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of 24 August 2020, Delivery Hero, No. 2020-25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20 – 251 호 2020. 8. 24.
사 건 번 호 2016서경2277
사 건 명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17층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윤○○, 이○○
심의종결일 2020. 5. 27.
주 문
1. 피심인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음식점에게 직접 주문 또는 경쟁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자기의 배달앱에서보다 더 유리한 가격 및 서비스 조건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6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1)는 독일소재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GmbH)2)에 의해 2011. 11. 18. 설립되어 2012년부터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달앱의 정의 및 특징
가) 정의 : 배달음식점 탐색, 비교 및 주문․결제대행 서비스
2 배달앱이란, 배달음식점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하 ‘일반소비자’라 한다)에게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소비자가 입력한 음식주문 관련 정보를 배달음식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일반소비자를 중개하는 응용 소프트웨어3)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요기요를 비롯하여 배달의민족 및 배달통(이하 ‘주요 3개 배달앱’이라 한다)이 있다.
<그림 1> 배달앱의 이용자 위치기반 서비스(예시)
3 배달음식점과 일반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점 정보 등록–음식점 탐색․비교–주문․결제–후기작성–답글작성’의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게 된다.
4 먼저, 배달음식점은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음식에 관한 정보를 배달앱에 등록한다. 이때 배달음식점은 재료원가,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설정한다. 배달음식점이 제공한 정보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일반소비자에게 나타난다. 정보등록에 대한 대가로 배달음식점은 배달앱에게 월정액 또는 주문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일부 배달음식점은 무료로 배달앱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배달음식점은 배달앱이 제공하는 주문·결제대행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으며, 프로모션 등에서도 제외되고, 음식점목록 화면에서 최하단에 위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적게 노출된다.4)
<그림 2> 배달앱 메뉴 및 정보 화면(예시)
5 다음으로, 일반소비자가 배달받을 주소를 입력한 후 주문하고 싶은 음식 유형을 선택하면 배달지 인근의 음식점 목록이 제공된다(앞쪽 <그림 1>참고). 이 중 궁금한 상호명을 클릭하면 해당 음식점이 제공한 음식정보와 사업자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의 이용후기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은 인근 배달음식점을 비교·탐색할 수 있다. 일반소비자는 배달앱에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달앱이 일반소비자에게 첫 주문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배달음식점과 제휴하여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6 일반소비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배달음식점에 주문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전화주문이다. 위 <그림 2>에서 보이는 ‘전화주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배달음식점에 전화가 걸린다. 두 번째 방식은 배달앱에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위 <그림 2>에서 노출되는 메뉴 중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를 누르면 아래 <그림 3>의 첫 번째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주문하기’를 누른 후 배달받을 주소, 휴대전화 번호, 결제 방식(배달앱에서 결제 또는 현장결제) 등을 입력하면 주문이 완료된다.
<그림 3> 배달앱 음식 주문 화면(예시)
7 일반소비자들은 자신이 주문한 음식에 대해 이용후기를 남길 수 있다. 음식의 맛, 음식점의 서비스 등을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로 표현하고 음식사진을 직접 찍어서 업로드하기도 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용경험이 없는 배달음식점에서 주문하거나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선택하고자 할 때 다른 소비자들의 이용후기를 참고할 수 있다.
8 이용후기에 답글을 작성하는 배달음식점들도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음식점을 비교·탐색하는 새로운 고객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발송할 수 있다.
<그림 4> 배달앱의 이용자 리뷰 기능 및 배달음식점의 댓글(예시)
나) 특징 : 양면시장
9 배달앱 시장은 배달음식점과 일반소비자간 거래를 연결시켜 주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s)5)에 해당하는 바, 양면시장의 특징인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cross network externality)6)’과 비대칭적인 가격구조7)가 나타난다.
10 배달앱을 이용하는 배달음식점과 일반소비자는 각각 일반소비자와 배달음식점의 수가 클수록 더욱 높은 효용을 얻으며,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가격에 민감한 일반소비자에게 무료로8)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배달음식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9)를 수취하고 있다.
