중 실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정도이다. 

5  

<표 2>              매출액 중 특허 실시료와 모뎀칩셋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특허 실시료  7,554  7,569  7,947 
모뎀칩셋 매출  16,715  18,665  17,154 

 

* 출처 : 피심인들의 2015년 사업보고서(10-K) 

 나.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6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제조 및 판매, 소프트웨어 판매, 특허 라이선스 및 실시료 징수와 관련된 행위는 일관된 사업정책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국내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9)10) 

 

 다. 이동통신 시장 개관 

 

  1) 이동통신의 개요 

 

7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이란 선에 의한 연결 없이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과 데이터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라디오, 와이-파이(Wi-Fi), 이동통신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이란 무선통신 방식의 일종으로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이동 중에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표 3>                     이동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 휴대폰에서 음성ㆍ데이터 신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가까운 기지국으로 전송 
② 기지국에서 이를 수신하여 통화 상대방 근처의 기지국에서 다시 전송 
③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전자를 수신하여 원래의 음성ㆍ데이터 신호로 복원 
 
 

 

   가) 이동통신 방식의 변천 

 

8          서로 다른 휴대폰 간에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약속된 동일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표준’이 필요한데, 이동통신 이용자 수와 데이터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이동통신 표준도 진화해왔다. 

 

<표 4>                       이동통신 방식 세대별 주요 표준 

세대  주요 표준 
1세대  AMPS, TACS 등 
2세대 (1990년~2012년)  GSM, CDMA, TDMA, D-AMPS 
3세대 (2003년~2011년)  CDMA2000, UMTS(WCDMA)11), HSDPA, HSUPA, HSPA+, Wibro 
4세대 (2012년 이후)  LTE(Advanced)12), Wibro-evolution 

 

 

9         그런데, 이동통신 기술이 세대별로 진화한다고 하여 그 세대별 표준도 일시에 전환되고 이전 표준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는 구 표준에 맞춰진 휴대폰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 표준과 신 표준이 적용된 휴대폰 가입자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구 표준에 따른 서비스도 한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후방호환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최신 이동통신 표준인 LTE 뿐만 아니라, 구 표준인 CDMA와 WCDMA 역시 이동통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0         이동통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휴대폰에서 생성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가공하고, 이를 다른 휴대폰에서 다시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휴대폰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부품이 모뎀칩셋이다. 모뎀칩셋은 구 표준과 신 표준을 동시에 지원하는 후방호환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멀티모드 칩셋(Multi-Mode Chipset)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나) CDMA, WCDMA 및 LTE 이동통신 기술의 특징과 변천 

 

    (1) CDMA 및 WCDMA 이동통신 기술 

 

11         CDMA는 피심인들이 개발한 대표적인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으로 각 가입자(단말기)에게 고유의 코드를 할당하고, 여러 사용자의 코드들을 동일한 무선자원을 통해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미국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이하 ‘TIA’)는 1993년 CDMA 기술을 미국 내 표준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CDMA 방식은 음성신호 전달만 가능하였으나, 이후 음성신호 외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CDMA2000 방식이 개발되었다. 

 

12         WCDMA는 유럽의 이동통신 업체들이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는 표준화 기구를 결성하여 2세대 GSM 표준에서 진화한 무선통신기술을 제출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이다.13) WCDMA는 음성통신 외에 데이터 통신, 화상 전화 등이 가능한 통신기술로서 코드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은 CDMA2000과 유사하나, 코드의 부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14) 

 

13         WCDMA는 음성 전송 속도를 개선한 Release 99,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킨 HSDPA(Release 5), 하향․상향링크 모두 데이터 전송 속도를 증가시킨 HSPA+ (Release 7)등 표준의 릴리스에 따라 점차 진화하여 왔. 

 

<표 5>                      이동통신 기술 방식 용어 

 

통신표준   세 분   약칭  기술방식 
CDMA15)  CDMAone  IS-95A  CDMAone IS-95A 
IS-95B  CDMAone IS-95B 
CDMA2000  1x  CDMA2000 1x 
EVDO  CDMA2000 1xEVDO 
EVDV  CDMA2000 1xEVDV 
WCDMA  Release 99  WCDMA 
Release 5  HSDPA 
Release 7  HSPA+ 

 

 

    (2) LTE 이동통신 기술 

 

14         2004년부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이하 ‘IEEE’)는 CDMA 기술에서 벗어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분할)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안테나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를 증가시키는 모바일 WiMax(802.16e) 표준을 개발하였는데, IEEE가 개발한 WiMax 표준의 영향을 받은 3GPP는 OFDM과 MIMO 기술의 결합에 기초하여 2008년 LTE라는 명칭으로 표준을 제정하였다. LTE 표준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고속통신 적합성 등에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하여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다) 국내 이동통신의 발전  

 

15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같은 해 5월부터 AMPS 셀룰라 시스템이 도입되어 차량전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이동전화 보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동전화의 개념이 차량 전화에서 실질적인 이동전화인 ‘핸디폰(Handy phone)’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6         1993년에 이르러 당시 정보통신부는 미국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CDMA 방식을 차세대 이동통신방식으로 선정하였다.16) 이후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CDMA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CDMA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운용해 오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이하 'TTA')는 1996년 피심인들이 출원한 7개의 특허를 바탕으로 CDMA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3월 WCDMA를 기반으로 3세대 표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11년 7월 LTE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2ㆍ3세대의 CDMA 통신방식17), WCDMA 통신방식과 4세대의 LTE 통신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표 6>             이동통신방식 별 국내 가입자 수 및 점유율 

(단위 :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DMA   10,753,379  7,741,958  6,331,643  6,331,643  
19.7%  13.9%  10.9%  10.9% 
WCDMA  27,059,688  18,489,445  14,874,490  14,870,808  
49.5%  33.2%  25.6%  25.6% 
LTE   15,811,360  28,449,437  36,001,824  36,087,905  
28.9%  51.1%  62.0%  62.1% 
WiBro   1,049,788  983,387  868,481   868,481  
1.9%  1.8%  1.5%  1.5% 
소계   54,674,215  55,664,227  58,076,438    58,158,837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11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2) 이동통신과 표준화 

 

   가) 표준화와 표준필수특허 

 

    (1) 표준기술 및 표준필수특허의 개념 

 

17         “표준기술”이란 정부, 표준화 기구,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을 말한다.18) 즉,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을 의미하는데, 통상 관련 업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임의로 특정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기구인 표준화 기구는 표준을 구성하는 기술들을 선별하고 지정한 후 이러한 기술들만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한다. 

 

18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로서, 실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이라는 자발적인 확약이 요청되는 특허를 말한다.19) 즉, 표준필수특허는 개념적ㆍ본질적으로 표준화 당시의 정상적인 기술 관행이나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당해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이나 방법을 제작, 판매, 리스 기타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영하는 것이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불가능한 특허이므로, 특허침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 한다. 

 

19         한편, 특허 중에서 표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허들을 표준필수특허와 구분하여 비표준필수특허(Non-SEP) 또는 기타 특허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비표준필수특허는 정해진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거나 우회 또는 회피 설계를 통해 동일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특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표준필수특허는 표준필수특허와 달리 특허 라이선스 과정에서 FRAND 조건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FRAND 조건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이동통신 관련 표준화 기구 

 

20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화 기구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 이하 ‘ETSI’), 미국통신산업협회(TIA)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이 있으며, 표준화 기구 간의 협력기구인 3GPP(WCDMA, LTE 관련), 3GPP2(CDMA 관련) 등도 있다. 

 

    (3) 표준 개발 및 선정 절차 

 

21         표준 개발 절차는 표준화 기구 및 해당 표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 표준화 기구는 일반적으로 회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회원들로부터 표준안을 제안 받은 후 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표준 채택 절차는 표준화 기구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한편,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표준화 기구에 자신의 기술이 표준필수특허임을 선언하고 공개할 때, 표준화 기구는 선언된 표준필수특허가 실제로 유효한 특허인지,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20) 그리고 실제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라고 선언한 특허 중 상당수가 사실상 무효이거나 표준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이 표준필수특허라고 선언한 특허에 대하여 실시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이용자가 어떤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특허 이용자가 이를 검증하고 다투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4) 표준화의 긍정적ㆍ부정적 효과 

 

23         표준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상호호환성의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들 수 있다. 표준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품의 호환성이 확보되면, 제품의 효용은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둘째, 표준화는 생산자에게는 생산 공정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가능하게 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표준기술을 이용하는 하부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제품 전환비용,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신기술개발 촉진, 제품의 품질 향상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24         반면, 표준화는 첫째, 특정 기술이 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되면서 표준 선정 이전에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대체관계에 있던 기술 간의 경쟁이 인위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해당 기술시장에 있어 일종의 진입장벽이 구축된다. 둘째, 이에 따라, 지배적 표준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표준화를 통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며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비합리적인 실시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표준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즉 ‘특허억류(Patent hold-up)’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셋째, 나아가 표준화 기구가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면 시장이 당해 표준에 고착(lock-in)되는 효과가 나타나, 부품 사업자ㆍ네트워크 사업자 등 해당 산업의 참여자들의 매몰비용 증가 등으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지배력이 남용될 우려가 증가한다. 

 

   나)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확약 

 

    (1) FRAND확약의 의의 

 

25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는 표준기술의 확산과 추가 기술혁신을 조장하는 등 표준선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특허권 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보유자로 하여금 우선 표준기술 선정에 앞서 관련된 자신의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disclosure)할 의무를 부과하고, 표준선정 이전에 취소불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하겠다는 ‘FRAND 확약’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도록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특허를 표준기술에서 제외하는 등 특허 정보공개와 실시조건 협의절차가 포함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6         이에 비춰보면, FRAND 확약이란 FRAND 조건에 의한 실시권 허여(라이선스)라는 제한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표준화 기구에서 FRAND 확약을 하게 되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22) 

 

    (2) 주요 표준화 기구의 FRAND 확약 관련 정책 

 

27         우선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하 ‘IEC’)는 2004년 11월 각 기구가 운용하고 있던 특허 정책을 비교․조정하여 2007년 3월 공통 특허 정책(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표준화 기구들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적극적 실시희망자(Willing Licensee)에게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23)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특허 보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당해 특허는 표준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표 7>              ITU-T/ITU-R/ISO/IEC 공통 특허 정책 

①표준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작업 초기부터 이들 표준화 기구에 자신의 소유 또는 다른 기관 소유의 알려진 특허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알려야 함 
표준이 개발되고 ①의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비차별적으로 무료 또는 유료 라이선스를 교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는 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③특허권자는 ②의 조건에 따른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싱 선언서를 표준화 기구에 제출하여야 함 

 

 

28         표준화 기구 중 하나인 ETSI 역시 유사한 지식재산권(IPR)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ETSI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FRAND 조건으로 취소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4) 

 

29         또한 2015년 2월 Wi-Fi 등 주요 통신 표준을 선정한 IEEE는 FRAND 확약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개정하였다. IEEE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모든 사용자(unrestricted number)에게 무상으로 또는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② 적극적으로 실시를 희망하는 라이선시에 대해 판매금지청구(injunction)를 제한하며, ③ 표준필수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RAND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개정하였다. 

 

<표 8>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ISO/IEC/ITU  ETSI  IEEE 
공개 
규칙 
ㆍ범위: 필수특허 및 특허출원 정보 공개 의무 
 
시기: 표준화 시작단계 
ㆍ범위: 필수특허 및 특허출원 정보 공개의무 
 
ㆍ시기: 시의적절 하게 
  조기 공개 유도 
ㆍ범위: 필수특허 및 특허출원 정보 공개가능,  
  요구되지는 않음 
 
시기: 회의 시 시 참석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특허검색 
의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명시  특허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라이선싱  
규칙 
RAND 조건 라이선싱 또는 실시료 없이 라이선싱  FRAND 조건 라이선싱 
 
ㆍ제3자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경우에 ETSI는 제3자에게도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싱 선언을 하도록 요구 가능 
실시료 없이 라이선싱 또는 RAND 조건 라이선싱 
라이선싱  
거부시 
ㆍ특허권자의 해당 특허번호와 청구항 및 관련 표준기술 통보 
  (ISO /IEC는 권장사항, ITU는 의무사항) 
 
관련 위원회에서 특허가 포함되는 기술을 제외 
  (표준개정 또는 폐지) 
표준에서 제외 
  관련 IPR을 우회하는 표준을 다시 도출 
 
ㆍ회원들이 고의로 지연한 특허공개는 ETSI 총회에서 제재 가능 
ㆍ표준에서 제외 
협상 
규칙 
ㆍ이해 당사자 간에 ISO/IEC/ITU 밖에서 해결  ㆍETSI 내에서 구체적 라이선싱 조건 등 상업적인 토론이나 협상 금지  특허권리 범위나 가격 담합에 관한 논의 금지 
 
표준화 추진시 최적 기술 선정을 위한 상대비교 가능 

 

 

    (3) FRAND 확약 위반의 효과 

 

     (가) FRAND 확약 위반의 경쟁법적 효과 

 

30         표준화 기구가 특허 보유자에게 요구하는 FRAND 확약은 경쟁법적 측면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표준 선정 절차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경쟁기술의 존재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확약 위반은 당해 표준 내 다른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FRAND 위반으로 인한 경쟁법적 효과에 대하여 (i) EU 집행위원회는 표준화과정의 왜곡, 실시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라이선스 계약의 강요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25) (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표준채택의 완전성과 효율성의 저하 등 표준화과정의 왜곡, 표준을 이용하는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 및 이의 소비자 전가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26) 

 

31         한편, 이러한 FRAND 확약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해당 표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표준의 존재나, 해당 표준을 구현하는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다. 

 

32         우선,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해당 표준필수특허를 대체하는 다른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지배력 남용은 적절히 제어될 수 있다. 또한 대체 표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표준을 적용한 하위 상품시장에서 해당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제품과의 경쟁이 활발한 경우라면 표준필수특허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 있고 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독점적 지위는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을 통해 견제될 수 있다.27) 표준필수특허권자의 FRAND 확약 위반으로 상품시장에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지배력 남용은 하위시장의 경쟁구조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33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특정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표준을 적용한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 구조를 통해 독점력 남용을 제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표준화 기구에서의 FRAND 확약은 특허권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34         그런데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하여서는 WCDMA와 LTE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이동통신 표준 선정 작업을 거쳐 확정된 표준으로서 사실상 대체가능한 다른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이 적용된 상품인 모뎀칩셋과 휴대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접상품 시장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통신 표준에 있어 FRAND 확약 위반은 모뎀칩셋과 휴대폰 등 표준적용 상품의 제조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표준의 확산을 저해하며, 관련 기술혁신을 제한하고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표준 선정 과정에서 스스로 한 FRAND 확약을 위반함으로써 표준 간 경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선정 절차를 왜곡시켜 기술간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폐해를 낳는다. 

 

     (나) 지배적 수직 통합 사업자의 FRAND 확약 위반 효과 

 

35         FRAND 확약은 하방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수직 통합 독점사업자에게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표준을 선정하는 목적은 기술 라이선스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허락하는 대신,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하위 시장에서 혁신을 조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36         그러나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해당 표준필수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하위 시장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하위 부품 시장에서 수직 통합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수직 통합 사업자인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기술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 표준 설정의 이익은 상실되고 독점의 폐해만 남게 된다. 즉 수직 통합 사업자의 FRAND 확약 위반은 직접적으로 하위 부품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수직 통합 사업자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하위 부품시장에서 경쟁 상품 제조사에게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경우 경쟁 부품 제조사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부품을 제조ㆍ판매하게 되어 특허침해 위험이 있는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므로 수직 통합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7         이러한 효과는 수직 통합 사업자가 하위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보다 현저히 나타난다. 하위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수직 통합 사업자는 하위 부품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함으로써 하위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하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경쟁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수취할 수 있었던 실시료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며, 하위 부품 시장에서 지배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그 하위 부품 구매자에게 실시료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나 수직 통합 사업자가 하위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하위 제품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함으로써 하위 부품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하위 부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동시에, 하위 부품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그 하위 부품의 구매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38         따라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하위 부품 시장에서도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FRAND 확약을 준수하여 경쟁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은 물론 하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제어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 

 

39         이통통신 시장은 크게 특허 라이선스 시장, 휴대폰을 구성하는 모뎀칩셋 등 부품시장 그리고 휴대폰 시장으로 구성된다.  

 

<표 9>                  이동통신 산업 전후방 시장구조 개요 

 

 

40         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는 해당 통신 방식을 개발한 원천기술 소유자가 공급자가 된다. CDMA 표준필수특허의 대부분은 피심인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WCDMA 및 LTE 표준필수특허 역시 피심인들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삼성전자, 인터디지털(IDC), 엘지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의 사업자들도 상당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원천기술 소유자들은 모뎀칩셋 등 부품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 통신장비 제조사 등에게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받는다. 

 

41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 제조사들은 원천기술 소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휴대폰에 장착되는 각종 부품을 제작하여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판매하며, 피심인들과 같이 원천기술 소유자가 휴대폰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28) 

 

42         휴대폰 제조사들은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휴대폰을 제작하고 휴대폰에 구현되는 각각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실시료도 지불한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휴대폰을 생산한 후 이동통신사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통신 표준별 특허 라이선스 시장 

 

    (1) 통신 표준별 라이선스 대상 휴대폰 시장 비중 

43         통신 표준은 세대별로 구분되며 동일 세대 안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통신규격이 존재하는데, 2세대 표준의 경우 세계 휴대폰 시장 중 19%가 CDMA를 채택하였고 나머지 81%는 GSM 표준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3세대 표준의 경우 WCDMA 시장이 전체의 85%, CDMA2000시장이 13%, 중국에서 채택된 TD-SCDMA 시장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경 시작된 4세대 표준의 경우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이 LTE 단일 표준을 따르고 있다. 

 

44         그 결과 2세대 표준의 경우 전체 휴대폰 시장의 19%만이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대상이었음에 비해 3세대 표준 이후에는 사실상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전부가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대상이 되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수직 통합 사업자로 활동하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표 10>                     이동 통신 표준별 시장비중29) 

 

  통신규격  주요기능  휴대폰 시장 비중 
2세대 
(1990년~2012년) 
GSM  음성/문자  81% 
CDMA  19% 
3세대 
(2003년~2011년) 
WCDMA  음성/화상통신, 
데이터통신 
85% 
CDMA2000  13% 
TD-SCDMA  2% 
4세대 
(2012년 이후) 
LTE  초고속 
데이터 통신 
100% 

 

 

    (2) 통신표준별 특허보유자의 표준필수특허 현황 

 

45         이통통신 특허 라이선스 시장 중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세대 CDMA 표준은 사실상 피심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전체 2세대 표준필수특허 중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의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그러나 3세대 WCDMA와 4세대 LTE 표준은 피심인들 외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기술개발에 기여하여,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비중이 각각 27%와 1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단 하나의 표준필수특허라도 그 기술이 구현되는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가 필요한데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보유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여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준필수특허의 보유 비중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 실시료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표 11>                 업체별 WCDMA 표준필수특허 보유현황  

(ETSI 홈페이지 기준, 단위 : 건) 

 

  회사명  공개  등기  합계 
1  피심인들  786  1042  1,828(27.3%) 
2  아이디씨  293  670   963(14.4%) 
3  노키아  214  745   959(14.3%) 
4  에릭슨  175  431   606(9.1%) 
5  엘지  78  426   504(7.5%) 
6  화웨이  224  183   407(6.0%) 
7  블랙베리  141  213   354(5.3%) 
8  애플  97  185   282(4.2%) 
9  모토로라  48  219   267(4.0%) 
10  엔이씨  128  137   265(4.0%) 
11  삼성전자  59  201   260(3.9%) 
총 신고 수  2,243  4,452  6,695 

 

 

<표 12>                 업체별 LTE 표준필수특허 보유량 현황 

(ETSI 홈페이지 기준, 단위 : 건) 

 

  회사명  공개  등기  합계 
1  피심인들  808  839  1,647(16.0%) 
2  삼성전자  503  536  1,039(10.0%) 
3  아이디씨  346  560  906(8.8%) 
4  엘지  398  481  879(8.5%) 
5  노키아  196  521  717(6.9%) 
6  에릭슨  315  391  706(6.8%) 
7  화웨이  255  176  431(4.2%) 
8  파나소닉  137  260  397(3.8%) 
9  모토로라  110  284  394(3.8%) 
10  엔이씨  170  167  337(3.3%) 
총 신고 수  4620  5708  10,328 

 

 

 

   나) 부품시장 

 

    (1) 휴대폰을 구성하는 부품들 

 

46         초창기 휴대폰은 음성통신을 위한 이동통신 전화기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전부였으며, 이동통신의 핵심적 기능은 모뎀칩셋에 집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보급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 전화기로서의 기능을 넘어서는 종합 IT 기기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최근 스마트폰은 편리한 운영체제, 빠른 프로그램 처리속도, 고화질 카메라, 터치스크린과 디스플레이 등이 집약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메모리, 무선 모듈, 카메라 모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전원관리 PM칩 등 다양한 부품이 사용된다. 휴대폰의 내부구조와 주요 부품은 아래와 같고, 주요 부품 중 붉은색 표시된 부품이 이동통신 관련 부품들이다. 

 

<표 13>                      휴대폰의 내부 구조와 주요 부품 

 

 

47         이처럼 최근 휴대폰이 여러 기능이 집약된 종합 IT 기기로 변화하면서, 최근 보급되는 스마트폰 가격은 고성능 카메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등 고가의 부품이 결합되어 350불에서 700불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그 결과 모뎀칩셋은 그 가격이 평균 20불에서 40불 수준으로, 휴대폰 전체 가격의 4% 정도 수준이 되었다. 

 

<표 14>                 휴대폰 주요 부품 및 개략적인 가격 구조 

 

부 품 명  가 격  비 중 
모뎀칩셋(통신칩셋)  ***  *** 
메모리  ***  ***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  ***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  *** 
고성능 카메라  ***  *** 
WiFi, 블루투스, GPS  ***  *** 
배터리  ***  *** 
기타 부품  ***  *** 
(부품 소 계)  ***  *** 
마케팅비용, R&D비용, 인건비, 경비, 이익 등  ***  *** 

 

* 출처 : 휴대폰 제조사 제출자료 

 

    (2) 모뎀칩셋 시장 

 

     (가) 모뎀칩셋의 기능 

 

48         휴대폰 부품 중 모뎀칩셋은 변조 기능과 복조 기능을 하나의 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칩셋30)을 말한다. 이동통신용 모뎀의 경우 2GHz 등과 같이 높은 주파수의 전송 채널을 통하여 신호가 전송되므로, 모뎀칩셋에서 변조되어 출력된 신호는 높은 주파수로 다시 변환된 후 안테나로 송신된다. 반대로 안테나로 수신된 고주파의 신호는 낮은 주파수로 변환되어 모뎀칩셋에 입력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뎀칩셋을 기저대역칩셋 또는 베이스밴드칩셋(baseband chipset)이라고도 한다. 

 

49         최근에는 반도체 집적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별도도 생산하던 AP31)를 하나로 통합한 AP-모뎀 통합칩셋이 등장하였다32). AP-모뎀 통합칩셋은 모뎀칩과 AP를 별개 칩으로 구현한 경우와 비교하여 휴대폰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고 휴대폰을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칩셋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기술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50         한편, 최근 LTE 표준을 따르는 휴대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표준의 ‘후방호환성’ 때문에 구 표준인 2세대 CDMA와 3세대 WCDMA 표준을 적용하는 휴대폰 이용자와의 통신도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사용되는 모뎀칩셋은 4세대 LTE과 구 표준인 CDMA, WCDMA 이동통신 표준을 함께 지원하는 멀티모드 칩셋(Multi-mode baseband chipset)이 일반적이다.33) 

 

     (나) 모뎀칩셋 시장 현황  

 

51         모뎀칩셋 시장은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5년 전체 매출규모는 2008년의 2배 수준인 21,264백만 불 수준이다. 이렇게 전체 모뎀칩셋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2008년 36.8%에서 2015년에는 59.4%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해왔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대부분의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일부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모뎀칩셋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 모뎀칩셋 제조사는 없었다.34) 

 

<표 15>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 현황35) 

(단위 : 백만$) 

 

사업자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심인들  4,092 
(36.8%) 
4,417 
(40.0%) 
5,248 
(39.9%) 
6,764 
(45.0%) 
9,174 
(52.6%) 
12,251 
(63.1%) 
14,660 
(66.1%) 
12,626 
(59.4%) 
미디어텍  1,291 
(11.6%) 
1,890 
(17.1%) 
1,911 
(14.5%) 
1,736 
(11.5%) 
2,132 
(12.2%) 
2,486 
(12.8%) 
3,737 
(16.9%) 
4,133 
(19.4%) 
스프레드트럼  98 
(0.9% 
78 
(0.7%) 
295 
(2.2%) 
530 
(3.5%) 
647 
(3.7%) 
967 
(5.0%) 
1,125 
(5.1%) 
1,452 
(6.8%) 
삼성전자  -  -  13 
(0.1%) 
72 
(0.5%) 
103 
(0.6%) 
139 
(0.7%) 
231 
(1.0%) 
1,249 
(5.9%) 
인텔  643 
(5.8%) 
872 
(7.9%) 
1,590 
(12.1%) 
2,315 
(15.4%) 
2,227 
(12.8%) 
1,470 
(7.6%) 
561 
(2.5%) 
346 
(1.6%) 
마벨  125 
(1.1%) 
154 
(1.4%) 
250 
(1.9%) 
316 
(2.1%) 
345 
(2.0%) 
508 
(2.6%) 
674 
(3.0%) 
353 
(1.7%) 
비아  45 
(0.4%) 
62 
(0.6%) 
96 
(0.7%) 
152 
(1.0%) 
156 
(0.9%) 
108 
(0.6%) 
72 
(0.3%) 
35 
(0.2%) 
브로드컴  78 
(0.7%) 
240 
(2.2%) 
483 
(3.7%) 
813 
(5.4%) 
889 
(5.1%) 
699 
(3.6%) 
365 
(1.6%) 
- 
엔비디아  14 
(0.1%) 
32 
(0.3%) 
68 
(0.5%) 
89 
(0.6%) 
48 
(0.3%) 
5 
(0.0%) 
12 
(0.1%) 
- 
에릭슨  1,417 
(12.7%) 
1,134 
(10.3%) 
1,045 
(7.9%) 
770 
(5.1%) 
896 
(5.1%) 
343 
(1.8%) 
16 
(0.1%) 
- 
르네사스  157 
(1.4%) 
143 
(1.3%) 
175 
(1.3%) 
142 
(0.9%) 
44 
(0.3%) 
5 
(0.0%) 
-  - 
TI  2,538 
(22.8%) 
1,725 
(15.6%) 
1,715 
(13.0%) 
1,026 
(6.8%) 
288 
(1.7%) 
26 
(0.1%) 
-  - 
                 
합계  11,120  11,042  13,140  15,034  17,437  19,415  22,165  21,264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52         이러한 경향은 CDMA, WCDMA 및 LTE 표준별 각 모뎁칩셋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전체 모뎀칩셋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2013년에 9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최근까지도 7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압도적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6>                전 세계 CDMA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사업자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심인들  98.4%  97.6%  96.4%  94.3%  92.4%  93.1%  91.6%  83.1% 
티아이  0.0%  -  -  -  -  -  -  - 
비아  1.6%  2.4%  3.6%  5.7%  7.6%  6.9%  8.4%  16.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표 17>                전 세계 LTE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사업자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심인들  -  -  34.2%  58.8%  94.5%  96.0%  84.8%  69.4% 
미디어텍  -  -  -  -  -  -  4.1%  13.7% 
삼성전자  -  -  65.8%  26.9%  3.1%  2.0%  1.9%  7.9% 
스프레드트럼  -  -  -  -  0.0%  0.0%  0.3%  0.9% 
하이실리콘  -  -  -  0.1%  0.0%  0.3%  3.4%  3.7% 
인텔  -  -  -  -  -  0.7%  1.2%  1.0% 
세퀀스  -  -  -  0.0%  0.0%  0.0%  0.1%  0.2% 
마벨  -  -  -  -  -  0.2%  3.3%  2.0% 
알테어  -  -  -  0.1%  0.0%  0.2%  0.4%  0.3% 
리드코어  -  -  -  -  -  -  0.0%  0.9% 
지씨티  -  -  -  4.4%  0.6%  0.4%  0.1%  0.0% 
브로드컴  -  -  -  -  -  0.0%  0.1%  - 
엔비디아  -  -  -  -  0.0%  0.0%  0.1%  0.0% 
에릭슨  -  -  0.0%  0.0%  0.0%  0.0%  0.0%  - 
르네사스  -  -  -  -  -  0.0%  -  - 
기타  -  -  -  9.7%  1.7%  0.2%  0.0%  0.0% 
합계  -  -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53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피심인들은 2005년까지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였고 2013년에는 53.9%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최근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하락하였지만, 2014년 이후 모뎀칩셋 시장이 LTE 표준 위주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2015년 WCDMA 모뎀칩셋 시장 규모는 LTE 모뎀칩셋 시장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더욱 뚜렷해져 2016년 3분기에 WCDMA 모뎀칩셋 시장규모는 LTE 모뎀칩셋 시장규모의 10분의 1 미만 수준이다. 피심인들도 2013년 이후에는 WCDMA 모뎀칩셋의 신모델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 있다. 

