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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ng Korean and Japanese Competition Laws

Contact: Sangyun Lee (sangyunl@korea.ac.kr)

(Last updated: Apr 6, 2024)

 

RC: Restriction of Competition (e.g., anti-competitiveness, exclusion, foreclosure)

LC: Lessening Competition (a lower standard of anticompetitiveness - by which an early intervention is possible)

UF: Unfairness (e.g., exploitation, coercion, limiting one's economic freedom, infringement of the foundation of free competition, impeding fair competition, use of unfair methods, unconscionability)

 

CONDUCT 🇰🇷 MRFTA (KR, EN)[각주:1] 🇯🇵 AMA (JP, EN)[각주:2]
Horizontal restraints
(Art 101 TFEU or Sec 1 Sherman Act)
Horizontal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RCArt. 40(1)[각주:3]
(fmr. Art. 19(1))
RCArt. 3[각주:4] with Art. 2(6)[각주:5]
Group boycott (UTPs) RCArt. 45(1)[각주:6](1)[각주:7] with ED 1(1)[각주:8]
(fmr. Art. 23(1)(1))
RCArt. 19[각주:9] with Art.2(9)(i)[각주:10]
RCArt. 19 with GD 1[각주:11]
Decision of Association of Undertakings RCArt. 51(1)[각주:12]
(fmr. Art. 26(1))
RCArt. 8[각주:13]
Vertical restraints
(Art 101 TFEU or Sec 1 Sherman Act)
Tying (UTPs) LCUFArt. 45(1)(5)[각주:14]
(fmr. Art. 23(1)(3))
LCUFArt. 19 with GD 10[각주:15]
RPM RCArt. 46[각주:16]
(fmr. Art. 29)
LCArt. 19 with Art. 2(9)(iv)[각주:17]
Sales restrictions (UTPs)[각주:18] LCUFArt. 45(1)(7)[각주:19] with ED 7(1)[각주:20](2)[각주:21]
(fmr. Art. 23(1)(5))
LCArt. 19 with GD 11[각주:22]-12[각주:23]
Unilateral conduct
Abuse of Dominance (or Monopolization)[각주:24]
(Art 102 TFEU or Sec 2 Sherman Act)
RCArt. 5(1)[각주:25] with ED 7[각주:26]
(fmr. Art. 3-2(1))
RCArt. 3[각주:27] with Art. 2(5)[각주:28]
Abuse of
Economic Dependence[각주:29] (UTPs)
UFArt. 45(1)(6)[각주:30] with ED 6[각주:31]
(fmr. Art. 23(1)(4))
UFArt. 19 with Art. 2(9)(v)[각주:32]
UFArt. 19 with GD 13[각주:33]
Other[각주:34] Unfair Trading Practices (UTPs)[각주:35]
Discrimination (without dominance) (UTPs) LCArt. 45(1)(2)[각주:36] with ED 2(1)[각주:37], (2)[각주:38], (4)[각주:39]
(fmr. Art. 23(1)(1))
LCArt. 19 with Art. 2(9)(ii)[각주:40]
LCArt. 19 with GD 3[각주:41], 4[각주:42], 5[각주:43]
Predation (High/Low) (without dominance) (UTPs) LCArt. 45(1)(3)[각주:44] with ED 3(1)[각주:45](2)[각주:46]
(fmr. Art. 23(1)(2))
LCArt. 19 with Art. 2(9)(iii)[각주:47]
LCArt. 19 with GD 6[각주:48], 7[각주:49]
Refusal to deal (without dominance) (UTPs) LCArt. 45(1)(1)[각주:50] with ED 1(2)[각주:51]
(fmr. Art. 23(1)(4))
LCArt. 19 with GD 2[각주:52]
Unfair inducement (aggressive/misleading/deceptive practices) (without dominance) (UTPs) UFArt. 45(1)(4)[각주:53]
(fmr. Art. 23(1)(3))
UFArt. 19 with GD 8[각주:54], 9[각주:55]
Unfair interference (without dominance) (UTPs) UFArt. 45(1)(8)[각주:56] with ED 8[각주:57]
(fmr. Art. 23(1)(5))
UFLCArt. 19 with GD 14[각주:58], 15[각주:59]
Others (to be updated)
Merger and acquisition RCArt. 9
(fmr. Art. 7)
RCArts. 10, 13-16
Relationship with IP Laws Art.117[각주:60]
(fmr. Art. 59)
Art. 21[각주:61]

* This table, especially as to the AMA, has been made heavily relying on Masako Wakui, Antimonopoly Law: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Japan (2nd ed, Oct 20, 2018), pp.141-142. Any remaining errors are my own. As for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of the author, see Sangyun Lee,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 Korean Competition La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Japan' (Rikkyo University, Tokyo, 2 Nov 2022) LINK


Abbreviations

UTPs:  Unfair Trading Practices. Specifically, 'other UTPs' only indicate unfair practices that do not belong to other types of conduct.