2) 배달앱 시장 현황
가)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11 배달앱은 2010년 4월 ㈜배달통이 배달통을 출시하면서 국내에 등장하였다. 이후 ㈜우아한형제들이 2010년 6월 배달의민족을, 피심인이 2012년 8월 요기요를 출시하면서 현재의 3강 구도가 형성되었다.
12 한국은 음식 배달에 적합한 높은 인구밀도, 배달 음식을 즐기는 야식 문화 등으로 인하여 음식배달 문화가 일찍 정착하였다. 특히 1990년대 말 국내 경기의 하락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하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고 배달음식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었다.10)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은 83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배달판매를 통한 매출은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향후에도 이 부분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1)
13 배달음식 시장의 발달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에 힘입어 배달앱 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였다. 2013년 약 2,000만 명이었던 배달앱 순이용자 수12)는 2015년 약 5,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7년에는 약 7,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5> 연도별 배달앱 순이용자 수 추이(단위: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13) 및 제4호증) 편집
14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2015년 6월 누적주문 수 ―― 건, 2016년 9월 누적주문 수 ―― 건을 돌파하였으며, 누적 거래액 또한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 원을 돌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피심인의 요기요에서 발생한 주문건수 역시 2012년 8월 약 ―― 건/월에서 2018년 5월 약 ―― 건/월로 급증하였다.
<그림 6> 요기요에서 발생한 월별 배달음식 주문 수(단위: 건)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편집
15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점도 배달앱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피심인 및 ㈜배달통(이하 ‘배달앱 주요 3사’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배달음식점 보고서(2016년 2월)」14)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의 약 80%가 배달앱에 가입되어 있으며, 배달앱 가입 음식점의 경우 외식산업의 전반적인 매출하락 추세 속에서도 전체 매출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입 음식점은 배달앱을 업소 홍보 및 매출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평가하였으며, 약 81.3%가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나) 주요 3개 배달앱의 과점
16 배달앱 주요 3사의 합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2015년 약 900억 원에서 2017년 약 2,518억 원으로 2년만에 2.5배 이상 성장하였다.15) 최근 3년간 배달앱 주요 3사간 순위는 1위 ㈜우아한형제들, 2위 피심인, 3위 ㈜배달통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점유율을 2015년 ―%에서 2017년 ―%로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는 반면, 3위 사업자인 ㈜배달통의 점유율은 2015년 ―%에서 2017년 ―%로 축소되고 있어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피심인은 2위 사업자로서 최근 3년 간 시장점유율을 ―%대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표 2> 배달앱 주요 3사 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17 한편, 배달음식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배달앱들이 등장한 적도 있었다. (사)한국배달음식업협회의 디톡, (사)한국외식산업협회의 트래퍼닷컴,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의 푸드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프랜고, 대학생들이 만든 캠퍼스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저렴한 수수료 및 효과적인 배달음식점 모집 가능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앱 다운로드 수 및 이용자 수가 기존 배달앱에 현저히 적어16) 배달앱 시장은 계속해서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피심인의 요기요, ㈜배달통의 배달통 3강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17)
다) 서비스 유형 및 가격
18 배달앱은 자기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배달음식점 정보를 등록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보통 배달앱 화면의 최상단 부분은 매월 입찰에 부쳐 입찰가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정해진다. 그 아래 부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월정액(배달의민족 88,000원, 요기요 79,900원 등) 또는 주문 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가 책정된다. 또한 배달앱은 일반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지불한 음식 값을 배달음식점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 경우 배달앱은 음식점에게 결제대행 수수료(약 3%)를 청구한다.
<표 3> 배달앱 주요 3사 주요 서비스 개요 및 가격 (2019년 3월 기준)
* 자료출처: 배달앱 주요 3사 제출자료
3) 배달앱 이용 실태
가) 일반소비자: 고착(lock-in) 현상에 따른 싱글호밍
19 일반소비자들은 배달음식 주문 시 특정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싱글호밍(single-homing)18)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피심인이 실시한 일반소비자 설문조사19)에서 응답자의 약 74%가 1개의 배달앱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20)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7. 12. 13. ~ 12. 22.에 일반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위원회 일반소비자 설문조사’라 한다)에서도 82.2%가 한 가지 배달앱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나) 배달음식점: 매출증대를 위한 멀티호밍 및 배달앱에 대한 높은 의존도
20 각 배달앱에 고착된 일반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음식점들은 복수의 앱을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가 2018. 3 15. ~ 3. 30.에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위원회 배달음식점 설문조사’라 한다)에서 응답자의 93%가 여러 배달앱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4%의 배달음식점은 각 앱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구분되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배달앱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1 또한 배달음식점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다. 피심인이 실시한 요기요 가맹점 경제적 효과 조사21)에서 배달음식점의 배달매출액 중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 비중과 전체 배달주문 건수 중 배달앱을 통한 주문 건수의 비중이 모두 약 43%로 나타났다.