 

<표 18>                전 세계 WCDMA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사업자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심인들  38.8%  47.4%  45.7%  55.0%  50.4%  53.9%  48.8%  32.3% 
미디어텍  -  -  0.7%  2.3%  11.1%  15.5%  31.2%  35.9% 
스프레드트럼  -  -  -  -  0.0%  0.9%  7.4%  23.9% 
하이실리콘  0.4%  0.7%  0.5%  0.7%  0.6%  0.2%  0.5%  0.5% 
인텔  4.7%  9.5%  14.4%  16.8%  15.6%  11.8%  3.8%  2.9% 
알디에이  -  -  -  -  -  -  0.5%  2.6% 
마벨  0.9%  1.8%  3.0%  3.0%  1.4%  4.3%  2.9%  0.8% 
록칩  -  -  -  -  -  -  -  0.5% 
프리스케일  2.2%  1.0%  0.5%  0.3%  0.1%  0.0%  -  - 
브로드컴  2.1%  1.3%  1.3%  3.9%  9.7%  9.3%  4.7%  0.5% 
엔비디아  0.4%  0.8%  1.2%  1.2%  0.6%  0.1%  0.0%  0.0% 
에릭슨  15.1%  11.7%  6.8%  3.6%  7.1%  3.4%  0.1%  - 
르네사스  4.6%  3.6%  3.0%  1.9%  0.5%  0.1%  -  - 
티아이  30.7%  22.3%  22.9%  11.3%  3.0%  0.3%  -  - 
기타  0.0%  0.0%  0.0%  0.0%  0.0%  0.2%  0.1%  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표 19>            전 세계 WCDMA 및 LTE 모뎀칩셋 매출액 비중 

(단위 : 백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LTE  3,296  6,884  12,051  15,864  4,137  4,879  5,302 
WCDMA  8,216  7,453  7,406  4,471  632  558  477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다) 모뎀칩셋 시장의 참여자들 

 

      ① 피심인들 

 

54         피심인들은 1999년 처음으로 모뎀칩셋을 생산하고 이후 AP-모뎀 통합칩셋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GSM, WCDMA, CDMA2000 표준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칩셋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12년에 GSM, WCDMA, CDMA2000 표준은 물론 LTE 표준까지 지원하는 AP-모뎀 통합칩셋을 출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피심인들은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5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피심인들 외의 모뎀칩셋 제조사 

 

55         (i) 미디어텍(MediaTek) :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0년 경 WCDMA 모뎀칩셋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미드-로우엔드) 스마트폰 제품에 사용되는 칩셋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LTE 모뎀칩셋도 판매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1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56         (ii) 스프레드트럼(Spreadtrum) : 중국 회사인 스프레드트럼은 2004년부터 모뎀칩을 개발하였고, 현재 GSM,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셋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36)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6.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57         (iii)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 1999년 모뎀칩셋을 개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출시된 자신의 스마트폰 모델에 GSM,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과 AP-모뎀 통합칩을 생산ㆍ사용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피심인들과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자가 소비용 외에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58         (iv) 인텔(Intel) :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사로서 2010년 말경 GSM, WCDMA 모뎀과 RF 기술 및 제품을 가지고 있던 독일 인피니언의 모뎀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셋과 AP-모뎀 통합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37)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59         (v) 비아(VIA) : 대만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2002년 경 CDMA 모뎀칩셋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피심인들 이외에 CDMA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0.2%,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16.5%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WCDMA와 LTE 표준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모드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저가 휴대폰용 CDMA 모뎀칩셋을 공급하고 있다. 

 

60         (vi) 브로드컴(Broadcomm) :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2004년경부터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GSM,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셋과 AP-모뎀 통합모뎀칩셋 출시하였으나, 2014년 6월 모뎀칩셋 사업을 철수하였다. 

 

61         (vii) 엔비디아(Nvidia) :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는 2011년 5월경 아이세라를 인수한 후 2013년 2월경 GSM, WCDMA, LTE를 지원하는 AP-모뎀 통합칩을 출시하였으나, 2015년 5월 모뎀칩셋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62         (vii) 에릭슨(ST-Ericsson) : 스웨덴의 통신장비 회사인 에릭슨은 2009년 2월경 무선사업 부문을 분사하여 에스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였으나, 에스티-에릭슨은 2013년 8월경 해산하였다. 이후 에스티-에릭슨의 모뎀칩셋 사업을 에릭슨이 다시 인수하였으나 2014년 9월경 모뎀칩셋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63         (xi) 이오넥스(Eonex) : 2000년 설립된 한국의 모뎀칩셋 개발ㆍ설계사이며, 엘지전자 등에 모뎀칩셋을 납품하였으나, 2009년 경 폐업하였다. 

 

   다) 휴대폰 시장 

 

64         모뎀칩셋 시장의 하위 시장인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 애플, 노키아 등 선두업체가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노키아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애플38)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표 20>           세계 휴대폰 시장 업체별 판매대수 및 점유율 

(단위 : 백만 대) 

 

판매량 
(점유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삼성전자  280.2 
(20.6%) 
327.4 
(21.2%) 
396.5 
(25.1%) 
451.7 
(26.8%) 
405.0 
(22.1%) 
390.0 
(20.7%) 
애플  47.5 
(3.5%) 
93.0 
(6.0%) 
135.8 
(8.6%) 
153.4 
(9.1%) 
192.7 
(10.5%) 
231.5 
(12.3%) 
화웨이  30.9 
(2.3%) 
53.8 
(3.5%) 
48.3 
(3.1%) 
57.0 
(3.4%) 
76.4 
(4.2%) 
107.6 
(5.7%) 
노키아 
(MS) 
453.0 
(33.3%) 
417.1 
(27.0%) 
335.6 
(21.2%) 
252.4 
(15.0%) 
199.7 
(10.9%) 
119.8 
(6.4%) 
엘지전자  116.7 
(8.6%) 
88.1 
(5.7%) 
56.6 
(3.6%) 
71.0 
(4.2%) 
78.1 
(4.3%) 
72.1 
(3.8%) 
TCL-알카텔  29.7 
(2.2%) 
39.7 
(2.6%) 
39.5 
(2.5%) 
52.0 
(3.1%) 
70.3 
(3.8%) 
71.5 
(3.8%) 
샤오미  -  -  5.7 
(0.4%) 
18.7 
(1.1%) 
61.1 
(3.3%) 
72.0 
(3.8%) 
지티이  50.7 
(3.7%) 
78.1 
(5.1%) 
71.7 
(4.5%) 
59.8 
(3.5%) 
54.7 
(3.0%) 
62.7 
(3.3%) 
레노보-모토로라  46.0 
(3.4%) 
55.6 
(3.6%) 
59.6 
(3.8%) 
63.6 
(3.8%) 
93.6 
(5.1%) 
74.5 
(4.0%) 
기타  305.3 
(22.4%) 
393.2 
(25.4%) 
430.7 
(27.3%) 
505.4 
(30.0%) 
600.0 
(32.8%) 
681.1 
(36.2%) 
합계  1360.0 
(100%) 
1546.0 
(100%) 
1580.0 
(100%) 
1685.0 
(100%) 
1831.6 
(100%) 
1882.8 
(100%) 

 

* 출처 : Strategy Analytics 'Global Handset Vendor Marketshare for 15 Countries’ 

 

65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 엘지, 팬텍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휴대폰 제조사는 애플이 유일하다. 

 

<표 21>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삼성전자  51.6%  51.8%  52.5%  58.8%  56.3%  56.6%  54% 
엘지  28.7%  20.3%  16.7%  13.5%  20.6%  21.4%  17.2% 
애플  -  6.5%  10.8%  6.1%  5.8%  10.3%  17.2% 
팬텍  13.7%  14.3%  13.8%  19.3%  16.6%  7.3%  1.5% 
블랙베리  -  -  -  0.2%  -  -  - 
에이치티씨  -  -  -  1.2%  -  -  - 
노키아  -  -  -  0.2%  -  -  - 
기타  6.1%  7.2%  6.2%  0.6%  0.8%  4.4%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출처 : Strategy Analytics 'Global Handset Vendor Marketshare for 15 Countries’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동통신산업에서 피심인들의 지위 

 

66         피심인들은 1985년 설립 이후 기지국, 휴대폰, 부품 등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1990년대 말 기지국 및 휴대폰 사업 등을 중단․매각하고 2000년 이후에는 주로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제조․판매 사업에 집중해왔다. 이후 피심인들은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양 시장에서 수직 통합사업자로서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이동통신표준이 WCDMA, LTE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왔다. 

 

  2) 피심인들의 표준화 기구에 대한 FRAND 확약 선언과 표준필수특허 획득 

 

67         피심인들은 1993년 2세대 통신 표준으로 CDMA가 선정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3세대 표준으로 WCDMA, CDMA2000 등이 선정되며 2000년대 후반 LTE 등이 4세대 표준으로 확정될 당시 각각 ETSI, TIA, ITU, TTA 등 표준화 기구에 자신의 위 특허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이라는 FRAND 확약을 선언한 사실이 있다. 

 

68         또한 피심인들은 1999. 3. 26.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 내 모든 참여자에게 표준필수특허를 FRAND 확약에 따라 라이선스할 것임”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39) 

  3) 피심인들의 사업모델 개요 

 

69         피심인들은 자신의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 함에 있어 모뎀칩셋 단계를 건너뛰고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휴대폰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은 모뎀칩셋 판매와 라이선스 정책의 분리와 연결된다. 

 

70         통상 특허권자가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면 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소진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구매자는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40) 즉, 모뎀칩셋 제조사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부터 모뎀칩셋에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해당 모뎀칩셋을 제조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하였다면 휴대폰 제조사는 해당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가 모뎀칩셋 구매 가격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에게 별도로 추가적인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71         그러나 피심인들은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를 모뎀칩셋 판매와 분리하여 휴대폰 단계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정책을 취하고 있어, 경쟁 모뎀칩셋을 구매한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피심인들은 기지국 장비, 휴대폰 제조ㆍ판매사업 등 휴대폰 사업을 중단ㆍ매각하고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사업에 집중한 2000년 이후에는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모뎀칩셋을 판매하더라도 모뎀칩셋에 구현된 자신의 특허가 이전되지 않음을 모뎀칩셋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표 22>                    피심인들의 사업모델 개요 

 

 

72         피심인들의 이러한 사업정책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ㆍ제한(행위 1),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행위 2) 및 이를 기반으로 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행위 3) 등 각 행위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순환됨으로써 보다 공고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3         첫째,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완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라이선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라이선스 제공 범위를 제한한다. 그 결과 모뎀칩셋에는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어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해야만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74         둘째,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먼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모뎀칩셋을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41)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2) 피심인들은 이를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뎀칩셋 구매와 별도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공급받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과 모뎀칩셋 공급이 연계되는 구조가 구축되었다.43) 

 

75         셋째, 이렇게 연계된 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i) 자신의 모뎀칩셋에 구현되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뿐만 아니라 기타특허까지 포함된 자신의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44), (ii) 그 대가로 전체 휴대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45)을 실시료로 부과하는 한편, (iii)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자신의 모뎀칩셋의 제조, 사용,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한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았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다른 고객에 대하여도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크로스 그랜트, cross-grant) 자신의 모뎀칩셋에 ‘특허우산’46)을 구축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한 특허우산의 혜택을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모뎀칩셋 사업에 다시 유리하게 활용하는 등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사업을 상호 순환적으로 연계하였다.47) 

<표 23>               피심인들 사업모델의 유기적 순환 구조 

 

 

76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이 위의 사업모델을 구축ㆍ강화ㆍ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각 행위 1ㆍ2ㆍ3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4) 행위 1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 행위 

 

   가) 사용권한이 제한되고 각종 제약조건이 결부된 라이선스 제공(2008년 이전) 

 

77         피심인들은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 ***, *** 등 모뎀칩셋 제조사와는 제한적인 범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휴대폰 가격을 기준으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모뎀칩셋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료를 수취하였다. 즉 2008년 이전에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단계와 휴대폰 단계에서 각각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지만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결부되어 있었다. 

 

78         ① 라이선스 사용권한 제한 :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대상 범위에서 모뎀칩셋의 ‘사용(use)’ 권한을 제외하였다.48) 이에 따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불하면서도 모뎀칩셋을 제조하고 판매만 할 수 있을 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모뎀칩셋에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79         ②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처를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못하고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별도로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모뎀칩셋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80         ③ 영업정보 보고 의무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제한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실시료를 받는 계약 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은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의 판매량 및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구매일시, 제품모델, 가격 등이 포함된 영업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49) 

 

81         ④ 무상 크로스 그랜트 :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대상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 라이선스를 피심인들 및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82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제조사별 계약 조건 및 계약 체결 시점을 요약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모뎀칩셋 제조사별 계약조건 및 계약 체결 시점50) 

 

  계약 조건  계약 명칭 및 체결시점 
***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판매처 제한 
- 가격, 판매량, 구매자 등 경영정보 요구 
- 무상 크로스라이선스 및 부제소약정 요구 
ㅇ *** 
ㅇ 체결일 : 2002년 *월 *일 
***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판매처 제한 
- 가격, 판매량, 구매자 등 경영정보 요구 
- 무상 크로스라이선스 및 부제소약정 요구 
ㅇ *** 
ㅇ 체결일 : 2005년 *월 *일 
 - 수정계약 : 2010년 *월 *일 
***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판매처 제한  
- 가격, 판매량, 구매자 등 경영정보 요구 
- 무상 크로스라이선스 및 부제소약정 요구 
ㅇ *** 
ㅇ 체결일 : 2004년 *월 *일 
 - 수정계약 : 2010년 *월 *일 
***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판매처 제한  
- 가격, 판매량, 구매자 등 경영정보 요구 
- 무상 크로스라이선스 및 부제소약정 요구 
ㅇ *** 
ㅇ 체결일 : 1997년 *월 *일 
 - 수정계약 : 2006년 *월 *일 
***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판매처 제한 
- 가격, 판매량, 구매자 등 경영정보 요구 
- 제3자(피심인들의 라이선시)에 대한 부제소약정 요구 
ㅇ *** 
ㅇ 체결일 : 2009년 *월 *일 
 * 2013년 *월 ***계약시 판매처 제한 규정 삭제 
***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판매처 제한 
ㅇ *** 
ㅇ 체결일 : 2002년 *월 *일 
***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ㅇ ***51) 
ㅇ 체결일 : 2009년 *월 *일 
***52)  - 모뎀칩셋 제조(make), 판매(sell) 권한 외에 사용(use) 권한 제한   ㅇ *** 
ㅇ 체결일 : 2000년 *월 *일 

 

 

83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단계부터 심의시까지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와 피심인들 간 ***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53)), ***와 피심인들 간 ***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소갑 제6호증), ***와 피심인들 간 ***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 및 라이선스 외 각종 제약조건이 결부된 약정 제시(2008년 이후)  

 

    (1) 모뎀칩셋 단계에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로 라이선스 정책 변경 

 

84         피심인들은 종전에는 휴대폰 제조사들 및 인프라 장비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사들과도 제한적이나마 실시료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2006년에서 2008년 경 자신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사업정책을 수립하였다.  

 

85         ① 피심인들은 2007년까지 사업보고서에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또는 약정을 통해 라이선시(Licensee)에게 모뎀칩셋의 제조ㆍ판매를 허락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08년 이후 사업보고서에는 라이선스 또는 라이선시 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약정을 통해 피심인들의 특허에 대한 소진적(exhaustive)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휴대폰 물량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86         ②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26일 대만회의 발표자료에서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기존의 약정이 자신의 특허를 소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에 제공하던 제한적인 권리마저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87         ③ 피심인들은 2013년 2월 20일 작성한 ‘퀄컴 기술 라이선싱’ 자료에서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자신의 표준라이선스 프로그램 대상 밖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등 자신의 이러한 사업정책을 대외에 공표하였다. 

 

88         한편, 사업정책을 변경한 이후 피심인들은 제한적으로라도 라이선스를 제공하던 2008년 이전과는 달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거절하고,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제한적인 약정’만을 제안하면서도,54) 종전에 제한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요구하였던 동일한 조건들, 즉 ① 모뎀칩셋 판매처를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는 조건, ② 모뎀칩셋의 판매량,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가격 등의 영업정보를 피심인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는 조건, ③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89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단계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피심인들 답변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들의 사업보고서(소갑 제37ㆍ38호증), 피심인들의 2008년 2월 대만회의 발표자료(소갑 제46호증), 피심인들의 라이선싱 프로그램 발표자료(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 후 각종 조건이 결부된 제한적 약정 제공  

      : A 사례 

 

       A는 200*년 2세대 GSM 통신 표준을 구현하는 모뎀칩셋을 처음 출시한 이래 2008년 이전까지 주로 GSM 기반의 모뎀칩셋을 판매해왔다. 이후 3세대 WCDMA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2008년 이후 WCDMA 모뎀칩셋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가) 2009년 부제소약정  

 

90         피심인들은 2008년 *월 이후 A가 WCDMA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A에게 제약 조건이 결부된 부제소약정만을 제공하였다. 

 

91         A는 2008년 *월 전자메일을 통해 피심인들에게 WCDMA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2008년 *월 *일 A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WCDMA 모뎀칩셋 라이선스 계약 초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 그러나 이후 A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약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라이선스 계약 협상안을 제공하지 않았다. 

 

<표 25>                A와 피심인들 간 전자메일 발췌55) 

 

 
 
 
 
 
 

 

 

92         그러나 피심인들은 2008년 *월 *일 전자메일을 통해 A에게 당초 제안과 달리 조건이 결부된 부제소약정56)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더욱이 피심인들이 제안한 부제소약정에는 ① 피심인들이 지정하여 통지한 피심인들의 라이선시에게만 모뎀칩셋을 판매하도록 하는 조건, ② A의 모뎀칩셋 판매량 뿐만 아니라, 판매지역ㆍ구매자 등 모뎀칩셋 판매 관련 영업정보를 분기별로 피심인들에게 보고하고, ③ A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무상으로 피심인들 및 제3자에게 부제소약정을 제공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93         이에 A는 2008년 *월 경 피심인들과 전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약 30개에 달하는 질의사항을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왜 라이선스 계약 대신 부제소약정만을 제안하는지, 왜 피심인들의 라이선시에게만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조건을 결부시키는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고 표준화 기구에 확약하였음에도 WCDMA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없이 부제소약정만을 주는 것이 FRAND 확약에 부합하는지, A가 부제소약정만 받으면 라이선스를 받은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에 비해 불리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피심인들은 A에게 부제소약정만을 제공하는데 왜 A는 피심인들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26>             A와 피심인들 간 전화회의 질문 리스트57) 

 

 

 

 

94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채 A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후 A는 2009년 *월 *일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피심인들이 제시한 조건이 결부된 제한적인 부제소약정58)을 체결하였다59). 

     (나) 2013년        계약 

 

95         피심인들은 2012년부터 재개된 2차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A에게 모뎀칩셋 제조․판매 등을 위한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재차 거절하였다. 

 

96         A는 2009년 1차 계약 이후 WCDMA 모뎀칩셋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심인들과 체결한 부제소약정 상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피심인들과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60) 2009년 계약이 체결된 지 채 3년이 지나기 전인 2012년 *월 이후 피심인들에게 표준화 기구의 표준선정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선언한 FRAND 확약을 준수하여 FRAND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97         2012년 *월 *일 A는 피심인들과 체결한 부제소약정이 자신의 칩셋 판매처를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제한하고, 민감한 영업정보를 피심인들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계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표준화 기구에 FRAND 확약을 했으면 FRAND 조건 하에서 실시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실시료율과 라이선스 조건 협상을 왜 거절하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피심인들이 FRAND 조건의 실시료를 제시하고 A가 이를 부담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표 27>          2012.*.* A가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서신 내용61) 

 

 
 

 

 

98         위 2012년 *월 *일자 서신 발송 후 약 5개월이 지난62) 2013년 *월 *일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및 법무 책임자(Vice President & Legal Counsel)인 페비언 고넬(Fabian Gonell)은 A의 서신에 대해 답변하면서 피심인들은 “A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적이 없고 피심인들과 A는 피심인들의 특허에 대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 부제소약정만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표 28>        2013.*.* 피심인들이 A에게 송부한 답신 내용63) 

 

 

 

 

99         이에 A는 2013년 *월 *일 답신을 보내 피심인들에게 A 칩셋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조건과 FRAND 실시료를 제안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이에 답변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재차 실시료율과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표 29>       2013.*.* A가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2차 전자메일 내용64) 

 

 

 

100         그러나 A의 위 요청에 대해 2013년 *월 *일 피심인들은 A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수정 또는 대체 가능성은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시료 수준 등 구체적인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재차 거절하였다. 

 

<표 30>       2013.*.* 피심인들이 A에게 송부한 2차 답신65) 

 

 

 

 

101         이에 A는 2013년 *월 *일 전자메일을 통해 피심인들이 표준화 기구의 표준 선정 당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FRAND 조건에 동의하는 당사자와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한편, 2013년 *월 *일까지 피심인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제안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표 31>        2013.*.* A가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3차 전자메일66) 

 

 
 

 

 

102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2013년 *월 *일자 답신에서 피심인들이 A에게 라이선스를 제안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 조건 및 실시료 수준을 담은 라이선스 계약 초안을 보내지 않았다. 피심인들은 A에게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당초 계약 내용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권리를 얻고자 하는지 알려줄 것 등을 요청하는 등 라이선스 계약과는 다른 차원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표 32>           2013.*.*. 피심인들이 A에게 송부한 3차 답신67) 

 

 

 

 

103         이후 양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중단되었고 대신 2013년 *월 *일 종전 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체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68) 

 

104         동       계약의 전문(Recitals)은 당시 A가 피심인들에게 FRAND 조건으로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실시허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A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표 33>            2013.*.*. 피심인들과 A의       계약69) 

 

 

 

 

105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단계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A와 피심인들 간 전자메일(소갑 제41ㆍ43호증), 피심인들이 A에 제안한 계약서 초안(소갑 제42호증), A가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전화회의 질문 리스트(소갑 제44호증),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A 답변서(소갑 제80호증), 피심인들과 A가 2009년 체결한 부제소약정 약정(소갑 제2호증), 피심인들과 A의 2013년       계약(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3)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 및 라이선스 외의 제약조건 제시로 계약 체결 무산 

 

     (가) B 사례 

 

106         B는 1993년 피심인들과 피심인들이 개발한 CDMA 표준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스 계약의 골자는 B가 피심인들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여 휴대폰(subscriber unit)을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다만, B가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하는 용도로 모뎀칩셋을 제조하는 것만 허용되고 B가 모뎀칩셋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표 34>         1993년 특허라이선스 계약 상 모뎀칩셋 관련 조항70) 

 

 

 

 

107         피심인들과 B는 1997년, 2004년, 2005년, 2009년 등 수 차례 계약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모뎀칩셋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계약 조건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B가 제조한 모뎀칩셋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피심인들과 B 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피심인들은 B에 대해 언제든지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08         이러한 상황에서 B는 반도체 사업부문 내에                             
                 라는 사업 부서를 두고,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AP를 제조해 왔다. 2011년 경 B는 향후 AP와 모뎀칩셋을 결합한 통합칩셋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외부 사업 경험이 없던 모뎀칩셋의 외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당시 B는 모뎀칩셋 사업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휴대폰 제조사들과 접촉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라이선스가 없는 B의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피심인들이 특허 공격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B가 피심인들의 특허 공격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면책 약정을 제공하거나, 자신들이 피심인들로부터 특허공격을 받지 않고 B 역시 피심인들로부터 특허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71) 

 

109         이에 B는 외판 사업을 위해서는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2011년 *월 이후 모뎀 칩셋의 외부 판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피심인들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0         먼저 2011년 6월 29일 당시 한국퀄컴 차영구 사장은 “누구나 피심인들의 특허를 이용하여 모뎀칩셋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하였고, 동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인 2011년 *월 *일경 B는 피심인들에게 모뎀칩셋 제조, 판매 등을 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이를 거절하였다.72)  

 

<표 35>         B의 라이선스 요청 경위 관련 임원 확인서73) 

 

 

 

 

111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제공 요청을 협상의 여지없이 거절하자 B는 피심인들에게 적어도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계약을 요청하였다.  

 

112         이에 대해 2011년 *월 *일 피심인들은 다른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의 계약과는 달리 B에게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Exhaust Remedies)을 골자로 하는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다.74)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은 B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당해 휴대폰 제조사 뿐만 아니라 B도 피심인들로부터 제소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종의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113         이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에는 기존에 A에게 요구했던 조건들, ①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② 영업정보 보고의무 및 ③ B 보유 특허에 대한 크로스 그랜트 뿐만 아니라, ④ B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에게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휴대폰 제조사와 피심인들 간에 특허분쟁이 생기면 B가 휴대폰 제조사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 36>               B 모뎀칩 판매관련 퀄컴 계약 추진 현황75) 

 

  

 

 

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모뎀칩셋 외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서면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상을 지속하였는데, 이후 약 1년 이상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 특허 라이선스 대상 제품의 범위 조정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계약서 수정안을 교환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였다. 

 

115         2013년 *월 말에 이르러 B는 비록 모뎀칩셋 외판사업을 위해 충분한 계약조건은 아니지만 피심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 피심인들과 협상을 지속하였다. 

 

<표 37>               B가 작성한 퀄컴사 IC 외판 회의 보고(1)76) 

 

  

 

 

116         이후 B는 2013년 *월 중순 경까지 피심인들과 계약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77), 피심인들은 같은 해 *월 *일 B와의 미팅에서 그간 논의하여 온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을 B 입장에서 보다 불리한 한시적 제소 유보(Standstill),             
                                                                               

                                                                    , 피심인들이 **일 동안만 B에게 특허침해 주장을 유보하되 동 기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안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였다.78) 이후 같은 해 *월 *일 미팅에서 피심인들은 B가 한시적 제소유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B의 모뎀칩셋 외부 판매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은 더 이상 어렵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79), 이후 양사 간에 모뎀칩셋 외부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80) 

 

<표 38>                B가 작성한 퀄컴사 IC 외판 회의 보고(2)81) 

 

 

 

 

117         한편, 이와 별도로 B는 2010년 *월 경 ***로부터 모뎀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82)를 설립하고자 하는 ‘***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참여를 요청받고 2011년 *월 경 조인트 벤처 약정(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 조인트 벤처 약정에는 ***와 피심인들 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합작회사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B와 *** 간 모뎀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은 결국 무산되었다.83) 

 

     (나) C 사례 

 

118         C는 2009년 경 휴대폰용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라이선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C가 수용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였는데, 2009년 *월 초 피심인들은 C의 라이선스 제공 요청에 대해 휴대폰용 모뎀칩셋에 대해서는 라이선스가 아닌 비소진적 형태의 권리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84) 

 

119         이후 피심인들은 2009년 *월에 개최된 2차례의 협상에서도 휴대폰용 모뎀칩셋에 대해서는 C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피심인들이 B에게 요구했던 부가조건들, 즉 ①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② 모뎀칩셋 영업정보 보고 및 ③ C의 보유특허에 대한 소진적 권리제공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양사 간의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체결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여 C는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였다.85) 그 결과 C는 피심인들과 직접적인 라이선스 협상을 통하는 방법으로 모뎀칩셋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86) 

 

     (다) D 사례 

 

120         D는 2012년 초 피심인들에게 기존의 CDMA2000 모뎁칩셋 라이선스 계약87)을 WCDMA 모뎁칩셋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새로이 체결하거나 기존의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오히려 이미 체결한 CDMA2000 표준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철회하고 CDMA2000과 WCDMA를 포괄하는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121         이에 대해 D는 2012년 *월 *일 피심인들에게 피심인들이 제안한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은 사실상 아무런 권리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FRAND 확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송부하였으나88), 피심인들은 보충적 권리행사약정 외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계약은 거절하였고, 이후 더 이상 양 사 간의 WCDMA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체결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89). 

 

     (라) 그 밖의 사례 

 

122         그 밖에도 ***(2011년), ***(2010년) 등의 모뎀칩셋 제조사들이 피심인들에게 이동통신용 모뎀칩셋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자신의 사업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였고, 피심인들과 이들 간의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90) 

 

123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단계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B와 피심인들 간 1993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소갑 제11호증),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피심인들의 답변서(소갑 제32ㆍ33호증), B의 모뎀칩셋 판매 관련 퀄컴 계약 추진현황 내부보고서(소갑 제59호증), B ***의 진술서(소갑 제60호증), B가 제출한 피심인들의 모뎁칩셋 라이선스 거래거절 경위서(소갑 제62호증), 피심인들이 B에 송부한 2011년 특허계약 초안(소갑 제63호증), B가 작성한 2013년 피심인들과의 회의결과 보고서(소갑 제64ㆍ65호증),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C의 답변서(소갑 제79호증), D가 2012년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전자메일(소갑 제40호증), B가 2016년 10월 7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5) 행위 2 :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을 요구한 행위 

 

124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를 아예 거절하거나 완전한 형태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유지해오는 한편,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우선 자신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125         우선 피심인들은 1993년 이후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의 모뎀칩셋 공급계약은 모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되었다.91) 피심인들이 주요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 및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피심인들과 주요 휴대폰 제조사의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공급 계약체결일92) 

휴대폰사  최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일  모뎀칩셋 공급계약 체결일 
***  1993.8.*.  1994.3.*. 
***  1997.8.*.  1997.9.*. 
***  1993.8.*.  1996.2.*. 
***  2000.12.*.  2001.6.*. 
***  2001.4.*.  2001.7.*. 
***  2001.9.*.  2001.11.*. 
***  2003.8.*.  2003.8.*.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가) 모뎀칩셋 공급계약에서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연계 

 

126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였다.93) 

 

127         첫째, 모뎀칩셋 판매는 특허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휴대폰 제조사는 특허 라이선스 없이는 구매한 모뎀칩셋을 사용하거나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수 없다. 구매한 모뎀칩셋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서만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모뎀칩셋을 휴대폰에 장착하였다고 하여 라이선스 계약상의 실시료 지불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94) 

128         둘째, 구입한 모뎀칩셋은 휴대폰의 개발ㆍ제조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따라야 한다.95) 

 

129         셋째, 구매자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위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일 또는 **일 이내96)에 이를 치유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거나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97) 

 

130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하여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요 사례는 아래 <표 40>과 같다. 