RPM:  Resale Price Maintenance.

ED:  Enforcement Decree of the MRFTA, which sets out specific types and standards of UTPs pursuant to Art. 45(3) (See Table 2, Art. 52, Decree).
GD:  UTPs designated by the JFTC, pursuant to Art. 2(9)(vi) AMA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であつて、公正な競争を阻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のうち、公正取引委員会が指定するもの"), which are generally applicable across sectors.

 


 

  1. See also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specifies types of abuse of dominance (Art. 9 of the Decree)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Art. 52 of the Decree) [본문으로]
  2. Also, for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designated by Japan's competition authority under the delegation of Art. 2(9)(vi)(f), AMA, see 不公正な取引方法(昭和五十七年六月十八日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十五号) https://www.jftc.go.jp/dk/guideline/fukousei.html and https://www.jftc.go.jp/en/legislation_gls/unfairtradepractices.html. [본문으로]
  3.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4. 事業者は、... 不当な取引制限をしてはならない。 [본문으로]
  5. この法律において「不当な取引制限」とは、事業者が、契約、協定その他何らの名義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他の事業者と共同して対価を決定し、維持し、若しくは引き上げ、又は数量、技術、製品、設備若しくは取引の相手方を制限する等相互にその事業活動を拘束し、又は遂行することにより、公共の利益に反し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をいう。 [본문으로]
  6.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7.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본문으로]
  8.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본문으로]
  9. 事業者は、不公正な取引方法を用いてはならない。 [본문으로]
  10.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競争者と共同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こと。 イ ある事業者に対し、供給を拒絶し、又は供給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すること。 ロ 他の事業者に、ある事業者に対する供給を拒絶させ、又は供給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させること。 [본문으로]
  11.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自己と競争関係にある他の事業者(以下「競争者」という。)と共同し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 一 ある事業者から商品若しくは役務の供給を受けることを拒絶し、又は供給を受け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すること。 二 他の事業者に、ある事業者から商品若しくは役務の供給を受けることを拒絶させ、又は供給を受け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させること。 [본문으로]
  12.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본문으로]
  13. 事業者団体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一 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二 第六条に規定する国際的協定又は国際的契約をすること。三 一定の事業分野における現在又は将来の事業者の数を制限すること。
    四 構成事業者(事業者団体の構成員である事業者をいう。以下同じ。)の機能又は活動を不当に制限すること。五 事業者に不公正な取引方法に該当する行為をさせるようにすること。 [본문으로]
  1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본문으로]
  15. 相手方に対し、不当に、商品又は役務の供給に併せて他の商品又は役務を自己又は自己の指定する事業者から購入させ、その他自己又は自己の指定する事業者と取引するように強制すること。 [본문으로]
  16.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본문으로]
  17. 自己の供給する商品を購入する相手方に、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拘束の条件を付けて、当該商品を供給すること。イ 相手方に対しその販売する当該商品の販売価格を定めてこれを維持させることその他相手方の当該商品の販売価格の自由な決定を拘束すること。ロ 相手方の販売する当該商品を購入する事業者の当該商品の販売価格を定めて相手方をして当該事業者にこれを維持させることその他相手方をして当該事業者の当該商品の販売価格の自由な決定を拘束させること。 [본문으로]
  18. Exclusive dealing,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s, restrictions on active selling, customer allocation agreements, etc. [본문으로]
  19.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본문으로]
  20.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본문으로]
  21.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본문으로]
  22. 不当に、相手方が競争者と取引しないことを条件として当該相手方と取引し、競争者の取引の機会を減少させるおそれがあること。 [본문으로]
  23. 法第二条第九項第四号又は前項に該当する行為のほか、相手方とその取引の相手方との取引その他相手方の事業活動を不当に拘束する条件をつけて、当該相手方と取引すること。 [본문으로]
  24. Various types of exclusive practices may fall into this category, such as exclusive dealing, tying, bundling, predation, refusal to supply, margin squeeze, discriminatory practices, predatory practices, exclusive dealing, refusal to deal. Please note, however, that the Korean MRFTA has some provisions applicable to direct exploitation as well. Meanwhile, the prohibition on monopolization under the Japanese AMA only addresses exclusionary conduct. Pure exploitation is addressed under the dependency law in Japan. [본문으로]
  25.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본문으로]
  26.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본문으로]
