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orea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 12. 28)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ess release, 'Market Study into cloud services'  (Dec 28, 2022) (KR)

221228(참고)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pdf
0.44MB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8.() 10:00 배포 일시 2022. 12. 28.() 08:30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구성림 (044-200-4740)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0-4741)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술 비호환, 데이터 이전 부담 등으로 인한 쏠림현상 존재,
소수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ㅤㅇ 금번 발표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조사 및 고객사/유통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이해관계자(3천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 실태조사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AWS) 등 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ㅤ* 최근 3년간 1위 사업자인 아마존 점유율 62~78%, 2위 사업자인 MS 점유율 6~12%
ㅤㅇ 고객이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멀티호밍 하려는 경우, 기술이 잘 호환되지 않거나 데이터 이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ㅤㅇ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1   실태조사 개요 

 

□ (추진 배경)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대면 업무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 중이나, 기술 전문성에 의존하는 만큼 시장 투명성이 낮아, 시장현황 및 경쟁환경 파악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ㅤ* 클라우드 서비스란 기업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필요한 만큼을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
ㅤㅤ-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 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구분
ㅤㅇ 최근 프랑스, 일본 등 외국 경쟁당국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경쟁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ㅤ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프랑스 경쟁위원회,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 등(‘22년)

□ (조사 방식) 주요 클라우드사에 대한 조사(1단계)와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2단계)를 순차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ㅤㅇ (1단계) 주요 클라우드사 총 32개사에 대해 실태조사표*를 교부받아 시장 현황,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ㅤㅤ* 주요내용: (i)제품 및 매출 현황, (ii)시장현황, (iii)거래관계(고객사/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인접 소프트웨어(SW)사 등), (iv)제보 및 건의사항 등
ㅤㅇ (2단계) 클라우드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①고객사, ②유통파트너사, ③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총 3천여개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조건,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ㅤㅤ* 클라우드사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 중개 장터를 의미
ㅤㅤ** 주요내용: 클라우드 분야 공정거래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 불공정행위 경험여부, 시장획정 관련 대체가능성 등을 질의


 2  주요 내용

1. 클라우드 시장 현황 및 거래구조
 1  (시장 현황) 최근 3년간(2019~2021)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사업자인 아마존(AWS)이 70% 내외를 차지하여 시장이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ㅤㅤㅇ 국내 시장 2위에 해당되는 MS(마이크로소프트), 3~4위에 해당되는 구글, 네이버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1~3위 점유율 현황>

* 조사대상 기업 중 퍼블릭(상용)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16개사가 제출한 매출자료(IaaS·PaaS 관련)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임

 

(클라우드 이용 방식) 고객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62.2%), 하이브리드(퍼블릭, 프라이빗 병행) 방식으로 이용(26.5%),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이용(11.4%) 순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이용 방식(%)>

 

3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고객사는 여러 클라우드사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ㅤㅤㅇ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79.9%는 총비용 중 60% 이상을 특정 클라우드사와의 거래에 대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ㅤㅤㅇ 특정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가 높은 사유에 대해서는 품질(42.9%), 다양한 솔루션·서비스 종류(40.2%), 평판(38.6%) 순으로 응답하여,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비용 중 가장 이용 비중이 높은 클라우드사가 차지하는 비중(%)>
<가장 이용 비중이 높은 클라우드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 - 중복응답>

 

4  (클라우드 거래 방식) 아마존, MS,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고객과 직거래하기보다 유통파트너사(MSP)를 통한 거래를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ㅤㅤㅇ 유통파트너사는 특정 클라우드사와 전속거래하기보다는 대부분 여러 클라우드사와의 거래를 병행하고 있으며, ㅤ

ㅤㅤㅇ 유통파트너사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사 응답에 따르면, 유통파트너사는 주로 유지보수 및 사고 발생시 대응(72.6%), 제품 이용 설계 및 요금 최적화(56.8%)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클라우드사 매출액 중 파트너사 통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파트너사 담당 업무 비중(%)- 고객사 중복 응답>