 

<표 40>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연계된 주요 모뎀칩셋 공급 계약 

휴대폰사  계약 명칭  체결일 
***  부품 공급 계약 
(***) 
2004.9.*. 
***  주문형 집적회로 공급 계약 
(***) 
2000.9.*. 
***  부품 공급 계약 
(***) 
2001.3.*. 
***  부품 공급 계약 
(***) 
2001.6.*. 
***  부품 공급 계약 
(***) 
2003.8.*. 
***  부품 공급 계약 
(***) 
2001.11.*.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내지 소갑 제31호증) 

 

   나) 구체적 사례 

 

    (1) E 사례 

 

131         피심인들과 E가 1993년 CDMA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3년부터 2004년 경 WCDMA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정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CDMA 라이선스 계약 안에 WCDMA도 포함되는지 여부, 피심인들의 WCDMA 표준필수특허 보유 비중 감소에 따른 실시료 조건 조정 필요 여부 등에 대해 피심인들과 E 간에 라이선스 계약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2         ① 2003년부터 2004년경 피심인들과 E가 WCDMA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가 2003년 *월경 ‘기존 CDMA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WCDMA 특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WCDMA 특허에 대한 실시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133         ②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2004년 *월 *일 전자메일을 보내 ‘기존 ****년 CDMA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WCDMA 특허도 포함되므로 실시료 미지급은 라이이선스 계약 위반이고 E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은 곧 모뎀칩셋 공급계약(***)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모뎀칩셋 리베이트에 관한 양해각서(MOU)98)를 파기하고, 모든 리베이트99) 지급을 중단할 것임’을 통지하였다.100) 

 

134         ③ 이에 E는 2004년 *월 *일에 ‘다른 계약 위반, 즉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모뎀칩셋 공급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예정되어 있는 중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피심인들에게 요청하였다.101)  

 

135         ④ 그러나 피심인들은 2004년 *월 *일 당사자 간에 즉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04년 *월 *일에는 단지 모뎀칩셋 리베이트에 관한 양해각서를 파기하는데 그쳤지만,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계약까지도 파기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102)  

 

136         ⑤ 이에 E는 현 상황이 악화되면 휴대폰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103)하게 되었으며104), 이후 피심인들이 2004년 *월 *일 E에 대한 WCDMA 표준 모뎀칩셋의 구매 주문 중지, 운송 중단, 관련 엔지니어링 자원 회수 및 소프트웨어의 반환 등 구체적인 WCDMA 표준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 계획을 통보하자105), E는 모뎀칩셋 공급 중단 및 지연에 따른 휴대폰사업 타격을 우려하였고,106) 2004년 *월 *일 피심인들의 요구대로 수정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107) 

 

    (2) F 사례 

 

137         ① 2009년 경 F는 기존 피심인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대상에 명확히 범위가 적시되지 않았던 PC용 데이터 모뎀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이용하여 PC용 데이터 모뎀 사업을 시작하였다. 

 

138         ② 그러자 한국퀄컴의 모뎀칩셋 사업부 ***는 2009년 *월 *일 F에 전자메일을 보내 F가 모뎀칩셋을 이용하여 라이선스 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한 것을 이유로 모뎀칩셋 공급 중단 요청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상 중인 데이터 모뎀 라이선스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108)  

 

139         ③ 한편, 위 ***는 같은 날 피심인들 본사 라이선스 사업부에 위의 사실을 보고하면서 F에 대해 전체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지, 관련 사업부(컴퓨터 사업부)에 대해서만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지를 문의하였다.109) 

 

140         ④ 이후 피심인들과 F는 2009년 *월 *일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수정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14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이 ***ㆍ***ㆍ***ㆍ***ㆍ***ㆍ***와  체결한 모뎀칩셋 공급계약(소갑 제26호증 내지 제31호증), 피심인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소갑 제34호증 내지 제36호증), 피심인들의 2007년 사업보고서(소갑 제38호증), E 의견서(소갑 제67호증), E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피심인들과의 협상 관련 설명자료 및 내부보고문서(소갑 제68호ㆍ69호증), 피심인들과 E 간 2004년 주고받은 전자메일(소갑 제 제70호~73호증), E와 피심인들 간 2004년 특허라이선스 수정계약서(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6) 행위 3 :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 

 

142         위 2. 가. 5)와 같은 계약 체결 기반과 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110), ①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조건(이하 ‘포괄 라이선스’), ② 특허 가치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한 성실한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 라이선스를 이유로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조건(이하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③ 자신의 특허를 라이선스 하는 대가로 계약 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자신과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향후 특허침해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하 ‘무상 크로스 그랜트’)이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제시하였고, 종국적으로도 그러한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1>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 라이선스 구조 

 

 

   가)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 

 

143         2015년 9월 기준으로 피심인들은 전세계 195개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데111), 이들 라이선스 계약의 계약구조 및 조건들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112). 

 

    (1) 포괄 라이선스 조건 

 

144         특허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cellular SEP), 이동통신 외의 기타 표준필수특허(Non-cellular SEP) 그리고 표준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표준필수특허(Non-SEP)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및 실제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상을 ‘자신의 특허 전체’로 명시하고 있으며113), 이는 ‘퀄컴의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지식재산권과 퀄컴의 기타 지식재산권 모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4)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자신의 특허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기타 특허115)를 구분하지 않거나 CDMA, WCDMA, LTE 등 각 이동통신 표준별로 특허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하였고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2)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145         피심인들은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표준계약서에 휴대폰 순판매가격(Net Selling Price)116)의 일정 비율117)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CDMA, WCDMA 표준을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 *% 정도, LTE 표준만을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 LTE 멀티모드를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CDMA, WCDMA와 동일한 *% 정도의 실시료율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118) 피심인들이 주요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료 조건은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실시료 조건 

 

  산정기초  선행실시료  실시료율 
***  휴대폰  
도매가격119) 
***  ***120) 
***  휴대폰  
도매가격121) 
***  ***122)123)124) 
***  휴대폰  
도매가격125) 
***  *** 
***  휴대폰 
도매가격 
 ***126)  ***127) 
***  **에게 공급하는 휴대폰 이전가격128)  ***  ***129) 

 

    (3) CDMA 실시료 조건을 WCDMA, LTE 까지 동일하게 적용 

 

146         피심인들은 CDMA 표준필수특허에 적용한 실시료 조건을 3세대, 4세대 이동통신 표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CDMA와 비교하여 WCDMA나 LTE 표준에 대한 피심인들의 특허 개수나 비중130), 특허가치나 기여도 등과 상관없이 각 세대 표준별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체결한 CDMA 또는 WCDMA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계약 범위에 WCDMA나 LTE 표준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료 지급 조건이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였다131). 예를 들어 피심인들은 ****년 ***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하면서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의 범위에 기존 CDMA, CDMA2000, WCDMA 표준 외에 LTE 등 다른 표준에 대한 특허까지 모두 포함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보유 비중이 16% 수준인 LTE에 대해서도 특허보유 비중이 90%, 27% 인 CDMA, WCDMA와 동일한 실시료율이 적용되었다. 

 

    (4) 장기ㆍ영속적 계약기간 

 

147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을 영속적이거나 15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중 피심인들의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특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132) 또는 개별 계약 상 지불완료 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실시료 지불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실시료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133). 피심인들과 주요 휴대폰 제조사 간 라이선스 계약기간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 라이선스 계약 기간  

 

업체명  최초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계약기간 중 실시료율 
***  1993.*.*.  2023.*.*.134)  고정135) 
***  1993.*.*.  영속적  고정 
***  1997.*.*.  영속적  고정 
***  2003.*.*.  영속적  고정 
***  2005.*.*.  영속적  고정 
***  2001.*.*.  영속적  고정 
***  2000.*.*.  영속적  고정 
***  1992.*.*.  영속적  고정 
***  1996.*.*.  영속적  고정 
***  1990.*.*.  2013.*.*.  고정 

 

 

    (5) 무상 크로스 그랜트 

 

148         피심인들은 자신의 특허를 라이선스하는 대가로 실시료를 수취하는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기타 특허 등을 자신과 자신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136) 즉,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 중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특허를 피심인들에게 소진적으로 라이선스137) 하거나 피심인들 및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2단계의 부제소약정138)을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2015년 9월 18일 기준으로 피심인들은 전 세계 195개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를 제외한 모든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심인들이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과 체결한 크로스그랜트 또는 부제소약정 현황은 아래 <표 44>와 같다.139)  

 

<표 44>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크로스그랜트 또는 부제소약정 현황 

 

업체명  크로스 그랜트 조건  계약체결일 
***  권리소진적 라이선스 [****년 수정계약시 퀄컴(계열사 포함) 및 퀄컴의 고객에 대한 부제소약정으로 변경]  1993년 *월  
***  권리소진적 라이선스 [****년 수정계약시 퀄컴(계열사 포함) 및 퀄컴의 고객에 대한 부제소약정으로 변경]  1993년 *월 
***  퀄컴(계열사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 및 퀄컴의 라이선시에 대한 부제소약정  2002년 *월 
***  퀄컴(계열사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 및 퀄컴의 라이선시에 대한 부제소약정[****년 수정계약시 퀄컴과 퀄컴의 고객에 대한 부제소약정으로 변경]  2000년 *월 
***  퀄컴(계열사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 및 퀄컴의 라이선시에 대한 부제소약정   2000년 *월 
***  퀄컴(계열사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 및 퀄컴의 라이선시에 대한 부제소약정[****년 수정계약에 퀄컴에 제공한 라이선스가 퀄컴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진적 권리임을 명시]  2005년 *월 
***  CDMA 라이선스 계약 : 소진적 라이선스 
WCDMA 양해각서: 퀄컴(계열회사 포함) 및 퀄컴의 고객에 대한 부제소약정 
CDMA 계약 : 
2003년 *월 
WCDMA MOU 
: 2004년 *월 

 

 

149         더 나아가,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크로스 그랜트를 받아오면서 별도로 대가 산정절차도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표준계약서에는 피심인들이 제공받는 크로스 그랜트가 ‘무상(roalty-free)'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140) 실제 피심인들이 2004년 ***와 체결한 계약141), 2003년 ***와 체결한 CDMA 라이선스 계약142) 및 2004년 ***와 체결한 WCDMA 양해각서에도 자신이 제공받는 휴대폰 제조사의 크로스 그랜트가 ‘무상(roalty-free)'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심인들 스스로도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를 받는 이유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퀄컴 라이선시들 중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는 특허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설사 이에 해당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가치는 전혀 없는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보통 이러한 라이선시들은 퀄컴에게 라이선스 조건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퀄컴에게 있어 기껏해야 극히 미미한 가치를 갖는 특허와 관련하여 그 상대적 가치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의 라이선스 체결 과정 

 

150         ① 피심인들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침해하는 자신의 특허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침해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의 목록과 주요 청구항, 주요 청구항의 분석자료 및 표준과의 관련성 자료 등 라이선스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휴대폰 제조사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 ***는 2003년에서 2004년 경 피심인들과 CDMA 및 WCDMA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협상 중 한 번도 특허의 목록을 제공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당사는 피심인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143), (ii) ***는 피심인들과의 2004년 경 WCDMA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심인들은 라이선시인 ***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청구항이 포함된 목록을 제공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료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144). (iii) 또한 ***은 2005년 이후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145) “***로서는 피심인들로부터 특허의 목록을 제공받아 피심인들의 각 특허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필요 없는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기를 원하나, 피심인들은 특허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위와 같이 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하였다146)147). 

 

151         ② 아울러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협상시 실시료율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i) ***는 “실시료율은 피심인들의 표준 및 협상불가 조건(standard and non-negotiable terms)으로, 피심인들이 제시한 실시료율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에 관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148), (ii) 피심인들과 *** 간의 2004년 라이선스 수정 협상과정에서는 ***가 피심인들에게 ***․*** 같이 이동통신 표준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가격은 실시료 계산 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이에 대한 대화를 중단했다.149) 또한 (iii) ***은 “피심인들은 실시료율 견적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고 답변하였다150).  

 

152         ③ 이와 관련하여 (i) 피심인들 대표 스티브 알트만은 2005년 경 도이치뱅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들의 제품에 적용되는 하나의 특허,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들(휴대폰 제조사)은 우리에게 동일한 실시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151)라고 밝힌 바 있으며, (ii) 피심인들 대표 폴 제이콥스는 2005년 6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WCDMA의 특허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WCDMA도 결국 CDMA인 만큼 기술사용료는 어떤 제조사든 종전과 같다”152)고 답변하였다. 

 

15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계약서(소갑 제9호ㆍ10호증), 피심인들이 ***ㆍ***ㆍ***ㆍ***ㆍ***ㆍ***ㆍ***ㆍ***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소갑 제11호증 내지 제24호증), 피심인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소갑 제32호증), ***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피심인들과의 협상 관련 설명자료 및 내부 보고문서(소갑 제68호ㆍ69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ㆍ***ㆍ***의 답변서(소갑 제67호ㆍ75호ㆍ77호증), 스티브 알트만과 도이치뱅크 브라이언 모도프의 대담(소갑 제91호증), 폴 제이콜스의 2005. 6. 25. 기자간담회 답변(소갑 제92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시장의 획정 

 

154         피심인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ㆍ판매에 필수적인 자신들의 CDMA, WCDMA 및 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행위 1),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모뎀칩셋을 구매하고 사용하려면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행위 2), 이러한 계약 행태와 사업구조에 기초하여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당한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 라이선스 조건만을 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실시료 조건을 요구하여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자신 및 자신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행위 3), 이러한 각 행위들은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순환되어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155         따라서 행위 1ㆍ2ㆍ3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이 관련 시장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 1은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므로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되는 시장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이고, 그 지위가 행사되는 시장은 모뎀칩셋 시장이다. 행위 2ㆍ3과 관련하여서는 휴대폰 제조사와의 모뎀칩셋 공급계약에서 피심인들이 자신의 모뎀칩셋 공급과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시장은 모뎀칩셋 시장이고 그 지위가 행사되는 시장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이다. 또한 그 효과는 다시 모뎀칩셋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위 1ㆍ2ㆍ3 모두에 관련이 되는 시장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이므로 이를 획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련시장 

 

   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련 상품시장 

 

156         다음을 고려할 때, 라이선스 관련 상품시장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에 포함된 특허 중 피심인들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이다. 

 

157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 표준에 포함된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각 통신 표준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으며, 표준별 기술 간에 호환성이 없다. 특히 각 표준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구성, 기능, 통신 방법 등이 다르므로 하나의 표준을 구현하는 특허 기술이 다른 표준을 구현할 수 없다. 

 

158         한편, 각 이동통신 표준을 구성하는 피심인들의 개별적인 특허 기술들은 서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대체재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CDMA, WCDMA, LTE 등 각 표준에 포함된 피심인들의 개별 표준필수특허가 별도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는 각각의 시장으로 획정될 여지도 있으나, 특정 이동통신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해 이동통신 표준에 대해 피심인들이 보유한 관련 기술 전체가 보완적으로 필요하고, 실제 피심인들은 각각의 특허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특허 표준 전체를 라이선스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상품시장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로 피심인들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련 지리적 시장 

 

159         다음을 고려할 때, 라이선스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이다. 

 

160         CDMA, WCDMA 및 LTE 표준들은 ETSI, ITU 등 표준화 기구가 이동통신 산업의 표준으로 채택한 것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 세계에 걸쳐 이동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구성원들이 표준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161         표준필수특허의 사용자는 당해 특허 기술 또는 기술보유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허락을 받고 있으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또한 실시권자의 지역적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162         각 통신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 의해 표준으로 선정된 이후 각 국가가 특정 표준을 자국의 산업 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개별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산된다. 가령 3세대 표준 중 TD-SCDMA 또는 CDMA2000 등은 당해 표준을 도입한 지역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함에 비해 3세대 WCDMA 또는 4세대 LTE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각각의 이동통신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들 중 피심인들이 소유한 특허 전체가 상품시장이 되고 표준필수특허라는 개념 상 해당 상품시장에 다른 대체기술 또는 경쟁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보다 좁게 획정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에는 차이가 없다. 

 

  2) 모뎀칩셋 관련시장 

 

   가) 모뎀칩셋 관련 상품시장 

 

163         다음을 고려할 때, 모뎀칩셋 관련 상품시장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이다. 

 

16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이동통신 표준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 신호 전송․변조 방식, 안테나 개수 등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기술적으로 다른 표준과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 서로 다른 통신 표준을 지원하는 기지국과 휴대폰 사이에는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지국 망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른 표준을 구현하는 모뎀칩셋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65         모뎀칩셋의 공급자인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 표준별 모뎀칩셋을 별도의 상품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고, 각 모뎀칩셋 시장별로 다른 경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모뎀칩셋의 수요자인 ***, ***, *** 등 휴대폰 제조사들도 각 통신 표준을 구현하는 모뎀칩셋을 대체 불가능한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166         이와 같이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은 서로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없으므로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을 구성한다.153) 

 

   나) 모뎀칩셋 관련 지리적 시장 

 

167         다음과 같은 휴대폰용 모뎀칩셋의 물리적 특성, 거래 구조, 수요․공급 대체가능성, 시장참여자들의 인식․행태, 각 지역에서의 통신표준 채택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각 이동통신 표준별 모뎀칩셋의 지리적 시장은 각 표준이 채택되어 운용되는 세계시장이다. 

 

168         먼저 모뎀칩셋은 소형의 반도체 제품으로 국가 간 이동 및 장기 보관에 따른 부패․변질 또는 파손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에 따라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따라서 모뎀칩셋의 가격에 비해 운송비용이 낮아 지리적 차이가 시장획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169         또한 모뎀칩셋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고 특정 지역 범위를 넘어서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뎀칩셋의 수요자인 휴대폰 제조사간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이들은 모뎀칩셋 제조사의 지리적 위치 보다는 모뎀칩셋이 통신 표준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지 여부, 특허 분쟁의 발생 위험, 모뎀칩셋 가격 및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모뎀칩셋을 선택하고 있다. 

 

170         실제로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제품 가격이 경쟁사에 비해 높아 해외 다른 지역의 경쟁사로부터도 경쟁 압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품 가격 인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다. 이러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는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171         나아가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라 통신표준도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추세이며, 특히 3세대, 4세대 표준의 경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단일 표준이 폭넓게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시장은 이전보다 전 세계 범위로 확대될 여지가 더욱 커지게 된다. 

 

172         기본적으로 각 국가는 이동통신의 호환성 확보 및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표준화 기구가 선정한 통신 표준 중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이동통신 표준을 채택하여 운용하게 된다.  

 

173         우리나라는 과거 2세대 표준의 경우 CDMA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모뎀칩셋만이 사용되었다. 이후 3세대의 경우, WCDMA 및 CDMA2000이 이동통신사별로 함께 사용되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4세대 LTE 표준으로 통합되었다. 

 

174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표준 채택 경과를 살펴보면, 과거 2세대의 경우 우리나라․북미 등이 CDMA 표준을 채택하였음에 비해 유럽과 일본은 각각 TDMA를 기반으로 한 GSM, PDC를 표준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별로 다른 표준이 운용되었다. 

 

175         그러나 2000년 이후 3세대 표준의 경우 지역별 표준의 통합화가 진행되어 GSM과 CDMA를 통합한 3세대 WCDMA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채택되었고, 2000년대 후반 4세대에 이르러서는 LTE가 사실상 단일 통신 표준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다. 

 

 

<표 45>                각 통신표준별 전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 

 

구분  통신표준  주요 기능  사용지역  시장비중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대상 
2세대  GSM  무선망을 통한 
전화통신 
(음성/문자) 
유럽 등  81%  X 
CDMA   한국, 미국  19%  O 
3세대  WCDMA  음성/화상통신, 
데이터통신 
전세계 대부분  85%  O 
CDMA2000  한국, 미국, 일본  13%  O 
TD-SCDMA  중국  2%  X 
4세대  LTE   초고속  
데이터 통신 
전세계  100%  O 

 

 * 출처 : Strategic Analysis(시장비중 기준 : 2세대 2002년, 3세대 2011년, 4세대 2013년) 

 

176         이와 같이 이동통신 모뎀칩셋의 물리적 특성, 운송 용이성, 전 세계적으로 단일표준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 모뎀칩셋 수요 및 공급자의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거래관계 등을 감안할 때 모뎀칩셋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볼 수 있다. 

 

 다. 위법 여부 

 

  1) 행위 1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54)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55)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2. (생략)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156)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 제3항) 

   가. ~ 나. (생략) 

   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3호) 

    (1)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2)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나)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조건,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한다. 

     (나)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마) 서비스 이용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4호)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 (6) (생략) 

 

   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는지 여부157) 

 

    (1) 관련 법리 

 

177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3. 라.는 이를 구체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8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들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피심인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79         여기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58) 

 

180         또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서 ‘타당성이 없는’ 또는 ‘부당성’의 의미는 특정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 등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159) 

 

181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및 동기,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82         한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관적인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표준화 기구 내의 표준화 절차에 따라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면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시장의 경쟁이 아닌 표준화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독점력을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비합리적인 실시료나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실시권자에게 차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후생 증대, 기술혁신 조장 등 표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억제되고 경쟁제한의 폐해, 즉 독점기술 선정에 따른 실시료 인상, 관련시장의 경쟁사업자 배제, 장래의 기술혁신 저해 등만 남게 된다. 따라서 표준화 이후 우려되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 기구는 특허권자에게 FRAND 확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FRAND 확약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FRAND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는 위반자가 주관적인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별 피심인들이 보유하는 전체 특허기술 라이선스 시장 

 

18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별 피심인들이 보유하는 전체 특허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160) 

 

184         첫째, 표준필수특허의 본질상 피심인들이 보유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로서 기술 표준의 구현에 필수적이므로 이를 경쟁사업자의 기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각 별도의 관련시장을 구성한다. 따라서 CDMA, WCDMA, LTE 각 통신표준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해당하고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자로 추정된다. 

 

185         둘째, 더욱이 피심인들은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제3자에게 재실시허락(Sub-license)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바, 피심인들 외의 다른 경쟁사업자가 존재할 수도 없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18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사실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거래조건을 유지ㆍ결정 또는 변경하고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심인들의 능력은 FRAND 확약과 피심인들 외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들에 의해 제약을 받으므로, 피심인들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187         살피건대, ①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피심인들이 보유한 특허기술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각 통신표준에 하방시장이 고착되어 대체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표준화 기구에서 피심인들과 같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에게 FRAND 확약을 요구하는 것은 표준설정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를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각 통신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들은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허기술과 대체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 

 

18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161) 

 

189         첫째, 모뎀칩셋 시장은 그 특성상 진입에 있어 초기 단계의 막대한 투자와 네트워크, 인력 등 일정한 생산 조건162)이 필요한 점, 모뎀칩셋의 후방시장인 휴대폰 시장은 제품 교체 주기가 짧아 휴대폰 제조사들이 신규 사업자의 모뎀칩셋 보다 시장에서 성능과 신뢰도가 검증된 기존 사업자의 모뎀칩셋을 사용하여 제품 개발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점, 휴대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호환성 시험과 통신망 인증시험 등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모뎀칩셋 사업자가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190         둘째, 이렇게 제품과 사업 특성상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아래 <표 46>과 같이,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각각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6>            피심인들의 표준별 모뎀칩셋 세계시장 점유율 

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DMA  98.4%  97.6%  96.4%  94.3%  92.4%  93.1%  91.6%  83.1% 
WCDMA  38.8%  47.4%  45.7%  55.0%  50.4%  53.9%  48.8%  32.3% 
LTE  -  -  34.2%  58.8%  94.5%  96.0%  84.8%  69.4%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191         셋째, CDMA 모뎀칩셋 시장을 보면, 피심인들이 CDMA 표준필수특허를 9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9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경쟁사로는 유일하게 ***만이 있다. 그러나 ***의 CDMA 모뎀칩셋은 주로 저가 휴대폰에 장착되고, ***는 WCDMA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해 2012년 피심인들에게 WCDMA 모뎀칩셋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이를 거절하였고 해당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192         넷째, 피심인들의 독점적인 CDMA 모뎀칩셋 점유율은 모뎀칩셋의 후방호환성을 매개로 4세대 LTE가 보급된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LTE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가 2세대 CDMA 표준을 채택했던 이동통신사163)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CDMA-LTE 멀티모드’ 모뎀칩셋이 필요한데, ‘CDMA-LTE 멀티모드’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모뎀칩셋 제조사는 사실상 피심인들이 유일하다. 

 

193         다섯째, LTE 모뎀칩셋 시장을 보면, 피심인들은 LTE 모뎀칩셋 사업 초기부터 점유율이 급상승하여 2013년에는 96%를 차지할 정도로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지배적이며 2015년에도 70%의 점유율을 유지할 정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특히 많은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LTE가 계속 진화하여 프리미엄(premium) LTE 모뎀칩셋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는 사실상 피심인들 외 경쟁자가 없다.164) 

 

194         여섯째,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동시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달리 라이선스 사업까지 하는 수직 통합사업자이기도 하며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는 상호 유기적ㆍ순환적 효과를 통해 양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②> 

 

19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대체할 수 있는 모뎀칩셋 공급사들이 존재하고,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은 모뎀칩셋 시장에서 상당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WCDMA 및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165) 

 

196         살피건대, ① WCDMA 및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최근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일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여전히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점166) 및 ②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2005년까지 2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1위사업자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경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여 온 점, ③ 피심인들의 WCDMA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이 2015년 이후 일부 하락한 것은 4세대 LTE 표준을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167) 피심인들도 2013년 이후 WCDMA 표준 관련 신모델 모뎀칩셋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은 영향도 있는 점, ④ 세대별 이동통신 표준 간의 후방호환성을 감안할 때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심인들의 WCDMA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168) ⑤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자체 생산하여 조달하는 자가 소비분을 제외하고169) 실질적으로 경쟁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뎀칩셋의 점유율로 산정하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2015년에도 여전히 78.5% 수준에 달하는 점, ⑥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법률상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97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198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함에 있어 경쟁이 아닌, 표준화라는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FRAND 확약을 선언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자신들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부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고, 동시에 모뎀칩셋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수직통합 사업자이다. 더욱이 현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양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지배적 수직통합 사업자는 피심인들이 유일하다. 또한 이처럼 피심인들과 같이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위 1. 다. 2) 나) (4)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양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는 동시에 그 경쟁제한 효과도 현저하다. 

 

199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 1ㆍ2ㆍ3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i) 표준화와 FRAND 확약을 통해서가 아닌 경쟁으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ii) 수직 통합사업자가 아닌 통상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또는 (iii) 양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통상적인 수직 통합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동일할 수 없을 것이며, 경쟁제한 효과를 억제하고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3)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200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점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모뎀칩셋 제조사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수리 및 기타 처분에 관한 완전한 라이선스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등 라이선스 권리의 범위를 제약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가)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와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무엇인지 

 

201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함은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 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래관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행이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거래관행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202         따라서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와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계에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표준필수특허의 개념과 본질 등에 비춰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FRAND 확약의 기본취지에 비춰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제공이 불가능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3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할 것이지만, 우선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와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4         첫째, 피심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모뎀칩셋의 제조ㆍ판매를 위해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를 다른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부터 제공받아 왔고, 현재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모뎀칩셋 단계 또는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등 업계에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하여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관행은 존재한다. 

 

205         둘째, 표준필수특허의 개념과 본질, 피심인들 스스로도 모뎀칩셋 사업을 위해서는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의 인식 등에 비춰볼 때,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06         셋째, 표준화 기구에 FRAND 확약을 선언하고 표준필수특허로 인정되는 과정과 그 취지, 표준화 기구와 경쟁당국의 FRAND 확약에 대한 입장 그리고 피심인들이 그 동안 FRAND에 대해 표명해 온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실시 희망자인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FRAND 조건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이 있다. 

 

207        넷째, 모뎀칩셋 단계에서 구현되는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가 있음은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모뎀칩셋을 포함하여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단계에서 라이선스 제공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다소 비용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 제공이 그 자체로서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8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모뎀칩셋 제조사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FRAND 조건에 따라 자신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실시허락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209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처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양 시장에서 수직 통합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양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 그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자는 보다 엄격하고 성실하게 FRAND 확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10         이하에서는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와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본다. 

      ①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 관행의 존재 

 

211         현재 이동통신 업계에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하여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있는지 살펴 보면, 

 

212         첫째, 피심인들 자신부터 2015년 5월 기준으로 휴대폰 제조사, 모뎀칩셋 제조사, 기지국 장비 제조사 및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전 세계 297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들로부터 자신의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오고 있다. 

 

213         둘째, ***, ***, ***, ***, ***, ***, ***, *** 등 3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각자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모뎀칩셋 단계를 비롯한 모든 단계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특허풀에 참여하고 있다.170) 

 

214         셋째, ***, ***, ***, *** 등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전체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상호 교차 라이선스 방식으로 실시허락 하고 있다.171) 

 

215         넷째, 와이파이(wi-fi),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메모리, 카메라 등 휴대폰에 장착되는 여타 부품의 제조ㆍ판매에 있어서는 해당 부품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2) 

 

216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모뎀칩셋 제조사 또는 최종 기기가 아닌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③> 

 

21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심인들이 시장에 진입한 초기부터 시장에 존재하던 방식이고, ***ㆍ*** 등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이러한 사례를 따른 피심인들의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19         첫째, 피심인들의 개별적ㆍ구체적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행위의 개별적ㆍ구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하는 사례가 존재하였거나 존재한다고 하여 피심인들의 개별적ㆍ구체적인 행위를 그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220         (i)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적인 특허가 아닌,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것이다. 피심인들은 경쟁이 아닌 표준화라는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특허기술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되었으며, 그 대가로 일반적인 특허권자가 가질 수 있는 ‘배제’와 ‘차별’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FRAND 확약을 하였다173).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식을 들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즉 ‘배제’하고 ‘차별’하는 피심인들의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21         (ii)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양 시장에서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이다.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의 행위는 일반적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행위 또는 지배적이지 못한 수직 통합사업자의 행위와 비교하여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그 폐해의 정도가 현저할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부 다른 일반 사업자의 거래방식이 피심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태를 취한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심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174) 

 

222         (iii)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라이선스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뎀칩셋 단계에서는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실시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표준필수특허는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이다. 따라서 모뎀칩셋 제조사가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원치 않는다거나 휴대폰 제조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라이선스 받기를 원한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ㆍ제한하거나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실시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23         둘째,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은 모뎀칩셋 및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단계에서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피심인들 스스로가 바로 그 사례이다. 현재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해 전 세계 297개 다른 사업자로부터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피심인들은 과거 ***ㆍ***ㆍ***ㆍ*** 등과 사용권한이 제한된 형태의 모뎀칩셋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료를 수취해 온 사실도 있다. 또한 피심인들 뿐만이 아니라, 피심인들 외에 다른 사업자들도 특허풀에 참여하거나 교차 라이선스 방식 등을 통해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모뎀칩셋 외에 휴대폰에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메모리, 카메라 등 다른 부품들도 부품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단계에서의 라이선스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유일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224         셋째, 피심인들이 시장에 진입한 시기의 초기 휴대폰은 음성통신을 위한 이동통신 전화기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전부였고, 이동통신의 핵심적 기능은 모뎀칩셋에 집약되어 있었다. 반면, 최근의 휴대폰은 종합 IT 기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뎀칩셋 가격이 휴대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모뎀칩셋 시장과 휴대폰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거나 기타 일부 사업자의 유사한 라이선스 제공 방식 등을 근거로 하여 단순히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의 필요성 

 

225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의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데 있어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226         표준필수특허는 그 개념 및 본질상 비표준필수특허와 달리,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의 제조ㆍ판매 등을 위해서는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175),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표준필수특허 중에는 모뎀칩셋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가 있고 그러한 표준필수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심인들과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없다.176) 

 

227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로부터 언제든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177) 또는 해당 제품의 판매ㆍ사용 등 금지청구의 위험에 잠정 노출된다. 