  27. 事業者は、私的独占...をしてはならない。 [본문으로]
  28. この法律において「私的独占」とは、事業者が、単独に、又は他の事業者と結合し、若しくは通謀し、その他いかなる方法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排除し、又は支配することにより、公共の利益に反して、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をいう。 [본문으로]
  29. Also known as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 East Asia. Although the prohibition on dependency is written as a form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n both jurisdictions, this table classifies them independently for the convenience of comparison with rules in other jurisdictions, such as France, Germany, and Italy. [본문으로]
  30.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본문으로]
  31. 가.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본문으로]
  32. 自己の取引上の地位が相手方に優越していることを利用して、正常な商慣習に照らして不当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すること。イ 継続して取引する相手方(新たに継続して取引しようとする相手方を含む。ロ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当該取引に係る商品又は役務以外の商品又は役務を購入させること。 ロ 継続して取引する相手方に対して、自己のために金銭、役務その他の経済上の利益を提供させること。 ハ 取引の相手方からの取引に係る商品の受領を拒み、取引の相手方から取引に係る商品を受領した後当該商品を当該取引の相手方に引き取らせ、取引の相手方に対して取引の対価の支払を遅らせ、若しくはその額を減じ、その他取引の相手方に不利益となるように取引の条件を設定し、若しくは変更し、又は取引を実施すること。 [본문으로]
  33. 自己の取引上の地位が相手方に優越していることを利用して、正常な商慣習に照らして不当に、取引の相手方である会社に対し、当該会社の役員(法第二条第三項の役員をいう。以下同じ。)の選任についてあらかじめ自己の指示に従わせ、又は自己の承認を受けさせること。 [본문으로]
  34. In this table, 'other UTPs' only indicate unfair practices that do not belong to any other types of conduct. [본문으로]
  35. Art. 45(1) (fmr. Art. 23(1)) MRFTA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d Art. 19 with Art. 2(9) AMA ("この法律において「不公正な取引方法」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いう。") [본문으로]
  36.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본문으로]
  37.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본문으로]
  38.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본문으로]
  39.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본문으로]
  40. 不当に、地域又は相手方により差別的な対価をもつて、商品又は役務を継続して供給することであつて、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困難にさせるおそれがあるもの [본문으로]
  41.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以下「法」という。)第二条第九項第二号に該当する行為のほか、不当に、地域又は相手方により差別的な対価をもつて、商品若しくは役務を供給し、又はこれらの供給を受けること。 [본문으로]
  42. 不当に、ある事業者に対し取引の条件又は実施について有利な又は不利な取扱いをすること。 [본문으로]
  43. 事業者団体若しくは共同行為からある事業者を不当に排斥し、又は事業者団体の内部若しくは共同行為においてある事業者を不当に差別的に取り扱い、そ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困難にさせること。 [본문으로]
  44.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본문으로]
  45.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본문으로]
  46.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본문으로]
  47. 当該事業者の供給する当該一定の商品又は役務につき、相当の期間、需給の変動及びその供給に要する費用の変動に照らして、価格の上昇が著しく、又はその低下がきん少であり、かつ、当該事業者がその期間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イ 当該事業者の属する政令で定める業種における標準的な政令で定める種類の利益率を著しく超える率の利益を得ていること。 ロ 当該事業者の属する事業分野における事業者の標準的な販売費及び一般管理費に比し著しく過大と認められる販売費及び一般管理費を支出していること。 [본문으로]
  48. 法第二条第九項第三号に該当する行為のほか、不当に商品又は役務を低い対価で供給し、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困難にさせるおそれがあること。 [본문으로]
  49. 不当に商品又は役務を高い対価で購入し、他の事業者の事業活動を困難にさせるおそれがあること。 [본문으로]
  50.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본문으로]
  5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본문으로]
  52. 不当に、ある事業者に対し取引を拒絶し若しくは取引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の数量若しくは内容を制限し、又は他の事業者にこれらに該当する行為をさせること。 [본문으로]
  53.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본문으로]
  54. 自己の供給する商品又は役務の内容又は取引条件その他これらの取引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実際のもの又は競争者に係る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又は有利であると顧客に誤認させることにより、競争者の顧客を自己と取引するように不当に誘引すること。 [본문으로]
  55. 正常な商慣習に照らして不当な利益をもつて、競争者の顧客を自己と取引するように誘引すること。 [본문으로]
  56.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본문으로]
  57. 가.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본문으로]
  58. 自己又は自己が株主若しくは役員である会社と国内において競争関係にある他の事業者とその取引の相手方との取引について、契約の成立の阻止、契約の不履行の誘引その他いかなる方法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その取引を不当に妨害すること。 [본문으로]
  59. 自己又は自己が株主若しくは役員である会社と国内において競争関係にある会社の株主又は役員に対し、株主権の行使、株式の譲渡、秘密の漏えいその他いかなる方法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その会社の不利益となる行為をするように、不当に誘引し、そそのかし、又は強制すること。 [본문으로]
  60.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61. この法律の規定は、著作権法、特許法、実用新案法、意匠法又は商標法による権利の行使と認められる行為にはこれを適用しない [본문으로]