<그림 7> 배달 매출액 및 주문건수 중 배달앱 브랜드별 비중
* 자료출처: 피심인 현장조사 확보자료(소갑 제9호증) 편집
22 위원회 배달음식점 설문조사에서도 배달음식점의 전체 매출에서 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62%에 달했으며, 배달 매출 중에서 약 57%가 주요 3개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 특히 요기요를 통해 발생한 배달매출이 배달음식점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에 달했다. 전체 매출이 아닌 배달매출에 국한하여 요기요에 대한 매출의존도를 살펴보면, 그 수치는 ―%로 더욱 증가한다. 배달음식점들의 규모가 영세22)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심인의 요기요를 통해 발생하는 배달 매출은 배달음식점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위반행위 개요
24 피심인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요기요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 경쟁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피심인이 그 차액을 일반소비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3년 7월경부터23) 2017. 2. 23.까지24)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달앱인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이나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25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요기요 또는 다른 주문경로의 판매가격이나 서비스 품목을 수정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는 배달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이 사건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
가) 일반소비자에 대한 최저가보장제 시행
26 피심인은 2013. 6. 26.부터 2017. 2. 23.까지 요기요에 가입된 음식점이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 경쟁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피심인이 그 차액을 일반소비자에게 보상해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동일한 메뉴를 배달음식점에 직접 주문하거나 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때보다 요기요로 주문할 때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 ② 기존에 판매되는 단품 메뉴들의 총합보다 해당 단품메뉴들로 구성한 세트메뉴의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트메뉴를 요기요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직접 전화주문이나 경쟁배달앱에서는 판매하는 경우, ③ 음료 및 사이드메뉴 등 서비스 메뉴가 요기요로 주문할 때보다 매장에 직접 주문하거나 타사 앱으로 주문할 때 더 저렴한 경우, ④ 요기요로 주문할 때만 배달료 등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심인은 일반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25)으로 보상하였다.
27 최저가보장제는 당초 세 달만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피심인은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판단 하에 2017. 2. 23.까지 최저가보장제를 계속 연장하였다.
<표 4> 피심인 최저가보장제 연장 내부공지 이메일
* 자료출처: 피심인 현장조사 확보자료(소갑 제11호증)
나) 최저가보장제 시행 관련 배달음식점의 사전 동의 여부
28 피심인은 최저가보장제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 8>과 같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을 뿐, 이미 피심인의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그림 8> 피심인 홈페이지 최저가보장제 시행공지 화면26)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표 5> 피심인 소명자료(2018. 6. 5.)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9 최저가보장제 시행 이후에도 피심인은 요기요에 새로 가입하는 배달음식점이 전단지나 메뉴판을 있는 그대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최저가보장제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표 6> 피심인 소명자료(2016. 8. 19.)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30 피심인은 배달음식점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야 비로소 녹취통화를 통해 최저가보장제를 안내하고, 배달음식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배달음식점이 최저가 보장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9> 최저가보장제 관련 피심인 업무 매뉴얼 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31 또한 피심인은 아래 <그림 10>과 같이 경쟁 배달앱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요기요에 최저가격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요기요에 해당 배달음식점 정보를 등록하였다.
<그림 10> 최저가보장제 관련 피심인 업무 매뉴얼 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다) 신고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최저가보장제 위반 배달음식점 적발
32 피심인은 일반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일반소비자의 신고를 독려하였다.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점도 다른 배달음식점을 최저가보장제 위반혐의로 피심인에게 신고하였다.