 

228          더욱이 피심인들은 자신의 사업보고서(K-10)를 통해 “CDMA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는 우리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스스로도 모뎀칩셋 사업을 위해서는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178) 또한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제공을 요구하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특허 사용에 대한 방임정책(forbearance policy)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모뎀칩셋 제조사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자신은 이를 방임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서 모뎀칩셋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29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뎀칩셋 제조사가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절실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모뎀칩셋 제조ㆍ판매사업을 개시하려면 자금력, 기술력, 사업계획이 탄탄해야 함은 물론이고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④> 

 

23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가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도록 방임해왔으므로,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도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대한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31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232         첫째, FRAND 확약 취지 및 확약 내용에 비춰볼 때,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실시허락 요청에 대해 기대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FRAND 조건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실시허락(granting irrevocable license)이지 피심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방임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방임은 특허권자의 사실상 임의적 권리행사 유보상태일 뿐이고, 특허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시허락을 요청하는 상대방으로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비해 특허침해 위험상태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179)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 요청에 대해 이를 거절하면서 실시행위를 방임한다는 입장만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은 모뎀칩셋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33         둘째, 피심인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방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약속 수준으로 공표한 바 없으며, (i)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총책임자 ***는 2011년 *월 *일 B 전무 ***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심인들이 B의 모뎀칩셋 외부 판매를 막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인 계약으로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는 B의 요청을 당초에는 수락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2011년 *월 *일에는 전자메일을 통해 ‘B는 모뎀칩셋 외부 판매를 위해서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180) (ii) 또한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총책임자 ***가 2011년 *월 *일 자신의 임직원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 “우리는 E에게 모뎀칩셋을 개발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 E가 모뎀칩셋을 제3자에게 판매한다면 우리는 E 또는 E 고객에게 우리 특허를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181) 등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이 사정변경 또는 피심인들의 필요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방임정책을 철회하고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방임정책 선언만으로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 사업을 영위하는데 특허 분쟁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234         셋째, 피심인들은 (i) 2008년까지 **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실시료를 징수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ii) 2005년 이후 브로드컴과의 소송에서는 브로드컴이 모뎀칩셋 제조과정에서 피심인들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사실182)이 있고, 2003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에 대해서도 계약상 비밀유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특허계약해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183)이 있는 등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자신의 특허를 모뎀칩셋 제조사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방임해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관련 특별한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모뎀칩셋 단계에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능성 

 

235         피심인들은 다수의 표준화 기구에서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할 것임을 확약함으로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심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화 및 FRAND 확약의 취지에 따라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실시 희망자인 모뎀칩셋 제조사로서는 FRAND 조건으로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⑤> 

 

23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표준화 기구 중 하나인 ETSI의 지식재산권 정책(IPR) 규정에서 라이선스의 대상을 부품인 모뎀칩셋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종제품을 라이선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FRAND 확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37         그러나 ETSI의 개별 규정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표준필수특허의 개념과 인정 과정 및 FRAND 확약의 취지, 다른 표준화 기구들이나 경쟁당국의 입장, 피심인들이 그동안 FRAND 확약에 대해 표명해 온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그 모뎀칩셋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8         첫째, 표준필수특허는 개념적ㆍ본질적으로 표준필수특허가 구현되는 제품의 제조ㆍ판매 등에 있어 실시허락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제품을 제조ㆍ판매 등을 하려는 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표준필수특허보유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려는 모뎀칩셋 제조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표준화 기구는 해당 기술을 표준기술로 채택하기 전에 특허 보유자로 하여금 FRAND 확약을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피심인들도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임을 이미 표준화 기구에 서면으로 확약하였다. 

 

239         둘째, FRAND 확약을 하는 경우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상에는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 제조사 또는 휴대폰과 같은 최종 기기 제조사 등 그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주요 경쟁당국, 표준화 기구 및 법원의 입장이다.184)185) 

 

240         (i) EU 집행위원회는 수평합의 가이드라인에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모든 제3자(all third parties)”에게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하겠다는 취소불가한 FRAND 확약을 서면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86) 

 

241         (ii) 미국 법무부(DOJ)는 표준화 기구의 구성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표준실시자(all implementers)”에게 FRAND 확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187) 

242         (iii) ITUㆍISOㆍIECㆍTIAㆍARIB 등 주요 표준화 기구는 “FRAND 확약의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188) IEEE는 FRAND 확약을 하였으면 특정 단계, 특정 사업자라고 하여 라이선스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189) 

 

243         (iv)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FRAND 확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이나 숫자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190),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191) 및 미국 연방순회법원192)은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FRAND 조건으로 단계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193) 라이선스할 것을 명령하였다. 

 

244         셋째, 피심인들 스스로도 아래와 같이, 1998년 에릭슨과의 소송, 2005년 투자자회의 자료, 2008년 엘지전자와 콴타 간 소송에서 제출한 법정의견서 및 2011년 미국 FTC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FRAND 확약을 한 이상 모뎀칩셋 단계에서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왔다. 

 

245         (i) 피심인들은 1998. 10. 6. 에릭슨과의 소송에서 에릭슨은 에릭슨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피심인들에게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정 진술한 바 있으며194) 이후 1999. 3. 26. 피심인들은 에릭슨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면서 보도자료195)를 통해 ‘산업내 모든 참여자(to the rest of Indusrty)’에게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을 밝혔다. 

 

246         (ii) 피심인들의 2005년 투자자회의에서 피심인들의 최고경영책임자인 스티브 알트만(Steve Altman)은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퀄컴은 결코 WCDMA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누구에게도 라이선스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196) 

 

247         (iii) 피심인들은 2008년 엘지전자와 콴타 간의 소송197)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를 통해 모뎀칩셋이 표준을 구현하는 제품이며, 자신은 표준을 구현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FRAND 확약에 따라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하여 왔다고 하면서 그 라이선스에 모뎀칩셋과 같이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198) 

248         (iv) 피심인들은 2011년 미국 FTC에 제출한 FRAND 관련 의견서에서 “RAND199) 확약을 한 특허권자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권리를 포기한 것”200)이라고 밝혔다. 

 

249         한편, 피심인들은 주요 표준화 기구 중 유독 ETSI의 규정만을 근거로 들면서, ETSI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제조(manufacture)’란 ‘장비(equipment)’의 생산을 의미하고 ‘장비(equipment)’란 ‘표준을 완전히 “구현하는” 기기(any device fully conforming to a standard)’를 의미하고 모뎀칩셋은 최종 기기가 아니어서 표준을 완전히 구현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는 라이선스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ETSI 규정 제6.1조는 라이선스 대상으로 ‘부품(customized components)’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201) (ii) 해당 규정의 ‘any device fully conforming to a standard’는 ‘표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기기’로 이해되며, 모뎀칩셋이 이동통신 표준을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비(equipment)'의 개념에 모뎀칩셋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iii) 더욱이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나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더라도, 피심인들 스스로 모뎀칩셋을 ‘표준을 구현하는 전자 기기(device)’로 명시하고 있는 등202) 피심인들도 장비에 부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ETSI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50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FRAND 확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④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의 실현 가능성 

 

251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하는 것이 실현가능한지와 관련하여, (i) 피심인들 스스로 2008년까지 **개 모뎀칩셋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ii) 피심인들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휴대폰 제조사를 비롯한 전세계 297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들로부터 자신의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iii) 일반적인 특허 라이선스 실무상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단계에서 라이선스 제공이 가능하다203)고 보인다. (iv) 한편, 가사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204)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다단계 라이선스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로서 실시료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범위의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205) 따라서 이상을 종합해보면,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⑥> 

 

25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피심인들의 특허가 모뎀칩셋 등 부품단계에서만 전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휴대폰 단계에서 비로소 구현되므로,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 하는 것이 피심인들의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253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254         첫째,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모뎀칩셋 단계와 휴대폰 단계에서 구현되는 특허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뎀칩셋 단계에서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가 있음은 피심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보낸 백서에서도 모뎀칩셋이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206),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는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인지를 실무적으로도 구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07) 

 

255         둘째, 피심인들은 스스로도 2008년 엘지전자와 콴타 간의 소송에서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가 특허권의 가치를 보다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2008년 이전까지 모뎀칩셋과 휴대폰 단계에서 이중으로 다단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수취해왔던 것처럼, 모뎀칩셋 단계와 휴대폰 단계 등 각 단계별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실시료 수취가 가능하다면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더라도, 모뎀칩셋 외의 부분에서 실시되는 특허가 있다면 피심인들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 휴대폰 등 모뎀칩셋 외의 단계에서 실시료를 받으면 되므로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208)  

256         셋째, 심의단계에서 제출된 이해관계자209)와 전문가210)의 의견 및 이에 대한 피심인들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공방211) 등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중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의 비중이 4.23%에 불과하다는 피심인들의 주장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57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휴대폰 단계에서만 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휴대폰 단계에서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피심인들이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258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실시허락을 하며, 실시허락의 조건으로 제한 없는 완전한 라이선스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모뎀칩셋 단계에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와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259         그러나,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제공 대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제시한 여러 제약조건들은 정상적인 거래관행 하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260          첫째, 라이선스 범위에 대한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규정212) 및 실시에 관한 특허법 규정213)에 비춰볼 때,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최소한 제조 권한과 제조된 장치의 판매, 대여, 처분, 수리, 사용, 운영 권한 및 방법의 사용 권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조, 판매, 대여, 처분, 수리, 사용, 운영 등 각 행위는 각각 특허침해를 구성하므로 온전한 라이선스 계약은 앞서 열거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 중 일부분을 제한하여 제한된 범위의 권한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61         둘째, 그런데 피심인들은 2008년 이전에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 ***, ***, **, ****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사용 권한을 제외하는 조건, (i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처를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제한하는 조건214), (ii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가격,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구매일시, 제품모델 등이 포함된 영업정보를 자신에게 보고하는 조건215), (iv)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없이 피심인들 및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사에게 제공하거나 특허침해 주장을 하지 않는 조건 등이 결부된 제한적인 라이선스 계약만을 체결해 왔으며,216) 

 

262         셋째, 2008년 이후에는 (i) 사업보고서, 외부 발표자료 등을 통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자신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ii) 이러한 사업정책에 따라 ****, ****, ***, ***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더라도 일관되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iii)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부제소약정을 체결하거나 보충적 권리행사 또는 한시적 제소 유보 확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 모뎀칩셋 판매 관련 영업정보를 보고하는 조건217), ⓑ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피심인들 및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사에게 부제소약정을 제공하는 조건, ⓒ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조건,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휴대폰 제조사와 피심인들 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로 하여금 휴대폰 제조사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는지 

 

     (가) 경쟁제한 의도ㆍ목적 

 

263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시장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수직 통합자로서의 지위, 피심인들의 FRAND 확약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실, 피심인들의 사업보고서와 대외 발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모뎀칩셋 사업에 있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 및 피심인들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의 모뎀칩셋 지배력을 확보ㆍ유지ㆍ강화하여 휴대폰 단계에서의 라이선스 정책 모델을 이행ㆍ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자에 대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이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로서 갖는 경쟁제한 유인 

 

264         위 2. 다.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 표준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해당 라이선스 시장에서 100%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이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여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는 모뎀칩셋 사업자로서 해당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다. 이처럼 피심인들은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은 제한 없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동시에,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218) 

 

265         실제 2013년 피심인들의 중국내 모뎀칩셋 판매 총 책임자인 ***과 퀄컴아시아 부회장인 *** 간의 전자메일219)을 보면 ‘피심인들의 칩셋부문(QCT)의 경쟁력 유지가 라이선스 부문(QTL)의 강력한 매출원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내용220)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심인들 스스로도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의 경쟁력을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하는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221), 피심인들에게 위와 같은 경쟁제한의 유인이 있었고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FRAND 확약을 선언하고서도 이를 위반 

 

266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표준화 기구에 자신의 특허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산업 내 모든 참여자에게 라이선스 할 것이라는 FRAND 확약을 선언하였다. 또한 과거 에릭슨과의 소송에서 피심인들은 에릭슨이 자신에게 에릭슨의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도 ‘산업 내 모든 참여자’에게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을 거절ㆍ제한하는 것은 FRAND 확약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2008년 이전까지는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라이선스만을 제공하고 2008년 이후에는 라이선스 제공 자체를 거절한 것은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의 모뎀칩셋 지배력을 확보하여 휴대폰 단계에서 유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모뎀칩셋 시장에서 완전한 라이선스 구비가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경쟁사에 대해서는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ㆍ제한 

 

267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의 사업보고서, 피심인들 대표 또는 임원의 대외 발표자료 등에 비춰보면, 피심인들은 자신의 제품을 특허권자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뎀칩셋 사업의 핵심요소인 설계의 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자신은 다른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자신의 모뎀칩셋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면서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ㆍ제한한 것은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68         (i) 피심인들의 특허 라이선스 담당 임원인 에릭 라이프슈나이더(Eric Reifschneider)는 2013년 2월 발표 자료에서 피심인들이 크로스그랜트를 통해 다른 특허보유자의 라이선스를 확보한 결과 특허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모뎀칩셋 사업에서 핵심적인 경쟁 요소인 설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provide long-term design freedom)하고 있다고 밝혔다.222) 

 

269         (ii) 피심인들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의 사업보고서에서 자신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이유를 “CDMA 기반 시스템과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설령 퀄컴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더라도 사업은 성장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으나223), 2008년부터는 사업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도 거절하였다. 

 

      ④ 모뎀칩셋 단계 라이선스에 대한 이중적 태도 

 

270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ㆍ제한하면서도, 2015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195개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자신들의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해 필요한 이동통신 특허에 대해 크로스 그랜트를 제공받아 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들은 ***224)ㆍ***225)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비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완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반면 유독 휴대폰용 모뎀칩셋에 대해서만은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였다. 또한 모뎀칩셋의 외부 판매를 위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B와 새로 모뎀칩셋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C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도 그 경쟁 사업자가 보유한 라이선스는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한적 약정을 제시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이중적 태도는 피심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자신들과 공정하고 대등한 경쟁을 하기 어렵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것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⑤ 유력한 경쟁 사업자일수록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 

 

271         피심인들은 유력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일수록 보다 강한 제한이 결부된 형태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였다. (i) 우선 피심인들의 내부자료를 보면 피심인들은    B를 유력한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226), 2011년 B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자 피심인들은 당초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였다가 이를 다시 ‘한시적 제소유보’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당초 제시한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은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먼저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B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데 비해, 한시적 제소유보는 **일 내지 **일의 일정기간 동안만 B에 대한 특허침해주장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다 불리한 계약조건이라 할 수 있다.227) (ii) 또한 피심인들은 2009년 A에 대해 WCDMA 표준 관련 라이선스 대신 부제소약정을 제공하면서 피심인들의 라이선시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조건을 결부시키는 한편,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없었던 판매처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규정하였다. 당시 A가 GSM 표준 관련 모뎀칩셋 시장에서 ***, ***, *** 등을 제치고 *위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A에 대해 보다 강한 제약조건을 부과한 것은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A의 사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iii) 한편, 피심인들은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자신의 유일한 경쟁 사업자인 c가 2012년 WCDMA 표준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자,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시장에서 지위가 미약한 ***, ***, *** 등에게는 WCDMA 표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c에 대해서는 종전 CDMA 라이선스 계약도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또한 피심인들이 자신의 유력한 경쟁 사업자에 대해 보다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나) 경쟁제한 효과 

 

27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다음의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ㆍ제한행위는 (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뎀칩셋 판매 중단으로 인한 사업중단 위험을 발생시키며, (ii) 이로 인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iii) 잠재적 경쟁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iv) 라이선스 거절 및 부당한 계약조건을 통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v) 그 결과 다수의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반면 피심인들의 전체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시장에서의 그 지위가 공고해지며, (vi)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동시에 수직 통합사업자인 피심인들이 FRAND 확약을 위반함으로써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어가 더욱더 어렵게 되므로, 이동통신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 중단 위험 상존  

 

273         피심인들로부터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초래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언제라도 피심인들이 자신들 특허침해로 공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뎀칩셋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특허침해로 인한 위험은 (i)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는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침해할 수밖에 없고, (ii) 특허침해로 인한 사업상 위험은 모뎀칩셋 사업 전체가 일시에 중단될 수 있는바 통상적인 사업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비해 발생 시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며, (iii) 피심인들로부터 특허 실시허락에 대한 서면 계약을 제공받지 못하여 특허공격을 받게 될지 여부 조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iv) 다른 한편으로 휴대폰 제조사도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뎀칩셋 구매를 꺼리게 된다228)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고 부당하게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 방해한다고 할 것이다. 

 

      ②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 상승 

 

        피심인들의 특허공격위험으로 인한 비용 상승 효과  

 

        ⓐ 피심인들의 특허공격위험으로 인한 비용상승 효과 메커니즘 

 

274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특허공격위험으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275         아래 <표 47>과 같이 휴대폰 제조사 C가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에 구현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경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C에게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 C 모두 피심인들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즉시 피심인들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C에 대한 모뎀칩셋 판매를 포기하게 된다. 만약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특허공격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피심인들의 비라이선시인 C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C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모뎀칩셋을 구매함으로써 C가 피심인들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인데(이를 ‘면책비용’이라고 한다), 이 면책비용은 특허침해에 따른 고객의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책정될 것이고, 피심인들이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부담해야 할 면책비용은 모뎀칩셋 판매마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소지가 높다. 

 

<표 47>  피심인들의 특허공격위험으로 인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상승효과 

 
 
 
 
* AㆍB : 피심인들의 라이선시인 휴대폰 제조사 
* C : 피심인들의 비라이선시인 휴대폰 제조사 
* RQ :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계약 
* PQ :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 구매 
* PC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모뎀칩셋 구매 

 

 

276         또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AㆍB)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 상승효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한다. 우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입장에서 향후 AㆍB와 피심인들 간에 실시료 지급과 관련하여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뎀칩셋을 판매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도 이들 간의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77         한편 휴대폰 제조사 AㆍB의 입장에서도 피심인들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피심인들로부터 특허공격을 받는 경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던 AㆍB의 휴대폰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AㆍB는 이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비용분담이나 모뎀칩셋 가격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곧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상승 요인이 된다. 즉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지금처럼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완전하고 소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였다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피심인들의 라이선시인) 휴대폰 제조사 AㆍB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의 라이선시가 아닌) C는 피심인들과 특허분쟁 위험이 없으므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가격 외에 추가적인 면책비용이나 비용분담 등을 요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 피심인들의 특허공격위험으로 인한 비용 상승 사례 

 

278         실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확보가 중요하고, 미확보시 특허분쟁이나 위험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279         (i) G : G가 작성한 ****. *. *. ‘Baseband Chipset 선정시 IP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및 결과 공유’ 문서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실제 모뎀칩셋 선정시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모뎀칩셋의 라이선스 확보여부, 특허관련 보증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48>               칩셋 선정시 지재권 관점에서 고려사항229) 

 

  

 

 

280         (ii) H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인 H는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30)에서, 피심인들이 ****년에 H의 모뎀칩셋 판매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231), H의 주요 고객들은 이러한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도 H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모뎀칩셋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우려하였고, 결국은 H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281         (iii) I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인 I는 ****년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칩셋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과 다른 제3자의 특허침해공격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휴대폰 제조사와 협상하였다.232) 

 

282         (iv) J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인 J는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모뎀칩셋 구매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에게 발생하는 특허분쟁비용의 상당부분(모뎀칩셋 구매금액의 *% 한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233) 

 

283         (v) K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인 K는 피심인들로부터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사는 특허분쟁에 따른 비용을 K가 부담해야만 K의 모뎀칩셋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결국 2009. *. *. K는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는 특허분쟁 면책계약을 체결하였다.234) 

 

        피심인들이 구축한 ‘특허우산’에 따른 경쟁사 비용상승 

 

        ⓐ 피심인들이 구축한 ‘특허우산’에 따른 경쟁사 비용상승 메커니즘 

 

284         피심인들은 위 2. 가. 3) 피심인들의 사업모델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연계행위 및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조건 강제행위와 상호 연계하여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대가없이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를 확보하였고235), 자신들은 물론 자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사에게 까지 휴대폰 제조사가 특허침해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우산’을 구축하였다.  

 

285         이러한 특허우산의 효과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49>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면서 동시에 피심인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 AH, BH에게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각각 AH는 BH에게 BH는 AH에) 대한 부제소 확약을 요구ㆍ확보하여 사실상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36) 

 

286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자신의 모뎀칩셋 고객에 대해서까지 휴대폰 제조사의 부제소약정을 확보함에 따라 피심인들 및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로 구성된 ‘특허우산’237)이 구축된다. 피심인들은 이를 활용하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RM)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켜 경쟁사 배제 효과를 증폭시킨다. 

 

<표 49>        피심인들이 구축한 특허우산에 따른 경쟁사의 비용상승 효과 

 
 
 
* QT : 피심인들(라이선스 사업) 
* QM : 피심인들(모뎀칩셋 사업) 
* RM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 AT, BT : 특허권자 
* AH, BH : 피심인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 
* CH : 피심인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 

 

 

287         위 <표 49>에서 AH, BH가 피심인들(QM)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모뎀칩셋 가격과 실시료를 합해 PQ+rQ만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사 AH, BH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RM으로부터 칩셋을 구매할 경우 AH는 ‘PR+ rQ+ rB’만큼을, BH는 ‘PR+ rQ+ rA’만큼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AH, BH가 RM으로부터 칩셋을 구매할 경우에는 피심인들(QM)로부터 구매할 경우에 비해서 각각 rB, rA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RM이 피심인들과 같은 가격(PR=PQ)의 모뎀칩셋을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RM에게 rB, rA 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88         또한 이는 피심인들(QM)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간 가격차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심인들(QT)이 다른 특허권자(AT, BT)로부터 교차 라이선스 또는 (자신의 고객에게까지 확장된) 부제소약정을 확보한 결과, 피심인들(QM)은 다른 특허권자(AT, BT)에게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반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RM은 피심인들(QT)은 물론 AT, BT에게 까지 총 rQ+ rA+ rB를 실시료로 지불하게 된다.238) 따라서 RM은 피심인들에 비해서 양 사의 기술 차이에서 기인하는 실시료(rQ)를 제외하고 rA+ rB의 실시료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289         이는 피심인들이 ‘부제소약정 풀’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자신(또는 계열회사)과 경쟁사에게 실시료를 차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피심인들에게는 실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경쟁사에게는 정상적인 실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시료를 차별하고 경쟁사의 비용상승을 유발한다. 

 

        ⓑ 피심인들이 구축한 ‘특허우산’에 따른 경쟁사 비용상승 사례 

 

290         피심인들이 ‘특허우산’으로 경쟁 사업자보다 모뎀칩셋 시장의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이 ‘특허우산’이 다시 경쟁 사업자에게는 비용증가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291         (i) 피심인들은 2004년 이후 최근까지 240회 이상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홍보자료를 백서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백서에서239) 피심인들은 표 51휴대폰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뎀칩셋 조달 경로를 크게 피심인들(Qualcomm Chipset Customer), 경쟁사(Thirty Party Chipset Customer), 자가 조달(Vertically integrated Licensee)로 분류한 후,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피심인들의 특허와 제3자의 특허로부터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40) 이는 경쟁 모뎀칩셋을 구매한 고객은 제3자의 특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 직접 제3자와 특허 협상을 하여 실시료를 지불해야만 하고, 상대적으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0>              피심인들이 작성한 비즈니스 모델 설명자료 

 

 

292         (i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인 ***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의 주요 오디엠(ODM)241) 업체는 ***에게 만약 ***의 칩셋을 사용한다면, 그 업체는 ***, ***, *** 및 기타 회사들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퀄컴의 칩셋을 살 때에만 퀄컴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모뎀칩셋을 싸게 구매한다고 해도,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휴대폰 한 대당 *불 인 것으로 보고된다) 칩셋 구매 결정에 차이를 만들어 낼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것은 오디엠(ODM) 업체가 *** 칩셋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42) 이는 피심인들이 구축한 특허우산이 모뎀칩셋 결정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293         (iii) 더 나아가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기간은 **년 이상 또는 *** 설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ㆍ***ㆍ***ㆍ*** 등과 체결한 계약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심인들이 제공받은 크로스 그랜트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243). 따라서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크로스 그랜트는 결국 장기ㆍ영속적으로 특허우산 효과를 통해 경쟁자의 비용을 상승시켜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294         또한 다음의 사례들을 볼 때,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특허우산 덕분에 자신들의 모뎀칩셋 고객을 다른 특허권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객들이 다른 특허권자와 협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고객들이 경쟁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지불해야 할 실시료를 절약하게 해주는 등 특허우산이 자신의 모뎀칩셋 경쟁력을 확보ㆍ유지ㆍ강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였다. 

 

295         (i) 피심인들은 2000년 모뎀칩셋 사업에 대해 기업 분리를 추진할 당시, 모뎀칩셋 사업부(QCT)가 분리될 경우에 초래될 사업상 위험요소를 사업보고서(10-K)에 언급하였는데,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사업부가 피심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경우 피심인들의 라이선시가 보유한 특허권을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구매 고객에게 이전(pass-through)할 수 없게 되고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이 더 이상 다른 특허권자의 특허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허보호의 약화로 인해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판매 능력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244) 

 

296         (ii) 피심인들의 대표였던 스티브 알트만(Steve Altman)은 2005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투자자 회의에서 모뎀칩셋 사업에서 특허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피심인들의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는 회사의 지식재산권에 접근할 수 있어 실시료 중첩(stacking)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다른 회사 모두와 개별적인 협상을 거쳐야 하고 잠재적으로 별도의 실시료를 지불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이 특허우산으로 인하여 특허 보호 측면에서 우월해짐을 강조한 것이다.245) 

 

297         (iii)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보낸 ‘제3자 특허권 사용 혜택(Third Party IP Rights Benefiting)’이라는 백서에서, 피심인들이 2008년 11월 기준 총 ***개 업체246)로부터 특허 사용 권한을 제공받은 결과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실시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substantial royalty savings) 설명하였는데,247) 이는 특허우산으로 인해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이 실질적인 가격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홍보한 것이다. 

 

     ③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제한 

 

       진입장벽 구축 메커니즘 

 

298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실제 이를 이행함에 따라 잠재적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모뎀칩셋 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99         그런데, 위 ②에 따른 비용 상승은 모뎀칩셋 제조사의 기대이윤을 낮춰 잠재적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새로이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모뎀칩셋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과 상용화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피심인들로부터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뎀칩셋을 판매할 경우 피심인들의 특허공격 위험으로 인한 사업상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이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제 사례 

 

300         (i) B는 2011년 *월 이후 피심인들에게 모뎀칩셋 외부판매를 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248) 피심인들은 위 2. 가. 4) 나) (3)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B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하는 모뎀칩셋만을 제조하고 있으며, 외부판매용 모뎀칩셋 판매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301         (ii) 또한 B는 위 2. 가. 4) 나) (3)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월 경 ***와 모뎀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프로젝트), ***가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 관련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결국 모뎀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모뎀칩셋 시장 진출도 무산되었다.249) 

 

302         (iii) C는 ****년 피심인들에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위 2. 가. 4) 나) (3) (나)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휴대폰용 모뎀칩셋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오히려 C에게는 C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소진적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등 C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계약조건250)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거절하였고, C는 2011년까지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였다.251) 

 

303         (iv) D는 CDMA 표준 모뎀칩셋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2012년 피심인들에게 WCDMA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위 2. 가. 4) 나) (3) (다)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WCDMA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④ 라이선스 거절과 부당한 계약조건을 통한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 및 유리한 지위 확보 

 

304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제약조건이 결부된 약정을 체결하거나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거래상대방(판매처)을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였으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특허를 크로스 그랜트하도록 하였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신규 사업동향, 모뎀칩셋 판매처(고객), 고객별 판매수량 등 영업정보를 분기별로 피심인들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252)  

 

305         우선 피심인들의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과 판매처 제한 조건으로 인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모뎀칩셋을 판매하려면 휴대폰 제조사에게 사전에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잠재적 고객인 휴대폰 제조사와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를 자신의 모뎀칩셋 사업에 활용하는 등 모뎀칩셋 사업에서 경쟁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306         또한 이미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의 경우에도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간의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피심인들이 2012년 *월 *일 작성한 ‘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자료에는 피심인들은 ***에 대해 실시료 감사(audit)를 실시한 후 ***가 피심인들에게 ***불의 실시료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 d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설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피심인들의 WCDMA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 ‘***+**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53)  

 

307         이러한 경쟁제한 효과는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영업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제한적 라이선스 또는 약정을 제공하면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제품 모델 등의 영업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핵심적인 영업 전략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2012년 *월 *일 작성한 문서                                         254)를 보면, 피심인들은 e로부터 제공받은 영업정보를 통해 e와 f가 g에게 공급하려 했던 모뎀칩셋 모델과 가격, 물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g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미 g와 협상을 시작했던 사실이 확인된다.255)  

 

308         한편, 피심인들이 ****년 **에 대해 판매처 제한 및 영업정보 보고의무를 완화하자 이후 **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256)  

 

     ⑤ 주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퇴출 및 피심인들의 점유율 상승 

 

309         2008년 이전 피심인들과 제약조건이 결부된 계약을 체결하였던 ***, ***, ***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모뎀칩셋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257), ***은 “대규모 진입비용과 영업비용이 투하된 상태에서 피심인들의 사업모델은 경쟁사의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수익달성을 어렵게 하고, 피심인들의 경쟁사 방해 행위로 경쟁사의 고객 확보가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경쟁사의 마진을 압박한다”고 진술하였다.258)259) 이렇게 주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피심인들의 전 세계 전체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은 2008년 36.8%에서 2015년 59.4%로 상승하였으며,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는 2008년 2,224에서 2014년 4,670으로 증가하였다.260) 

 

<표 51>   모뎀칩셋 제조사별 2008년 이후 전세계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변화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⑥ 인접시장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전이 

 

310         최근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는 모뎀칩셋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가 통합되어 하나의 칩셋에 구현되는 원칩261)(System on Chip)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인접시장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 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2008년 24%에서 불과하였으나 2013년 이후 50%를 넘어섰다. 