 

5  (클라우드 비용의 예측가능성)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객사의 20.1%만 클라우드 비용 예측이 용이하다고 응답하였다.
ㅤㅤㅇ (비용 예측이 어려운 사유) 나머지 고객사들은 복잡한 가격체계(50.3%), 데이터 전송량 예측 불가(49.5%) 등의 요인 때문에 비용 예측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클라우드 비용 예측이 어려운 사유(%) - 중복응답>

 

6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MS, 구글, 네이버, KT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대부분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이들이 유료 소프트웨어 등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3%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ㅤ* 일부 클라우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고객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음
ㅤㅤㅇ 다만, 국내 고객사 중 마켓플레이스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10.3%)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켓플레이스 이용 경험여부 비중(%)>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사유(%) - 중복응답>


2.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제약 요소
 1  (경쟁사 전환 및 멀티호밍 관련) 일반적으로 경쟁 클라우드사로의 자유로운 전환이나 멀티클라우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ㅇ 클라우드 업체 전환 관련
   (경험여부) 경험 14%, 비경험 86%
   (가능여부) 시간 및 비용 투입하면 가능 55.3%, 불가능 39.7%
   (전환 어려운 이유)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기술적 제약 76.7%

 ㅇ 멀티클라우드 도입 관련
   (도입여부) 도입 계획 없음 68.0%, 도입을 원하나 어려움 때문에 지연 6.6%
   (도입 어려운 이유) 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기술적 제약 60.3%
클라우드사 전환 가능성(%) 클라우드사 전환이 어려운 이유(%) - 중복응답 
멀티클라우드 도입여부(%) 멀티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운 이유(%) - 중복응답

.

ㅤㅤㅇ (기술 비호환 문제) 클라우드 전환 또는 멀티클라우드 도입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보장되지 않아, 이미 설계·구축을 완료한 업무처리 방식*을 재설정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ㅤㅤㅤ* 프로그래밍 언어, API(어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 간 통신 언어), SDK(소프트웨어개발도구) 등
ㅤㅤㅇ (데이터 이전 문제) 기존 인프라에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경쟁사로 이전(migration)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으로 인한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ㅤㅤㅤ- 고객 유치를 위해 데이터 수신(인바운드) 요금은 수취하지 않고, 송신(아웃바운드) 요금을 수취하는 구조가 업계 관행으로 정립되어 있다.

기술 비호환 문제 관련 고객사 응답내용(예) 데이터 이전 관련 고객사 응답내용(예)
ㅇ기술이 다르므로 새로 개발이 필요
ㅇ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도구)과 호환성 문제  
ㅇ클라우드 간 기능 및 SDK(소프트웨어개발도구) 호환 문제
ㅇ클라우드사마다 제공하는 API(어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 간 통신언어) 들이 있는데 상호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신규 개발이 필요하고 그만큼 인력이 소요
ㅇ데이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ㅇ이전비용 발생 및 시간 소요
ㅇ일단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어려워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큼

 

2  (거래관행 관련) 非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지, 클라우드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ㅤㅤㅇ 다만, 이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상황의 변화, 국내 고객사들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외국 경쟁당국의 대응
ㅤ□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들은 클라우드와 같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ㅤㅤㅇ 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사전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ㅤㅤㅇ 특히 클라우드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ㅤㅤㅤ- EU에서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제정 절차가 완료되어 ‘23.5월부터 규제 대상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ㅤㅤㅤ- 미국에서는 ‘21.6월 하원에서 발의된 반독점 5개 법안 중 하나인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등에서 지정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운용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ㅤㅤㅤ- 독일에서는 지정 플랫폼이 데이터 호환성을 거부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안(제10차)이 ‘21.1월 발효되었다.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

 

ㅤ□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중요한 분야이다.
ㅤㅤㅇ 금번 실태조사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등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의 집중도가 높으며, 기술의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특징이 확인되었다.

 

ㅤ□ 향후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ㅤㅤㅇ 또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거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