33 나아가, 피심인은 자체적으로 배달음식점의 최저가보장제 위반여부를 감시하였다. 아래 <표 7>과 같이 피심인 가맹점관리 실장 김◎◎은 피심인 전직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前 대표이사 나○○은 참조로 전 직원을 걸어서 증빙이 없더라도 제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피심인의 최저가보장제 직원 모니터링 독려 이메일
* 자료출처: 피심인 현장조사 확보자료(소갑 제14호증)
34 또한, 2015년 7월 경에도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리뷰 중 최저가보장제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 검수하였으며, 2015년 8월 경에는 임원급 회의에서 자체 인지한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표 8> 피심인 임원급 회의에서의 고객 리뷰검토 결정
* 자료출처: 피심인 현장조사 확보자료(소갑 제14호증)
35 소비자 신고, 경쟁 배달음식점 신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심인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33) 아래 <표 9>와 같이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지 않는 배달음식점 144개를 적발하였다.
<표 9> 최저가보장제 위반 인지 경로 별 적발건수 (단위: 건)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라) 가격·메뉴 수정 요구 및 불응 시 계약해지
36 피심인은 최저가보장제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달음식점에 경고 및 시정요구를 하고 동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음식점을 휴무처리34)하여 요기요에서 해당 배달음식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2차 시정요구를 하고, 2차 시정요구에도 배달음식점이 최저가 보장제 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혹은 3차례 연락시도 끝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림 11> 최저가보장제 관련 피심인 업무 매뉴얼 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현장조사 확보자료(소갑 제16호증)
37 최저가보장제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심인이 경고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한 사례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총 144개 사례에서 약 70%(100개)의 업소가 피심인의 요구에 의해 가격 등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약 30%(44개)의 업소들은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비노출처리 되었다.
<표 10> 최저가보장제 위반 배달음식점 처리 상세내역37)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편집
마) 관련 피심인의 이용약관 내용
38 피심인은 최저가보장제 시행 당시 이용약관에 ‘배달음식점의 기존 상품38)과 동일한 가격 및 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는바, 관련 피심인의 이용약관 개정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요기요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내역 일부 발췌43)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4) 근거
3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 제12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피심인의 일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배달음식점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9호증), 피심인 임직원 이메일(소갑 제11호증 및 제14호증), 피심인의 최저가보장제 매뉴얼 관련 자료(소갑 제13호증 및 제16호증), 위원회의 일반소비자 및 배달음식점 설문조사(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2) 법리
4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②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 그러한 경영간섭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2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4)
43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품목을 승인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5)
44 공정거래 저해성은 경쟁제한성 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과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45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배달음식점들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46 첫째, 피심인의 배달앱인 요기요를 이용하는 일반소비자가 급격히 증가46)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요기요만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배달음식점들로서는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심인과의 거래를 개시한 배달음식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거래단절 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배달음식점들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47 둘째, 배달앱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주요 경로가 됨에 따라 배달음식점들로서는 실제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배달앱에 노출시켜 자신의 음식점을 광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피심인은 배달앱 시장의 2위 사업자로서 ―%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 일반소비자의 싱글호밍 경향으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배달음식점들로서는 멀티호밍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실제 피심인과 거래하는 배달음식점들의 전체 배달 매출액 중 피심인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2015년 ―%47)에서 2018년 23%4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과의 거래여부 자체가 배달음식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과 피심인에 대한 배달음식점들의 거래의존도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8 셋째, 피심인의 점유율과 일반소비자의 싱글호밍 및 배달음식점의 멀티호밍 경향,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된 배달음식점들이 다른 기존 또는 신규 배달앱과의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피심인과의 거래단절로 인해 상실하는 고객 수만큼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바, 배달음식점들에게 충분한 대체거래선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9 넷째, 대다수의 배달음식점은 그 규모가 영세49)한 데 비하여 피심인은 배달앱 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말 기준 ――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어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도 상당하다.50)
2)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0 피심인이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달앱인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이나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하여 요기요 또는 다른 판매경로의 판매가격 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배달음식점들의 판매경로별 판매가격이라는 거래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약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51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52 첫째, 배달음식점은 판매경로에 따른 비용의 차이, 수요자 특성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판매경로별 음식 가격과 서비스 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나, 피심인은 개별 배달음식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배달음식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달앱인 요기요에서보다 직접전화주문이나 경쟁 배달앱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였다.