 

     ⑦ FRAND 확약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3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FRAND 확약에 위배된다. 더욱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인 피심인들의 FRAND 확약 위반은 특정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표준을 적용한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구조를 통해 독점력 남용을 제어할 방법도 마땅치 아니하게 되어 표준 설정의 이익은 상실되고 독점의 폐해만 남게 된다고 할 것이다. 

 

     ⑧ 모뎀칩셋 시장의 혁신 경쟁 저해 

 

312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262), 특허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은 모뎀칩셋 사업에서 장기적인 설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provide long-term design freedom)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저해하였다. 구체적인 혁신 경쟁 저해효과는 행위 3의 경쟁제한 효과 부분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⑨ 소비자 선택기회 및 다양성 감소 

 

313         위와 같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 및 그에 따른 휴대폰 소비자의 선택 기회는 현저히 적어지고 모뎀칩셋 제품의 다양성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⑩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강제의 수단으로 작용 

 

314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ㆍ제한한 행위는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동시에 피심인들이 다음의 행위 2ㆍ3과 같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부당하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행위사실 및 경쟁제한 효과는 다음의 행위 2ㆍ3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⑦> 

 

315         한편,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단계에서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두 단계에서 실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 간, 피심인들과 모뎀칩셋 제조사 또는 휴대폰 제조사 간에 누가 실시료를 부담할 것인지 등 특허분쟁이 양산되고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16         그러나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17         모뎀칩셋과 휴대폰 두 단계에서 각각 라이선스를 제공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중 모뎀칩셋에 구현되는 특허에 대해서는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모뎀칩셋 제조사와 FRAND 조건에 따라 정당한 협상 절차를 거쳐 산정된 실시료를 징수하면 된다. 나아가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중 모뎀칩셋에서 구현되지 않거나 모뎀칩셋을 넘어서 구현되는 특허의 경우에는 역시 FRAND 조건에 따라 정당한 협상을 거쳐 별도로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뎀칩셋에 이미 구현된 피심인들의 특허에 대해서 휴대폰 제조사는 특허소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실시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318         따라서 모뎀칩셋과 휴대폰 두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 실시료 산정과 관련한 협상은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효율이 아니라 표준필수특허의 유효성이나 가치에 대해 정당한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친경쟁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263) 

 

    (5) 소결 

 

319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4)의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264) 

 

    (1) 관련 법리 

 

320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제1항 제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중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판매ㆍ공급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②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 제한함으로써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행위이어야 한다. 

 

321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22         필수요소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ㆍ무형의 요소를 포함하여 ①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되어야 하고(필수성), ② 특정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통제성), ③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ㆍ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여야 한다(대체불가능성).265) 

 

323         또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 제한한다는 것은 ①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②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수요소의 사용 거절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324         위 2. 다.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별 피심인들이 보유하는 전체 특허기술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 

 

    (3)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가 필수요소인지 여부 

 

325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는 모뎀칩셋을 제조, 판매,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인데, 피심인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는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가) 필수성 

 

326         표준필수특허는 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특허로서 표준화 기구의 표준문서에 기술 내용을 실시하면 해당 특허를 불가피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모뎀칩셋 제조사가 이동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별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또는 침해금지청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별 표준필수특허는 모뎀칩셋 제조ㆍ판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나) 통제성  

 

327         피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CDMA, WCDMA 및 LTE 각 통신표준별 표준필수특허는 피심인들이 각 나라별 특허당국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공식 특허이며, 피심인들은 통상적인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당해 표준필수특허들을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266) 

 

     (다) 대체불가능성 

 

328         표준필수특허는 개념상 특정한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회 또는 회피설계가 불가능하여 당해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허이다. 따라서 표준화 기구가 선정한 CDMA, WCDMA, LTE 각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특허에 대해 피심인들이 특허 실시권 허여를 거부할 경우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대체기술을 찾을 수 없거나 설령 대체기술이 존재하더라도 제품에 적용하여 시장에서 유효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267)  

 

    (4) 필수요소의 사용을 거절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 

 

329         첫째,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8년 이전에는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 사용에 필수요소인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 ***, ***, ***, *** 등 적극적 실시 희망자인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만 가능하고, 모뎀칩셋의 사용 권한은 제한되는 라이선스만 허용하면서, 판매처 제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 요구, 영업정보 제공 요구 등 특허 실시허락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들을 요구하였다. 

 

330         둘째,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책을 변경한 2008년 이후에 피심인들은 ***, ***, *** 등 실시료 지불 능력과 의사가 있는 적극적 실시 희망자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331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필수요소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필수요소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을 비롯한 필수요소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수요소의 사용 거절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였는지 여부 

 

332         위 2. 다. 1) 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제공 요청을 거절하고 부당한 조건이 결부된 제한적인 약정만을 제공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268) 

 

    (6)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33         첫째,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더라도 피심인들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저해되지 않는다.269) 앞서 2. 다. 1) 나) (3) (가)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가 휴대폰 단계에서만 구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휴대폰 단계에서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피심인들의 특허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은 표준화 기구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시료를 수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하는 것이 피심인들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334         또한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면, 해당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는 동 표준선정으로 인해 당해 기술 사용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자신의 특허 기술을 더 많은 상대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 광범위한 사업 기회 확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선정은 그 자체로 특허 보유자에게 충분한 보상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335         아울러 경쟁의 확대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않는데, 피심인들이 FRAND 확약을 준수함에 따라 특허 실시자에 대한 특허 억류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감소한다 해도 이는 경쟁의 확대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볼 수 없다. 

 

336         둘째,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더라도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은 감소되지 않는다.270)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는 수량이 제한된 유형의 설비가 아니라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실시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이 다른 실시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으로 인해 기존 공급량이 감소할 우려는 없다.  

 

337         셋째,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더라도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다.271) 필수요소인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새로운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들이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의 실시허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기존의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이 저하되지 않는다. 

 

338         넷째,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272)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는 표준화 기구에서 세대별 이동통신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을 구현하는 특허이므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표준의 불합치 등의 문제는 없다. 

 

339         다섯째,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ㆍ판매를 위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과도 무관하다. 

 

    (7) 소결 

 

340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4)의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또는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행위 2 :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을 요구한 행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시행령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심사기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 제3항) 

   가. ~ 다. (생략) 

   라. 이 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4호) 

    (1) ~ (2) (생략)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4) ~ (6) (생략) 

 

    (2) 관련 법리 

 

341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심사기준 Ⅳ. 3. 라.는 이를 구체화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342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들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43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의 의미는 특정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차별 등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273) 

 

34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 강제행위의 경위 및 동기, 불이익 강제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강제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345         위 2. 다.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별 피심인들이 보유하는 전체 특허기술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 

 

   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인지 여부 

 

346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그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하겠다는 FRAND 확약을 한 이후에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274)  

 

3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단계에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기기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다보니 자신의 모뎀칩셋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분리하는 사업정책을 수립ㆍ운영하였다.275) 따라서 모뎀칩셋 구매를 희망하는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과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도로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276) 

 

348         하지만 피심인들은 모뎀칩셋과 특허를 분리하는 상황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시 연계하는 사업정책을 실행하였다. 즉 ① 피심인들은 사전에 자신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서는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아니하고277) 공급받은 모뎀칩셋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뎀칩셋을 구매하고 사용하려는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모뎀칩셋 구매ㆍ사용 이전에' 반드시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② 나아가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공급계약서에 모뎀칩셋 제조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거나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ㆍ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모뎀칩셋 공급을 계속하여 상호 연계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연계 구조 하에서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FRAND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게 하고,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하여 피심인들이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278)을 요구하더라도 휴대폰 제조사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였다. 

 

349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태양과 이를 강제하는 과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 및 이로 인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공정한 협상기회 박탈 

 

350         피심인들은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므로,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협상하는 경우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공정한 협상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을 볼모로 하여279) 모뎀칩셋 공급 전에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351         우선,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프리미엄(Premium) 제품군에서는 피심인들 스스로도 경쟁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280)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제품군에서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 전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휴대폰 제조사는 이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심인들이 FRAND 확약에 위배되는 부당한 라이선스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휴대폰 제조사는 모뎀칩셋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피심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FRAND 확약에 따른 공정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가사 피심인들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에 모뎀칩셋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모뎀칩셋 공급계약서의 “휴대폰 제조사는 특허 라이선스 없이는 구매한 모뎀칩셋을 사용하거나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는 모뎀칩셋의 사용을 위해 여전히 피심인들과 사전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FRAND 확약에 따른 협상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 

 

352         이러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은 이미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뎀칩셋을 공급받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새로운 이동통신 표준이 등장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수정 또는 갱신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모뎀칩셋 공급계약서에 모뎀칩셋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시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연계 조항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의 불이익한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받던 모뎀칩셋의 공급이 중단·지연될 우려가 존재하는 등 피심인들과의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휴대폰 제조사는 지속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353         따라서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라이선스 계약의 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의 FRAND 협상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 및 이로 인한 휴대폰 사업 중단 위험 

 

354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는 모뎀칩셋 공급과 직접 관계가 없는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만으로도281)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되는 등 휴대폰 사업 전체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355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모뎀칩셋의 성능, 다른 부품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한 기술적 검증 등의 과정에 2년여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동통신 기술발전의 속도, 휴대폰 제품의 수명주기 등을 감안하면 일단 신제품에 사용할 모뎀칩셋이 확정되면 이후 이를 다른 모뎀칩셋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가 일단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개발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282) 

 

356         따라서 모뎀칩셋 공급을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하여 라이선스 계약 위반만으로도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 강제 사례 

 

     (가) E 사례 

 

357         위 2. 가. 5) 나) (1)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3년부터 2004년경 E와 WCDMA 특허 라이선스 수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와 WCDMA 관련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 모뎀칩셋 공급계약 규정을 근거로 E에 대해 모뎀칩셋 리베이트에 관한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E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지연되고 이로 인해 휴대폰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으며, 피심인들의 요구대로 수정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358         이를 보면, E는 피심인들이 요구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조건이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자 실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공급 중단으로 사업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속히 피심인들과 수정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E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FRAND 확약에 따른 공정하고 성실한 협상기회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는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나) F 사례 

 

359         F는 1993년 피심인들과 CDMA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초반 WCDMA 표준과 관련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중 F와 피심인들 간의 2004년 *월 *일 라이선스 협상에 대하여 F ***은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피심인들의 제안은 당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나283),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협상이 결렬되어 버릴 경우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당사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집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당사는 대부분의 모뎀칩셋을 피심인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대체할 만한 대체재 역시 달리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량 보유기간이 크게 길지 않은 상태에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장의 휴대폰 출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발 중이던 신제품 투자 비용의 회수까지도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는 등 여러 사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중략) 합리적인 수준으로 실시료가 인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비즈니스 상황이 훨씬 더 크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모뎀칩을 빠르고 원만히 공급받기 위하여 결국 피심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속히 라이선스 계약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284)”고 위원회에 진술하였다.285) 이를 보면, F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에 의존하여 휴대폰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라이선스 협상 결렬로 인해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합리적인 실시료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조속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심인들과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과정에서 FRAND 확약에 따른 공정하고 성실한 협상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강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60         또한 위 2. 가. 5) 나) (2)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경 F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이용하여 PC용 데이터 모뎀 사업을 시작하자, 한국퀄컴의 모뎀칩셋 사업부 직원인 ***가 2009년 *월 *일 F에 전자메일을 보내 F의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언급하는 한편, 실제 피심인들 본사 라이선스 사업부에 F에 대한 모뎀칩셋 공급 중단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후 피심인들과 F는 2009년 *월 *일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로 인해 F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었던 사실, 그리고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F로서는 이러한 사업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심인들의 요구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⑧> 

 

36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자신이 소규모 회사에 불과하였을 당시부터 대규모 휴대폰 공급업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후 WCDMA 및 LTE 표준이 표준화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라이선스 조건이 잘 알려져 있다는 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 해도 실제 모뎀칩셋의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신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모뎀칩셋 공급문제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6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63         우선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 공급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도록 사업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의 사업모델을 활용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은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라이선스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모뎀칩셋 공급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 그 결과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건이 부당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시장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시장 양쪽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직 통합사업자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강제효과는 사실상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발생한다. 

 

364         또한,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부터 휴대폰 제조사와의 모뎀칩셋 공급계약서에 라이선스 계약을 결부시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2008년 이후에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2년에는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등 자신의 모뎀칩셋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모뎀칩셋과 라이선스를 연계하는 사업정책을 만들어왔다. 

 

365         그 결과, 피심인들은 자신이 개발한 CDMA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된 90년대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이후 선정된 WCDMA, LTE 표준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였는데, WCDMA, LTE의 경우 기존 CDMA 보다 피심인들의 기여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조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66         한편, 피심인들이 실제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수정 과정에서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상 현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공급 중단 위협만으로도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상호 대등하지 아니한 관계에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에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지 여부 

 

    (1) 경쟁제한 의도ㆍ목적 

 

367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시장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수직 통합사업자로서의 지위, 피심인들의 FRAND 확약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피심인들의 사업보고서와 내부자료 및 피심인들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이례적으로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모뎀칩셋 공급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하여 두 계약을 연계시킨 다음,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도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지배적 수직 통합 사업자로서의 라이선스 시장에서 갖는 경쟁제한 유인 

 

368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ㆍ판매사업자이면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수직 통합 사업자인데, 더욱이 모뎀칩셋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유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공정한 협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매출증대 등 지배력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286) 

 

369         또한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경쟁제한 유인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위 다. 1) 나) (4) (가)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뎀칩셋의 경쟁력 유지가 라이선스 사업의 매출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피심인들 임원 간 2013년 *월경 전자메일들28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 

 

370         FRAND 확약을 한 피심인들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성실한 협상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심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FRAND 원칙에 따라 특허보유자와 실시권자 간에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상호 선의의 협상이 요구된다”288)고 밝히는 등 FRAND 확약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37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모뎀칩셋 공급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절차를 회피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을 사용하여 피심인들의 사업모델을 우회할 경로를 차단 

 

372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 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을 이용하여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는 사업모델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도 차단하였다. 

 

373         만약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FRAND 확약취지에 따라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에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의 완전한 소진적 라이선스를 얻는다면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기 위해 불리한 라이선스 협상을 하는 대신 경쟁 모뎀칩셋을 선택하거나 이러한 선택가능성을 협상에 활용함으로써 피심인들로부터 특허침해위험을 해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289) 그러나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 모뎀칩셋 제조사와 제한적인 특허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모뎀칩셋을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판매처 및 판매처별 판매수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가 사전에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모뎀칩셋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374         이러한 피심인들의 의도는 앞서 살펴본 피심인들 임직원 간의 2013년     'QTL과 ***의 새로운 거래에 따른 큰 잠재적 위험’이란 제목의 전자메일290)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피심인들은 2013년 ***와의 ** 계약을 통해 ***에 대한 판매처 제한을 해제하고 판매처 등 영업정보 보고 의무도 크게 완화하였는데, 동 계약에 대해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 내역을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장차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실제 라이선스 협상시 모뎀칩셋 공급 중단을 위협으로 활용 

 

375         위 2. 가. 5)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E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 2009년 F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E와 F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모뎀칩셋 공급과의 연계조항을 들어 모뎀칩셋 공급의 중단을 언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을 FRAND 조건에 따른 성실한 협상에 따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의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 및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된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대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사례는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 행위가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활동을 방해하여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마)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사업방식 

 

376         ***, ***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뎀칩셋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의 경우에도 모뎀칩셋을 구매하면서 피심인들 외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례도 없다. 즉 이동통신업계에서 모뎀칩셋 공급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는 피심인들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피심인들의 경쟁제한 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291)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⑨> 

 

37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것은 피심인들의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 것은 특허침해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78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79         첫째, 피심인들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하여 휴대폰을 제조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특허침해자가 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모뎀칩셋에 구현된 특허의 경우, 모뎀칩셋을 구매한 휴대폰 제조사가 이를 침해하게 되더라도 이는 휴대폰 제조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모뎀칩셋과 달리 모뎀칩셋에서 특허를 분리하여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피심인들의 사업정책 때문이다. 또한 모뎀칩셋에 구현되지 않은 특허의 경우, 그 특허 침해는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구매·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러한 특허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다는 것은 정당한 특허보호 차원이라고 더욱 보기 어렵다. 

 

380         따라서 모뎀칩셋 공급 전에 반드시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만 피심인들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특허 침해문제가 있을 경우 피심인들은 언제든지 계약 협상을 통해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292) 

 

381         둘째, 피심인들은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라이선스 조건 협상 또는 적법한 사법적 구제 수단을 외면한 채,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뎀칩셋 공급 거부·중단을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자체를 어렵게 하는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특허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82         셋째,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특허권자가 표준화 기구에 표준에 해당하는 특허 기술을 선언하고 공개할 때 해당 특허 기술이 실제 표준필수특허에 해당하는지를 표준화 기구 차원에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이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사자 간 실제 표준필수특허 여부를 검증하게 되는데, 실제 선언된 특허 중 무효이거나 비표준필수특허 등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를 받고자 하는 피심인들로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어떤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 침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반대로 특허 이용자인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의 유효성, 필수성 및 자신의 휴대폰에 어떻게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툴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293)  

 

383         이처럼 특허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사전 연계를 통해 모뎀칩셋 공급 거절ㆍ중단이라는 자력구제 방식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성실히 라이선스 협상과정을 활용하거나 또는 침해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사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특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모뎀칩셋 공급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피심인들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경쟁제한 효과 

 

     (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여 성실한 라이선스 조건 협상을 회피 

 

      ①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 의무 우회ㆍ회피 

 

384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심인들 역시 표준 선정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FRAND 확약을 하였으므로, 휴대폰 제조사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협상하는 경우 FRAND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실 협상의무가 있는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고 모뎀칩셋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FRAND 확약에 위배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② FRAND 확약 위반의 경쟁제한 효과 

 

385         특정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경쟁기술을 배제하는 표준화의 기본적 성격과 표준화 이후 경쟁기술을 대체하여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FRAND 확약의 역할을 고려할 때, FRAND 확약 위반은 표준화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특정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을 적용한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구조를 통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독점력 남용을 제어할 방법도 마땅치 아니한 경우에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은 직접적으로 표준 적용 상품의 제조 비용 상승, 제품 다양성 감소, 기술 혁신 제한, 소비자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 폐해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386         그런데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동시에 이 표준필수특허가 구현되는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이중적인 지배력을 보유한 독점적 수직 통합 사업자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FRAND 확약 위반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모뎀칩셋 시장 그리고 혁신 시장 모두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것이다. 

 

      ③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판매금지청구의 경쟁제한성 

 

387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라이선스를 받고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해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FRAND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388         (i)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Ⅳ. 3. 라. (6)은 이를 구체화하여 금지유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특허권자의 중요한 권리보장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89         (ii)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일반적인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와 달리,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적극적 실시희망자에 대해 금지청구를 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294),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청구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조건295) 결정체계에 따르고, 이를 준수하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해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위반을 이유로 유럽 내에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의의결 하였다.296) 

 

390         (iii) 유럽최고법원은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 특허보유자가 소송제기 전 특허침해를 경고하고, ⓑ 특허침해자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싱 받을 것을 희망한 후 특허권자는 라이선싱 조건, 특히 실시료와 실시료가 계산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화된 서면제안을 하였으며, ⓒ 특허침해자가 계속 당해 특허를 이용하면서 특허보유자의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금지청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97) 

 

391         (iv)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지명령청구를 금지하는 동의명령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 최소 6개월의 협상기간을 갖고, ⓑ 6개월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실시권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 있는 실시계약의 청약을 제시하며, ⓒ 실시권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를 통해 FRAND 조건을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 실시권자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 지급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경우 또는 실시권자가 미국 법원의 관할권 밖에 위치한 경우 등에만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298) 

 

392         (v)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애플과 모토로라 간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금지청구의 위협 하에서 이루어지는 실시료 협상은 RAND 확약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고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시권자는 표준 기술에 고착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RAND 확약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조건의 채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복잡한 다수의 부품 중 일부 부품에 관한 특허에 기초하여 금지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에게 특허 기술 가치 이상의 실시료를 실현시킬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99) 

 

393         (vi) 미국 법무부는 표준화 기구인 IEEE가 RAND확약을 한 특허권자의 판매금지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정책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겠다는 위협을 제한하는 것은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특허억류 가능성을 줄이고, 실시권자들이 안심하고 제품 개발에 매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지지하였다.300) 

 

      ④ 판매금지청구보다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 

 

394         위 ① 내지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협상에 있어 FRAND 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판매금지청구 또는 사실상 판매금지청구와 같은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판매금지청구소송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모뎀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사전에 자신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양자를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은 FRAND 확약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면서도 자신들의 모뎀칩셋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정한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하였다. 이는 판매금지청구보다 더 강력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휴대폰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다. 

 

396         (i) 판매금지청구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양측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반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 피심인들의 행위(행위 2)는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후,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모뎀칩셋을 공급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자력구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휴대폰 제조사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거나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협상기회를 거치지 못한 채 피심인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397         (ii) 판매금지청구는 소송이 제기되어도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으로 통상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판매금지청구로 인하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이 즉시 중단될 위험은 적다. 반면, 피심인들의 행위 2는 피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모뎀칩셋 공급이 즉시,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그 중단 여부도 예측하기 어렵다. 

 

398         (iii) 통상 판매금지결정의 효력은 청구인이 판매금지를 청구한 법원의 관할범위 내로 제한되며, 휴대폰 제조사는 관할 범위 밖에서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반면,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을 거절ㆍ중단하는 경우 휴대폰 제조사는 지역적 범위와 관계없이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장착하는 모든 휴대폰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399         결국 피심인들의 행위 2는 아래 <표 52>와 같이, 피심인들이 자력구제의 방식으로 사실상 즉시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을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금지시키는 행위로서, FRAND 확약에 위배된다. 

 

 

<표 52>               판매금지청구와 피심인들의 행위 2 비교 

  판매금지청구(Injunction)  행위 2 : 모뎀칩셋 공급 거절·중단 
판단주체  법원 등 중립적 기관  피심인들의 자력구제 
판단 기준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등을 기준  피심인들의 자의적 판단 
효과 발생 시기  최종 판결 등 이후  즉시 발생 
영향 범위  관할 지역 내 한정  사업 범위 전체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⑩> 

 

40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 받기를 거부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휴대폰을 제조·공급하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는 반면, 자신들이 특허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휴대폰 제조사는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제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0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402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공급 거절ㆍ중단은 판매금지청구에 비해 판단의 자의성, 효과발생의 즉시성, 영향범위의 광대성 등에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현저히 큰 사업상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져온다. 

 

403         둘째,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CDMA 모뎀칩셋 및 CDMA와 후방호환되는 멀티모드 모뎀칩셋, 고사양의 LTE·프리미엄 모뎀칩셋 상품군에서는 경쟁자가 사실상 없고,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도 피심인들의 라이선시에게만 모뎀칩셋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통한 모뎀칩셋 조달도 어렵다. 

 

     (나)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으로 전이 

 

404         무엇보다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프리미엄(Premium) 제품군에서는 피심인들 스스로도 경쟁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제품군에서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영위를 위해서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05         그런데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피심인들과 E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 및 2009년경 피심인들과 F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뎀칩셋 공급 중단을 위협함으로써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406         또한 ***는 2013년 피심인들에게 “퀄컴이 *%의 실시료를 수취할 수 있는 이유는 퀄컴 칩셋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가 퀄컴의 모뎀칩셋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라이선스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들도 이에 대해 공금하면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부문의 경쟁력 유지가 라이선스 부문의 강력한 매출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던 점301)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 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지배력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302) 

 

     (다) 연계로 인한 특허억류의 수단으로 기능 

 

407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특허억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공급을 지렛대 삼아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포괄 라이선스 및 일방적인 실시료 조건을 제시·강제하고, 특허 라이선스의 대가로 계약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를 받아오는 등 부당한 조건이 부과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체결하여 왔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얻어낸 불이익한 라이선스 조건들, 즉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시료 산정과 무상 크로스 그랜트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면책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자신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간의 비용 차이를 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뎀칩셋 시장의 배제효과로 이어지며, 불이익한 라이선스 조건들은 이동통신 혁신을 저해한다. 

 

408         이에 대한 상세한 행위사실 및 경쟁제한 효과는 다음 3)의 행위 3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⑪> 

 

409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자신이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휴대폰 제조사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며 배제효과로서 경쟁제한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410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411         첫째,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불이익한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뎀칩셋 지배력을 이용하여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요구되는 FRAND 확약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므로 단순한 불이익제공이나 착취행위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피심인들은 물론 휴대폰 제조사 역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지배력이 불이익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은 위 (나)에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인정된다. 

 

412         둘째,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지배력을 이용하여 FRAND 확약을 위반하고 특허억류를 한 행위는 단순한 착취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표준화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를 제어하는 수단인 FRAND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라이선스 과정에서 얻어낸 불이익한 계약조건들, 즉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인 실시료 산정이나 무상 크로스 그랜트와 같은 조건들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을 증가시켜 모뎀칩셋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입-보상의 불균형을 유발하여 이동통신의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 

 

   마) 소결 

 

413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5)의 행위 2(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3) 행위 3 :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414        행위 3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위 2. 다. 2) 가)의 행위 2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와 동일하다.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415         위 2.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CDMA, WCDMA 및 LTE 등 각 통신표준별 피심인들이 보유하는 전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 

 

   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인지 

 

41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TSI, TIA 등 표준화 기구에 자신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FRAND 확약을 한 피심인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협상하는 경우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417         통상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협상과정을 보면, 계약 당사자가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를 특정한 뒤 각 특허의 구현범위와 가치를 산정하여 라이선스 여부를 결정하고 실시료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특허권자는 계약 체결 전에 실시권자에게 (i) 특허 라이선스 대상과 특허의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특허 목록과 청구항을 분석한 자료(claim chart) 등을 제공하고303), (ii)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유효기간, 선행 기술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해당 특허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를 부여하고, (iii) 실시권자의 제품이 해당 특허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특허침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8          또한 만약 특허침해가 있어 이를 주장한다면,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시권자에게 어떤 특허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알림으로써 특허 침해를 경고하고, 특허침해자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시료와 실시료가 계산되는 방식 등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서면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04) 

 

4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행위 1ㆍ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단계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여 휴대폰 제조사가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체결해야 하는 구조를 만든 후(행위 1) 자신의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함으로써(행위 2),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i)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포괄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여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휴대폰 제조사의 FRAND 협상 기회를 배제하고, (ii) 이동통신 표준별 또는 기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며, (iii)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자신의 특허를 크로스 그랜트하게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고,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FRAND 조건으로 정당한 협상 절차를 거쳤으며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래조건이나 행위를 강제하였다. 

 

    (1) FRAND 협상 기회 및 합리적인 라이선스 선택권을 배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제 

 

420         표준화 기구 차원에서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자신의 특허가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필수특허라고 공개하고 등록한 것이 실제로 표준필수특허에 해당하는지 등 표준필수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런 유효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이후 실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유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에 해당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305), 이는 대규모 표준필수특허보유자라고 하여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421         그런데 피심인들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대상으로 ‘피심인들의 지식재산권 일체(QUALCOMM’s Intellectual Property 또는 QUALCOMM’s Licensed Patent Claims)’306)를 제시하는 바, 여기에는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특허와 모뎀칩셋 외에서 구현되는 특허, 표준필수특허와 기타 특허 그리고 CDMAㆍWCDMAㆍLTE 표준별 표준필수특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4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위 2. 가. 6) 나)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ㆍ***ㆍ*** 등 휴대폰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제조사가 침해하는 자신의 특허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침해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의 목록과 청구항 분석자료 등 라이선스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휴대폰 제조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23         ① 그 결과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의 지식재산권 일체’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의 목록, 개수, 유효성, 기여 가치 등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비표준필수특허(Non-SEPs)나 이동통신 외의 기타 표준필수특허(Non-Cellular SEPs)처럼 자신에게 불필요하거나307) 대체 가능한 특허가 ‘피심인들의 지식재산권 일체’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포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308) 

 

424         ② 또한 CDMA, WCDMA 및 LTE 등 이동통신 표준의 세대변화에 따라 이동통신 세대별 전체 표준필수특허에서 차지하는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309), 위 2. 가. 6) 나)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대표 스티브 알트만과 폴 제이콥스는 휴대폰 제조사는 자신의 특허를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포괄 라이선스라는 이유로 휴대폰 가격 기준 *% 등 일률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ㆍ***ㆍ*** 등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 표준 세대별로 분리하여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특허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며310), 휴대폰 제조사가 크로스 그랜트를 거부하거나 크로스 그랜트 하는 특허의 가치를 반영하여 실시료율을 조정하자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등 휴대폰 제조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실시료율을 결정하였다. 반면, ***, ***와 같은 다른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자신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라이선시의 요청에 따라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를 분리하거나, 이동통신 표준별로 분리하여 실시료를 책정하거나, 상대방의 특허 가치를 반영하여 실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결국 피심인들은 다른 표준필수특허권자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에게 정당한 협상 기회를 박탈하거나 비표준필수특허 또는 기타 특허에 대한 실시권자로서의 선택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등 자신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425         결국 피심인들의 포괄 라이선스, 일방적인 실시료 산정 조건 등으로 인하여 휴대폰 제조사들은 피심인들과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FRAND 협상 기회를 박탈당하는 동시에, 비표준필수특허나 기타 특허에 대한 실시권자로서의 선택기회를 차단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대가 제공없이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설정 

 

426         위 (1)에서 살펴본 바에 더하여,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로부터 자신들의 특허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나아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고객사로부터도 실시료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3) 강제성 사례 

 

427         앞서 행위 2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에 이러한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실시료 조건으로 그리고 무상 크로스 그랜트까지 포함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피심인들이 구축한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 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폰 제조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관되게311)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가)내지 (다)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 *** 사례 

 

428         ***는 2003년 피심인들과 WCDMA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의 특허를 아무런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다312). 그러나 피심인들은 ***의 기존 CDMA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무상 라이선스(royalty-free)' 조건이었으며, 피심인들은 **나 ** 등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실시료를 지불한 적이 없으며, 실시료 조정은 ‘피심인들의 전체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크로스 그랜트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절하였다.313) 이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신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심인들이 포괄 라이선스라는 자신의 일반적인 표준계약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나) *** 사례 

 

429         ***는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 피심인들과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수용하게 된 것은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모뎀칩셋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계약과는 달리, 다른 특허권자와는 쌍방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른 특허권자에게는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나 높은 실시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314)  

 

     (다) ***ㆍ*** 사례 

 

430         반면, 피심인들은 모뎀칩셋에 의존하지 아니하였던 ***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실시료 조건315)을 관철하거나 ***의 특허에 대한 크로스 그랜트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316),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크로스 그랜트를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특허권자로 ***를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은 위원회에 “***은 퀄컴의 지배력이 없는 비셀룰러 부품(블루투스,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퀄컴과 일반적인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은 이들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고 소진적으로 판매하며 공급을 보장한다. 모뎀칩셋 관련 퀄컴과 ***의 관계는 이례적이다”라고 진술하였다.317) 

 

431         이들 사례는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등 특허 라이선스 계약조건이 자신의 모뎀칩셋 지배력을 이용하여 얻은 것임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432         따라서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시장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이 없었다면 또는 지배력이 있더라도 FRAND 확약에 따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특허가치에 대한 분석이나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 없이 위와 같은 포괄 라이선스, 일방적인 실시료 및 무상 크로스 그랜트 등의 조건이 결부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즉, 피심인들에게는 유리하고,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정당한 협상 기회를 가졌더라면 수용하지 않았을 계약조건으로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FRAND 조건으로 정당한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⑫> 

 

43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크로스 그랜트는 무상이 아니며, 상호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비교하여 자신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받고 있는 전체 라이선스의 대가 산정에 이를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 

 

434         살피건대, (i) 피심인들은 스스로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는 특허가 없거나 보유한 특허의 가치가 미미하여 크로스 그랜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318), (ii)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보면,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크로스 그랜트 대가를 전체적인 라이선스 실시료 대가 산정에 반영하였다면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가치 비중에 따라 각기 라이선스 실시료에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특허의 가치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휴대폰 제조사들 간에도 실시료율 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319), (iii) 중국320) 및 일본321) 등 해외 경쟁당국도 이미 피심인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라이선시의 특허를 자신과 자신의 고객에게 크로스 그랜트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상호 특허가치를 비교하여 라이선스 대가를 산정하였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 경쟁제한 의도ㆍ목적 

 

     (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ㆍ목적 

 

43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i) FRAND 확약을 위배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였던 점, (ii)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면서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분리ㆍ연계하여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사업자인 점, (iii) 위와 같은 구조 속에서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대상 특허를 특정하거나 특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 라이선스라는 표준계약방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한 점, (iv) 반면,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에 의존하지 아니하였던 ***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실시료 조건을 관철하거나 ***의 특허에 대한 크로스 그랜트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v) 포괄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이동통신 표준 중에서도 피심인들이 보유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CDMA 원천기술에 대한 독점력을 이후 자신의 비중이 낮은 WCDMA 및 LTE 표준까지 연장하고 표준필수특허의 지배력을 비표준필수특허까지 확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의도ㆍ목적 

 

436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자신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반면에, 자신의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를 크로스 그랜트로 제공받아 ‘특허우산’을 구축하였다.  