53 둘째, 최저가보장제 하에서 일반소비자들은 요기요에서 같은 음식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는 요기요에서 이뤄지는 주문 수, 금액 그리고 수수료(주문금액의 일정비율) 증가로 이어지는바, 최저가보장제는 피심인의 매출증대로 귀결되는데,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비용)은 배달음식점의 가격설정권 제한이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피심인이 아닌 배달음식점인바,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51)
54 셋째,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은 배달음식점의 가격설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배달음식점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바, 최저가보장제가 배달앱 서비스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거나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배달음식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관련
55 피심인은 최저가보장제가 이용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시행되었고, 배달음식점들은 이용약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최저가보장제 역시 배달음식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56 그러나 관련 약관 조항을 모든 판매경로별 가격차별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약관 조항이 도입된 이후에도 배달음식점이 전단지나 메뉴판을 있는 그대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최저가보장제에 대해 안내하지도 않았는바, 배달음식점의 명백한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7 오히려, 통상 사업자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각 유통경로 별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데, 배달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수수료(주문금액의 일정비율)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유통채널 가격52)보다도 요기요 가격을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하도록 설정하는 내용, 즉 추가비용을 가격인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의할 이유가 없는 점,53) 매출처 확보가 사업에 필수적인 영세한 배달음식점은 피심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요기요 이용자와 거래하고자 피심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 실제 판매경로별 가격을 달리 설정하고 있던 배달음식점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대해 피심인이 적극적으로 적발 및 제재조치를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강제성 없이 거래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주장 관련
58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정률상품을 이용하는 배달음식점들이 가격차별을 통해 요기요 이용고객을 자신과 직접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요기요를 통한 광고효과만 누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정률상품을 판매하는 중개서비스에서 최저가보장제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주장한다.
59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무임승차 우려는 당해 배달앱 시장의 특성상 발생할 개연성이 낮은 점54), 실제 피심인의 최저가보장제 관련 내부 문건 등을 보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만 나타날 뿐 무임승차 방지 목적은 언급되지 않은 점, 무임승차 방지가 목적이라면 직접 전화주문 유도 금지 등의 보다 덜 경쟁제한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0 또한, 최저가보장제나 정률상품 운용이 배달앱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아닌 점, 통상 최저가보장제는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가격이 최저가임을 보장하는 것이지 피심인처럼 타인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점, 피심인이 제시한 오픈마켓 사례는 대부분 이벤트성으로 단기간 이루어진 것이고 호텔예약플랫폼의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55)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법위반으로 다수 조치된 바 있는 점56)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피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친경쟁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 관련
61 피심인은 최저가보장제의 광고효과로 배달음식점의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킨 점, 소비자들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친경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62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호밍을 하는 배달음식점의 입장에서 요기요를 통한 매출증가가 곧바로 전체 매출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매경로별 가격경쟁이 제거되어 소비자는 오히려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점, 피심인의 행위가 반드시 요기요의 가격인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판매경로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57) 등을 고려할 때 친경쟁 효과가 더 크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58)
4) 소결
6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4 피심인에 대하여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행위가 다수의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장기간(약 3년 6개월)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심인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59)(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65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 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수수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실제 피심인의 경영간섭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경영간섭행위와 무관한 거래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7 피심인의 경영간섭 행위는 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가격설정에 직접 관여한 점, ② 다수의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 따른 부과기준금액 범위6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9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68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69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약 3년 6개월로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61)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585,000,000원이다.
3) 2차 조정
70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는바,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468,000,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1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62), 2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한 468,000,000원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0년 8월 24일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부위원장 지 철 호
위 원 신 영 호
주심위원 김 형 배
위 원 윤 수 현
위 원 김 봉 석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정 재 훈
위 원 최 윤 정
1) 피심인은 2018. 12. 3. 법인명을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에서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유한회사’는 생략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약칭한다.
2) 참고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2014년 12월 또 다른 국내 배달앱 ‘배달통’을 운영하는 ㈜배달통을 인수하였는바, 피심인과 ㈜배달통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모델과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대표이사 하에 관리 시스템, 지원부서 등을 공동사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2019년 12월에는 또 다른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3) 피심인을 포함한 배달앱 운영자들은 일반적으로 배달앱과 동일한 컨텐츠 및 기능(주문․결제․이용자 리뷰 등)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형태가 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피심인의 요기요와 같은 서비스를 배달앱이라고 지칭한다.
4) 참고로, 2017년말 기준 요기요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등록업소(무료로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는 ――개, 계약체결업소(배달앱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배달음식점)는 ――개였다.
5) 성격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고객군을 연결시켜 두 고객군 간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적어도 한 면의 고객군은 다른 면의 고객군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 높은 효용을 얻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라고도 한다.
7) 양면시장에서 두 고객군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네트워크의 규모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군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우 싼 가격(혹은 무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 고객군에 가격을 부과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8)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할인 혜택 등을 통해 음(-)의 가격으로 배달앱을 이용하기도 한다.
9) 피심인의 경우 배달음식점으로부터 매월 79,900원 또는 주문금액의 12.5%를 서비스 이용대가로 수취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가 자기의 배달앱(요기요)에서 결제할 경우 결재대행 수수료도 추가로 수취한다.
10) 김연철, 「치킨 프랜차이즈 배달앱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18~19쪽.
11) 한국외식산업연구원, 「포장 및 배달외식 시장현황 및 전망」, 14쪽.
12) 순이용자는 특정 앱을 다운받아 해당 앱을 자신의 모바일에서 1회 이상 실행한 소비자를 의미하며, 측정기간(월) 이내에서는 중복 집계가 되지 않지만, 측정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이중으로 집계될 수 있다. 예컨대, 앱 이용자가 4월에 앱을 설치하여 실행하였다가 앱을 삭제하고, 5월에 동일한 앱을 재설치하여 실행하는 경우 4월의 순이용자와 5월의 순이용자로 이중 집계될 수 있다. <그림 5>의 각 연도별 순이용자 수는 해당 연도에 월별로 집계된 순이용자 수를 모두 더한 값이다.
13)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14) 조사대상은 2014년 1월 이전에 개업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702개이며, 조사일시는 2015. 11. 11. ~ 12. 1.(1차 조사), 2016. 2. 4. ~ 2. 17.(2차 조사)이다.
15) 피심인 등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 주요 3사가 전체 시장규모의 90%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 또한 상위 3개 업체를 배달앱 시장 전체로 가정하고 배달앱 주요 3사의 점유율을 추정하고 있다. 기타 배달앱의 경우 대부분 영세 사업자로 공식적인 매출액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심인 또한 2017. 2. 22.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관련 종사자들은 기타 배달앱들의 점유율을 모두 합산하여도 10%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피심인이 2017. 2. 22.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전국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기타 배달앱으로 배달엔, 배달114, 철가방, 배달나라 등이 있으나 주요 3개 배달앱에 비하여 그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다. 기타 배달앱 중 가장 다운로드 횟수가 높은 배달114의 경우에도 2016년 11월 ~ 2017년 1월 3개월 동안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건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3위 배달앱인 배달통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 ―건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6) 구글플레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 수는 각각 배달의민족 1,000만 이상, 요기요 1,000만 이상, 캠퍼스달 1만 이상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 3. 15. ~ 3. 30. 배달음식점 40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017년에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외 기타 배달앱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배달음식점은 1%에 불과했다.
17) ㈜카카오도 ‘카카오톡 주문하기’기능을 통해 배달음식점 탐색, 비교 및 주문․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카카오톡 주문하기에서 발생하는 월 주문건수가 피심인에 비해 현저히 적다.
18) 한 이용자가 하나의 플랫폼만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싱글호밍 (Single-homing), 반대로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멀티호밍(Multi-homing)이라 한다.
19) 조사대상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최근 3개월 내에 음식배달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0~49세 남녀 1,000명이었으며, 조사기간은 2014. 10. 9. ~ 10. 14.이었다.
20) 설문조사 당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놓았던 351명이 응답하였다.
21) 조사대상은 2014년 1월 이전에 개업하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302개 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 11. 11. ~ 12. 1.이었다.