 

437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i) 특허분쟁의 위험과 면책제공 여부가 휴대폰 제조사의 모뎀칩셋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 (ii) 피심인들은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에만 피심인들과 제3자의 특허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자신의 모뎀칩셋 판매 홍보시 사업보고서, 백서 등을 통해 2004년 이후 약 240회 이상 홍보해 왔으며, (iii) 피심인들의 대표이사 폴 제이콥스(Paul Jacobs)는 런던투자자 회의에서 자신들의 모뎀칩을 구매하면 다른 특허권자에게 별도의 실시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경쟁 모뎀칩셋을 구매하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점322) 등에 비춰볼 때, 경쟁 모뎀칩셋사 보다 자신을 유리하게 하여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행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2) 경쟁제한 효과 

 

     (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의 독점력 강화 

 

      ① 포괄 라이선스 조건으로 자신들의 특허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  

 

438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기타특허, 이동통신 표준의 세대별 실시조건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포괄 라이선스를 강제함으로써,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지배력을 기타특허까지 연장하고 CDMA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지배력을 WCDMA 및 LTE 등 이후 표준까지 연장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특허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439         나아가, 포괄 라이선스 조건은 피심인들의 특허 전체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의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존재하거나 장래에 개발될 모든 특허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하게 됨에 따라 우회설계가 가능하거나 대체기술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현저히 저하된다. 

 

      ②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성실한 라이선스 조건 협상을 회피 

 

440         심인들은 FRAND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하여 사전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하였으며323), 그 과정에서 표준필수특허와 기타 특허, 이동통신 세대별 표준의 라이선스 조건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 조건을 설정하여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 의무를 회피하였다. 그 결과 표준화에 따른 이익은 상실되고 독점의 폐해만 남게 되며, 더욱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수직 통합 사업자인 피심인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을 상승시켜 경쟁자를 배제하며,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다양성 감소 및 기술혁신 제한,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경쟁제한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나) 특허억류 효과 

 

441         피심인들은 구체적인 실시료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휴대폰 전체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실시료 조건을 강제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는 (i) 피심인들의 특허와 무관하게 휴대폰 제조사 고유의 혁신으로 인한 휴대폰 가치 상승에 대해서도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불해야만 한다.324) (ii) 또한 피심인들이 이동통신 표준별로 나누어 라이선스 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도 장기ㆍ영속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피심인들은 이동통신 표준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표준필수특허 비중이 감소하는 등 특허 가치변화와 관계없이 유사한 실시료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325) 

 

442         아울러 이러한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 라이선스,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그랜트 등 부당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한 행위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시 모뎀칩셋 시장과 혁신시장에서의 배제효과로 연결된다. 

 

     (다)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자 배제효과 

 

443         피심인들이 195개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를 통해 구축한 ‘특허우산’은 (i) 자신들의 모뎀칩셋 고객사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실시료를 차별하는 효과, (ii) 특허침해 면책비용으로 인한 경쟁사의 비용 상승효과, (iii) 장기ㆍ영속적 계약기간 설정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의 장기ㆍ영속효과, 그리고 (iv) 모뎀칩셋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통합에 따른 인접시장으로 경쟁제한성의 전이 효과 등을 통해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낳는다. 보다 세부적인 경쟁제한 효과의 내용은 위 나) (4) 행위 1(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한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부분에서 이미 상세히 서술하였다. 

 

     (라) 다른 특허권자의 기술개발 동기를 제한하여 기술혁신을 저해 

 

444         (i) 피심인들의 무상 크로스 그랜트 강제로 인하여 휴대폰 제조사는 특허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326), 그 지속기간에 있어서도 피심인들에 대한 휴대폰 제조사의 무상 크로스 그랜트 제공이 장기이거나,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는 종료되지 않고 영속하게 한 점 및 실제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에 대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로 인하여 특허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327) 등을 고려할 때, 휴대폰 제조사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기술혁신을 저해하게 된다.328) 

 

445         (ii) 피심인들이 휴대폰 가격 기준의 일률적인 실시료 조건을 강제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휴대폰 가치상승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피심인들은 다른 사업자의 혁신가치에 무임승차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산업 내 다른 사업자들의 기술개발 유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329) 

 

446         (iii) 또한 피심인들이 표준필수특허와 기타특허에 대해 포괄 라이선스를 강제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회피ㆍ우회설계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기타특허를 사용할 유인이 없게 되고, 다른 사업자의 기술개발 유인은 저하된다. 

 

447         위와 같은 피심인들과 다른 사업자들 간 기술개발 유인에 대한 불균형은 이동통신 산업 전반의 혁신경쟁을 제한하여 ‘기술개발 → 특허획득 → 표준화 기여 →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향후 표준화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피심인들의 지위를 공고화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최종 소비자 후생 저해 

 

448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휴대폰 가격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또한 경쟁자 배제로 인하여 제품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기술혁신이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경쟁제한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⑬> 

 

449         피심인들은 포괄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그랜트 조건은 각기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들에 대해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50         살피건대, (i)피심인들 스스로도 포괄 라이선스를 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산정, 무상 크로스 그랜트 등을 묶어서 받는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 점, (ii) 위 행위들은 모두 피심인들의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있어 일관되게 이를 규정한 점, (iii) 위 행위들은 피심인들이 FRAND 확약을 회피하여 특허억류를 실행하는 수단이므로 전체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iv) 아울러, 경쟁제한효과 측면에서도 위 행위들은 모두 모뎀칩셋 시장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배제효과와 연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들은 행위방식 및 행위효과 측면에서 특허억류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451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6)의 행위 3(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4) 행위 1ㆍ2ㆍ3 간 연계 및 그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의 증대 

 

452         위 2. 다. 1)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 1ㆍ2ㆍ3은 개별적으로 각기 경쟁제한 효과를 가지며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2. 가. 3) 피심인들의 사업모델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1ㆍ2ㆍ3은 피심인들의 사업정책 하에서 실행되면서 상호 전제조건이 되거나 수단이 되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순환됨으로써 보다 공고해졌고 그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도 보다 증대되었다. 

 

453         첫째, 피심인들의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ㆍ제한행위로 인하여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는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가 소진되는 것을 차단해야하기 때문이다. 

 

454         둘째,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 라이선스,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조건들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455         셋째,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를 거절ㆍ제한함으로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피심인들의 특허공격 위험에 노출시키는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불이익한 라이선스 조건, 특히 무상 크로스 그랜트를 강제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뎀칩셋에 대한 ‘특허우산’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시장 및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뎀칩셋 고객에 대한 특허보호의 격차,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5) 행위 2ㆍ3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관련 법리 

 

45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57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30) 

 

458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31) 

 

   나) 행위 2 :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459         앞서 살펴본 내용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0         첫째, 피심인들은 전 세계의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90%,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50%,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는 60~90%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바, 모뎀칩셋 공급의 상당 부분을 피심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과의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경우 LTE 표준 모뎀칩셋의 95% 이상을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등 피심인들에 대한 모뎀칩셋 의존도가 더욱 높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휴대폰 제조사들이 피심인들의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461         둘째, 휴대폰 제조사들은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단기에 이를 다른 모뎀칩셋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사업이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휴대폰 제조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모뎀칩셋의 성능, 다른 부품과의 호환 관계 등에 대해 2년 가까이 장기간의 기술적 검증 및 고객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휴대폰에 사용할 모뎀을 결정하고 휴대폰을 개발ㆍ출시하므로 일단 특정 모델의 휴대폰에 사용되는 모뎀칩셋을 결정하면 이를 다른 모뎀칩셋으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62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 경우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품의 생산을 포기·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가)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463         위 2. 다. 2) 다)의 행위 2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행위 2)는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FRAND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박탈하고, 라이선스 계약 위반만으로도 모뎀칩셋 공급이 중단되어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64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행위 2)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65         첫째, 위 2. 다. 2)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FRAND 확약에 따른 제약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특허 라이선스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는 사업정책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이용하였다. 

 

466         둘째,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공급의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행위 2)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배치되는 부당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467          (i)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경우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이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뎀칩셋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는 없는 반면, (ii)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에서 특허를 분리하고, 다시 모뎀칩셋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iii)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판매금지청구 등 위협수단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FRAND 확약에 반하여 자신들의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성실한 라이선스 협상 과정을 회피한 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468         셋째, 휴대폰 제조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유발한다. 피심인들과 휴대폰 제조사 간의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심인들은 해당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더욱이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모뎀칩셋 공급 중단의 위험은 사실상 휴대폰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469         넷째,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부당한 라이선스 조건을 획일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즉 피심인들은 이러한 연계를 통해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게 함은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부당한 조건이 결부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소결 

 

470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5)의 행위 2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nbsp다) 행위 3 :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471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행위(행위 3)와 관련하여 위 2. 다. 5)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갖고 있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가)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472         첫째, 피심인들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부담하는 FRAND 제약을 회피하고 포괄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들은 표준필수특허와 기타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불필요하거나 대체 가능한 기술까지 라이선스를 받게 되는 등 실시권자로서의 선택권을 침해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473         둘째,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특허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들은 라이선스 계약조건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제시한 실시조건을 수용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474         셋째,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휴대폰 가격을 산정기초로 하는 일률적인 실시조건을 강제하였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는 각기 제품 기능과 구성요소, 특허 침해 정도,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특허의 기능가치, 보유 특허의 비중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475         넷째,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 사업을 위해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크로스 그랜트를 받아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을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76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FRAND 조건에 따라 성실히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심인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설정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관행 및 통상 대등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라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아무런 대가없이 FRAND 조건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3) 소결 

 

477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6)의 행위 3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78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위반되고332), 위 2. 가. 5)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23조 제1항 제4호에 각각 위반되며, 위 2. 가. 6)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각각 위반된다. 한편, 법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이 각기 다르고,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 태양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행위 태양에 모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2. 가. 5) 및 6)의 행위에 대해서 이 두 규정은 원칙적으로 경합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479         피심인들의 위 2. 가. 4) 내지 6)의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상당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6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⑭> 

 

48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외국지역 및 외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경우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 예양의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자제해야 하며, 한국지역 및 한국에 등록된 특허로 시정명령의 적용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81         살피건대, ① 피심인들은 전 세계시장에서 동일한 라이선스 정책과 모뎀칩셋 공급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단순히 한국지역에서 한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국에 등록된 특허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내 및 국외에서 전 세계에 동시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시정조치의 내용과 그 적용대상 범위를 국외에 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실효성 있게 제거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른 비례원칙의 측면에서 그 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는 구조적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불공정한 거래질서 유지ㆍ강화를 초래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세계시장의 경쟁제한효과는 국내 시장 및 국내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사업정책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들은 연계되어 있어 위반행위 효과도 상호 연결되므로 경쟁제한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명령을 국내외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를 실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조치의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단순히 한국 지역 및 한국 특허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82        ② 시정조치의 범위에 관해서는 시정명령 주문 제9항과 같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483         ③ 다른 국가의 법집행과 관련한 국제 예양의 문제는 이 사건 위원회의 시정명령 내용이 외국의 법 집행 등과 상충되는 경우 고려될 사안으로서, 단순히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현재 이 사건 시정명령이 기존 외국의 법 집행과 특별히 상충될 문제는 없으며 시정명령 주문 제10항과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일 이후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구속력 있는 최종적인 판단 또는 조치나 명령이 이 시정명령과 상충되어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피심인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이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래에 다른 국가의 법 집행 관련 상충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법 제3조의2)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484         위 3. 가.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들은 피심인들이 하나의 사업정책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행함으로써 그 경쟁제한 효과가 배가되고 각 행위의 효과가 서로 연관되어 유기적 순환 구조로 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행위들에 대한 과징금은 각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괄하여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의 산정 

 

485         위반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행하는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일로 보되 심의가 2일 이상 계속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의 종료일은 위원회의 이 사건 마지막 심의일인 2016년 12월 21일이다. 

 

486         한편, 위반행위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각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시기(始期)를 일치시키는데, 피심인들의 각 행위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제한하는 행위(행위 1)를 기초로 하여 연계하여 순환적으로 발생하므로 행위 1을 위반행위 시기의 기준으로 하되, 행위 1의 여러 거절ㆍ제한 사례 중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라이선스 제공 요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의 의도나 목적, 그 부당성이 증거자료를 통해 자세히 드러나고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시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시기는 피심인들이 A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요청을 거절하고 A와 제약조건을 결부시킨 제한적인 부제소약정을 체결한 2009년 *월 *일로 한다. 

 

487         한편,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상품은 ①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모뎀칩셋과 ②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특허 라이선스가 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피심인들의 다음의 매출액으로 한다.  

 

488         ① 관련상품 중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모뎀칩셋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위반기간 동안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한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모뎀칩셋의 매출액 및 국외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한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모뎀칩셋 매출액 중 국내에 판매된 휴대폰에 장착된 모뎁칩셋의 매출액 

 

489         ② 관련상품 중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위반기간 동안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특허 라이선스 매출액 및 국외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특허 라이선스 매출액 중 국내 판매분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매출액 

 

490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333) ①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모뎀칩셋과 관련하여서는 총 $18,734,319,351이고334), ② CDMA, WCDMA 및 LTE 표준 관련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하여서는 총 $13,326,302,653이다. 

 

491         그런데 모뎀칩셋 관련매출액은 모두 QCTAP의 매출액이고, 특허 라이선스 관련매출액은 모두 QI의 매출액이다. 따라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QCTAP는 $18,734,319,351이고 QI는 $13,326,302,653이다. 

 

   <관련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⑮> 

 

492         ① 피심인들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매출액 중 국내 사용 목적으로 판매된 휴대폰에 장착된 모뎀칩셋 매출액 및 라이선스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93         그러나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피심인들의 행위는 국내외에서 동일한 사업정책 하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심인들이 국내외 사업자에게 판매한 국내외 모뎀칩셋과 라이선스를 모두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영향의 정도,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되, 해외사업자에 판매한 물량 중 국내에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제외한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4         ② 피심인들은 위원회가 이미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판매와 관련하여 실시료의 차별적 부과행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335), 해당 사건의 의결일(2009. 12. 30.)까지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주장하나,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해당 사건의 과징금 산정을 위한 위반기간의 종기는 2009. 7. 15.까지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위반행위 시기는 그 이후인 2009. *. *.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5         ③ 피심인들은 WCDMA 및 LTE 표준 관련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50% 미만인 기간에 해당한 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2. 다.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에게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가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6         ④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동시에 라이선스 계약 조건의 강제가 실제로 입증된 라이선스 매출액만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i)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는 몇 개의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의 사업정책에 따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사실상 모든 계약에서 실행된 것이며, (ii) 개별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심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구조, 즉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 모뎀칩셋 지배력을 이용한 불이익한 라이선스 계약조건 강제의 구조 하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iii) 피심인들 스스로도 “자신이 전세계 휴대폰 제조사들과 체결한 수백 개의 라이선스 계약은 거의 모두 그 구조 및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진술하였으며, (iv) 지금까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고 있는 계약조건(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들이 피심인들에게 유리할 뿐, 휴대폰 제조사에게 정당한 협상 절차를 거쳐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면 휴대폰 제조사는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약조건을 달리 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v) 피심인들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시장은 라이선스 시장 전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가 실제로 입증된 라이선스 매출액만으로 관련매출액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497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① 피심인들이 사업초기 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행위 방식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 ②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장점에 의한 능률경쟁이 가능한 경쟁여건이 침해되고 모뎀칩셋 시장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시장에서도 공정한 혁신경쟁이 왜곡된다는 점, ③ 위반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영향을 받은 관련시장도 전 세계적인 점, ④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7%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98         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7%를 곱하여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QCTAP은 $505,826,622이고 QI는 $359,810,171이다. 

 

  2) 1차ㆍ2차 조정 

 

499         피심인들에게 1차ㆍ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ㆍ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00         피심인들에게 추가적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위원회의 합의일(2016. 12. 21.)에 주식회사 하나은행336)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1USD=1,191.2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려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QCTAP는 602,540,000,000원이고 QI는 428,605,000,000원이다.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법 제23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501         피심인들의 행위 2 및 행위 3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기도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이기도 하다. 위 3. 나.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행위 2 및 행위 3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각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괄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의 산정 

 

502         위 3.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반기간은 2009년 *월 *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로 하며, 피심인별 관련매출액337)338) QCTAP는 $18,734,319,351이고 QI는 $13,326,302,653이다. 

 

   나) 부과기준율 

 

503         위 3. 나.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8%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04         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8%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QCTAP는 $337,217,748이고 QI는 $239,873,447이다. 

 

  2) 1차ㆍ2차 조정 

 

505         피심인들에게 1차ㆍ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ㆍ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06         피심인들에게 추가적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위원회의 합의일(2016. 12. 21.)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1USD=1,191.2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려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QCTAP는 401,693,000,000원이고 QI는 285,737,000,000원이다. 

 

 라. 최종 부과과징금의 결정 

 

507         위 2. 가. 5) 및 6)의 행위 2 및 행위 3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경합 적용될 수 있으나, 법위반 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보다 높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한다.  

 

50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4) 내지 6)의 행위 1 내지 행위 3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앞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금액으로 하여 QCTAP는 602,540,000,000원이고 QI는 428,605,000,000원이다. 

 

4. 결론 

 

509         피심인들의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위반되고, 위 2. 가. 5)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고, 위 2. 가. 6)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및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7년   1월   20일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석 호 

                                          위    원     신 동 권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1) 이하 ‘QI’라 한다. 

2) 이하 ‘QTI’라 한다. 

3) 이하 ‘QCTAP’라 한다. 

4) ‘휴대폰’이라 함은 모뎀칩셋이 장착된 휴대폰, 태블릿 등을 포함한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휴대폰을 제조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휴대폰을 위탁 제조하거나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5) ‘모뎀칩셋’이라 함은 무선(wireless) 이동통신을 위해 휴대폰에 장착되는 무선 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 칩셋 또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Communication Processor)를 말한다. 그리고 ‘모뎀칩셋 제조사’에는 모뎀칩셋을 제조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모뎀칩셋을 위탁 제조하거나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6) 이하 ‘피심인들’이라함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QI를 의미하며, 모뎀칩셋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2년 분사 이전에는 QIㆍQCTAP를, 2012년 분사 이후에는 QTIㆍQCTAP를 의미하고,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사업 모두와 관련해서는 QIㆍQTIㆍQCTAP 모두를 의미한다. 

7)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피심인들의 2012년 사업보고서(10-K) 

8) QCTAP는 1999. 12. 11.에 설립되었으며, QTI가 설립되고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사업부인 QCT가 QI에서 QTI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QTI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9) 쇼와덴코 등 6개 사업자의 흑연전극봉 가격공동결정행위 건(대법원 2006.3.24.선고 2004두11275, 서울고법2004.8.19.선고2002누6110) 

10) Hartford Fire Ins. v. California, 509U.S.764(1993) 등 

11) ‘UMTS(WCDMA)’는 ‘WCDMA'로 표기한다. 

12) ‘LTE(advanced)'는 ’LTE'로 표기한다. 

13) 3GPP는 ITU-R이 모집하는 제3세대 이동통신 표준(IMT-2000)에 IMT-DS라는 명칭으로 WCDMA기술을 제출하였다. 

14) CDMA2000은 모든 기지국이 한 개의 코드를 사용하되 GPS 절대시간을 기준으로 코드 시작점을 달리하여 하나의 코드를 마치 다른 코드처럼 사용하는 반면, WCDMA는 전 세계 기지국을 512개의 코드로 분할하고 시작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각 기지국이 다른 코드를 사용한다.  

15) 'CDMA'는 CDMAone'과 'CDMA2000'을 포함한다. 

16) CDMA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가입자 수용 용량 면에서 우수하고, 아직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방식이므로 국내에서 성공할 경우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17) 다만, 2011년에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여, 현재는 SKT 및 LGT만 2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개정 2016. 3.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7호) Ⅰ. 3. 가. (5) 

19)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개정 2016. 3.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7호) Ⅰ. 3. 가. (6) 

20) ETSI의 지식재산권 가이드 3.2.1에는 ETSI가 표준필수특허의 유효성, 필수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ETSI does not perform any check on the status and validity of any Essential IPRs notified to ETSI” (ETSI Guide on IPRs, 2013. 9. 19.)] 

21) 특허전문연구기관인 Fairfield Resources International은 GSM, WCDMA 및 LTE 표준 관련 표준필수특허라고 선언한 특허 중 50~73%는 필수특허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Analysis of Patent Declared as Essential to GSM as of June 6, 2007", "Review of Patents Declared as Essential to WCDMA Through December, 2008", "Review of Patents Declared as Essential to LTE and SAE(4G Wireless Standards) Through June 30, 2009" 

22)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원(2012.8.24. 선고 2011가합39552)은 “원고는 FRAND 선언에 의하여 취소불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센스의 허여를 선언하였으나, 그 선언의 문언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에 의하여 곧바로 불특정의 제3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 또는 구속력 있는 취소불가능한 실시권 허여의 확약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특허를 사용한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FRAND 선언에 의해 당연히 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FRAND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일반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3)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는 범위에 대해 ETSI의 지식재산권 정책 제6.1조는 “최소한 제조 권한과 제조된 장치의 판매, 대여, 처분, 수리, 사용, 운영 권한 및 방법의 사용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라이선스’라 함은 제조 권한과 제조된 장치의 판매, 대여, 처분, 수리, 사용, 운영 권한 및 방법의 사용 권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4) "the Director-General of ETSI shall immediately request the owner to give within three months an irrevocable undertaking in writing that it is prepared to grant irrevocable licenc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 terms and conditions under such IPR (후략)"(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olicy 6.1) 

25) 2014. 4. 29. EU Commission, Case AT.39985 - Motorola - Enforcement of GPRS Standard essential patents 

26) United States of America before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Docket No. C-4410 

27) 예를 들어 컴퓨터에 사용되는 이동식 저장매체 장치 중 하나인 블루레이(Blu-ray) 미디어를 생산하고 이용하기 위한 표준은 하나이지만, 다른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이동식 저장매체인 USB 등이 존재하고 USB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다른 표준이 존재한다. 이때 각각의 저장매체에 적용되는 표준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없지만 각 표준을 이용하여 생산된 상품인 블루레이와 USB사이에는 대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을 이용한 하위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가능성이 있다면 각 저장매체의 표준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독점력 행사는 하위 시장의 대체품간의 경쟁을 통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28)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사업자를 ‘수직 통합 사업자’라고 하는데, 피심인들은 전체 시장구조의 상부 단계인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활동하는 수직통합 사업자인 동시에, 양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수직 통합 사업자이기도 하다. 

29) Strategy Analytics, ‘VENDOR SHARE Global Handset Market by Technology'를 기초로 하여, 2세대 비중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3세대 비중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판매물량 기준이다. 또한 원 자료는 CDMA를 2세대(CDMA One)와 3세대(CDMA2000)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바, 3세대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2003년을 기준으로 2002년까지는 2세대, 2003년 이후는 3세대로 구분하였다. 

30) 모뎀(modem)이란 변조(modulation)와 복조(demodulation)를 합하여 통칭하는 용어이다. 변조란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 채널의 성질에 적합한 심볼 또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말하고, 복조란 반대로 채널에 적합하도록 변환된 심볼 또는 신호로부터 디지털 정보를 복구해 내는 기능을 말한다. 

31)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휴대폰에 장착되어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동시키고 사용자용 메모리, 카메라, 키패드, 디스플레이 등 여러 주변장치 및 인터페이스를 통제하는 프로세서이다. 

32) 전세계 스마트폰 AP 시장(AP-모뎀통합칩셋 포함)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2013년 34.8%, 2014년 1분기 36.6%,  2014년 2분기 41.4%로 계속 상승하였다. 

33) ‘LTE 모뎀칩셋’이라 함은 LTE 표준을 단독으로 지원하는 모뎀칩셋 뿐만 아니라, CDMA 또는 WCDMA 등 후방 표준을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모드칩셋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WCDMA 모뎀칩셋’의 경우도 같다. 

34) 삼성전자는 피심인들과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자가 소비용 모뎀칩셋만 제조하고 있다. 

35) 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하 같다. 

36) 스프레드트럼은 2013년 7월 칭화유니 그룹에 인수되었다. 

37) 인텔은 2014년 스프레드트럼과 RDA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칭화유니그룹의 지분을 20% 취득하고, 스프레드트럼 및 RDA와 공동으로 AP-모뎀 통합칩셋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38) 애플은 휴대폰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폭스콘 등 외부 업체를 통해 제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피심인들과 직접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대신,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관계가 있는 위탁 제조사(팍스콘 등)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위탁 제조사가 피심인들에게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면 이를 애플이 위탁 제조사에게 전부 보전해주는 형식의 간접적인 라이선스 계약구조를 가지고 있다.  

39) 당시 피심인들은 에릭슨과의 대립으로 FRAND 확약을 거부하였고 이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피심인들의 기술을 3G 표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 내 모든 참여자에게 FRAND 확약에 따른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피심인들이 발표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As part of the agreement, the companies will each commit to the ITU and to other standard bodies to license their essential patents for a single CDMA standard or any of its modes to the rest of the industry on a fair and reasonable basis free from unfair discrimination.” (https://www.qualcomm.com/news/releases/1999/03/25/ericsson-and-qualcomm 

   -reach-global-cdma-resolution) 

40) 이를 ‘특허소진이론(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이라 하며, 실시권자가 특허가 구현된 제품을 적법한 권한 하에 판매하면 실시권자가 취득한 권리가 실시권자의 고객에게 이전(pass-through), 권리가 소진된다. 따라서 실시권자의 고객들은 별도 특허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해당 제품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41) 또한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칩셋을 공급받더라도 모뎀칩셋 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모뎀칩셋을 사용할 수 없다. 

42)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제조사와 조건이 결부된 제한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모뎀칩셋 판매처를 자신의 라이선시로 제한하였는바,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고서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뿐만 아니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기도 곤란한 구조이다. 

43)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퀄컴은 퀄컴의 정책상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소갑 제34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피심인들 답변서) 

44)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은 포괄적이 아니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만 한정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일부 사례(***, ***, ***, ***)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심인들은 “퀄컴이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과 체결한 수백 개의 라이선스 계약은 거의 모두 그 구조 및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퀄컴은 거의 모든 라이선스 계약에서 2G 및/또는 3G, 4G 이동통신기술이 사용되는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유통할 수 있도록(라이선스 또는 부제소약정의 방식을 통해) 퀄컴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소갑 제32호증 피심인들의 1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 

45) 이동통신 세대별ㆍ휴대폰 제조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시료는 휴대폰 순판매가격의 통상 *% 내외이다. 

46)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고객에 대해 특허침해주장을 제기하지 못함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의 수많은 특허침해로부터 보호되는 거대한 보호막을 말한다. 

47) 피심인 QI는 2012년부터는 기존의 라이선스 사업부(QTL)와 모뎀칩셋 사업부(QCT)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특허 라이선스 사업은 자신이 수행하고 모뎀칩셋 사업은 자회사인 QTI를 설립하여 이전하였으나, 사업 분리 및 별도 자회사 설립 후에도 하나의 사업정책에 따라 모뎀칩셋 사업과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48) 라이선스 권한에는 제조, 판매, 대여, 사용, 수리, 기타 처분 등의 행위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며, 각 행위들은 독립하여 별개로 특허침해를 구성한다. 그런데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준 라이선스는 제조, 판매 권한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용(use)' 권한은 제외된 것이다. 

49) 피심인들은 2008년 이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여 실시료를 수취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영업정보 보고의무는 계속 유지하였다. 반면,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도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실시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해당 기간 중 총 판매수량 및 매출액, 실시료 공제 대상 금액 등)에 한정되었다. 

50) 피심인들은 2014년 8월 현재 유효한 서면계약이 체결된 모뎀칩셋 제조사로 ***, ***, ***, ***, ***, ***, ***, ***, ***, ***, *** 등 *개 회사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이중 ***, ***의 경우 *** 계약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피심인들은 상기 회사 외에도 ***, *** 등 다른 모뎀칩셋사와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현재에는 유효하지 않다. 

51) 피심인들과 ***의 계약은 2005년 이후 3년 이상에 걸쳐 양 당사자가 전 세계에서 진행한 특허분쟁에서 영구적으로 화해하고 ***이 전 세계 경쟁당국, 법원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제소를 회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피심인들은 화해 대가로 ***에게 미화 약 ***불($***) 지급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이 ***에게 제약이 없는 완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 이동통신 모뎀칩셋 구매자는 여전히 피심인들의 특허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칩셋사와 동일한 상황이었다. 

52) ***는 1997년 피심인들에게 CDMA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이를 3년여에 걸쳐 거절하다가 2000년 12월에 이르러 완전한 라이선스 계약 대신 특허포트폴리오 약정만 체결하게 되어 모뎀칩셋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였다고 밝혔다. 

53)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54) 통상적으로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소진적 라이선스(Exhaustive License)’를 제공하며 이 경우 실시권자가 특허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면 실시권자가 취득한 소진적 권리가 실시권자의 고객에게 이전(pass-through)된다. 반면, 피심인들이 제안한 제한적 약정은 다음과 같이 소진적 라이선스와 차이가 있다. 

   ① 부제소약정(covenant not to sue)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계약상 합의를 말하며, 보통 특허분쟁 이후 화해의 결과로 채택된다. 실시권자의 고객에 대한 소진적 권리이전 여부는 불명확하다. 

   ②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covenant to exhaust remedies)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먼저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계약상 합의를 말하며,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먼저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실시권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실시권자는 일종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의 고객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계약이므로 소진적 권리 이전이 제약된다. 

   ③ 한시적 제소유보(stand still) : 특허권자가 한시적인 기간 동안(60일 또는 90일)에만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계약상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기간 후에는 언제든지 실시권자에게 특허침해주장이 가능하다. 실시권자의 고객뿐만 아니라 실시권자도 일정기간 후에 특허권자의 특허침해공격에 노출되며 소진적 권리이전은 차단된다. 

55) 소갑 제41호증, A와 피심인들 간 전자메일 

5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제소약정은 라이선스 계약과 달리, 피심인들이 A를 상대로는 특허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만, A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특허공격을 할 수 있다. 

57) 소갑 제44호증, A와 피심인들 간 전화회의 질문 리스트 

58) 소갑 제2호증, 2009년 피심인들과 A가 체결한 부제소약정 

59) 이에 대해 A는 “퀄컴의 지난 거래관행과 진술에 기초할 때, 적어도 특정 소비자들은 A가 퀄컴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퀄컴이 제시한 두 개의 부제소약정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80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A의 답변서) 

60) A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차 계약에 따라 A가 모뎀칩셋사업에 대한 민감한 영업정보를 피심인들에게 보고하자 피심인들은 A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고 피심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A의 고객에 접근한 후 A의 모뎀칩셋 판매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A는 마치 자신이 피심인들의 특허를 판매하는 대리인(Agent)의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고 인식하였는데 피심인들의 특허 라이선스를 보유한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모뎀칩셋을 판매하도록 제한된 결과 A가 모뎀칩셋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휴대폰사에게 피심인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제소약정 하에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A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모뎀칩셋 구매와 라이선스 계약을 다른 사업자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등 거래비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A 모뎀칩셋 구매를 꺼리게 되며, 100% A의 제품만을 사용하던 한 고객은 퀄컴으로부터 퀄컴 제품 사용을 개시하지 않으면 휴대폰 판매에 대한 감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등 기존 부제소약정으로는 피심인들과 공정하고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소갑 제80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A 답변서) 

61) 소갑제43호증, A가 피심인들에게 보낸 서신 

62) A는 2012년 *월 *일 서신에서 A의 제안에 대해 3주 내에 피심인들의 서면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의 회신 시점은 약 5개월이 지난 2013년 *월 *일 이었다. 

63) 소갑제43호증, 2013.*.* 피심인들이 A에 송부한 답신 

64) 소갑제43호증, A가 피심인들에게 보낸 2차 전자메일 

65) 소갑제43호증, 피심인들이 A에게 보낸 2차 답신 

66) 소갑제43호증, A가 피심인들에게 보낸 3차 전자메일 

67) 소갑제43호증, 피심인들이 A에게 보낸 3차 답신 

68) 소갑제3호증,       계약 

69) 소갑 제3호증 A 2013년       계약 

70) 소갑 제11호증 B의 1993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 

71) 소갑제62호증, B가 제출한 피심인들의 칩셋 라이선스 거래거절 경위 

72) 소갑제60호증, 피심인들에 대한 라이선스 요청 관련 확인서 

73)  

74) 소갑제63호증, 피심인들과 B 간 특허 계약서 초안 

75) 소갑제59호증, 모뎀칩 판매관련 Q사 계약 추진 현황 

76) 소갑제64호증, 퀄컴사 IC 외판 회의 결과 보고 2013. *. *. 

77) B와 피심인들은 2011.*.*.,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미팅을 하거나 전자메일을 주고 받았다. 

78) 피심인들은 이후 2013. *. *. B에게 동일한 내용이 담긴 전자메일을 보냈다. 

79) 이에 대해 B는 피심인들이 제시한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이 B에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뎀칩셋의 외부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피심인들이 새롭게 한시적 제소 유보 조건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B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피심인들에게 더 이상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62호증 B 칩셋 라이선스 거래거절 경위) 

80) 이후 B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자가소비용 외에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게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외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81) 소갑제65호증, B가 작성한 퀄컴사 IC 외판 회의 보고(2) 

82) 이 합작회사에는 *** 외에 3개사(***, ***, ***)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83) 2016. 10. 7. B가 위원회에 제출한 *** 프로젝트 관련 자료(첨부 2) 

   “Failure to secure a QCOM ASIC license : Securing a QCOM ASIC license was contractually a pre-requisite for First Colsing to happen, but NEWCo & *** failed to achieve that and offered no remedy." 

84) 한편 피심인들은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85) 이에 대해 C는 협상이 결렬된 주된 이유가 퀄컴이 휴대폰에 장착되는 부품과 관련하여 C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퀄컴이 휴대폰용 모뎀칩셋에 관하여 완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 오로지 퀄컴에 의해 별도로 라이선스를 받은 고객들에 한하여만 모뎀칩셋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한 것 때문에 C가 퀄컴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79호증 자료요구에 대한 C의 답변서) 

86) 이후 C는 2011년 모뎀칩셋 제조사인 ***(피심인들과 ****년 *월 *일 모뎀칩셋 특허 포트폴리오 약정 체결)을 인수함으로써, ***이 보유한 피심인들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을 인계받아 모뎀칩셋 사업에 진출하였다. 

87) D는 2003년 모뎀칩셋 제조사인 ***(피심인들과 ****년 *월 *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함)을 인수함에 따라 CDMA2000 칩을 제조ㆍ판매ㆍ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 

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소갑 제40호증, D가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전자메일) 

89) 이후 D는 WCDMA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90) 소갑 제33호증, 피심인들의 2015. 6. 26. 답변서 

91) 피심인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피심인들은 정책상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으며, 자신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92) 피심인들은 총 ***개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계약 체결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주요 휴대폰 제조사와의 계약일자만을 추출한 것이다. 

93) 피심인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조항들은 피심인들의 사실상 모든 부품 공급계약들에 명시되어 있고, 그 문구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소갑 제34호증, 2015.6.26. 피심인들 제출자료) 

94)                                                                                                                                                                                                                                             
                                  

                                                                                                                                                                                                                                                                                                                                                                                                                                                                                                                                                                                                                                                                                                                                                                                                                                                                                                                                                                                                                                                                                                                                                                                                                                                                                                                                                                                                                                                                                                                                      

95)                                                                                                                                                                                                                                             
                                  

                                                                                                                                                                                                                                                                                                                                                                                                                                                                                                                                                                                                                                                                                                                

96)                                                                                                                         

97)                                                                                                                                                                                                                                              
                                  

                                                                                                                                                                                                                                                                                                                                                                                                                                                                                                                                                                                                                                                                                                                                                                  

98) 양해각서(MOU)는 피심인들과 E 간 모뎀칩셋공급계약과 함께 2000. *. *. 체결되었는데,           
                                                                                                                                                                                                                                                                                                                             

99) E의 내부보고에 따르면,                                     

100) 피심인들이 E에게 송부한 전자메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소갑 제70호증) 

101) E가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전자메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소갑 제71호증) 

 

 

102) 피심인들이 E에게 송부한 전자메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소갑 제72호증) 

103)                                                                                                                                                                                                                                                                           

104) 당시 E의 ****. *. *. 내부 보고문서에 따르면, “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소갑 제69호증, E의 ****. *. *.자 내부보고) 

105) 소을 제167호증, 피심인들이 2004. *. *. E에 팩스 및 DHL을 통해 발송한 전자메일 

106) 이와 관련하여 당시 E는 피심인들과의 라이선스 협상에 있어 “                                
                                                                                              ”고 분석하고 있으며(소갑 제69호증 E의 퀄컴 협상 현황 및 계획), 피심인들과의 미팅에 참석했던 E ***은 2004. *. *. “                                                                          
            ”고 보고하였다.(소갑 제69호증 E ***의 2004. *. *. 전자메일) 

107) 소갑 제15호증, E와 피심인들 간 2004년 특허 라이선스 수정계약 

108) 해당 전자메일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2009.*.*. ***의 전자메일) 

109) 해당 전자메일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2009.*.*. ***의 전자메일) 

110) 2000년을 전후하여 표준화 기구에서 3세대 표준이 새롭게 표준으로 채택되고 WCDMA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WCDMA와 관련하여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수정 계약 논의가  진행되었다. 행위 3은 이 과정에서 2000년부터 2004년 경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별 휴대폰 제조사별로 보면 피심인들은 2002. *. *. ***과, 2004. *. *. ***와, 2004. *. *. *** 등과 각각 WCDMA 표준을 포함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였다. 

111) 피심인들은 2015년 9월 18일(기준일)까지 총 ***개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개 사업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준일 당시 종료되었다. 

112) 피심인들은 “자신이 전세계 휴대폰 제조사들과 체결한 수백 개의 라이선스 계약은 거의 모두 그 구조 및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자신의 모든 라이선스 계약에서 2G, 3G, 4G 이동통신기술이 사용되는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유통할 수 있도록 퀄컴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32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피심인들 답변서) 

113) 피심인들은 이를 표준계약서에는 “QUALCOMM's Licensed Patent Claims"로 표현하고 있고 개별 계약에 있어서는 “QUALCOMM’s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14) 피심인들의 표준계약서 상 원문은 다음과 같다. “QUALCOMM’s Licensed Patent Claims” means QUALCOMM’s Technically Necessary IPR and QUALCOMM’s Included Other IPR.”(소갑 제9호ㆍ10호증) 

115) ‘기타특허’에는 ‘이동통신 외의 기타 표준필수특허(Non-Cellular SEP)’와 ‘비표준필수특허(Non-SEP)’가 포함되는데, 이들 기타특허는 이동통신 표준을 구현하는 휴대폰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대체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 활용ㆍ우회 또는 회피할 수 있어 해당 특허의 이용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16) 실시권자인 휴대폰 제조사의 휴대폰 도매 판매가격에서 일부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17) 피심인들의 표준계약서 5.2항은                                                              
                                                                                                                    (소갑 제9호증 피심인들의 표준계약서) 

118) 일반적으로, LTE 휴대폰이라하여도 LTE 뿐만 아니라 CDMA 또는 WCDMA 표준까지 사용하는  LTE 멀티모드 모뎀칩셋이므로 *%가 아닌 *%의 실시료율이 적용된다. 

119) 2009년 1월 수정계약의 효력발생일 후에 판매되는 *** 휴대폰의 경우 실시료율 산정기초가 되는 휴대폰의 순판매가격은 **달러를 상한으로 한다(****년 *월 수정계약 Section 4.1.3.).  

120) ***년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료율은                                       , ****년 수정계약으로                         로 조정되었다. ****년 계약은                                            
                                                                                                                                                                                                                                                                                                                                       

121)                                                                                                                                     

122) ****년 ***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년 수정계약으로                                                          

123) 싱글모드 LTE는 데이터 통신은 LTE 망을 이용하되, 음성통화 시에는 3G와 LTE망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듀얼모드 LTE와는 달리,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 모두 LTE망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망 호환성을 위해 이전 세대의 표준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이동통신기술의 특성상 LTE 싱글방식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은 사실상 거의 없다.  

124) 피심인들과 ***는 ****년 LTE 표준만 구현하는 휴대폰에 적용되는 OFDM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싱글모드 LTE 휴대폰에 대한 실시료율을 *%로 규정하고, 최대 실시료는 휴대폰 당 *달러(****년 *월 *일 이후에 판매한 LTE 휴대폰의 경우는 *달러)이다.  

125) 피심인들과 *** 간의 계약에서 실시료의 상한은 *달러이다.  

126) 피심인들과 *** 간 ****년 CDMA 계약은 *** 이외 지역의 휴대폰 판매에 대하여               
                                                                                                                                          

127)                                                                                                                                                                                                                                                                                                                                                                                                                                                                                                                                                                                                                                                                                                                                                                                                                                                                                        

128) ***의 위탁제조사인 **이 ***에게 공급하는 휴대폰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는 **이 지불하는 부품비용과 실시료, **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된다.  

129) 상기 **과의 라이선스 계약은 피심인들의 전형적인 표준계약서의 실시료 조건을 담고 있으며, ***, *** 등 기타 휴대폰 제조사들도 대체로 **과 동일한 실시료 조건을 가지고 있다.  

130) 세대별 전체 표준필수특허 중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비중은 CDMA는 90%이상이었으나, WCDMA는 27%, LTE는 16%이다. 

131) 한편, 피심인들은 LTE 표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실시료율을 기존 *%에서 *% 정도로 다소 낮췄으나 이는 LTE 싱글모드 방식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망 호환성을 위해 이전 세대의 표준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이동통신기술의 특성상 LTE 싱글방식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은 사실상 거의 없었고, 따라서 멀티모드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휴대폰의 경우에는 CDMA나 WCDMA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료율인 *%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132) 특허법 제88조는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33) 예를 들어, 피심인들은 ***와의 ****년 및 ****년 계약에서                                    
                                                                                                                                                          그러나 피심인들은 ***에게 동일한 실시료 지급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134) 피심인들과 ***간 ****년 라이선스 계약은                                                   
                                                                                                                                                                        

135) 피심인들은 일부 휴대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휴대폰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식 실시료율도 계약 기간 동안 특허가치 변동 등을 기초로 조정되는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으로 표현하였다. 

13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퀄컴은 Licensee들의 특허주장으로부터 퀄컴의 부품 사업 및 부품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Licensee들에게 크로스 그랜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략)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퀄컴은 통상 처음에는 부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ⅰ) Licensee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특허들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구하고, (ⅱ) 비표준필수특허 및 비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예컨대, WiFi 및 비디오 인코딩 표준 등) 등 Licensee의 다른 특허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capture period 내에 출원된 특허들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를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라고 밝혔다.(소갑 제32호증,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피심인들 답변서) 

137) 소진적인 라이선스의 경우 실시권자가 특허가 구현된 제품을 적법한 권한 하에 판매하면 실시권자가 취득한 소진적인 권리가 실시권자의 고객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실시권자의 고객들은 별도의 특허 실시료 없이 해당 제품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138) 부제소약정은 특허보유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상 합의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피심인들과 같이 자신 및 자신의 고객에 대해서도 부제소를 약속하는 ‘2단계 부제소약정’을 제공받을 경우 특허권자는 피심인들과 피심인들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모두에 대해 특허침해주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2단계 부제소약정’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주장으로부터의 공격 위험에 있어 소진적인 라이선스를 확보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39) 한편, 피심인들은 ***과는                                                                   
                                                                                                (소갑 제25호증) 

140) 피심인들의 표준계약서 제 6.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소갑 제9ㆍ10호증) 

141) ***는 2003년 *월 *일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의 특허를 대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허 가치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기존 계약에 따라 ***의 특허는 자신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 되었으며, 자신은 ***와 *** 같은 사업자에게도 크로스그랜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음을 들어 ***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절하였다.(소갑 제69호증 *** 2003~2004년 협상현황 내부보고) 

142) 피심인들과 ***가 체결한 CDMA 라이선스 계약은 2004년, 2008년, 2013년에 수정되었는데, 수정계약에서도 무상 크로스그랜트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43) 소갑 제77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의 답변서 

144) 소갑 제67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의 1차 의견서 

145) ***은 피심인들과 직접 라이선스 계약없이,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 ***, *** 등 CM(Contract Manufacturers)을 통해 휴대폰을 공급받음으로써, CM과 피심인들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다수의 다른 표준필수특허권자들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바, 피심인들과도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었다.(소갑 제75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의 의견서) 

146) 소갑 제75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의 의견서 

147) 실제 피심인들은 2006. *. *.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의 특허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소갑 제101호증, ***과 피심인들 간 전자메일) 

148) 소갑 제77호증 ***의 2차 답변서 

149) 소갑 제67호증 *** 의견서, 소갑 제68호증 *** 2003~2004년 협상 관련 설명자료, 소갑 제69호증 *** 2003년~2004년 협상현황 내부보고자료 

150) 소갑 제75호증 ***의 1차 의견서, 소갑 제76호증 피심인들이 2006년 ***에게 제시한 계약서 초안 

151) 소갑 제91호증 스티브 알트만과 도이치뱅크 브라이언 모도프의 대담 

152) 소갑 제92호증 폴 제이콜스의 2005. 6. 25. 기자간담회 답변 

153) 다만, 일부 LTE 모뎀칩셋의 경우 이전 세대의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 존재한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여러 표준에서 호환되는 단일한 모뎀칩셋을 사용할 수도 있고 LTE 표준만 구현한 칩셋을 타 표준을 구현한 칩셋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 수요 대체성이 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LTE 표준만 구현한 모뎀칩셋을 생산, 판매할 수 있어 공급대체성이 있다. 따라서 2G 및 3G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LTE 모뎀칩셋과 LTE 표준만 구현한 LTE 모뎀칩셋은 단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 

154) 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155)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56)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157)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심사기준 Ⅳ. 3. 라. (2)에 따른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158) 서울고등법원 2009누33777, 서울고등법원 2008누2868, 서울고등법원 2008누2462 판결 등 

159)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거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거래거절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중략)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 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11.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포스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160) 서울고등법원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09.12.3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81호)에 대한 시정조치등 취소청구소송(2010누3932)에서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관련 상품시장을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이 보유한 특허기술시장’으로 본 후, 이 시장에서 퀄컴의 시장점유율이 100%임 이유로 퀄컴을 해당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였다.  

161) 서울고등법원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2009.12.3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81호)에 대한 시정조치등 취소청구소송(2010누3932)에서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관련 상품시장을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로 본 후, 퀄컴의 점유율이 50%를 훨씬 상회하므로 퀄컴은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162) 모뎀칩셋은 최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반도체 제품으로 생산 초기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인력과 막대한 자금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실제 모뎀칩 하나를 설계하는 데에만 대략 1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163) 미국에는 버라이어존(Verizon)과 스프린트(Sprint), 중국에는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 일본에는 케이디디아이(KDDI) 등이 있다. 

164) 피심인들이 2014. 9.에 작성한 내부자료에는 LTE 모뎀칩셋과 관련하여 중(Mid)ㆍ저가(Low) 제품군에서는 ***ㆍ***ㆍ***ㆍ*** 등을 자신의 경쟁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사양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만을 경쟁사로 기재하고 있다(소갑 제56호증, 2014년 9월 피심인들 내부자료). 그런데 ***는 피심인들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모뎀칩셋의 외부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프리미엄 모뎀칩셋 시장에서는 사실상 피심인들의 경쟁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65) 피심인들은 이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66) 법 제4조 제2호는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다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Strategy Analytics 기준)에 피심인들은 ① CDMA(83.1%) 및 LTE(69.4%) 모뎀칩셋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며, ② WCDMA 모뎀칩셋의 경우 미디어텍(35.9%)에 이어 2위 사업자(32.3%)이고 3위 사업자(스프레드트럼 23.9%)를 합하면 75% 이상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한편, 이는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① CDMA(71%) 및 LTE(54%) 모뎀칩셋 점유율은 50%를 상회하며, ② WCDMA 모뎀칩은 상위 2개사(미디어텍 44%, 스프레드트럼 40%)에 이어 10% 수준으로 3위 사업자이며 상위 3개사 합계 시장점유율은 75%를 상회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167) 2015년 전세계 WCDMA 모뎀칩셋 매출액은 LTE의 1/4~1/3 수준으로, 2016년 3분기에는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68)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에 이해관계자 측 전문가로 참가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① WCDMA 모뎁칩셋은 시장에서 사실상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WCDMA only칩’ 점유율은 무의미하며, 대신 ‘WCDMA+LTE 모뎀칩셋’ 점유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2008년 38.8%에서 2016년 43.2%로 상승했으며, 미디어텍(25.4%)과 스프레드트럼(10.5%)보다 훨씬 높은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② LTE 모뎀칩셋 점유율도 판매량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50%를 상회(53~55%)하고, ③ 피심인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CDMA 모뎀칩셋 점유율은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2016. 8. 1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차 심의) 

169) 사실상 내부 조달용 모뎀칩셋만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로 삼성전자와 하이실리콘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2015년 전 세계 LTE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표 17)은 삼성전자 7.9%, 하이실리콘 3.7%이다.  

170) 소갑 제87호증, 비아라이선싱의 LTE SEP 라이선싱 프로그램 소개 

171) 이에 대한 계약내용은 해당 사업자들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한다. 

172) 위원회 심의에 이해관계자로 참가한 ***은 “베이스밴드칩셋을 포함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칩셋 단계 라이선스가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으며(2016. 9. 5. 위원회 3차 심의시 ***의 발표자료), ***에서 라이선싱 담당임원으로 근무한 ***은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모뎀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에 있어 ... 칩 단계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2016. 9. 9. ***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173) 피심인들은 201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출한 FRAND 관련 의견서에서 “RAND 확약을 한 특허권자는 라이선스를 거절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Qualcomm.Inc., Comment to U.S. Federal Trade Commission, Project No. P11-1204, (2011.6.13.)] 

174)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우연히 다른 사업자들도 행하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위법성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결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any case, there are no grounds under Article 82 of the Treaty according to which instance of behaviour by a dominant company which accord with industry practice should be screened out. Even if it were therefore the case that other vendors did not disclose similar interface information, this would not mechanically exculpate Microsoft. (Commission decision of 24.03.2004, Case COMP/C-3/37.792, 각주 877) 

17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08년까지는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브로드컴과의 소송에서는 브로드컴의 모뎀칩셋이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Broadcom v. Qualcomm, Case NO. 08cv1607,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176) 다만,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중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특허의 범위와 비중의 수치에 대해서는 피심인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피심인들 스스로도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중 4.23%는 모든 청구항이 모뎀칩셋 관련 특허라고 인정하였다. 

177) 특히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허침해가 확정될 경우 실시권자(이 사건의 경우 모뎀칩셋 제조사)의 부담은 현저히 클 수밖에 없다. 

178) 피심인들은 2014년 사업보고서에 “The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generally recognizes that a company seeking to develop, manufacture and/or sell products that use CDMA technology will require a patent license from us."라고 기재하였다. 

179)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에 전문가로 참가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약이란 양 당사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행위는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공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언에 대가의 주고받음과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공언은 법적으로 계약이 되지 못한다. 계약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공언은 실시계약이 아니게 되고 그래서 그 공언만으로는 FRAND 확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진술하였다.(2016. 9. 5. 공정거래위원회 제3차 기일에 제출한 *** 의견서) 

180) 소갑 제60호증 

181) 소갑 제47호증 

182) Broadcom v. Qualcomm, Case NO. 08cv1607,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183)                                                                                                                                                                                                                                                                                                                                                                                                                                                 .(소갑제90호증, *** 제출 자료) 

184) 이와 관련하여 심의에 전문가로 참가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는 “누구에게나(anyone)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표준화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하면서, “표준화는 여러 참가자의 공동행위에 의하여 표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술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의 특허권자만이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한 인위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FRAND 확약은 anyone 요건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대상 특허발명은 소수의 또는 특허권자 단독의 전유물이 되고 그에 따라 경쟁이 저해된다.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anyone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anyone 요건은 FRAND 확약의 여러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anyone 요건이 준수되지 않으면 실시계약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FRAND 확약의 다른 요건들을 논할 기회조차 없어진다. 그러므로 anyone 요건 위반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016. 9.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제3차 기일에 제출한 전문가 *** 의견서) 

185) 그밖에 FRAND 확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공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학자들도 다수 확인된다. 

   ①유계환, "표준특허권자의 부당한 권리행사의 제한가능성에 관한 검토”, 57면("표준특허에 대해 권리자의 독점적인 특허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 누구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FRAND' 선언인 것이다.") 

   ②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2013, 256면(“그 anyone 요건으로 인하여 표준특허권자는 실시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③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Patent Transfers in the Information Age: FRAND Commitments and Transparency, p. 5 ("During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 board or committee may request that members disclose relevant patents, and may also seek agreements from patent holders to either license these patents on royalty-free (FRAND-RF) or FRAND terms to anyone who requests a license.") 

   ④Brian T. Yeh, Availability of Injunctive Relief for 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2012, in summary ("when those companies have previously committed themselves to license their patented technology to anyone (corporate partners or competitors) on FRAND terms.") 

   ⑤Stanley M. Besen, Why Royalties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hould Not Be Set by the Courts, 15 Chi.-Kent J. Intell. Prop. 19, 20 (2015) ("The policies often require or encourage members of the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to identify patents that are essential to a proposed standard and to agree to license their essential patents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terms to anyone who requests a license.") 

186)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access to the standard, the IPR policy would need to require participants wishing to have their IPR included in the standard to provide an irrevocable commitment in writing to offer to license their essential IPR to all third parti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FRAND commitment). That commitment should be given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standard."(EU 집행위원회, 수평적 협력계약 가이드라인 285) 

187) "we have encouraged SSO to : Make it clear that licensing commitments made to the standards body are intended to bind both the current patent holder and subsequent purchasers of the patents and that these commitments extend to all implementers of the standard whether or not they are a member of the standards body."(Department of Justice, "The Role of Standards in the Current Patent Wars") 

188) ITUㆍISOㆍIEC의 FRAND 확약 선언서(Licensing declaration)에는 “Patent holders is prepared to grant a license to an restric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non-discriminatory basis and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o make, use and sell implementations of the above document."”라고 명시하고 있다. 

189) “The Update obligates patent holders band by the IEEE RAND commitment to license their patents for ‘any compliant Implementation’ meaning that a patent holder making an IEEE RAND Commitment cannot refuse to license its patents for use in IEEE SA standards at certain levels of production”(소갑 제86호증 IEEE 지재권 변경에 대한 미국 법무부 입장) 

190) Microsoft Corp.v. Motorola, Inc., 696 F.3d 872, 884 (9th Cir.2012) 

191) Apple, Inc. v. Motorola, Inc., 869 F. Supp. 2nd, 901, 914 (N.D. Ill 2012) “By committing to license its patents on FRAND terms, Motorola committed to license the '898 to anyone willing to pay a FRAND royalty and thus implicitly acknowledged that a royalty is adequate compensation for a license to use that patent.”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3 WL 5593609 (N.D.Ⅰll. Oct. 3, 2013) “considering the profit of the chip manufacture on the chip, rather than the profit margins of the Manufactures on the accused products, is appropriate because a RAND licensor such as Innovatio cannot discriminate between licensees on the basis of their position in the market.” 

192)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773 F.3d 1201, 1231 (Fed. Cir. 2014) “Ericsson promised that it would ‘grant a license under reasonable rates to an unrestrict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basis with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demonstrably free of unfair discrimination.’” 

193) 원문은 “to anyone” 또는 “to an unrestrict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basis”이다. 

194) Ericsson Inc. et al vs. Qualcomm Inc. Civil Action No. 2-96-CY183(E.D.Tex) 

195) “합의의 일부로 양사는 산업의 모든 다른 사업자(to the rest of the industry)에게 단일 CDMA 표준 및 표준의 제반 방식(mode)에 대한 피심인들의 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불공정한 차별이 없도록 라이선스할 것을 ITU 및 다른 표준화 기구에 확약을 선언할 것이다.”(https://www.qualcomm.   com/news/releases/1999/03/25/ericsson-and-qualcomm-reach-global-cdma-resolution) 

196) “They claim that we're trying to exclude competing manufacturers of chipsets from the market, or preventing them from entering. (중략) We've never refused to license our WCDMA essential patents to any company." (소갑제82호증, 피심인들의 2005년 투자자회의 자료) 

197)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635 (2008) ; 엘지전자가 각종 메모리와 버스를 마이크로세서와 칩셋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특허권자이며, 엘지전자는 인텔과 라이선스 계약에서 엘지전자나 인텔 이외의 자가 제조한 메모리나 버스 등과 결합하여 컴퓨터시스템 제조 시에는 반드시 엘지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라이선스를 하였는데, 인텔의 고객인 콴타가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엘지전자가 라이선스 조건 위반에 따른 특허침해를 콴타에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방법특허가 제품에 구현된 이상 특허소진법리는 방법특허에도 적용되고, ② 제품이 방법특허를 본질적으로 구현하면 해당제품의 판매로 방법특허가 소진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품 특허의 핵심적 특징을 적법한 권한 하에 구현하면 라이선스 계약시 권한을 제한적으로 좁게 설정하더라도 판매로써 특허권은 소진된다는 것이다. 

198) “Qualcomm is a member of many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which typically request that a member commit to license its patents that are actually essential to a standard on terms that ar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 (중략) Qualcomm has offered licenses to its portfolio of technically necessary patents on FRAND terms to entities desiring such a license to produce products that implement a given standard. Qualcomm has entered into over 200 patent license agreements covering all or substantial portions of its patent portfolio. (중략) These portfolio licenses have enabled numerous entities to manufacture and sell a wide variety of CDMA components, products and combinations thereof, including wireless chips and handsets.” 