22)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음식점 및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총 675,199개였고, 이 중 약 96%가 2016년 연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피심인이 실시한 ‘요기요 가맹점 경제적 효과 조사’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배달음식점 252개의 월평균매출액은 2014년 기준 2,727만 원, 2015년 기준 2,739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 배달음식점 설문조사에서 최근 3개월 평균 월매출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10%는 1,000만 원 미만, 약 69%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약 15%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23) 심사보고서 27쪽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이 배달음식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격 수정을 강제한 최초 시점은 2013년 7월로 파악된다.
24) 피심인은 2017. 2. 23. 내부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하였는바, 실제로 피심인이 2017. 1. 1. 이후 최저가보장 위반을 이유로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별도 조치한 사례는 없다.
25) 동 쿠폰은 고객이 요기요 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으로, 고객이 요기요에서 터치주문 후 결제하는 ‘요기서결제’를 이용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결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26) <그림 8>에서는 요기요 가격의 비교 대상으로 ‘직접 주문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심인 내부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피심인은 직접 주문할 때의 가격뿐만 아니라 경쟁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을 때의 가격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 출처: 피심인 현장조사 확보자료 (소갑 제13호증)
27) 피심인의 종전 법인명이다. 피심인은 2018. 12. 3. 법인명을 ‘유한회사 알지피코리아’에서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로 변경하였다.
28) 피심인은 최저가보장제를 내부적으로는 BPG(Best Price Guarantee)로 표현하였다.
29) SIC(Sales Inbound Center)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연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심인의 내부조직이었다.
30) SI(Sales Improvement)팀장이었다. SI팀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피심인의 내부조직이다.
31) 피심인은 이를 매니지먼트 미팅(management meeting)이라고 표현하며 매주 1회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명하고 있다.
32) 피심인의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요식업체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 최저가보장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33) 피심인은 2017년도에는 최저가보장제 위반 적발 건수가 없다고 소명하였다.
34) 피심인은 이를 내부적으로 OE(Opening Excep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5) 피심인의 제출자료를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피심인과 배달음식점 사이에는 별도로 계약기간이 없으므로,“계약갱신중단”을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계약해지”로 표현하였다.
36) 최저가보장제 위반으로 신고되었으나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니어서 경고 등의 절차 없이 앱 상에서 비노출처리하였다.
37) 피심인은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로‘****’을 포함하여 총 145건을 제출하였는데, **** 사례의 경우 피심인 요기요 내에서 숙박업소 배달과 비숙박업소 배달을 차별한 경우였으며, 이에 대해 피심인과 배달음식점은 숙박업소 배달주문 시 추가금이 발생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종결됐는바, 본 건 최저가보장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38) 피심인은 “기존 상품”이란 배달음식점이 전단지, 타사 플랫폼 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상품을 의미한다고 2018. 10. 12.자 소명자료에서 설명하였다.
39) <표 11>의 “갑”은 배달음식점을 의미한다.
40) <표 11>의 “을”은 피심인을 의미한다.
41) 당초 피심인은 해당 약관의 적용시점을 2013년 12월이라고 하였으나, 심의일 당일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의 웹사이트 화면(시행일자: 2013. 4. 23.) 및 실제 2013. 4. 29.자 요기요 서비스 등록 신청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의 적용시점은 최저가보장제 시행 이전인 2013년 4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이후 2018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심인은 위 조항에 기재된 ‘본 약관상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전화주문 고객’ 이라 함은 요기요 서비스 내에서 전화주문 버튼을 클릭하여 전화로 요식업체에 주문하는 고객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설명 후 즉시 그 의미가 분명하도록 아래와 같이 약관을 수정하였다.
43) 피심인은 약관을 10여 회 이상 개정하였으나, 실제로 배달음식점에게 배포된 약관을 기준으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의무’부분과 ‘의무불이행 시 계약해지’부분의 개정내역을 작성하였다.
4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45)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548 판결[상고심(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8478 판결)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경영간섭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
46) 요기요 순이용자 수는 2012년 ――명, 2013년 ――명, 2014년 ――명, 2015년 ――명, 2016년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소갑 제3호증)
47) 피심인의 2015년 배달음식점 설문조사 결과
48) 위원회의 2018년 배달음식점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 400개 배달음식점 중 180개는 10% 이하, 124개는 10%∼20%, 69개는 20%∼30%, 19개는 30∼40%, 6개는 40∼50%, 2개는 50% 이상의 의존도를 보임)
49) 각주 22 참조
50) 피심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배달통(배달앱 시장 3위 사업자)의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피심인과 배달음식점 간 사업능력의 격차는 더욱 더 확대된다.
51) 배달음식점 사업자는 이 사건의 최저가보장제를 통해 다른 배달음식점 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배달음식점 사업자는 배달앱 경로 별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차이를 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전체 주문량이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주문경로를 통한 주문이 요기요를 통한 주문으로 주문경로만 바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달음식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최저가보장제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기요를 통한 주문이 늘어날수록 이 사건의 최저가보장제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불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52)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배달음식점에서는 수수료 등 소비자와 배달음식점을 중개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통상적인 마크업(mark-up)에 따른 판매가격 설정을 생각할 때 배달음식점 입장에서는 직접 전화주문에 따른 판매가격이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따른 판매가격보다 저렴해야 할 것이다.
53) 자영업자의 지극히 낮은 영업이익률이나 높은 폐점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의 최저가보장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달음식점 사업자의 이익증대에 실효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달음식점 사업자가 판매원가 인상요인이 되는 수수료 부담을 판매가격 설정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그나마 미미한 양(+)의 영업이익율마저 포기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54) 배달음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가이고 배달음식에 대한 재구매도 빈번한 반면, 대부분 영세한 배달음식점들은 편리한 자체 주문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배달앱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 번거롭게 전화 주문을 통해 음식을 구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55) 소매가격 최고우대 조항(Retail Price Most Favored Customer Clauses, 이하 ‘MFN’이라 한다)이란 공급자가 최종적인 소매가격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지되, 동일 재화에 대하여 다른 어떤 유통경로를 통한 소매가격보다 비싸지 않게 지정하겠다는 약정을 말하며, 가격동등성약정(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통경로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MFN을 의미하나, 공급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나 오프라인 매장 가격을 해당 소매업자를 통한 소매가격보다 낮게 지정하지 않겠다는 합의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이라 한다.
56) 독일 경쟁당국은 2013. 12. 20. 독일 호텔예약플랫폼 HRS에게 넓은 범위의 MFN 계약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고, 부킹닷컴에게는 좁은 범위의 MFN 역시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의 경우 2015년 부킹닷컴의 좁은 범위의 MFN을 수용하였으나, 그 후 프랑스(2015년), 이탈리아(2017년)는 호텔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좁은 범위의 MFN까지 법률로 금지하였으며, 스웨덴 법원(2018년)도 부킹닷컴에게 좁은 범위의 MFN을 종료할 것을 명령하였다.
57) 실제 피심인은 콜라 가격이 배달의 민족은 1,000원, 요기요는 1,200원인 경우 요기요 가격을 1,000원으로 등록하거나 배달의 민족 가격을 1,200원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소갑 제13호증)
58) 오히려 피심인이 다른 배달앱에서 자신의 배달앱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피심인이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배달음식점은 이를 모두 부담하거나 모든 배달앱의 가격을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바, 장기적으로 배달앱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은 줄어들고 이는 배달음식점의 수수료 및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더 크다.
59)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60)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61) 현행 과징금고시(2017. 11. 30. 일부개정 제2017-21호) 부칙은 Ⅳ. 2.의 개정규정은 당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일은 고시 시행 이전인 2017. 2. 23.이므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한다. 현행 고시는 위반기간 3년을 초과할 경우 50%이상 80%이하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전 고시는 일률적으로 50%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62) 피심인의 2019년도 재무제표 상 피심인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것은 사실이나, 이익잉여금(―― 원)과 자본잉여금(―― 원)을 모두 고려하면 잉여금 규모가 약 ―― 원에 달하는 점, 2018년도 재무제표 기준 ―― 등은 새로이 형성되는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2016년 이후 피심인의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조정 산정기준(468백만 원)이 피심인의 사업영위를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mphasis a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