   (LG전자-Quanta case에서 피심인들의 법정의견서) 

199) 일부에서는 공정성(fair)의 개념이 합리성(resonable)이나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아 ‘FRAND’ 대신 ‘RAN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200) “a patent-holder who gives a RAND commitment gives up the right to refuse to license”[Qualcomm.Inc., Comment to U.S. Federal Trade Commission, Project No. P11-1204, (2011.6.13.)] 

201) ETSI의 지식재산권 정책 6.1은 아래와 같다(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olicy 6.1) 

   6. Availability of Licences 

   6.1 When an ESSENTIAL IPR relating to a particular STANDARD or TECHNICAL SPECIFICATION i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ETSI, the Director-General of ETSI shall immediately request the owner to give within three months an irrevocable undertaking in writing that it is prepared to grant irrevocable licences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 terms and conditions under such IPR to at least the following extent: 

  ㆍMANUFACTURE, including the right to make or have made customized components and sub-systems to the licensee's own design for use in MANUFACTURE; 

  ㆍsell, lease, or otherwise dispose of EQUIPMENT so MANUFACTURED; 

  ㆍrepair, use, or operate EQUIPMENT; and 

  ㆍuse METHODS. 

202) 피심인들과 **의 특허포트폴리오 계약 제**조, 피심인들과 ***의 특허계약 부록 1 정의규정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모뎀칩셋에 해당하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도 ‘기기(device)’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상 모뎀칩셋을 의미하는 ASIC이 주문형 집적회로(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를 뜻한다고 볼 때 모뎀칩셋 역시 기기(device)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3)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전문가로 참가한 ***(*** 부사장), ***(***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변리사)은 “모뎀칩셋 라이선스는 특허 실무계약에 부합하며, 특허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모뎀칩과 휴대폰 단계에서 각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청구항이 다수의 제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청구항 별로 제품범위를 정하여 라이선싱 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204)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한다고 하여도 자신들의 특허 중 일부는 여전히 휴대폰 단계에서 구현되므로 휴대폰 제조사와도 추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으로 인해 다단계(모뎀칩셋 단계+휴대폰 단계) 라이선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05) 또한 피심인들 스스로 이미 2008년 이전까지는 모뎀칩셋 단계와 휴대폰 단계의 다단계 라이선스를 해왔던 사실도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06) 원문은 다음과 같다. “Qualcomm’s chipsets including components implementing the CDMA2000 family of standards, the WCDMA family of standards and/or OFDM/OFDMA family of standards.”(소갑 제39호증 피심인들의 제3자 특허권 사용혜택 홍보자료) 

207)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한 *** 측 전문가 ***은 자신이 a에서 근무할 당시의 경험을 제출하였는데, 그는 “a는 a의 특허 포트폴리오로부터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i)시스템 특허와 (ii) 칩 특허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특허에 대한 실시료 산정방식의 중요한 차이 즉, (i)시스템 기준 실시료 및 (ii) 칩 기준 실시료 간의 차이로 인해 각 그룹 특허에 대하여 다른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a가 시스템 및 칩 특허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허가 칩에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어느 것이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지 알 필요가 당연히 있다. 그래서 a는 퀄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분류과정을 도입했다.”고 하였다.(2016. 9. 9. ***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208)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시 전문가로 참가한 ***(*** 부사장), ***(***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변리사)은 “특허를 모뎀칩셋사에 라이선스해도 퀄컴의 특허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라이선스를 해도 모든 특허권이 모뎀칩셋 단계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청구항은 소진되고 그렇지 않은 청구항은 소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2016. 8. 1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차 심의) 

209) 위원회 심의에 이해관계자로 참가한 ***측 전문가 ***는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중 56.5%가 모뎀칩셋에서 구현되고 휴대폰에서만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는 1%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10)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시 전문가로 참가한 ***(*** 부사장), ***(***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변리사)은 피심인들이 모뎀칩셋에서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①하나의 특허는 다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되는데, 피심인들이 말하는 4.23%는 모든 청구항이 오로지 모뎀칩셋에서만 실시되는 특허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나, 하나의 청구항만을 침해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피심인들의 분류는 잘못되었다는 점, ②피심인들은 비표준필수특허를 표준필수특허로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휴대폰 단계에서 실시되는 특허라고 주장한다는 점 및 ③피심인들이 1차 심의시 휴대폰 단계의 특허라고 대표적으로 제시한 4개의 특허도 사실상 모뎀칩셋 단계의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2016. 8. 1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차 심의) 

211) 피심인들은 위원회 전원회의 1차 심의시 피심인들의 특허 중 모뎀칩에서만 전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모뎀칩셋과 모뎀칩셋 외 청구항이 섞인 특허) 4개를 대표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차 심의시 전문가 참가인이 위 각주 209와 같이 반박하자, 3차 심의에 앞서 당초 제시한 4개 특허 중 3개 특허에 대한 1차 심의시의 주장을 철회하였다.(2016.9.2. 세종 제16-5397호, 피심인들 제출 1차 발표자료 정정에 관한 건) 

212) ETSI의 지식재산권 정책 제6.1조는 라이선스 대상에 “최소한 제조 권한과 제조된 장치의 판매, 대여, 처분, 수리, 사용, 운영 권한 및 방법의 사용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13) 특허법 제2조(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14) 이와 같은 (i) 및 (ii)의 조건에 따라 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서만 모뎀칩셋을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② 휴대폰 제조사는 온전한 라이선스 권한을 제공받지 못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구매를 꺼리게 되며(이와 관련하여 엘지전자는 모뎀칩셋 선정시 라이선스 유무와 특허관련 보증 여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소갑 제66호증 ***의 칩셋 선정시 지재권 관점에서 고려사항 내부문서), ③ 설사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이 아닌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피심인들과 반드시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215) 이 (iii)의 조건을 통해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영업정보, 시장전략 등 민감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16) 이 (iv)의 조건을 통해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 구매자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부제소약정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특허우산’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217) 이와 관련하여 b는 “보고의무가 완화된 이후에도 b는 여전히 각 카테고리별 총 판매수량을 (퀄컴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b는 퀄컴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은 b의 칩셋 고객의 숫자와 이러한 비실시허락 고객들에게 판매된 칩셋의 총 물량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b는 그 경쟁자인 퀄컴이 접근할 수 없어야 하고, 다른 경우라면 접근할 수 없었을 b의 영업비밀과 고객기반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강제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80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b의 답변서) 

2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를 거절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실시료 수입은 줄어들지 않는데, 이는 특허법상 ‘소진법리’에 따라 동일한 특허에 대해 모뎀칩셋과 휴대폰 단계에서 중복하여 실시료를 수취할 수는 없고,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수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휴대폰은 단순 음성통화를 위한 전화기가 아니라 종합 IT기기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휴대폰 전체 가격에서 모뎀칩셋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면에서 피심인들의 유인이나 동기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19) 해당 메일은 수석부사장인 ***과 *** 등 피심인들의 주요 임원들에게도 공유되었다. 

220) “                                                                                          
                                                                                                                                        ”(소갑 제51호증, 2013. *. *. 피심인들 임직원간 메일) 

221) 아울러, 이들이 주고받은 다른 메일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                                                                                                                                                                                                                  &nnbsp;                                                      ”(소갑 제50호증, 2013. *. *. 피심인들 임직원간 메일)  

222) 소갑 제49호증, 퀄컴의 기술 라이센싱 프로그램 PT자료 

223) 해당 자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license our CDMA intellectual property to the competitors of our QCT segment to support the deployment of CDMA-based systems and technologies worldwide in order to grow our royalty revenues from customers licensed to sell CDMA phones and equipment. We believe that, if the use of CDMA expands sufficiently, QCT’s business will also grow, even if we lose market share.” 

224) 피심인들은 2009년 경 진행된 ***과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서 휴대폰용 모뎀칩셋과 통신기능이 장착된 컴퓨터용 모뎀칩셋에 대해서는 ***에게 소진적(exhaustive)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협상 안을 일부 수정하여                                                       
                                                                                    휴대폰용 모뎀칩셋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진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소갑 제79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의 답변서) 

225) 피심인들은 2009년 ***과 특허분쟁을 화해하면서 특허사용 약정(화해․특허라이선스 및 부제소약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서 피심인들은 ***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화해의 대가로 약 ***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소갑제81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 답변서) 

226) 피심인들이 작성한 내부문서에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소갑 제56호증, 한국퀄컴의 내부자료) 

227) 참고로, 피심인들이 제시한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이나 한시적 제소유보는 모두 통상적인 소진적인 라이선스에 비해 불리한 거래조건이다. 

228) B의 모뎀칩셋 사업부가 모뎀칩셋 외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휴대폰 제조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휴대폰 제조사들은 B가 피심인들의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심인들의 특허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B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 하지 않았으며, ***의 경우 피심인들이 ***의 모뎀칩셋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선언적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러한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고객들이 거래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소갑 제90호증 *** 제출자료) 

229) 소갑 제66호증, G의 칩셋 선정시 지재권 관점에서 고려사항 내부문서 

230) 소갑 제90호증, H 제출자료 

231) H는 피심인들이 2003년 *월 *일 H를 상대로 피심인들이 특허포트폴리오 계약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반면, H의 권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구하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월 *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피심인들이 H와의 특허포트폴리오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다는 원심(Court of Chancery)을 확정하였다.(소갑제90호증, H 제출 자료) 

232)                                                                                               [2016. 9. 26. I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33) 소갑 제58호증, J의 특허분쟁 면책 제공 

234) 소갑 제57호증, K의 특허분쟁 면책 제공 

235) 여기에서 피심인들이 확보한 크로스 그랜트는 모뎀칩셋 단계에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휴대폰 단계에서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실시료를 받는 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먼저 요구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의 의사에 반하여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위 3.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236) 피심인들은 휴대폰사들이 피심인들의 고객에 대해서까지 부제소약정을 하여 실시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기술과 휴대폰 제조사의 기술을 비교하여 양사의 교차라이선스 및 실시료 조건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개별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의 총량 또는 가치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있고, 특히 특정 휴대폰사가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객에 대해 부제소약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2009년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2015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237) 피심인들이 구축한 ‘특허우산’에 의해서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기술을 보유한 휴대폰사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술혁신 유인의 저하가 심화된다. 다만 휴대폰사에 대한 표준필수특허권 행사를 제약함으로써 기술라이선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효과는 후술하기로 한다.  

238) 물론 피심인들은 2009년 이후 자신의 특허에 대해 경쟁 칩셋사로부터 더 이상 실시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경우 경쟁사는 피심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시료(rQ)는 지급하지 않는다.  

239) 소갑 제54호증, 피심인들이 작성한 비즈니스 모델 설명자료 

240)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제한적인 부제소약정 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 2009년 이후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사 모뎀칩셋을 구매할 경우 피심인들의 특허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위 자료가 작성된 2006년경에는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와 제한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241) '제조업자 설계생산 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을 말한다. 

242) 소갑 제80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의 답변서 

243) 피심인들과 *** 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아래와 같다. 

                                                                                                                                                                       

                                                                                                                                                                                                                

                                                                                                                                           

244) 사업보고서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83호증, 피심인들의 2000년 사업보고서) 

   “EXHIBIT 99.1 

    SET FORTH BELOW ARE CERTAIN RISK FACTORS INCLUD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ON FORM S-1 (NO. 333- 42138) FILED BY QUALCOMM SPINCO, INC.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N JULY 25, 2000, AND PREPARED AS OF SUCH DATE. (중략) RISKS RELATED TO OUR SEPARATION FROM QUALCOMM. (중략) AFTER OUR SEPARATION FROM QUALCOMM, WE WILL NO LONGER BE ABLE TO PASS THROUGH OR SUBLICENSE SELEC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QUALCOMM'S LICENSEES, WHICH MAY HARM OUR ABILITY TO MARKET OUR PRODUCTS AND SUBJECT US TO LIABILITY. (중략) Following our separation from QUALCOMM, we will no longer be able to pass on those benefits to our customers, which may harm our ability to market our products and may subject us to claims for indemnification by our customers if they are sued by the hold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d to QUALCOMM.” 

245) 소갑 제82호증, 피심인들의 2005년 투자자회의 자료 

246) 피심인들이 2013년 4월 기준으로 휴대폰사에 송부한 유사 자료에는 제3자 특허권 제공 혜택의 대상이 되는 업체 수가 총 ***개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제39호증, 제3자 특허권 사용 혜택 홍보 자료) 

247) 소갑 제39호증, 제3자 특허권 사용 혜택 홍보 자료 

248) 피심인들은 ****년 B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                                               
                                               ” 모뎀칩셋을 제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동 계약만으로는 B가 모뎀칩셋을 제조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49) 당시 B는 ***가 피심인들로부터 라이선스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피심인들의 위협 때문에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2016. 10. 7. B가 위원회에 제출한 *** 프로젝트 관련 자료(첨부 2)] 

250) 이밖에도 피심인들은 C에게 피심인들의 라이선시에게만 판매하는 판매처 제한, 분기별 영업정보 보고 등의 계약조건을 요구하였다. 

251) 이후 C는 피심인들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제공받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2011년에야 기존에 피심인들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던 ***(***은 ****년에 피심인들과 모뎀칩셋 단계에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인수하였다. 

252)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실시료를 면제하였던 2008년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계속 유지하였다. 반면,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도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실시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해당 기간 중 총 판매수량 및 매출액, 실시료 공제 대상 금액 등)에 한정되었다. 

253) 소갑 제52호증,                                        

254) 소갑 제55호증,                                         

255) 이와 관련하여 e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e의 고객 중 100% e 제품만을 사용하던 한 업체는 퀄컴으로부터 퀄컴 제품 사용을 개시하지 않으면 휴대폰 판매에 대한 감사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중략) e은 그 경쟁자인 퀄컴이 접근할 수 없어야 하고, 다른 경우라면 접근할 수 없었을 e의 영업비밀과 고객기반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강제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80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e의 답변서) 

256)                                                                                            
                                                                                                                                                                                                                                    

257)                                                               에 각각 모뎀칩셋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258) 2016. 8. 1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차 심의에서 ***의 진술 

259)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에 이해관계자 측 전문가로 참가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기술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신제품 출시를 위한 R&D 투자 경쟁이 치열한 모뎀칩셋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퀄컴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해 퀄컴의 투자 수익률은 부당하게 높아지고, 경쟁 업체의 투자수익률은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 퀄컴의 경쟁제한적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과 주요 모뎀칩셋 업체들의 퇴출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2016. 8. 1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차 심의)  

260)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에 이해관계자 측 전문가로 참가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피심인들의 모뎁칩셋 점유율에 대한 장기추세를 분석하였는데, 피심인들의 ① 전체 모뎀칩셋 점유율은 매년 2.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② HHI 지수는 매년 164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206. 8. 1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차 심의).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HHI 지수가 2,500 이상이고 HHI 지수 증가분이 1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61) Wi-Fi, 블루투스(BT) 및 GPS 기능까지 내재화된 사항을 원칩이라 지칭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AP와 CP 기능이 통합된 칩을 원칩이라고 하며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원칩의 개념은 AP와 모뎀칩셋을 하나로 통합한 칩셋을 의미한다. 

262) 소갑 제49호증, 퀄컴의 기술 라이센싱 프로그램 PT자료 

263) 또한 실제 피심인들은 2008년 이전까지 **여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제한적인 형태이지만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실시료를 수취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휴대폰 단계에서도 실시료를 수취해 오기도 한 바 있다. 

264)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 

265) 필수요소의 개념 요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필수요소란 ‘일반적으로 그 시설(요소)을 이용할 수 없으면 경쟁상대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요소)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쟁상대의 활동에 불가결한 시설(요소)을 시장지배적 기업이 전유하고 있고, 그것과 동등한 시설(요소)을 신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그러한 시설(요소)에의 접근을 거절하는 경우 경쟁상대의 사업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설비(요소)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법 2003.4.17. 선고 2001누5851 판결,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및 7개 신용카드회사들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 건) 

266) 독점적 통제성과 관련하여 표준필수특허는 표준화 기구에서 FRAND 확약을 선언한 특허이므로 적극적 실시희망자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통제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적극적 실시희망자와 합리적인 실시료 수준에 대해 협상한 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도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보유자가 독점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67) 특정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당해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 하위 시장이 당해 표준에 구속(Lock-in)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필수특허라고 하여 곧바로 필수요소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심인들이 보유한 WCDMA, LTE 등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대체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하부 모뎀칩셋 시장, 휴대폰 시장, 기지국 장비 시장 등이 당해 표준에 구속되어(Lock-in)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 

268) 피심인들이 경쟁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한적 약정만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이미 경쟁제한 의도 내지 효과를 앞서 상세히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부당성을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269)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필수요소 사용 또는 접근의 제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제 Ⅳ. 3. 다. (4). (가)] 

270)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제 Ⅳ. 3. 다. (4). (나)] 

271)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의 제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제 Ⅳ. 3. 다. (4). (다)] 

272)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필수요소 접근 또는 사용의 제한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제 Ⅳ. 3. 다. (4). (라)] 

27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강제행위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불이익 강제행위를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법 2009. 7.22. 선고 2008누37543 파기환송 후 고법 확정 판결) 

274)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판결 

275) 이러한 피심인들의 사업정책은 ***이나 ***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사업방식과는 상이한데, 통상적으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경우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뎀칩셋 판매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6) 모뎀칩셋 제조사가 피심인들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 모뎀칩셋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는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이다. 

277) 피심인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퀄컴은 퀄컴의 정책상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퀄컴은 퀄컴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는 이동통신 칩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2ㆍ34호증) 

278) 실제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 구조를 이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협상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포괄 라이선스 조건, 자신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 등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다음 3)의 행위 3 부분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279) 이와 관련하여 ***은 ****년대 중반 모뎀칩셋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의 자회사를 위해 피심인들과 같은 사업모델을 시도하였으나, 피심인들과 달리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이 없었고 결국 이러한 사업모델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280) 소갑 제56호증 2014년 *월 피심인들 내부자료 

281) 더욱이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공급계약에는 ‘                           
                                     **일 또는 **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파기하거나 모뎀칩셋 공급을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상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피심인들이 자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소지도 있다. 

282) 이와 관련하여, *** ***은 “설령 대체 가능한 타사 칩셋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재에 대한 내부적 기술검증 및 사업자 승인 절차까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역시 당사 휴대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는 다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61호증, *** ***의 진술서) 

283) 당시 피심인들은 F에 대해 WCDMA도 CDMA와 다를 바 없는 무선통신방식이며, 기존 1993년 계약은 CDMA는 물론, WCDMA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 특허에 대한 포괄적인 계약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책정된 실시료를 인하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소갑 제61호증, F ***의 진술서) 

284) 이후 피심인들과 F는 *%의 실시료로 2004년 *월말 경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85) 소갑 제61호증, F ***의 진술서 

286) 이에 더하여 피심인들에게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한 계약 조건을 결부시킴으로써 특허억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무상 크로스그랜트 등 부당하게 확보한 계약 조건을 통해 이를 다시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ㆍ유지에 활용할 유인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행위 3 부분에서 다시 서술한다. 

287) 피심인들의 중국내 모뎀칩셋 판매 총 책임자인 ***과 퀄컴아시아 부회장인 *** 간의 전자메일에는  피심인들의 칩셋부문(QCT)의 경쟁력 유지가 라이선스 부문(QTL)의 강력한 매출원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소갑 제50호증 2013. *. *. 피심인들 임직원간 메일 및 소갑 제51호증 2013. *. *. 피심인들 임직원간 메일) 

2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FRAND is a well-established principle that appropriately balances the interests of patent holders to obtain a fair return on their innovations and those of implementers to obtain a access to such innovations through good face bilateral negotiation of licensing terms and conditions."[http://www.qualcomm.com/invention/licensing, ‘’LTE/Wimax PATENT LICENSING STATEMENT’(December 2008)] 

289) 물론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단계에서의 라이선스 거절로 모뎀칩셋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획득ㆍ유지ㆍ공고화할 수 있었으며, 휴대폰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쟁 모뎀칩셋도 줄었음은 앞서 행위 1에서 살펴본 바 있다. 

290) “                                                                                          
                                                                                                                                                                                                                                                                                                                                                                                                                                                                                                                                                                                       ?”(소갑 제50호증, 2013. *. *. 피심인들 임직원간 메일 “Big potential risk from QTL new deal with ***")  

291) 실제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분리하기 위해 2012년 모뎀칩셋 사업과 라이선스 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업분리의 목적을 “퀄컴의 가치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고 격리하기 위한 것(while further protecting and insulating our valuable patent portfolio)”이라고 밝혔다.(피심인들의 2012년도 사업보고서) 

292) 피심인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허보유자가 특허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 특허 실시자가 그 특허 주장의 당부를 다툰다면 특허보유자가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특허 실시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피심인들 의견서 187쪽) 

293) 유럽최고재판소(ECJ)도 2015. 7. 16. 화웨이와 지티이 간의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판매금지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특허이용자가 어떤 특허를 어떻게 침해하였는지 알려주어야 하며,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특허의 필수성과 유효성을 다툴 기회가 특허이용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94) 2014. 4. 29. EU Commission, Case AT.39985 - Motorola - Enforcement of GPRS Standard essential patents 

295) 여기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말하는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조건 결정체계란 ①최대 12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치고, ②협상기간 만료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FRAND 조건을 중재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96) 2014. 4. 29. EU Commission, Case AT.39939 - Samsung - Enforcement of UMTS Standard essential patents 

297) 2015.7.16. 유럽최고법원(ECJ) Case C-170/13 

298) 2013.7.23. Federal Trade Commission, In the Matter of MOTOROLA MBILITY LLC and GOOGLE INC. Docket No.C-4410 

299) 2012.12.4. Federal Trade Commission, BRIEF OF AMICUS CURIAE FEDERAL TRADE COMMISSION SUPPORTING NEITHER PARTY Nos. 2012-1548, 2012-1549 

300) 소갑 제86호증, 미국 법무부의 IEEE 지재권 정책 변경에 대한 입장 

301) 소갑 제51호증, ***과 *** 간 2013. *. *. 메일 

302)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보유하더라도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지 않는다면 특허 라이선스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일반적인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와 같이 FRAND 선언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피심인들이 부당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휴대폰 제조사는 중재, 소송 등의 수단을 통해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피심인들은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고 성실한 협상절차를 거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휴대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모뎀칩셋 공급 및 휴대폰 사업 자체를 봉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의 성실한 협상 의무를 회피하고 자신이 제시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였다. 

303) 등록된 특허는 특허 청구범위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해지고 특허의 침해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시권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304) CJEU, Case C-170/13, Huawei Technology Co. LTD v. ZTE Corp., ZTE Deutschland GmbH. 

305)                                                                                                                                                                                                                                                   .(소갑 제69호증, *** 2003~2004년 협상현황 내부보고) 

306) “                                                                                          
                                 .”(소갑 제9호ㆍ10호증) 

307) ***는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퀄컴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IPR(표준필수특허)’ 및 ‘상업적으로 필요한 IPR(비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 하였는데, 사실 ***는 이러한 비표준필수특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소갑 제79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비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하여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308)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 2. 9.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수의 라이선시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받는 것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비록 몇몇 라이선시들은 피심인들로부터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를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반면 어떤 라이선시들은 피심인들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의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도 수용해야만 했던 사정이 인정된다. (중략) 피심인들은 라이선스들에게 특허목록의 제공을 거절해왔고, 통상적으로 라이선시들에게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만을 아우르는 라이선스를 제안하지 않았다.” 

309) ETSI에 등록된 표준필수특허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표준필수특허 중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비중은 CDMA 표준에서 90%에 달했으나, WCDMA 표준에서는 27.3%, LTE 표준에서는 16%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310)                 &nbsnbsp;                                                                          
                                                                                                                                                                                                                                                                                                                                                                                                                                                                                             (소갑 제73호증, 2004.*.*.자 피심인들 라이선스 협상 담당자 전자메일) 

311)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특허 라이선스 표준계약서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내용(포괄 라이선스, 일방적인 실시료 산정 조건, 무상 크로스 그랜트)의 계약을 전 세계 ***개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였다. 

312) 당시 ***는 피심인들에게 “피심인들에게 “WCDMA 표준에 대해 피심인들의 IPR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기존 (CDMA) 계약당시 ***는 특허가 전무했으나 지금은 상당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반영하여 실시료율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소갑 제69호증 ***의 2003년~2004년 협상현황 내부 보고) 

313) 소갑 제69호증 ***의 2003년~2004년 협상현황 내부 보고 

314) ***는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만 베이스밴드 칩셋을 공급하는 방식이 라이선스 계약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는 다른 특허권 보유업체들과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뎀칩셋 공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퀄컴과의 계약에서와는 달리, ***는 다른 특허권 보유업체와의 계약에서 무상의 상호실시허락이나 높은 실시료 제공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79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의 답변서) 

315) 피심인들의 통상적인 실시료율은 *%이나,                                                    
                                           

316)                                                                                                                                      

317) 2016. 8. 17.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제2차 심의 

318)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심사관은 피심인들에게 크로스 그랜트의 대가를 산정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였는지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19)                                                                                                                                                                                                                                                              

320)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5. 2. 9.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자사의 특허를 라이선스함에 있어 ‘특정 라이선시들이 크로스 라이선스를 제공한 특허들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관련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유효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무상 크로스 라이선스가 피심인들과 라이선시들 간의 전체적인 대가교환의 일부라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증거가 부족하다. (중략) 당 위원회는 피심인들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지렛대로 이용함으로써, 라이선시들로 하여금 피심인들에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라이선시들이 크로스 라이선스를 제공한 특허들의 가치를 피심인들에 대한 실시료에서 공제받거나 기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판단한다.” 

321) 2009. 9. 28.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퀄컴은 CDMA 칩 제조ㆍ판매를 위해 국내 단말기 제조 판매자가 보유 또는 보유할 지적재산권에 대해 국내 단말기 제조 판매자가 퀄컴에게 그 실시권을 무상으로 허여하는 취지, 퀄컴 또는 퀄컴의 고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취지 및 퀄컴의 라이선시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계약 규정을 파기해야 한다.”(일본 공정취인위원회 2009년 제22호) 

322) 폴 제이콥스의 당시 발언은 다음과 같다.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우리에게 몇몇 지식재산권 전달권 묶음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모뎀칩과 소프트웨어를 어떤 회사에 팔면, 해당 회사는 퀄컴 지식재산에 대해 접근가능하고, 그 결과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량의 잠재적인 실시료 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 그들이 다른 회사로부터 칩을 얻었거나 지식재산 허락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다른 회사들과 협상을 해야 하고, 어쩌면 각각의 회사들에게 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갑 제82호증 피심인들의 2005년 투자자회의 자료) 

3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가 FRAND 확약 위반으로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금지청구보다 더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낳게 된다. 

324) 피심인들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무관한 가치들, 예를 들어 메모리, 카메라 등 부품과 운영체제, 음성인식, 지문인식,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과 가치들도 피심인들에 대한 실시료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325) 더욱이 피심인들은 ***ㆍ***ㆍ***ㆍ*** 등과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심인들이 제공받은 크로스 그랜트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326) 이러한 경쟁제한 효과는 (i)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 뿐만 아니라 비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크로스 그랜트도 요구한 점, (ii)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높은 점유율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지 아니하는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도 적은 점 그리고 (iii) 전세계 195개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에게 무상 크로스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커진다. 

   한편, 이중 비표준필수특허의 크로스 그랜트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IEEE 지식재산 정책은 표준필수특허보유자가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실시권자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교차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로 실시권자가 보유한 비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하게 하는 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강제적인 크로스 라이선스 요구가 혁신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IEEE의 지식재산 정책 개정과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가 IEEE에 송부한 검토의견(Business Review Letter)] 

327) 휴대폰 제조사인 ***는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의 현재 및 새롭게 개발될 기술들은 ***에 대한 어떠한 대가 없이 퀄컴과 퀄컴의 고객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로서는 그 특허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없이는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95호증 위원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의 답변서) 

328) 실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고객에 대하여 부제소약정을 하였고 애플은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이용하였으므로 삼성전자의 특허는 소진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로, WCDMA 표준에서 피심인들은 1,828개, 삼성전자는 260개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LTE 표준에서 피심인들은 1,647개, 삼성전자는 1,039개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29)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에 이해관계인 측 전문가로 참가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① 피심인들이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하면, 피심인들의 투자인센티브는 부당하게 증가하고 경쟁사의 투자인센티브는 부당하게 감소하여, 차세대 제품 개발 경쟁에서 피심인들이 부당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② 피심인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에 대한 크로스 그랜트를 자신의 모뎀칩셋에만 차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경쟁사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등 피심인들의 착취효과가 배제효과로 연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16. 8. 17. 공정거래위원회 2차 전원회의) 

330)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 

33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참조 

332) 2. 가. 4)의 행위는 다시 세부적으로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 다만, 법위반 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하나이고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이 동일하므로 각각의 위반에 대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33) 피심인들은 2016. 9. 30.까지의 관련매출액 자료만을 제출하였는바, 전체 위반기간 중 2016. 10. 1 ~ 2016. 12. 21.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의 직전 1년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추산하였다. 

334) 다만, 피심인들은 피심인들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한 모뎀칩셋 매출액 중 한국으로 수입된 휴대폰에 장착된 모뎀칩셋의 매출액은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온 바, 해당부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의 시기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인 ***이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장착하여 국내에 판매한 휴대폰 수량과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한 모뎀칩셋 평균단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심인들의 해당부분 모뎀칩셋 관련매출액($***)을 추산하였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②                                                                                          
                                                                                            
                                                                           

33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81호(2009.12.30.) 

336) 과징금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되었다. 

337) 피심인들은 2016. 9. 30.까지의 관련매출액 자료만을 제출하였는바, 전체 위반기간 중 2016. 10. 1 ~ 2016. 12. 21.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의 직전 1년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추산하였다. 

338) 다만, 피심인들은 피심인들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한 모뎀칩셋 매출액 중 한국으로 수입된 휴대폰에 장착된 모뎀칩셋의 매출액은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온 바, 해당부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의 시기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인 ***이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장착하여 국내에 판매한 휴대폰 수량과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한 모뎀칩셋 평균단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심인들의 해당부분 모뎀칩셋 관련매출액($***)을 추산하였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